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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추석 명절맞이 지역사회 나눔 실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208개 단위 봉사단에서 홀몸 어르신 및 조손가정 등 자매결연세대와 사회복지시설 1500여곳을 방문,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김용익 이사장과 봉사단원들은 지난 17일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인 서울 브니엘의 집(서울 구로구 소재)을 찾아 송편을 함께 만들고 어르신들의 이발과 염색을 실시했다. 500만원 상당의 에어컨과 강원도 원주 1사1촌 자매마을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을 후원도 진행했다. 브니엘의 집 원장은 "평소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인 후원을 해줘 항상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사장님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시설에 꼭 필요한 에어컨까지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이웃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나눔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이강이봉사단은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임직원 1만3000여명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 구현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2018-09-18 14:55:01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더욱 더 든든한 10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오늘(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함께 한 10년, 더욱 더 든든한 10년'을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한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더욱이 10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 배포와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되는 등 장기요양 비전에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꾸며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45명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실시된다. 대통령 표창은 장기요양제도 시작 이전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서 재가 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해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협회장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 표창은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와치노인복지센터 박미자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제도 도입에 기여한 JM 노인통합지원센터 방정문 센터장과 이용지원체계 연구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석 실장에게 수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공단, 유관 협력 기관의 종사자 141명에게 수여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수급자 어른신과 가족을 위해 변함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비해 지역사회 노인 돌봄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2018-09-18 14:54: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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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부산국제교류재단과 영남권 서비스 MOU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재수)은 18일 오전 11시 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단은 부산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615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138건을 접수했다.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451건)이 가장 많고 미국(61건), 베트남(39건) 순이며 조정신청은 중국(102건), 미국(17건), 베트남(9건), 캐나다(5건) 순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지원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도 국내 발생 의료분쟁과 관련해 내국인과 동일한 상담과 조정·중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2018-09-18 14:49: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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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일반병실로 이동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의료진이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소실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오늘(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1차 검사 결과, 21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었다. 질본은 일상접촉자(17일 오후 6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진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고,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본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와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또한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 조치에 협조해주신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국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 8231;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2018-09-18 14:3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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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전투비행단, 환우회에 헌혈증서 3000매 기증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17일 NGO 백혈병 환자단체인 한국백혈병환우회를 방문해 헌혈증서 3000매를 기증했다. 제10전투비행단은 분기마다 실시하는 헌혈운동을 통해 연간 1300여명의 장병들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중한 생명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한국백혈병환우회 기증식도 부대 장병들의 자발적인 헌혈증서 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따뜻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신 제10전투비행단 장병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기증받은 헌혈증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환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번 헌혈증서 기증식을 추진한 제10전투비행단 이복기(원사) 단주임원사는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증서를 기부해준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헌혈증서 기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하기 위한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는 최근 헌혈증서가 거의 소진돼 백혈병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를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2018-09-18 14:29:54이혜경 -
미국서 4200만원 드는 성인 아토피 신약 보험요구 빗발지난달 국내 출시된 아토피피부염 바이오의약품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 사노피 젠자임)'의 보험급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800여명을 넘어섰다. 20년만의 아토피피부염 적응증 유전자재조합 신약인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호전되지 않는 중등도 이상, 중증 아토피 성인환자 표적치료제다. 미국의 경우 2주 동안 8회 투여하는 1회 투약 사이클에 필요한 약값이 3만7000달러(약 4200만원)로 책정됐다. 18일 자신을 30년째 아토피피부염을 겪고 있는 환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성인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보험화' 글을 올렸다. 듀피젠트는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됐다. 사노피 젠자임은 지난달 27일 국내 비급여 출시에 나선 상태다. 아토피약 듀피젠트의 국내 보험급여 요구는 국내 허가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5월 종료된 국민청원의 경우 4053명의 국민이 듀피젠트 보험급여에 찬성했다. 이번에 제기된 국민청원에는 18일 오전 정오를 기준으로 1877명이 동참했다. 청원인들은 사회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아토피약의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도와달라고 요구중이다. 청원인은 아토피 환자들이 3개월~6개월 주기로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고 스테로이드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혈관주사 치료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아토피 질환의 원인치료법이 희귀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로 질환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 유발 근원물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의약품"이라며 "영국과 일본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실손보험 외에는 비급여 치료제"라고 설명했다.2018-09-18 11:46:12이정환 -
"감염 예방수칙 준수해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 친지간 교류, 여가·단체활동 증가에 따른 물과 식품으로 인한 감염병과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명절기간 동안 상온에 장시간 노출돼 부패될 수 있는 음식 등의 공동섭취 등으로 집단 발생이 우려되므로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되고 있어, 간에 질환이 있거나 알콜중독,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해산물 섭취·취급에 주의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10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 하는 시기다. 성묘와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는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진드기 매개감염병은 성묘 등 풀숲 노출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로 손씻기를 자주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물과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음식섭취 후 24시간 이내 수차례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진료를 받고 2인 이상 집단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2018-09-18 11:43: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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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 감액제' 28일 시행…구간별 인하'리베이트 투아웃제도'를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처분제도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무난하게 통과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8일부터다. 부당제공 액수만큼 구간을 두고 1차 위반 시 최대 20%, 2차는 40%로 규정됐으며, 그 이상을 넘은 위반은 급여정지 기간이 품목마다 부당금액별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약가)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급여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 건보법이 지난 3월 개정되면서, 약가 감액기준과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됐다. 이와 함께 건보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리베이트 약가 상한가 감액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가의 100분의 20(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8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시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폐지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앞으로는 100분의 11(11%)부터 100분의 51(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55)%부터 100분의 97(97%)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에 의해 발생한 급여비 총액에 100분의 15(15%)부터 100분의 38(38%)까지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기준도 개선된다.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 감독관청에 자진신고 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기준 개선은 오는 1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만 복지부는 적용 시기 전에 벌어진 대상을 조사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2018-09-18 11:23:47김정주 -
약제급여평가위, 신약급여 인정 사례 살펴보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대상여부 평가 기준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정, 불인정 사례를 공개했다. 정연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과장은 18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최로 열리는 '2018년 제2기 의약품 보험등재 및 약가관리 과정' 2일차 강사로 나서 신약의 급여여부 평가기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은 강의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심평원 약평위 평가 결과 사례를 살펴봤다. 신약의 요양급여대상 선별기준을 보면 임상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 및 비용효과적인 약제=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을 급여 평가 기준으로 보고 있다. 대체가능성이란 해당 적응증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제나 치료법을 의미하거나 허가와 급여 기준 중에서 동등한 치료 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중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등에 제시되고 있는 약제를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임상에서 치료약제 선택 시 약리기전이 고려되거나 대상 환자군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기전을 함께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 2016년 제15차 약평위에서는 HIV-1 감염치료에 허가 받은 G정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하면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에 허가받은 동일기전의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인 A와 B를 대체약제로 봤다. 질병의 위중도는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을 의미하거나, 진행성의 심각한 질환 또는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 경우 질환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개별 심의에 들어간다. 희귀질환 선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심평원은 희귀의약품 선별 기준 중 하나인 유병율 2만명 이하를 선별 판단기준으로 적용해 희귀난치성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희귀질환을 선별하고 있다. 올해 제3차 약평위에서 대체 치료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지만, 소용비용이 고가로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F주사에 대한 급여적정성 논의가 있었다. 정 과장은 "당시 F주사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학 제품이 없는 유전성 희귀질환 치료제로 임상적 필요도, 일부 발작이 생존을 위협하는 등의 증상이 인정됐다"며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중증도,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치료적 이익의 경우 비교약제 대비 효과 개선을 보였거나, 효과가 비열등하지만 안전성·편의성 개선에 대해 위원회가 인정되는 경우 급여 적정성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2015년 제2차 약평위에서 비교약제 대비 효과가 비열등했던 T주사의 경우, 야간 저혈당 발생 빈도 등 안전성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의를 보이면서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 효과성이 인정돼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기도 했다. 이에 반해 D주사는 기존 약제에 비해 투여횟수 감소의 편의성 개선이 인정됐지만 신경학적 진행까지의 시간, 생존 기간 등의 임상효과 개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제출된 경평 자료로는 비용효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로 결론 났다.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심평원은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희귀질환 등 소수 환자 집단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한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를 모두 만족한 신약의 경우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기타 위원회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정 과장은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이 난 정제를 소개했는데, S정제의 경우 지난 2014년 제7차 약평위에서 다른 약제에 비해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됐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주 적응증(환자수 기준)을 기준으로 임상적 필요도, 근거 생산의 어려움, A7국가 중 3개 이상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평면제가 가능하다. 임상적 필요도의 경우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를 의미하는데, 2016년제14차 약평위에서 D제제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는 없으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으로 보기 어려워 비용효과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았다. 올해 제3차 약평위에서 C정제 또한 근거생산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제성평가 면제를 신청했지만 '대상환자가 소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심평에 경평 자료를 제출, 심의를 받아야 했다.2018-09-18 11:21:49이혜경 -
'인플루언서' SNS 의료광고도 민간 자율기구 심의이른바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맞다면 민간 자율심의 대상으로 분류돼, 보다 완화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맡게 될 의사단체나 소비자단체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나온 후속조치다. 개정령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 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과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SNS 광고까지 추가됐다.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롭게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NS상에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의료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파워 트위터리안' 등 수십만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 또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마케팅이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조직 등 기준도 마련됐다.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하려면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도 마련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과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규정한다. 의료광고 중 법 위반사실 공표와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도 정비됐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와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2018-09-18 10:32: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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