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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으로 국내서 5년간 85명 사망"최근 5년간 국내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으로 8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시험자까지 포함하면 1125명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7일 공개한 '의약품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SUSAR)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이상반응으로 사망 또는 입원한 시험자는 총 289명에 이른다. 사망이 29명, 입원이 289명이다. 2013년 이후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망은 2013년 대비 3배, 입원은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임상시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커녕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계획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미흡하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적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임상시험에 사용된 의약품과 이상반응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책임은 임상시험 의뢰자가 져야 한다. 또, 그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검증 체계는 전무하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적했다. 적어도 임상시험으로 인해 시험대상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해당 의약품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복용량은 적정했는지, 임상시험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는 없었는지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필연적으로 객관적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실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사례를 들어 바람직한 보고·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영국의 경우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약물이상반응은 일차적으로 국가 의료서비스기관(NHS Trust)이 보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의약품·보건의료제품 규제처(MRHA)와 보건의료연구기관(HRA)의 연구윤리위원회(REC)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HRA는 보건부에 소속된 비정부공공기관으로 민간 비영리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승인·심사 등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MRHA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기관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안정성을 담당하며 영국 보건부 소속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6년과 2016년 발생한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사건에 대해 의약품 및 보건의료제품 규제처는 그 원인에 대해 객관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 적정복용량, 의약품 오염여부, 제조과정상의 사고유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영국이 임상시험 약물이상반응 관리 체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반면, 한국 식약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나 시험대상자의 권리침해, 약물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과거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약물과의 관련성에 대해 함구해 왔었다"며 "그러나 매년 약물이상반응으로 인해 사망 및 건강상의 위해를 입는 시험대상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2-27 15:00:18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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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2.1%…전년比 0.1%p 상승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7%로 질환 간 불형평성은 여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17년 62.7%로 0.7%p증가했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3년 77.5%에서 2017년 81.7%로 4.2%p 증가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8.2%에서 57.1%로 1.1%p 하락하면서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다.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은 5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7.5% 증가하면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한 효과를 보였다. 2014년 이후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2014.8월→2015.9월→2016.9월), 상급병실료 개선(2014.9월, 2015.9월),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12-27 13:59:08이혜경 -
의료기관 입원보다 '외래진료 만족도' 더 높다올해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은 입원보다 외래 진료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 환자 10명 중 1명은 진료 전 의사 등 의료진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진료나 검사를 할 때 의료진이 부작용 등을 쉽게 설명해주고, 배려하거나 예의를 갖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종별로는 병원이 의원급보다 대기시간이 7분 가량 더 소요됐으며 당일 외래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져 의료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역 지원 강화와 공공기관 확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높아서 응답자 70% 이상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8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전국 일반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는 OECD '보건의료의 질 지표' 통계세트에 2년마다 제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의료서비스 공통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치과 포함)을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2.7%, 입원 3.7%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외래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60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이 외래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의 외래진료 비율(69.3%)이 같은 지역(61.3%)보다 높게 집계됐다. ◆외래 진료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 외래 환자 8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 83.8%, '받게 될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2.9%,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2.3%,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1.3%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고 느낀 비중은 80.7%로 비교적 낮은 반면 '진료결과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86.7%로 가장 높았다. 담당 간호사의 태도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3.9%로 의사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했다' 84.5%,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가 83.3%였다. 외래 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에서의 전반적 경험을 보면, 진료 전 의료진의 신분 확인이 이뤄진 비율은 88.4%로 나타나 10건 중 1건은 사전에 환자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비상구, 소화기 등을 (의도적으로) 확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였으며, 이 중 91.8%가 안전시설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진료나 검사를 할 때 신체 노출 등으로 수치감이 들지 않도록 의료진이 배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3.3%, '연령, 병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은 82.8%로 조사돼 상당수 이용자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접수, 수납 등 원내 행정부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8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진료 당일, 접수 후 의료기관에서 대기한 시간은 평균 17.4분으로, 병원(23.1분)이 의원(16.0분)보다 약 7분이 더 길었으며, 의사의 실제 진료 시간은 평균 12.5분 정도 소요됐다. 외래는 당일 진료(83.0%)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진료(15.1%)가 이뤄져, 의료 접근성이 높고 대기 환자 비율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 = 입원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39%) 이외에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3.1%)'과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19.6%)'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27.6%로, 이 중 60.4%는 의원급에서, 46.1%는 병원급에서 먼저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당시와 퇴원 시점의 이용 병실을 비교해 보면, 입·퇴원 병실이 다른 경우는 11.6%이며, 이 중 1~3인 병실로 먼저 입원한 후 4인 이상의 다인 병실로 이동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입원 경험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25.3%로 외래환자(12.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입원 경험자의 절반 이상인 58.4%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환자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6.4%였고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6.2%로 나타났다. 입원 중 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경우는 9.2%로, 작년 조사결과(3.9%)보다 다소 높았다. 입원 시 경험한 의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함' 82.9%,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78.9%,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2.4%,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이 80.4%로 나타나, 외래서비스에 비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비율이 낮았다. 특히 '환자가 원할 때 의사의 적절한 응대'를 받았다는 비율은 77.7%에 그쳐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 비율을 보였다. 간호사의 경우도 입원 환자가 체감한 긍정적 경험 비율이 외래 진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예의를 갖춰 대함'이 79.1%,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이 76.9%이었고 '긴급 연락(콜)을 했을 경우, 바로 응대를 받았다'는 비율도 76.9%에 머물렀다. 지난 1년 동안 입원을 경험한 응답자 중,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바로 입원한 경우는 88.5%이며, 입원 경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9.4일로 집계됐다. 한편 입원을 위해 기다린 응답자의 대기 기간은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14일이었다. 대기 사유에 대해 응답자들 중 '수술 일정 때문'이 4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입원 병상이 없어서' 31.2%,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16.4%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입원 서비스를 받은 환자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7.9%로, 고용기간은 평균 7.3일이며 일평균 9만3203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간병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비율은 10.4%로 집계됐다.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간호·간병 병동 이용자가 87.3%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만족 비율(76.5%) 보다 10.8%p 높았다. ◆보건의료제도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63.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5.2%),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9%), 공공의료기관 확대(73.2%) 등 각 부문별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9.1%였다. 국민들은 다양한 정책 중 '치매국가책임제'는 47.6%, '진료비 확인 제도'는 42.8%가 잘 인지하고 있었다. 보건의료 관련 소식을 접하는 경로(복수응답)는 텔레비전(66.4%), 가족, 친구 등 지인(56.7%), 인터넷(34.1%) 등의 순이었다.2018-12-27 12:17:56김정주 -
폐암치료제 '이레사' 급여기준 확대…2차 이상 허용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게피티닙)'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공고 개정안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이레사 단독요법 급여가 이뤄졌다. 심평원은 "공고 시행 전 비소세포폐암에 이레사 단독요법 (2차 이상)을 심평원 공고범위 내에서 시행중인 환자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해당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레사의 허가사항을 기존 'EGFR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서 'EGFR TK 활성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레사 동일성분 의약품의 허가사항도 변경 예정인 점을 반영해 급여기준 변경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8-12-27 12:08:22이혜경 -
남성-전립선암, 여성-유방암 증가…갑상선암은 급감우리나라 암 유병자가 연 174만명으로 집계됐다. 암 발생률은 5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다만, 암 생존율은 10년 전 54%에서 70.6%로 1.3배 늘어 의료기술의 적용 속도에 부응했다. 다만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이 급증하고 갑상선암은 큰 폭으로 줄어들어 한국인의 암 유발 경향과 치료, 진료 경향 등에 변화가 포착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를 27일 발표했다. 남성 전립선암, 여성 유방암 급증…갑상선암은 큰 폭 감소 2016년에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2만9180명이었다. 남성(12만68명)이 여성(10만9112명)보다 조금 많았다. 2015년(21만6542명)과 비교하면 1만2638명(5.8%) 늘었다.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 자궁체부암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년 대비 유방암은 2538명(13.1%), 전립선암은 1496명(14.5%), 자궁체부암은 349명(14.4%) 많아졌다. 반면, 간암은 103명(-0.6%) 자궁경부암은 50명(-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남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이 뒤를 이었다. 남성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다. 특히 전립선암이 간암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이었다. 11년간 여성 암 발생 1위를 차지했던 갑상선암이 2위로 내려앉았다. 갑상선암 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유방암 환자가 매우 증가하면서 유방암이 1위로 올라섰다. 암 발생률 286.8명…5년 만에 다시 증가세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률은 286.8명이었다. 전년 대비 8.6명(3.1%) 증가했다.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매년 3%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국내 암 발생률은 2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0.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상대생존율은 70.6%였다. 10년 전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2001~2005년의 암 생존율은 54%였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3.9%), 유방암(92.7%)의 생존율이 높았으며, 간암(34.3%), 폐암(27.6%), 췌장암(11.0%)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0년 전과 비교해 생존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한 암은 위암, 간암, 전립선암, 폐암이다. 위암의 5년 생존율은 75.8%로 10년 전에 비해 18%p 증가했다. 간암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13.9%p 오른 34.3%로 나타났다. 전립선암은 13.5%p 오른 93.9%, 폐암은 11.1%p 오른 27.6%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생존율은 미국·캐나다·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과 미국의 5대 암 생존율을 비교하면 ▲위암의 경우 75.8% 대 32.1% ▲대장암 76.0% 대 66.2% ▲간암 34.3% 대 18.8% ▲유방암 92.7% 대 91.1% ▲자궁경부암 79.8% 대 68.9% 등이다. 암 유병자 174만명…완치 판정은 절반 넘는 92만명 암 확진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암유병자 수는 174만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3.4%를 차지한다. 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의 유병자수가 37만99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21.8%를 차지했다. 이어 위암(27만3701명), 대장암(23만6431명), 유방암(19만8006명), 전립선암(7만7635명), 폐암(7만6544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간암 순서로 암 유병자가 많았다.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순이었다. 암을 진단 받고 5년 넘게 생존한 암 환자는 91만6880명이었다.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52.7%)이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다. 50%를 돌파한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한국인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다. 남성의 경우 5명 중 2명(38.3%),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33.3%) 꼴로 암에 걸리는 셈이다. 내년부터 폐암 검진 도입…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확대 운영 정부는 그간 1차(1996∼2005년)·2차(2006∼2015년)에 걸쳐 '암정복계획'을 수립·추진해온 바 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는 암예방, 조기검진, 암생존자 지원, 완화의료, 연구 등 암 관련 전 분야에 걸친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기관(2개소)을 처음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호스피스센터를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9년 7월부터는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을 새로 도입하고,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검사를 1차 검사로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현재 진료정보(EMR)의 ▲임상진료데이터 ▲종양영상데이터 ▲암 공공데이터 등으로 분산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암 예방·치료법을 연구하고, 암 관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암 조기검진, 치료기술 발달에 따라 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큰 성과"라며 "암 생존율 증가는 늘어나는 암 생존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도 안겨줬다. 2019년에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8-12-27 11:56:07김진구 -
'만성질환자 신기능저하' 등 타미플루 복용 주의해야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이 약제 또는 같은 성분 제네릭을 복용하면 신기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 또한 간질환자는 간 효소치 상승, 당뇨환자는 고혈당증이 올 수 있어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타미플루캡슐을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용과 주의사항을 전하는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노인 연령 등의 경우 타미플루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지만, 종종 신기능과 간기능 등 신체적 기능이 감소하고 여러 지병을 앓기 쉽다며 주의사항을 밝혔다. 특히 신장 기능 저하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신기능 저하 환자는 투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간질환 환자는 간 효소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상담을 해야 한다. 당뇨환자는 고혈당증이 보고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한적 연구에서 태아에 대한 위해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임신부와 수유부도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모유 수유의 경우 의약품 성분이 모유로 분비된 경우가 보고된 바 있지만 그 양은 적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가 밝힌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건수는 2015~2018년 9월까지 836건이다. 타미플루와 같은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전체에서의 부작용 건수는 1120건이었다. 부산 여중생 추락사 원인으로 의심되는 타미플루 신경정신계 부작용은 환각 12건, 섬망(의식 상태 동요와 운동성 흥분이 동반된 상태) 6건이다. 이 약제를 포함한 전체 오셀타미비르 성분으로 보면 환각은 19건, 섬망은 13건이다. 이 외에 대부분 오심과 구토·설사 등 경미한 부작용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소아·청소년 환자는 경련과 섬망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사례가 있어 보호자의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식약처는 독감으로 진단받거나 이 약을 복용한 경우에 보호자가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호자는 이상행동 발현을 면밀히 관찰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타미플루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복용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됐다는 식약처 설명이다. 다음은 식약처가 공개한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이다. ▶오셀타미비르 성분 의약품은 어떤 약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표면의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라는 효소를 억제해 호흡기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다. 지난 23일 기준 타미플루캡슐75mg 등 163품목이 국내 허가돼 있다. 치료 요법으로는 출생 후 2주 이상 신생아(수태 후 연령이 36주 미만인 소아에 적용되지 않음)와 소아·성인의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 감염증에 사용한다. 예방으로는 1세 이상 소아의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의 일차요법은 백신요법이므로 백신 대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그 해에 유행하는 균주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다. ▶복용법은 어떻게 되나? 일반적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복용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복용한다.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일수만큼 계속 복용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 증식이 일어나며, 바이러스 증식 억제를 위해서는 초기 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 48시간 내 약을 복용해야 최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복용시간이 2시간 이상 남았으면 가능한 빨리 누락된 용량을 먹어야 한다. 이후 일정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오셀타미비르를 대체할 의약품은? 경구용 제제(먹는 약)로는 타미플루 성분인 오셀타미비르가 유일하다. 오셀타미비르 외에 인플루엔자A·B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등에 주사제(페라미비르)와 흡입제(자나미비르) 제품이 국내에 허가돼 있다.2018-12-27 11:51:58김민건 -
내년부터 해외제조소 규제강화…"등록 의무·현지실사"내년부터 발사르탄 후속 조치 일환으로 해외제조소 등록이 의무화 되고 현지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전성분 표시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돼 표준 서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희귀 난치 질환 치료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과 의료기기도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본격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6일 '2019년 식의약품 분야 주요정책'을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정책은 식품& 8231;의약품 분야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안심·신뢰 확보를 중점에 두고 있다. ◆해외제조소 등록 의무화·수입 중단 처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NDMA)이 검출되면서 안전한 의약품 안전관리가 화두가 됐다. 이에 내년 12월부터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 정보 등록이 의무화하고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에서 비아그라와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많아지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벌칙도 마련됐다.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하기만 해도 사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희귀·질환 난치자 치료 기회 확대=3월부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받아 판매 중인 대마용 성분 의약품에 한해 희귀·난치환자 치료 목적 수입과 사용이 본격화한다. 그동안 뇌전증 치료에 사용하는 에피디올 등은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치료용으로 들여올 수 없어 사용이 제한됐다. 치료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입을 원하는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마초 유래 의약품이어도 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은 수입할 수 없다. 또한 식품과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과 사용 모두 금지 사항이다. 6월에는 희귀질환 치료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가 주도해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그동안 국내 허가 문제나 시장성이 없어 수입되지 않았지만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했던 것들이다.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질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바코드 부착도 의무화 한다. 7월부터 시행하며 제품이 생산되는 것부터 유통, 사용되는 전주기를 관리해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위해 의료기기 발생 시 신속한 안전정보 전파가 가능해진다.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유통·재고정보 추적이 되면서 신속한 회수 체계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X-RAY와 MRI 등 의료기관 내 의료기기에 대한 첨부문서도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전성분 표시에 따른 일반약 '표시기준제'=새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일반약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대상에는 안전상비의약품과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 내용고형제, 첨부제, 카타플라스마제 등이 해당된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표시하는 양식이다.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적용요령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 표준서식 정보 제공 순서와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일한 게 특징이다. 일반의약품 표기와 제품명, 주요 성분명을 적는 주표시면은 앞면과 아랫면·오른쪽면에 표시할 수 있다. 전성분과 용법용량 등 정보표시는 뒷면과, 윗면, 왼쪽면에 표기 할 수 있다. 특히 정보표시면 상단에는 일반의약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품 분류 등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의약품 대국민서비스 통합포털 신설 =의약품 허가부터 심사,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대국민 포털서비스가 1월부터 오픈한다. 의약품 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합한 '애니드럭(NeDrug)'이다. 한편 식약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품질 향상과 정확한 제품 정보제공을 위해 천연& 8231;유기농화장품 인증 표시& 8231;광고를 3월부터 허용한다. 아울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 과정에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것을 유통·판매 전(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에 사전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내년 12월 임산부& 8231;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업체로 확대 적용한다.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12-27 10:19:00김민건 -
현지조사 지침 개정…조사 거부 처리방법 상세화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투명성·실효성 확보와 국민 신뢰도 향상 및 요양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미 이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현지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리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으며,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기준과 조사대상 기간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의 긴급조사 근거 등이 마련됐다. 우선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고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담겼다.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중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심사분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등 필요 조치 실시하고,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기지급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긴급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는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분야 또는 요양기관(예 언론보도, 집단민원 제보 등) ▲조사대상 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요양기관 등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관 등이다. 현지조사 이후에도 동일한 부당청구를 지속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진행하거나,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의 경우, 심사 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심사과정 중에 있는 기관 중 부당청구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청구의 규모·정도와 관계없이 조사 의뢰가 가능해 진 것이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간은 현지조사 의뢰 시점으로부터 최근 36개월 이내의 진료분 중에서 조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의뢰대상 기간은 최소 3개월, 최대 12개월 이하로 했다.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간 외의 기간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사대상 기간 확대 등에 참고하도록 했다.2018-12-27 10:04:05이혜경 -
A제약사, 수액제 등 리베이트 83회…4천만원 상당수액제 전문 A제약사가 병원 관계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8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통해 공개됐다. 권익위는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 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856건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1856건의 공익신고 중에서는 건강 분야가 749건(40.4%)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는 A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이 선정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A제약사는 수액제 등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사건에 총 79명이 연관됐는데, 이 가운데 72명이 약식 기소되고 3억7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 공익신고 건수는 1856건으로 작년 1362건에 약 500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2018-12-27 09:44:47김진구 -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 등 내년 선별집중심사내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응급의료관리료가 새롭게 포함된다. 심평원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 8901;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 8901;의원 5개 항목을 선정했다. 신설된 비타민D검사, 골다공증치료제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은 종합병원에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8901;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공통으로 척추수술 포함 7개 항목을 선정해 본& 8901;지원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 8901;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2018-12-27 09:21: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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