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건, 솜방망이 판결 실망스럽다"지난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최근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징역 1년, 해당 영업사원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이를 교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판결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 영도구 소재한 A정형외과 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했다. 검찰은 의사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을 내렸다.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했고, 수술을 직접 하지 않았고, 환자 활력 징후도 관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간호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은 "판결문에서는 중형 선고를 예고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의사 1년 영업사원 10개월에 불과하다"며 "해당 의사는 증거인멸을 위해 수술실 CCTV 영상을 임의로 삭제했다. 경찰이 영상을 복원하지 않았다면 대리수술은 절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리수술을 근절하려면 법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수"라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법원이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정보공개 등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2019-01-17 15:58:55김진구 -
복지부 손 떠난 약대 신설…"임상·R&D 인력 양성"12개 대학이 약학대학 신설 의향을 밝히면서 약대신설 경쟁이 본격 가시화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또한 교육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은 이미 교육부로 넘어간 지 오래지만 복지부은 일관되게 신설 약대 신설 목적은 임상과 R&D 전문가 양성이 주력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현재 약대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약무정책과 측은 이미 신설과 관련해 9월 부처 업무를 마무리했지만 지속적으로 약대 신설과 약사 육성 목적에 대해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이 교육부로 넘어간만큼, 이후 약사회와의 접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10년만에 신설되는 약대를 선정할 '정원배정 심사위원단'에 약대 교수 등 약사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복지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란 의미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신년하례회 때 만남 이후 약사회로부터 어떤 사안으로라도 연락받은 바 없어 이 사안에 대해 대화한 적 없다"고 밝히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대 신설과 관련해 정책 결정을 할 때 임상과 R&D 분야 진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설계를 요청하고 있다"며 교육부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에 약대 신설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총 12곳이며 경쟁률은 6대 1로 치열한 상황이다.2019-01-17 12:12:11김정주 -
"지난해 요양기관 연간 급여비 확인하세요"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지난해 지급 완료된 급여비용을 내일(1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으며,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은 하지 않는다.2019-01-17 12:00:55이혜경 -
어린이 비타민캔디, 과도한 당류 섭취 '주의'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의 1회(1일) 섭취량 당류 함량 기준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의 최대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가공식품을 통한 1일 당류 섭취량은 열량의 10% 이내로, 6~8세 아동은 37.5g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7일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결과를 공개했다. 당류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1회(1일)에 섭취할 수 있는 캔디수를 적용한 결과 3.81g에서 10.48g으로 섭취기준의 최소 10%에서 최대 28%를 차지했다.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복용하려다 어린이들이 과도한 당류를 섭취할 수 있어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비타민캔디는 온라인몰(4대 오픈마켓 및 3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비타민 캔디 중 판매처가 많은 일반캔디(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 로보카폴리비타D+, 뽀로로 비타세븐, 유판씨톡, 캡틴디아노 멀티비타,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 페어리루 멀티비파, 핑크퐁 멀티비타) 9개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캔디는 공룡메카드 맛있는키즈비타민, 로봇트레인 키즈튼튼 비타민C 플러스 아연, 미니특공대 키즈비타씨, 소피루비 아이비타C, 시크릿쥬쥬 맛있는 키즈비타민, 썬샤인비타D, 엄마까투리 키즈비타씨, 콩순이 맛있는 키즈비타민, 터닝메카드 아이비타C, 헬로카봇 맛있는 키즈비타민 등의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다. 비타민캔디 제품별 당류 함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뉴팜의 토마스와친구들 비타씨가 1일 섭취기준 대비 28%를 차지했다. 캔디 1개 당류함량이 1.31g으로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8개를 적용하면 1일 섭취량 당 당류함량은 10.48g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비타민은 하루 식사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으며, 과일·채소 등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타민캔디가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씹어서 섭취할 경우, 캔디가 치아의 틈새에 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으로 먹은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어 내거나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타민캔디의 비타민C·D 함량을 분석한 결과, 1일 상한 섭취량 700mg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이 비타민C 강화를 표방한 캔디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경우 일반 캔디보다 1개당 평균 비타민C 함량이 다소 높았다. 비타민C를 함유하는 18개 제품 모두 1회 섭취량당 비타민C 함량은 1일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비타민D를 첨가한 제품은 11개 제품이었으며, 일반 캔디와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비타민D 함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비타민D를 함유하는 11개 제품 모두 1회 섭취량당 비타민D 함량은 1일 상한 섭취량 40ug을 초과하지 않았다. 유산균 첨가를 표시한 1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유산균이 캔디 1개당 10이하~7.7 x 102 CFU 수준이었다. 미생물과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결과에서도 20개 제품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편 표시 개선의 필요성은 보였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유유제약·남양F&B(판매원·제조원)의 유판씨톡, 코코팜·지에스바이오의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오 코코몽 멀티비타, 팜사랑·지에스바이오의 페어리루 멀티비타, 바이오플러스·지에스바이오의 핑크퐁 멀티비타,5개 제품이 비타민 A·B·C·D 등의 성분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이들 성분에 대한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 캔디인 태평양생활건강·아람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와 뽀로로 비타세븐 등 2개 제품이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기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온라인몰에서 일반 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면 안된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2019-01-17 12:00:32이혜경 -
산모 절반 이상 "출산 후에 건강 나빠졌다"산모 절반 이상이 출산 후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도 5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응답자의 75.1%가 출산 후 6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본인 집(70.2%), 친정(19.8%), 시댁(2.4%) 순이었다(중복응답). 만족도는 친정이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산후조리원은 4점, 본인 집은 3.8점, 시댁은 3.7점 등이었다. 대다수 산모가 산후조리 기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실제 산후조리 기간은 평균 4.6주로 조사됐으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은 평균 8.3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에 건강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답한 산모가 많았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시기별로 묻는 말에 임신 기간에는 '좋음'과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55.5%였으나, 산후조리 기간엔 41.5%로 낮아졌다. 출산 후 6주에 산후 진찰을 받은 비율은 96.4%였다. 수치상으로는 높지만, 임신 중 산전 진찰을 받은 비율이 100%임을 감안하면, 일부 산모가 산후 진찰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 50.3%가 산후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위험군은 33.9%였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2%나 됐다. 특히 25세 미만 산모의 경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높았다. 생후 6개월까지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실천한 비율은 90% 이상으로 높았다. 다만, 아이를 부모 침대에서 재우지 않는다는 항목의 경우 실천율이 82.2%로 비교적 낮았다. 무료 산후진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산모가 가장 많았다. 전체의 37.7%가 이 정책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어 산후우울 상담·치료(32.8%)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8231;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을 올해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사용 한도 역시 단태아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의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 산모들의 정책욕구와 첫째아 출산, 연령 등 산모의 특성에 따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9-01-17 11:19:06김진구 -
식약처, 17~18일 대표 홈페이지 긴급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늘부터 이튿날(18일) 새벽 3시까지 9시간 대표 홈페이지에 대한 긴급 점검 작업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점검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하거나 불안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9-01-17 11:05:38김민건
-
'추나요법' 급여 마지막 단계…내달 26일까지 의견 조회오는 3월부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추나요법 급여 적용이 진행된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책정됐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허리디스크·척추관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30%로 더 낮게 적용된다. 기타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은 80%로 같다.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40%와 80%다.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는 행위로 적용 수가는 단순추나 2만2332원, 전문추나 3만7716원으로 평균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추나는 5만7804원으로 정해졌다. 급여 청구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 교육 이수 한의사만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나 시행 모니터링은 2년 동안 진행한다.2019-01-17 10:47:37김진구 -
위생관리 불량 수입 건기식 등 제조소 74곳 수입중단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생산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불량하게 한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수입 중단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현지 실사를 통해 해외제조업소 407곳 중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 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현지 업소 위주로 선정해 조사에 나선 결과 부적합율은 18.2%라고 밝혔다.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이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지 업체에서 만드는 과& 8231;채가공품류와 과자류, 빵류,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이었으며 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안전관리가 부적합한 상태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분야별로 ▲원·부재료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 세척과 소독 소홀 등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등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 8231;안전 상태가 불량(37곳)한 곳은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 명령과 함께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내렸다. 올해부터 수입 식품에 대한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450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계획 중이다. 식약처는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와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은 현지 생산 단계부터 수입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1-17 10:26:49김민건 -
식약처, 21일 올해 바뀌는 임상시험 정책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1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강남구 소재 코엑스 콘퍼런스룸 401호에서 국내 임상시험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임상시험실시기관·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임상시험의뢰자,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 등 3개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임상 승인, 사후 관리 정책 방향 공유를 위해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2019년 임상시험 점검기본계획과 중점점검사항 ▲임상시험 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과 주요 보완사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관련 기관의 정책 이해도를 높여 승인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2019-01-17 09:49:25김민건 -
이번엔 '약사 폭행방지법'…최대 징역 5년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된 가운데, 약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최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약사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최근 약국의 근무 시간이 심야 시간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 전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약국 내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서 의료인·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것과 같이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곽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호·김규환·김기선·김정재·성일종·송언석·윤영석·이종배·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1-17 09:42:00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