-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약 추가부담금 폐지해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과 관련, 제약사에게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혜자를 장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약사법 제86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입법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된 후 2017년 6월말까지 29명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또 4명의 생존 피해자 에게 장애1급을 적용해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유족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사고를 중심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혜자를 확대시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곧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 희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도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가부담금은 폐지하고,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 현재 기본부담금 요율이 법정 한도 요율보다 낮으므로 기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의약품은 제한된 사례 수의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다음 시판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약품은 인체 내에서 이물질로 인식되기 때문에 효능·효과와 동시에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무과실 보상주의로 시행하고 있는 데, 제조사에 피해구제 보상금의 25%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제도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구제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4급 장애등급 판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1급 장애를 입은 피해자만 보상을 받았는데,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진 않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김 입법조사관의 판단이다. 또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기여도 등을 보다 세분화해 상관성이 높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수의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보상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제약 업체의 이중 처벌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의약품의 정상적 사용을 '정상적 용량에 따라 투여하는 경우'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는데, 투여 경로를 달리한 투약이나 적응증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해석하는데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상적 사용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8-01-08 12:14:57최은택
-
위암치료 신약 테세탁셀, 유방암 적응증 확대 도전진행성 위암 적응증을 갖고 있는 탁산(Taxane)계 항암신약 테세탁셀(Tesetaxel)이 유방암으로 적응증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글로벌 3상 임상에 도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벤티브헬스코리아가 최근 제출한 테세탁셀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테세탁셀은 미국 바이오 제약사인 젠타(Genta)가 개발한 바이오 항암신약이다. 아직 국내에 미출시 된 약제이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진행성 위암과 흑색종 적응증에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약제는 캡슐제로서 기존 탁센계열 주사제와 비교해 안전성을 높이고 과민반응과 부작용 위험을 줄여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3상은 글로벌 임상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이전에 탁산계열 약물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을 가진 환자 44명이 대상이다. 시험 대상자들은 테세탁셀과 감량된 용량의 카페시타빈(Capecitabine) 투여군과 카페시타빈 단독투군으르 비교하는 무작위 시험으로 디자인됐다. 임상에는 동아대병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길 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 젠타(Genta)의 탁산계 항암제인 '테세탁셀'(tesetaxel)을 진행성 위암 치료제 희귀약(Orphan Drug)으로 지정했다.2018-01-08 12:14:53김정주 -
전문가 16.5% "4차 산업혁명시대 약사 일자리 줄 것"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전문가 2명 중 1명은 가장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보건·의료'를 꼽았다. 그런데 100명 중 16명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명 중 8명은 의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에 수록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국회도서관은 국회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전문가 1만764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6일~11월1일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율은 13.4%(2356명)였다. 7일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 전문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중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3개 선택)로 인공지능(50.3%)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사물인터넷(42.4%), 빅데이터(39.3%), 첨단 로봇공학(30.2%), 신소재(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 바이오프린팅은 각각 22.2%, 8.7%, 5.5% 등으로 집계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큰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2개 선택)로는 '보건·의료'를 지목한 응답자가 5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교통 41.4%, 유통 30.1%, 방송·통신 26.1%, 금융 23.8% 등의 순이었다. 부정적 영향(2개 선택)은 일자리 감소(47.1%), 빈부격차 심화(46.1%), 디지털 양극화(33.9%)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개인정보 침해나 독과점 심화, 인간소외 등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23~24% 수준으로 비슷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크게 축소될 직군(3개 선택)으로는 제조업·노동자(53.5%)와 은행원(47.5%), 사무직 노동자(35.4%)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운전기사(28.6%), 회계사(23.3%), 판매사원(21.3%), 건설노동자(18.5%) 등이 뒤를 이었다. 약사와 의사는 각각 16.5%, 8.1%로 집계됐다. 변호사는 10.3%였다.2018-01-08 06:14:55최은택 -
"우리 연구가 국제 마약지정 근거로 활용되죠"해마다 신종마약류가 우후죽순 출현하면서 WHO와 UN도 적시에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이라는 이름처럼 그 근거와 연구자료가 부족해 각국의 조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WHO 산하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CDD)'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자문위원 국가로 참여시켰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차혜진(39·서울대 수의학박사) 보건연구사를 전문가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해마다 ECDD가 도출한 결과는 이듬해 UN이 신종마약류 지정을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데, 지난해 제출한 우리나라의 리포트가 올해 UN의 신종마약류 지정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다. 차 보건연구사는 전세계 폭발적으로 증가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신종마약류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근거를 탐색하고 국제사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약리연구 업무를 소개했다. 그는 전염병과 미생물을 전공한 수의사이자 10년 가까이 마약 의존성을 연구한 마약류 전문가이기도 하다. 차 보건연구사와 일문일답. ▶신종마약류와 우리나라 마약관리 수준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략 2000년대 후반부터 신종마약류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각 나라들은 이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 지 고민인 가운데 각기 다른 정책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마약류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임시마약류가 생긴 2011년도에 1개, 2012년 2개가 지정이 됐는데, 이듬해인 2013년 59개로 급증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현재 국내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100여개 정도다. 신종마약류는 기존의 마약류에서 화학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만들어진다. 그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도 부족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값 싼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합성대마다. UN은 해마다 평균 10개 이상 신종마약류를 지정하고 있다. 국내 규제는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체제도가 있어서 기본 화학구조만 같고 거기서 일정 변화가 있는 것은 다 마약류로 보고 있다.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WHO ECDD 공식 자문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계기는? "우연치 않은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약처 마약안전관리연구사업단이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임시마약류 의존성평가가 있는데, 2015년 수행했던 '메톡세타민' 평가보고서가 있었다. 그것이 2016년 UN 신종마약류 지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됐었다. 그 직후 UN 뉴욕본부에서 10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마약총회에 식약처장 수행직으로 참가하게 됐는데, WHO 사이드 미팅에서 마약류 정보공유를 하고 싶어서 컨택 포인트에 메일을 보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마약관리사업단의 '메톡세타민' 근거 활용 이야기를 나눴고, 그쪽에서 우리나라 마약류 관련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그 해 WHO ECDD에 임시 참여기회를 얻은 계기가 됐다. 이후 올해부터 정식 위원회 멤버로 위촉받아 활동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 임시 참여자와 정식 위촉의 차이점은? "WHO ECDD에서는 이듬해 초에 UN에서 발표하는 신종마약류 지정에 근거자료를 해마다 내기 위해 검토안을 상정하고, 자문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추후 도출된 여러 보고서들은 각 나라의 자문위원들이 돌려서 검토하는 피어리뷰(Peer Review)를 거쳐 최종 작성된다. 임시 참여는 준전문가로서 ECDD에 참여하고 관련 의견을 개진할 순 있지만 신종마약류 지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보고서 작성과 피어리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공식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만간 UN에서 발표할 신종마약류 지정의 근거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CDD 회의 참석 결과나 활동내용은? "결과는 UN이 발표하기 전에 비공개가 원칙이다. 자문위원회로서 비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공개할 순 없다. 다만 ECDD에서 나온 결과는 매년 3월 열리는 UN 마약위원회 CND 회의에서 논의되고 이후 UN은 회원국 표결로 확정, 지정발표 하게 된다. 과학적 근거를 생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WHO와 UN 간 이원화 돼 있는 것이다. 다만 ECDD 자문 보고서는 연초에 WHO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서 정식 참가한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한다면? "WHO는 우리나라가 마약류에 대한 연구결과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언권도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정식으로 참여해 보고서 제출을 할 수있 게 된 건 UN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마약류 자료를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HO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근거는 논문으로 출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종마약류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적다. 이 특성 때문에 WHO는 비록 연구논문은 아니더라도 각 나라의 정부나 관에서 생산하는 보고서 형태의 자료를 인용해 근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올해 WHO는 크리티컬 리포트(critical report) 참고문헌에 우리의 사업단 자료가 인용자료로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참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마약 관련 정책 자체가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보유하고 생산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근거로서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2018-01-08 06:14:54김정주 -
올해 기대되는 면역항암제는?…CAR-T 치료제 주목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슈 신약은 역시 면역항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게 있다면 면역세포치료제의 국내 허가와 함께 급여권 진입을 기대해 봄직하다는 데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허가 받은 면역항암제는 3개다. 이들 모두 면역관문억제제다. 1호와 2호는 PD-1 억제제로,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비엠에스/오노제약의 옵디보(니볼로맙)다. PD-L1 억제제인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은 국내허가 면역항암제 3호로 오는 12일부터 급여를 적용 받는다. 뒤따라 머크/화이자의 바벤시오(아벨루맙)가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PD-1, PD-L1 단백질을 억제해 T세포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이미 국내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최병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석상근위원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올해 면역항암제 중 CAR-T 세포치료제를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노바티스의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FDA 승인을 받았고, 뒤이어 길리어드의 예스카타(아씨캅타젠씰로류셀)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면역관문억제제에 이어 CAR-T 세포치료제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킴리아와 예스카타는 난치성 B세포 림프종 및 백혈병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19 단백질을 표적하도록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변형해 CAR 단백질을 발현시킨 약제다. ◆앞으로 예상되는 신약은=면역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를 거쳐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까지 왔다. 면역항암제는 자기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새로운 기전으로, 면역관문억제제와 면역세포치료제, 표적 암살상바이러스치료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8226; 면역관문억제제 & 8226; 면역관문억제제는 크게 CTLA-4(Cytotoxic T Lymphocyte Associated-4), PD-1 억제제, PD-L1 억제제, 면역세포치료제를 포함한다. CTLA-4는 CD-28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항원으로 T세포가 활성화 됐을 때 일과성으로 발현되는 T세포 활성 항원의 일종이다. CTLA-4 단클론항체는 CTLA-4 수용체와 결합해 T세포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T세포의 증식을 증가시키는데, 대표적인 약물은 비엠에스/오노제약의 여보이(이필리무맙)이다. 여보이는 국내 전이성 흑색종 환자에게 PD-1 억제제와 병용요법을 인정 받고 있다. PD-1 억제제는 15종 이상의 암종에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거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암세포는 PD-L1 면역회피물질을 가지고 증식하는데 암세포의 PD-L1과 T세포의 PD-1이 결합하면 T세포가 제기능을 상실하고 사멸하게 된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국내에서 허가 받아 급여 중인 키트루다와 옵디보다. PD-L1 억제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티쎈트릭이 대표적이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두발루맙)가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 8226; 면역세포치료제 & 8226; 면역세포치료제는 항암치료에서 환자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활성화해 기존의 화합요법 항암제에서 나타나는 면역세포의 사멸로 인한 면역 기능의 저하, 위장관 장애 및 탈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면역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면역세포는 유전자 특징에 따라 수지상세포, 림포카인활성세포, T세포가 있으며, T세포는 종양침윤T세포, T수용체발현T세포, 키메릭항원수용체발현T세포 등으로 구분한다. 면역세포치료제의 국내 허가는 2007년으로 중외더블유크레아젠의 크레아박스-알씨씨와 녹십자의 이뮨셀-엘씨가 해당된다. 하지만 크레아박스-알씨씨는 임상근거가 된 환자가 9명이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 약제에 이어 최근 킴리아와 예스카타를 주목할 만하다. & 8226; 표적 암살상바이러스치료 & 8226; 표적 암살상바이러스치료는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인 항암백신과 암살상바이러스로 인체 면역체계를 이용한 항암제다. 표적항암제와 마찬가지로 암 세포 내 유전적으로 비정상적인 부위를 표적으로 한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2015년 미국에서 승인 받은 암젠의 임리직이다.2018-01-08 06:14:54이혜경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지속 발생...7~18세에 집중"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의사환자수가 52주(12.24~12.30) 7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이 나타난다. 이어 전 연령에서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44.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121.8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2017년 9월 3일) 이후 제52주까지(2017년 12월 30일) B형 302건(54.1%), A(H3N2) 218건(39.1%), A(H1N1)pdm09 38건(6.8%) 등이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므로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경우 집단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하거나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1-06 16:02:52최은택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진료기록 발급 허용"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도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확인은 학생증 등으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2017.5.2)' 내용을 재안내했다. 5일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14세 미만 미성년자 진료기록 사본 단독 발급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고, 대신 법정대리인에게 신청권한이 부여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복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미성년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경우 신분증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했다. 변경된 이후부터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친족 등이 사본을 발급할 때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환자 본인인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도 허용됐다.2018-01-06 15:49:25최은택
-
"진단서·처방전 재발행 요청 시 즉시 발급해줘야"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단서나 처방전 재발행을 요청한 경우 별도 진료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 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는데 의사 진료가 필요하다거나 특정시간에만 발급 가능하다며 재방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해석 등(2017.12.22)'을 안내했다. 5일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 후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후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행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재발급해 줘야 한다. 복지부는 "진단서와 처방전 재발행은 최초 발행과 구별돼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한다"며 "재발행하는 처방전 등은 의사 진료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발행일과 사본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료기관은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해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더라도 환자의 사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은 환자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만약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인데도 이런 내부규정을 이유로 사본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벌칙은 행정처분(보건소 시정명령, 복지부 자격정지 15일)과 형사고발(의료인과 의료기관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그렇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직접 방문한 자가 환자 본인이나 대리수령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자 임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의 본인확인 방법 등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걸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무선 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쳐 사본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전송하는 등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는 점을 양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라도 진료 또는 검진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 이외 직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이 안내문 내용을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즉시발급 원칙 등 지침 준수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당부했다. 관할 보건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2018-01-06 15:35:47최은택 -
생약도 완제 DMF 동일적용…주성분 변경때 GMP는이제부터 한약·생약 제제도 완제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DMF를 적용받는다. 또한 2019년에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 또는 변경할 때에는 주성분 제조원에 대한 GMP 평가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 제제 원료의약품(DMF) 지정 확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허가 제제 품목변경허가 신고요령 검토안을 내놨다. 이번 검토안은 등록된 원료의약품으로 품목변경허가(신고)를 할 때 안전평가원과 지방청 간에 일관된 검토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약·생약 제제 등록대상 DMF는 기본적으로 완제의약품 허가사항 변경과 동일하게 평가, 검토된다. 해당 업체들은 DMF 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원약 분량과 제조방법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변경)할 때 GMP 평가 방식은 올해를 기준으로 바뀐다. 즉 DMF 등록이 되어 공고된 제조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완제약 주성분 제조원으로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 업체들은 해당 주성분 제조원에 대한 GMP 평가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기타 일반사항은 '한약(생약)제제 품목별 사전 GMP평가 및 식물성 한약(생약) 원료의약품 등록 처리 지침'에 맞춰 진행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변경허가 약제를 DMF 등록할 경우 예를 들어 '벤조피렌 저감화 대상'이라면 '벤조피렌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DMF 반영 시 주성분(별규)이 바뀌어 이에 따른 완제약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법)을 변경할 때에는 '기시'가 대상이 된다. 주성분 중에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첨가제 정보를 원약분량 중 비고란에 기재하고 필요 시 '사용상주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사용상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한 첨가제는 대두유, 유당, 아스파탐, 카제인 등이 대표적이다.2018-01-06 06:14:55김정주 -
타그리소·티센트릭 등 비급여 DUR점검 삭제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와 세엘진 레블리미드, 한국로슈 티센트릭 등이 급여전환으로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휴비스트제약 에스진, 광동제약 하디콜에스, 유한양행 마그비액티브 등 일반약을 비롯해 한국파마 알바스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오비드안, 한국콜마 네프팜 등 전문약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5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247품목으로, 이번에 48품목이 추가되고 44품목이 삭제됐다. 한국화이자제약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는 주성분코드와 업체명이 진양제약 카미스타드엔겔은 영문성분명이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한국코와 반테린코와이엑스, 동화약품 엔스테민골드, 일동제약 에너라민파워, 뉴젠팜 멜팅에프, 한국코러스 플미신, 크란운제약 버티미, 명문제약 에너프레쉬, 한국파마 나스타제, 레고켐제약 토레칼스연질 등이다. 동구바이오제약 맘스폴릭 및 헤모포민에스35, 구주제약 엘씨비탐미, 다산메디켐 하이탈로트과립, 에이치피앤씨 마네카인크림9.6% 등도 DUR 점검 대상이다. 또 전문약은 안국뉴팜 뉴코프, 투윈파마 도페정, 바이넥스 아스포롤, 씨엠지제약 토라펜, 풍림무약 테오브로, 일성신약 일성세파클러, 넥스팜코리아 로수민, 보령바이오파마 레보콜, 한국콜마 네프팜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점검에서 삭제된 의약품 44품목 중 코드변경이 이뤄진 녹십자 페라미플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급여전환으로 점검 품목에서 빠졌다. DUR 점검에서 빠진 품목을 보면 일반약은 영일제약 멜리제, 콜마파마 헤포웰, 이든파마 이스탄 등 3품목이며, 전문약은 타그리소, 레블리미드를 포함해 녹십자 페라미플루,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지, 머크 세트로타이드 및 퍼고베리스, 엘지생명과학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 종근당 레날로마, 고아동제약 레날도, 에스케이케미칼 큐덱시, 영일제약 에제롤 등이 포함됐다.2018-01-06 06:14:5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6[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7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8보건시민단체,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강력 반발
- 930년 쌓은 2억건 데이터…인바디의 플랫폼 승부수
- 10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