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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편모충 항원 검사 등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확인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지난 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질편모충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이명 장애 척도 검사 등 3가지이다. 질염은 칸디다성 질염, 세균성 질증, 질편모충 질염 등으로 구분되며 질염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질편모충 항원 검사는 질편모충에 의한 질염 의심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질 분비물 검체를 이용해 질편모충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진단정확도가 기존검사(습식도말검사)에 비해 높거나 유사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골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소실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해 통증 및 변형,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으로, 치료방법으로 운동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관절에 대한 국소치료, 수술적 방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슬관절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관절강내 주입하여 관절 부위의 마찰을 줄여줌으로써, 통증 및 관절 기능개선에 도움을 준다. 이명은 외부로부터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성이 강하여 이명의 정도 및 불쾌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명 장애 척도 검사는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명 장애 척도 검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명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로, 이명의 정도를 점수화하여 초기 상태 및 치료 효과 평가에 도움을 준다.2019-01-15 11:01: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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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유발 게시글, 온라인에서 사라진다자살 동반자를 모집하는 등의 온라인 자살유발 게시글에 대한 단속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게시글 작성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오는 7월 16일부터다. 올해 복지부에 신설된 자살예방정책과의 첫 작품이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 자살 방법이 담긴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살위험자의 구조를 위해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소방관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배포한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공익광고로 편성하도록 했다. 광고에는 지난해 12월 27일 개통한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 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향후에도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9-01-15 09:43:41김진구 -
42년간 기허가 품목 검증…'수시평가' 시대 본격 개막의약품 안전과 규제 강화는 최근 전세계 제약산업계 공통 이슈다. 이와 맞물려 기허가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는 지난 42년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제도도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2006년 있었던 생동조작 파문 당시 국내 35개 시험기관이 647개 복제약 생동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약품재평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307개 품목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식약처는 생동성 미 입증 품목이나 생동자료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등성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5907품목이 이러한 배경에서 재평가 대상에 올라 현재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의약품 규제 강화...달라지는 재평가 1975년부터 2017년까지 42년에 걸쳐 약효분류군별로 매년 실시하던 정기재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수시·분류·동등성재평가만 남게 된다. 수시평가 시대로 본격 전환하는 것이다. 의약품재평가는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품목 중 최신의 과학 기술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 생동성 입증 요구가 제기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예전에는 확인하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의약품 효능을 재검증하는데 쓰인다. 허가 당시 과학 기술과 현 수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평가법이 만들어지고 분석 기술이 개발되면서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 현재의 재평가는 정기, 수시, 분류, 동등성으로 구분한다. 정기는 문헌 위주, 수시는 실제 임상 위주로 실시된다. 수시와 정기평가 대상을 검토하는 과정은 같다. 두 평가 간 차이는 정기평가의 경우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선정한 품목이 대상이지만 수시평가는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만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문헌 중심 정기평가가 주류였다. 많은 국내 품목이 해외 의약품집 등을 근거로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에서 자국 의약품집 등에 수록한 품목을 삭제하기 시작하면서 문헌 기반 허가를 받아온 국내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써큐란, 스트렙토키나제 모두 이러한 상황에서 임상재평가 대상에 오른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 최신 의·약학 수준에서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거친다. 재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대상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수시평가에 임상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수시평가에 선정되면 처음 문헌 검토를 시작하고, 문헌이 없어야 그 다음 임상으로 넘어간다. 결국 의약품의 실질적인 약효와 효능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수시평가다. 임상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적응증 삭제나, 축소,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안전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확인에 나서는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는 게 문헌평가 중심 시대와 달라지고 있는 점이다. 수시평가 시대 맞춰 식약처 직권조사 근거 마련·자료 제출 등 규정 보완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평가 절차를 체계화 하고 규정을 명확히 했다. 재평가가 필요한 대상만 선정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다. 임상평가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는 물론 감사원 권고에 따른 개선책 일환이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재검토 필요 대상으로 ▲의약관련 학회와 단체 등이 제기하는 경우 ▲의약학 수준 발달 등으로 특정 국가 시장에서 철수나 동등성 대조약 허가 취소 등 안전성·유효성 재검토를 지적하는 정보·사례 발생 경우 ▲품목허가(신고) 갱신 절차 상 효능효과 등 입증이 미흡한 경우 등으로 들고 있다. 임상시험과 재평가 자료 제출을 위한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선 식약처가 직접 신뢰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감사원이 요구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도 보완했다. 재평가 대상 선정 뒤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평가방법과 기준도 정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의약품 재평사 실시에 관한 규정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규정상 재평가·동등성재평가·분류재평가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분류를 세분화 해 수시와 정기, 임상으로 정리했다. 제약업체들이 좀 더 쉽게 재평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차 재평가는 1975년부터 1991년까지 17년 동안 177개 약효군에서 9453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975~1981년 단일제 79개군 5934품목을 대상으로 해 1982~1991년 복합제 98개군 3519품목을 끝으로 종료됐다. 2차 재평가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21년간 진행됐다. 277개군에서 3만539품목에 대한 약효와 안전성을 봤다. 3차재평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35개군, 4만2956품목(문헌 기준)을 대상으로 완료했다. 다만 모든 정기재평가가 끝난 것은 아니다. 5709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고 아직 진행 중이다. 3차재평가가 마무리 되면 더 이상 정기평가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후부터 수시평가 위주의 검증이 필요시마다 이뤄지게 된다. 의약품재평가에 따라 제약사들은 수억원의 비용 지출이 현실화됐다. 또 효능·효과 축소 또는 삭제 등 임상적 평가를 거친 의약품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10년 일반의약품에 대한 임상평가 시 식약처(당시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박카스와 비슷한 일반약인 '태반드링크'에 대한 임상평가를 요구하면서 판단에 적절성을 기하려는 목적에서였다.2019-01-15 06:29:17김민건 -
약사들이 말한다…"복약지도로 낭비약 감소 가능"[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우리나라에서 1년동안 2180억원 어치의 의약품이 버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 반환되는 의약품은 8% 수준인데, 대부분 위장약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사 3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주택가 근처 정형외과 의원 2개소 근처에 있는 A약국,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산부인과, 치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피부과, 한의원 등이 있는 B약국, 또 다른 역세권에 위치해 이비인후과, 내과, 척추병원, 한의원, 피부과 주변에 있는 C약국 등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대상이었다. 의료제공자 인터뷰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진들이 직접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만 놓고 보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약사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 고취를 위한 복약봉투와 복약지도 의무화, 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등이 언급됐다. 이들 약국에 버려지는 의약품 종류에 공통으로 위장약이 포함됐다. 대부분 소염진통제, 위장약, 금연의약품이 버려지고 있었으며, 특히 짜먹는 위장약은 더 많이 버려진다 했다. A약국 약사는 "소염진통제, 위장약, 금연의약품이 대부분 버려지는 의약품"이라며 "처방하는 진통제 수가 많아 '다 먹어야 하느냐'고 되묻는 환자들이 많다. 약사 입장에서는 다 먹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조금 과하다 싶은 경향도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의사들이) 약 하나를 처방할 때도 무조건 위장약을 포함한다"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히 엄청 독한약이 아니면 위장약이 필요 없다"고도 했다.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요인으로 3명의 약사는▲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 ▲환자의 복약 순응도 ▲의료제공자의 과다처방 ▲장기처방 ▲환자의 낮은 본인부담과 잦은 병의원 방문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부작용 등을 꼽았다. 어떤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약을 변경한다고 했다. 그 만큼 먹다가 남은 약은 버려지고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낭비가 이뤄진다는게 약사의 생각이다. 정형외과를 예로 든 약사도 있었다. 그는 "환자가 조금 삐고 부어서 가도 일단 약처방이 나온다"며 "환자들이 약을 받아놓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괜찮아지면 약을 안 먹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다. 내과의 경우 환자마다 한봉지에 약을 6개, 7개씩 '끼워넣기' 처방을 하면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낮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어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는게 우선 순위로 대두됐다. 복약봉투에 조제일자, 처방병의원을 표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의 경우, 환자들의 약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게 느껴진다고도 했다. 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도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처방변경으로 약이 바뀌었을 때도 성분만 같다면 처방을 조절할 수 있어 버려지는 약이 줄어들 수 있다. 약사들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약봉투 의무화로 환자가 복약봉투를 보면서 약의 용법과 용량을 직접 확인하고,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을 다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복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약사는 "환자 복약봉투를 모든 약국이 의무화 하면, 환자들이 버릴 약도 한번 더 봉투를 보고 '나는 이 증상이 있으니까, 이 약이 또 필요하다'며 증상에 따라 약을 먹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인터뷰에 응한 약사들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경험이나 방안을 묻는 의견에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고취 및 복약지도, 의약품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복약봉투 의무화를 언급했다"며 "복약지도를 통해 낭비의약품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의약품을 줄이기 위한 경험 또는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의약품의 재활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DUR 활용으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 질병에 따른 의약품 처방일수 제한,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환자 교육 및 복약지도 등을 언급했다. 의약품의 재활용과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는 약국이 의약품 수거의 주체가 돼 처방의약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수거된 약에 대한 금액을 약국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2019-01-15 06:29:03이혜경 -
'임세원법' 여당 당론 윤곽…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핵심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던 가중처벌 조항은 의료계의 요구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폐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면 규정 조정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수장 격인 그이기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사실상 당론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경협·김상희·남인순·맹성규·민병두·신동근·이재정·이철희·인재근·전현희·전혜숙·정세균·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기동민 의원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2월 임시국회 논의가 유력한 이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들과 가중처벌 수위 등을 두고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와 함께 심신미약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기동민 의원은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l 생명·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19-01-15 06:25:35김진구 -
레미케이드 등 허초 사전신청 불승인 사례 9건 추가한 의료기관이 전신 통증이 심해 3개월 째 입원 중인 환아에게 레미케이드를 허가초과로 사용하겠다고 사전신청 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례는 총 9건으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 하거나 대체 의약품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승인 통보가 떨어졌다. 우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초 불승인이 난 사례를 보면 ▲전신통증환자에게 레미케이드주 투여 ▲턱관절 장애 환자에게 보톡스주·메디톡신주 200단위 투여 ▲간질발작은 없지만 뇌종양으로 개두술을 받거나 뇌종양 및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케프라정 투여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프리페넴주500mg 등이다. 보톡스주를 약물적인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refractory GP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사전신청에 대해선 '신청 사항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이 났다. 신청사항에 대해 안전성& 8729;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이 있는 사례는 3건으로 ▲쿠에타핀정12.5mg와 쎄로켈정25mg·100mg을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에 사용 ▲메디톡신주 200단위를 임상적으로 경부 근긴장 이상증으로 진단 받은 환자에게 투여 ▲16세 미만의 소아 간질환자에 네오팻정 하겠다는 사전신청 등이 불승인 됐다.2019-01-15 06:21:44이혜경 -
의료기기법 과징금 기준 10억 상향…과태료 근거 마련식약당국이 오는 6월부터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4일 작년 12월 11일 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상응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적정 과징율을 반영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금액도 조정하는 등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다. 특히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미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의 위반 사실을 공포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또는 기관 명칭과 소재지, 위반 의료기기 명칭, 위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반 일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물발견 사실을 보고 받은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해 이물 혼입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 관리나 처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지방청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2019-01-14 22:06:14김민건 -
이뇨제 등 고혈압 복합제 568품목 피부암 발생 주의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계열 단일제 또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ACEI, ARB, CCB 계열을 복합한 고혈압치료제 568품목에서 비흑색종 피부암(NMSC)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계열 이뇨제와 해당 성분 고혈압치료제를 복합한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피부 병변이 발생이 의심될 경우 조직 생검을 포함한 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 최근 각 계열간 성분을 복합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의사항 변경은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고혈압치료제에 적용돼 의료전문가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25일 자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에 비흑색종 피부암에 대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비흑색종 피부암 투여 주의가 신설되는 제품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단일제 3품목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 복합제 565품목이다. 식약처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에 노출된 누적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 비흑색종 피부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덴마크 국립 암 연구시설에 근거한 두 건의 역학연구에서 보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식약처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광과민 작용이 비흑색종 피부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복용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기적으로 피부에서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피부 병변이 발견될 경우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복용 환자에서 피부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햇빛이나 UV(자외선) 노출을 제한하고 노출된 경우 적절한 보호 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의심되는 피부 병변은 조직 생검을 포함한 검사를 즉시 시행하고, 비흑색종 피부암 병력을 가진 환자는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 고혈압치료제 계열별로 보면 이뇨제 단일제는 유한양행의 다이크로짇정 등 3개 제품만 해당한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스피로노락톤(항알도스테론 계열) 복합제로는 오스틴제약의 듀로자이드정 등 2품목이 있다. 베타차단제와 복합 제품은 비소프롤롤&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계열 30품목이다. ACEI억제제와 복합한 해당 제품은 33개다. ▲염산모엑시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9품목) ▲라미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2품목) ▲캅토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6품목) ▲리시노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2품목) ▲에날라프릴&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14품목) 등이 있다. 사르탄 계열인 ARB차단제는 447품목으로 가장 많다. ▲텔미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88품목) ▲발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104품목) ▲로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135품목) ▲이베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32품목) ▲올메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53품목) ▲피마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4품목) ▲칸데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30품목) ▲에프로사르탄&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1품목) 등이다. ARB·CCB·이뇨제 3제 복합제는 총 53품목이다. 한국다이이찌산쿄가 대표적으로 판매 중인 고혈압 3제 복합제인 세비카HCT정을 포함한 올메사르탄& 8231;암로디핀&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49품목) 성분과 텔미사르탄& 8231;암로디핀& 8231;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4품목) 성분을 합친 제품이다.2019-01-14 12:17:18김민건 -
'질병관리본부 직권 역학조사' 법적 근거 마련 추진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의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해야만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앞서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전 의원의 판단이다. 전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의 개정안은 같은 당 김병기·김영진·김철민·우원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1-14 11:57:11김진구 -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규정 위반 시 '과징금 1억원' 추진일회용 주사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즉시 의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의료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이 관련 법률을 더욱 강력하게 따를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우원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1-14 11:53: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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