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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체질전환 시그널 주기 위해 고평가 제네릭 인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제네릭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고평가 돼 있는 건 맞아요. 신약 혁신, 수급 불안정 약 안정 공급을 유발하려면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수준에서 제네릭에서 신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건강보험재정 차원보다도 혁신에 기여한 제약사에게 지원을 더 해서 산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약가정책 방향입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약가제도 개편안 취지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고평가 된 제네릭 약가를 손질해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신약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행정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제네릭 일괄약가 인하 이후 2026년 현재까지 국내 제약산업이 충분한 혁신과 신약 창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 이번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내 제약사들에게 혁신을 향한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취지다. 국가필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일단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정책을 시행한 뒤 추가적으로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으면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금지법의 국회 의결 지연에 대해 정경실 실장은 "플랫폼 업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법인데 프레임이 잘못 씌어졌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전돼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정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과 제한적 성분명처방, 플랫폼 도매금지법 관련 복지부 차원의 견해를 드러냈다. "약가인하, 제약산업 충격파 줄일 방안 등 의견 수렴할 것" 정 실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여전히 제네릭 제조·판매업에 매몰돼 혁신 창출을 위한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40여개 제약사들 조차 제네릭 매출이 90%에 달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면서 제네릭 약가를 많이 주는 게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됐다고도 했다. 이에 해외보다 높게 설정된 제네릭 가격을 조정·인하해 마련된 재원을 신약 혁신성 확대와 공급 불안정 사태 해결에 기여한 제약사들에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약업계 반발과 예측가능성 향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약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약가인하 목적은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절감한다는 것 하나와 제약산업 혁신 내지 생태계를 발전적으로 바꾸겠다는 점"이라며 "제약산업 혁신이란 목표는 복지부 건보국과 산업국이 동일하게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나 제네릭 약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고평가 돼 있는 건 맞다. 그래서 현재 약가제도가 제네릭 위주 시장에 안주하는 약가체계란 판단을 했고, 약가를 인하하면서 제네릭이 아닌 다른것으로 돌파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예를들어 혁신형 제약사 육성이라던지 R&D 지원이라던지 이런 게 함께 동반되면 산업이 진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에서 점점 신약이나 다른 혁신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네릭을 계속 생산하다 보면 제약사도 신약 등 다른 쪽으로 자원 배분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제네릭 영업이익이 아니라 다른 혁신을 지원해서 갈아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3~14년 전 약가제도 개편(2012년 일괄 약가인하) 때 제네릭 약가를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줬었다. 이후 지금까지 충분한 체질 개선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체질 개선을 이뤄낸 제약사가 있는 반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제약사도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많이 준다고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방증이다. 발표된 개편안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업계 의견을 들으면서 제약사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성분명, 대체조제 간소화부터…도매금지법 프레임 잘못 씌여"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이 올해 12월 24일 시행되는 대비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 마약류 DUR(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 실장은 왜곡된 프레임이 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약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복지부 손을 떠난 업무로, 국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세부안 조정은 향후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과 발맞춰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행정 이후 논의할 의제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정 실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해왔고, 하위 법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자문단 의견을 수렴하면서 올해 12월 시행에 앞서 수정안을 조기시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위 법령 마련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은 오해된 측면이 있다. 닥터나우 금지법 내지는 제2의 타다 금지법까지 지칭되고 있는데 이건 프레임을 완전히 잘못 씌운 것"이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새로 제도화되면서 약사법이 규정하는 의료기관과 도매상 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플랫폼은 무규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기존의 다른 플레이어들(의사, 약사 등)은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던 게 다른 플레이어(플랫폼)가 들어오면서 플랫폼만 아무 규제 없이 뭐든 해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됐다"며 "법적, 제도적 공백이 생긴 데 대해 전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개념이지 플랫폼만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국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상태고,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현재까지 (원안 처리)입장에 크게 변함이 없다"며 "그렇다고 복지부가 나설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결국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굳이 혁신이라고 하기 어렵다. 플랫폼 업 자체를 못하게 한 게 아니고 불공정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툴을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만약에 논의한다면 수급 불안정 약부터 검토해야 겠지만, 일단 대체조제를 종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공급 불안정약 문제는 생산부터 공급까지 다 엮여 있어서, 최종 말단에서 성분명 처방을 할지 여부는 이후에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1-26 06:00:57이정환 기자 -
사라지는 동네 병의원 막는다…지역필수의료법 준비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사라지는 동네병원을 살리기 위해 주민과 함께 지역의료를 살릴 사업 발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먼저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단위(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빈틈없는 경증 및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아울러 단순한 시설‧장비 지원을 넘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진료협력체계’ 중심의 투자 수요도 파악한다. 복지부는 권역별 중증소아, 중증외상(화상), 심혈관, 희귀질환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내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심화되는 지역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이 주도하는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현장 수요도 함께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다음 주까지 각계의 수요를 접수한 뒤, 이를 분석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지역필수의료 재정 투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 통과 이후부터는 복지부와 시‧도 간 ‘(가칭)지역필수의료법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필수‧공공의료 투자 방안과 하위법령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이 지역필수의료법 제정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붕괴 위기의 지역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누락 없이 발굴돼 2027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6-01-26 06:00:43강신국 기자 -
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자궁경부암백신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다. 급격한 수요 감소에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서바릭스 공급이 중단되면, 이 시장은 가다실9을 보유한 MSD가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SK가 23일 서바릭스의 공급중단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GSK 측은 "국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띠라 불가피하게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바릭스는 오는 7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GSK 측은 "공급 중단 이후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접종은 허가 접종일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백신의 유효기간까지 가능하다"며 "현재 한국에 공급되고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MSD의 가다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궁경부암(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한국엠에스디의 가다실주(4가),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4가), 가다실9주(9가),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9가)와 GSK와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2가)가 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에서는 엠에스디가 GSK를 압도해 왔다. 2023년도 기준 수입실적을 보면 서바릭스가 81만2132달러인데 반해 가디실프리필드시린지가 1255만5362달러,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주는 4431만5827달러에 달했다. 수입실적 점유율로 보면 서바릭스가 1.4%에 그친다. 예방 가능한 바이러스 수에서 서바릭스가 가다실에 밀리며 제품 경쟁력에서 승부가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경쟁품목이라고 보기엔 가다실의 시장 영향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다. 해외 시장에서도 가다실이 훨씬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바릭스는 2016년 미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고, 저개발구가 중심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한국시장에서 가다실9에 대적할 제품도 보이지 않아 MSD의 독점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가다실9의 국내 특허는 내년 2월 종료된다. 이는 공급가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실제 가다실9은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공급가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가다실9의 평균 1회 접종 비용은 20만원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작년 완타이가 가다실9과 똑같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9개를 예방하는 백신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승인받으며 경쟁이 시작됐다.2026-01-24 06:00:49이탁순 기자 -
"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능 간 면허권 갈등을 선제적으로 행정조치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사,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범위 논쟁을 예로 들면 사법부 판결까지 기다리기 이전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지부 행정 권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정경실 실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업무범위조정위원회가 내달(2월)에 발족하면 이견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던 문제들을 위원회에 올려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랙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업무범위조정위의 결정과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행정적 조치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는다. 유관 직능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갈등 해소법을 논의한 뒤 결정한 권고 결과인 만큼 복지부 등 소관 정부부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 등 현행 법 상 일부 모호한 사례의 경우 당장 확답할 수는 없지만, 조정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에 앞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실장 시각이다. 정 실장은 "행정적 권고 차원이라도 정부가 일거에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무리 권고나 자문 성격이라도 조정위 결과는 행정적 무게감이 있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을 조정위가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유권해석이라던지 행정적으로 처리했던 사안이나 직능 다툼이 반복돼 소송까지 해서 판례로 나온 결과에 의존한 행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이를 하나하나 정책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판례 결과를 보고 행정에 반영하는 게 많다"며 "그런데 조정위가 운영되면 사법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선제적, 행정적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부연했다.2026-01-24 06:00:47이정환 기자 -
"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간에 조제하지 않았는데 야간가산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포착되자 정부가 자율점검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 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된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의 30%를 가산수가가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주간에 조제하고 야간조제로 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곳)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곳),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곳) 항목에 대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원·의원·약국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 기관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 사이트(biz.hira.or.kr)로 부당청구 자진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병원·의원·약국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착오청구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건강보험비용 청구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1-23 12:02:38강신국 기자 -
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미그리톨 성분의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미그리톨이 GLP-1 분비를 유도해 체중 조절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사들이 잇따라 허가 획득에 나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JW중외제약 '제이리톨정(미그리톨)'을 허가했다. 이 약은 식이요법만으로는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혹은 식이요법과 설폰닐우레아의 병용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오리지널의약품은 대원제약 '미그보스필름코팅정(판매 대한뉴팜)'이다. 미그리톨 성분 의약품은 표면상으로는 당뇨병치료제이지만, 시장에서는 비만 용도로 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이 GLP-1(Glucagon-like peptide-1) 분비를 유도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이다. GLP-1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해 위 배출을 늦추는 작용을 한다. GLP-1 호르몬과 동일하게 작용하도록 만든 약물이 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약물이다. 미그리톨은 위고비, 마운자로와 달리 경구용 정제로 편의성이 높아 비만치료제로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위고비, 마운자로와 함께 처방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판매 제품은 2013년 허가받은 오리지널 품목 하나 뿐이었다. 그러다 작년 7월 대웅제약, 팜젠사이언스가 허가를 받으면서 케이엠에스제약, 일화, 조아제약, 휴온스로 허가 품목이 늘어났다. 올해도 미그리톨 인기도 지속되며 JW중외제약 제품 허가까지 품목만 8개로 늘어났다. 이들 제품은 급여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에서 비만 용도로 판매하기 위해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시장에서는 정당 약 300원으로 한달 3만원 안팎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비만약'으로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2026-01-23 12:02:06이탁순 기자 -
중등도 이상 아토피 환자, 세포치료 임상연구 길 열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가 정부 승인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1건은 계속 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다. 중간엽 줄기세포란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호물질을 분비해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골수·지방·제대혈 등에서 유래한 성체 세포다.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해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임상 증상 개선 여부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으로 치료에 한계를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속·병합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구 및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3 10:37:33이정환 기자 -
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작년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ˑ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년까지 91개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90개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을 변경하거나,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ˑ연구를 수행하는 등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1-23 10:06:55이탁순 기자 -
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해 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7년간 숨어 살며 공단을 피한 체납자가 장기간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이 체납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액상승체납자 대상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됐었다. 그럼에도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공단의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철저히 숨기며 공단의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공단은 체납자의 소득·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가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현장방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400만원,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총 10점에 대해 압류 완료 했고, 끈질긴 납부독려 설득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2026-01-23 09:56:56이탁순 기자 -
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600억원 규모의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텔미사르탄+에스암로피딘베실산염이수화물) 제네릭의약품이 작년 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미누보 제네릭은 비씨월드제약이 퍼스트제네릭을 허가받았으나, 아직 비급여 의약품이다. 이번 허가신청 품목을 계기로 후발의약품 시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이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40/2.5mg, 80/2.5mg, 40/5mg, 80/5mg 등 4개 용량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신청했다. 텔미누보 제제특허 2개가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어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라 종근당에 후발약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으로는 두 번째 허가 신청이다. 첫 번째 허가 신청은 지난 2022년 2월에 있었다. 당시 비씨월드제약이 특허회피와 함께 허가를 신청했고, 4개 품목이 그해 8월과 11월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개 품목은 자회사인 비씨월드헬스케어가 취득했다. 제품명은 테라핌에스정, 테람핀큐정(비씨월드헬스케어)이다. 비씨월드제약은 그러나 테라핌에스정을 출시하지 않았다. 아직 급여 등재도 못 했다. 2개 특허를 모두 회피해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사라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품 발매는 하지 않았다. 이에 텔미누보는 2013년 1월 허가를 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성분 제네릭없이 홀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텔미누보 4개 품목은 2016년 재심사도 종료했다. 재작년 허가받은 텔미누보정20/2.5mg 제품만 2030년 7월까지 재심사가 유지된다. 다만 2개의 제제특허가 후발의약품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비씨월드제약의 특허회피 성공사례가 있기에 다른 제약사도 충분히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이번 허가 신청한 품목이 허가 취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 출시를 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텔미누보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629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전년대비 9.7% 매출이 성장했다.2026-01-23 06:00:57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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