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 제한 내년 시행 전망…4년 뒤 전면 폐지
- 김민건
- 2019-02-27 07:33: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단계적폐지 계획 확정…제네릭 1개·생동자료 1개 목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올해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생동 제한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규정 개정 시행 3년 후 생동자료 1개 자료에 제네릭 1개만 허용하면서 위탁생동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개최 중인 '2019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추진 방향에 담겼다.

즉, 1단계와 2단계의 제도 추진 과정을 거쳐 규정 개정 4년 뒤에는 위탁(공동)생동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공동(위탁)생동 제한을 축으로 하는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제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허가제도와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관련기사
-
[칼럼]제약산업 구조조정 큰그림과 공동생동 제한
2019-02-07 11:53
-
제네릭 규제 발표 '눈앞'…일괄약가인하 단행 가능할까
2019-02-01 06:28
-
'공동생동 딜레마' 제네릭 난립 개선vs산업계 현실 고려
2019-01-25 16:14
-
공동생동 '1+3' 유력...단계적 축소절차 밟을 듯
2019-01-17 12: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3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4명동에서 부산 해운대까지…외국인 타깃 K-약국 '파죽지세'
- 5"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6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7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8김선민 과방위 강제 배치 충격파…보건의료 입법 연속성 차질
- 9"약사 성장이 약국 성장을"…휴베이스, 회원 약사 1천명 돌파
- 10대웅, 자카비 후발약 기선제압…'룩소비정'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