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용역근로자 636명 정규직 전환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근로자 4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데 이어, 남은 용역근로자 191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4월 1일부 171명, 2020년 4월 1일부 20명)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2017년 12월말 57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8일 오후2시 본부사옥에서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언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시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온 건보공단이 성공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의 꿈을 실현한 전환자를 축하하는 자리로 정규직 전환근로자, 임직원, 노동조합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은 2017년부터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담조직을 신설해 노동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은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위해 직접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사회양극화 완화노력은 물론, 워라밸, 장애인 채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황병래 노동조합 위원장은 "건보공단에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넘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1-09 16:43:41이혜경 -
박능후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의미 없다" 부정적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게 앞서 기 의원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중 처벌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라고 물었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질의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정 상황에 해당할 경우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일정 시간 유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해석에 따라 환자진료 거부권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의료인 보호권의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진료 거부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가중 처벌이 능사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중 처벌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많은 정신질환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효용이 적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예방을 강화해야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한 가중 처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2019-01-09 13:16:03김진구 -
약제 심사 사후관리에 발사르탄 교환청구 추가올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자료를 심사 단계에서 중점 점검하는 항목에 발사르탄 약제 교환 청구 부문이 추가된다. 또 동일성분 약제 중복처방과 의료급여 중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조제·복약지도료 중복청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 부문도 중점검점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심사 사후관리 중점 점검 항목을 9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건과 재점검이 필요한 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평원이 사후적으로 점검·정산하고 피드백하는 기전이다. 올해 심사 사후관리 항목은 총 20개 항목으로, 중복청구 등 수진자별 관리가 필요한 약제 부문과 원외처방약제비 미연계건 사후·추가연계 부문 등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발사르탄 약국 교환 약제 청구 관련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52개 차등적용 상병을 대상으로 하는 V252 코드 청구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할 때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50과 4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것이다. 차상위·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3을 본인일부부담한다. 단,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500원이다.2019-01-09 12:38:17김정주 -
"약국관리료 빼고 DUR수가·고위험약물 관리료 도입"[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 약국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의 밑그림을 볼 수 있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기존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개 항목의 약국 조제행위료에서 약국관리료를 뺀 4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DUR 수가나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연구는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을 책임연구자로 강희정·신형웅·황도경·김수진·김소운·하솔잎·박금령·김진호·서은원·안영 연구원 등 보사연 연구진이 대거 참여했고,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교수, 김한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나종익·김세중 병원원가관리자협회 관계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9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약국 현행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유인 동기 행위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약국 약제비와 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 행위 항목 구성 요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우선 약국의 주요 수입원은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행위료인데, 현행 조제행위료 상대가치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약국 수익의 양극화 현상, 동네약국의 존립 위협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행위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의 상대가치가 조제건수와 일수에 비례한 구조로 돼있어, 조제건수가 많은 문전약국, 장기 처방을 수용하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 수익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2001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조제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제료 차등수가제하에서 1일 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하일 때는 조제행위료를 전액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한 때는 조제건수의 규모에 따라 조제행위료를 차등지급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은 소규모 약국의 경우 혜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제 행위료 항목 구성 요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약국에 대해 약국관리료가 별도의 행위로 분리되어 있지만 의원에서 관리 업무나 병원의 관리운영비는 각 행위로 나뉘어서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고 있다. 약국관리료를 포함한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 5가지 행위들이 사실상 하나의 처방전 단위로 보상되고 있어 각 행위로 약국관리비용을 분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게 연구팀 생각이다. 따라서 약국 행위 항목의 경우 약국관리료를 별도의 행위로 분리하지 않고 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 복약지도의 4개 항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병·의원 투약 및 조제료와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당 산정되며 의원급에 대해서는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조제일수별 17개 구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경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복약지도료 항목으로 묶여 있으며,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조제료만 인정된다. 이 외에 병원약사들은 특수 복약지도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교육상담(비급여), 암환자 교육상담(급여)에 참여하고 임상약제업무로 임상약동학자문(비급여 검사항목), 고영양수액자문(집중영양치료 팀 수가)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조제·복약지도료를 조제기본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분리하고 입원환자, 외래 환자와 함께 퇴원환자에 대해서도 복약지도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외약국과 원내약국의 약제행위를 함께 평가해 상대가치 점수를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제료는 원외약국와 원내약국을 함께 평가하면서 추후 회계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 복약지도 등의 행위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은 별도 평가하면서 병원과 약국의 약제업무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제, 복약지도 등 각 행위를 평균적으로 평가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행위 내 세부 분류(일반복약지도와 복합상병 환자나 특수의약품 복용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등)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약물 처방중재에 대한 DUR 수가, 고위험약물 관리료 등의도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처방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하기 위한 약물모니터링 등은 향후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연구 과정에서 ▲약국의 경영상태와 주기능에 따른 상대가치의 유형화 ▲약국서비스 성과를 지불보상체계에 반영해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조제료의 상대가치를 실제 원가를 반영하는 조제일수별 상대가치체계로의 정립 ▲약사의 업무량, 노동강도와 난이도를 반영한 조제수가의 산정 ▲조제행위료의 구조와 상대가치체계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상대가치 항목이 의과와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묶여 있어 상대가치점수가 약사의 행위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처방전 조제가 아닌 약물문제 해결에 약사서비스가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조사 방안=한편 이번 연구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상대가치 조정 을 위한 회계조사 대상에 약국도 포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다. 연구팀은 1·2차 개정 연구 당시에 기본진료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조사표 개발하고, 약국의 경우 대표성 확보를 위해 400개소의 약국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원가결과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구분해 원가보존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정 회계조사 표본추출 안을 보면, 표본 약국 400개소를 대도시, 중소도시의 조제료 상, 중, 하로 나눠 분류한다. 표본의 경우 설립 2년 미만의 약국은 제외가 된다.2019-01-09 12:24:19이혜경 -
한미, 아모잘탄큐·아모잘탄플러스 제네릭 추격 방어한미약품이 아모잘탄 시리즈 특허 방어막을 완성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 아모잘탄큐와 아모잘탄플러스 제제에 대한 특허 12개가 등재됐다. 아모잘탄큐 특허 등재 목록은 ▲아모잘탄큐정5·50·5mg ▲아모잘탄큐정 5·50·10mg ▲아모잘탄큐정 5·50·20mg ▲아모잘탄큐정5·100·5mg ▲아모잘탄큐정 5·100·10mg ▲아모잘탄큐정 5·100·20mg 등 6개다. 아모잘탄큐 시리즈의 특허권 출원일은 2013년 11월 29일이다. 한미약품은 2018년 10월 27일 식약처에 특허권을 신청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3년 11월 29일이다. 아모잘탄큐정 5·50·10mg, 5·50·20mg, 5·100·20mg 특허청구항(1·5·7·8·9·10)은 6개다. 아모잘탄큐정 5·50·5mg와 5·100·5mg은 5개 특허청구항(1·5·7·8·10)을 가지고 있다. 아모잘탄플러스정은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mg(2개)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mg(2개)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25mg(2개) 등 각 2개씩 6개 목록이 등재됐다.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mg는 7개의 특허청구항(1·2·4·6·7·8·9)이 있다. 2015년 3월 31일 특허권이 출원됐다. 특허권 설정일은 2018년 10월 30일이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5년 3월 31일이다.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mg과 5·100·25mg은 특허청구항이 8개(1·2·4·6·7·8·9·10)다. 2024번째 특허목록인 아모잘탄플러스정 5·50·12.5mg은 2016년 11월 3일 특허권이 출원돼 2018년 10월 17일 식약처에 특허 등록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6년 11월 3일이 된다. 특허청구항은 6개로 1·3·8·10·11·14 항이다. 같은 날 출원된 2425번째 특허목록 아모잘탄플러스정 5·100·12.5mg과 2426번째 특허목록에 오른 5·100·25mg은 1·3·8·10·11·14항 등 6개 청구항이 있다. 한편 특허목록별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른 것은 특허출원일부터 품목 허가 시까지 걸리는 제품 개발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잘탄큐는 암로디핀캄실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 로사르탄칼륨 등 고혈압·고지혈 3제를 하나로 합친 제품이며, 아모잘탄플러스는 암로디핀캄실산염, 클로르탈리돈, 로사르탄칼륨 등 고혈압·이뇨제 3제 복합제다.2019-01-09 12:24:00김민건 -
전혜숙 의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예우하자"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예우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교수(더불어민주당)는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전 의원은 "우리 시대의 참의사인 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고 운을 뗀 뒤, "환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본인의 안전에 앞서 동료를 대피시키려는 의로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그의 행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상자 지정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물론 그를 의사상자로 지정한다고 해서 대단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도, 유족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고 임세원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라도 (의사상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제안에 이명수 복지위원장이 화답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의사상자 지정과 관련한 법규가 있고, 협의가 필요하다"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의사상자 지정 결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2019-01-09 12:13:37김진구 -
의료인 12% "폭행당했다" 불구 정부는 실태조사 전무보건의료인 11.9%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인 2만7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산술적으로 8만명이 피폭행 경험자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2만73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94명(11.9%)였다.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였고, 보호자가 18.4%였다. 같은 보건의료인(상급자·동료 등)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10.6%에 그쳤다. 사실상 대부분이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이었던 것이다.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물어본 결과에선, 66.6%가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이외에 직장상사나 동료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답변이 29.6%,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답변이 2.7% 등이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이다. 실태조사 결과인 11.9%를 여기에 대입할 경우 피폭행 경험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인은 7만9747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실태조사·대응매뉴얼이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하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신장애 범죄자는 9027명에 달한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을 꾸준히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모르는척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 더욱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9-01-09 11:02:46김진구
-
정신보건 지출 선진국의 6분의 1 불과…국회 확대 요구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의료 지출이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의료진 폭행 방지책으로 경찰과 '핫라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지난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됐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찰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과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인 6만2938명에 불과하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또한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에 불과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6분의 1 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다.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9 10:50:04김정주 -
식약처 "천식진단제 메타콜린제제 안전하다"식약당국이 천식진단제 메타콜린 제제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한 공중파 방송에서 천식진단제 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해명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천식 검사 받다가 호흡마비 위험에 대한 해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도 198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한 공중파 방송은 천식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메타콜린 제제 제네릭의약품이 허술하게 허가됐으며 논란을 덮기 위해 해당 제조사에 생산 중단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은 최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제네릭은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동일한 자료를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전세계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번에 보도된 메타콜린도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국내에 최초 허가·수입된 오리지널 제품은 메타콜린 제제다. 국내 제조되는 제네릭 원료는 미국약전(USP) 규격품을 따르고 있으며 198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도 사용 중이라는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USP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으로 의약품 품질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미국약전 등 공정서는 각 국가별 사용 경험이 풍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등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 등 총 8개국 약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천식진단용 제네릭에 대한 의혹은 특정 민원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도됐다. 식약처는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품목 취하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으나 해당 업체에 취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제네릭 제품은 2017년 3월 허가받아 생산됐으며 2018년 12월 영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자진 취하했다는 식약처 설명이다.2019-01-09 10:47:13김민건 -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2명만 정신보건기관 등록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에 그친다. 비율로는 19%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김광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9-01-09 10:42:10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