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 1+3 제한 내년 시행 전망…4년 뒤 전면 폐지
- 김민건
- 2019-02-27 07:33: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단계적폐지 계획 확정…제네릭 1개·생동자료 1개 목표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올해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생동 제한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규정 개정 시행 3년 후 생동자료 1개 자료에 제네릭 1개만 허용하면서 위탁생동 제도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개최 중인 '2019년 식약처장-제약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이 추진 방향에 담겼다.

즉, 1단계와 2단계의 제도 추진 과정을 거쳐 규정 개정 4년 뒤에는 위탁(공동)생동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공동(위탁)생동 제한을 축으로 하는 제네릭 허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국제 조화를 맞출 수 있는 허가제도와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관련기사
-
[칼럼]제약산업 구조조정 큰그림과 공동생동 제한
2019-02-07 11:53
-
제네릭 규제 발표 '눈앞'…일괄약가인하 단행 가능할까
2019-02-01 06:28
-
'공동생동 딜레마' 제네릭 난립 개선vs산업계 현실 고려
2019-01-25 16:14
-
공동생동 '1+3' 유력...단계적 축소절차 밟을 듯
2019-01-17 12: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K자 양극화 심화…내년 최저임금 계산기 돌려보니
- 2급팽창하던 도베실산 시장, 급여재평가 앞두고 성장세 주춤
- 3머리띠 맨 서울 약사들 "안전상비약 확대 끝까지 막는다"
- 4면대약국 범죄수익 추징 '2022년'이 기준…소급 적용 안 된다
- 5삼진제약 최승주 전 회장, 세 딸에 증여…2세 지분 확대
- 6오스코텍, 창업주 상속 마무리…지배력·상속세는 고민
- 7ADHD치료제 정제 급여 라인업 완성...환인, 차별화 전략
- 8"한약사·창고형약국, 현안 대응 강화를"…광진구약 감사 수감
- 9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 목소리
- 10유영제약 찾은 통일부…평양온반으로 전한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