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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진료기록 발급 허용"

  • 최은택
  • 2018-01-06 15:49:25
  • 복지부, 유권해석 변경 재안내...학생증 등 신분확인도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도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단독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본인확인은 학생증 등으로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2017.5.2)' 내용을 재안내했다.

5일 안내내용을 보면, 먼저 14세 미만 미성년자 진료기록 사본 단독 발급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고, 대신 법정대리인에게 신청권한이 부여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복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고 판시했다. 의사능력은 구체적 법률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미성년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4세 이상부터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의 경우 신분증 없이 주민번호 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했다.

변경된 이후부터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친 뒤 발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친족 등이 사본을 발급할 때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환자 본인인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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