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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기 식약처장에 이의경 성대 약대 교수 유력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의약품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장에 이의경(57·서울약대) 성균관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학과장)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현재 데일리팜이 식약처 내부를 비롯해 국회, 제약계, 학계, 청와대 주변을 취재한 결과,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여성 학자인 이의경 성대약대 교수가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50대 여성 학자로서 보건의료계에서도 오랜 기간 두각을 나타내온 인물이다. 서울약대에서 약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한 뒤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얻어 '국내 1세대' 사회약학자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이 교수와 국내 보건의료계와의 인연이 시작된다. 이 교수는 1991년 이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을 역임한 뒤 2006년 숙명여자대학교 약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를 시작으로 교직에 몸 담기 시작했다. 이후 성대약대로 자리를 옮겨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으로서 대학원의 개원과 학과 운영을 차례로 주도해왔다. 이 교수는 학회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2013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신약 경제성평가 등 보험약가에 대한 두드러진 식견을 보였으며, 2014년에는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차기 식약처장 인선에서 청와대는 50대 '젊은 피'로 약업계 역량과 연륜, 실력을 고루 갖춘 여성 인물을 물색했으며 그간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에서 어렵지 않게 이 교수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차기 처장 자리에는 청와대에 추천된 7명의 인사 가운데 이 교수를 비롯해 현직 식약처 고위급 인사인 최성락(56·성대) 차장, 손여원(60·서울약대) 전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물망에 올랐었다. 이들 세 인물은 인사검증 초반 치열한 경합을 벌이다가 결국 모든 기준에 적합한 이 교수가 최종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류영진 처장은 오늘(8일) 오송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류 처장은 앞으로 자신의 거점인 부산으로 낙향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2019-03-08 06:34:42김정주 -
총선 1년 앞둔 국회…임세원법·상비약법 향방은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206개. 이 가운데 의료법 112개, 약사법 33개, 국민건강보험법 76개 등이다. 굵직한 법안이 적지 않다. 일단은 지난 연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로 이른바 '임세원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안전상비약법, DUR 강제화법 등 약사사회에 매우 민감한 법안도 심사를 기다린다. ◆임세원법=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안이 쏟아졌다. 무려 18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계류된 상태다. 의료기관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저마다 다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다.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하는 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안,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안 등이다. 주취자의 폭행을 막는 안건도 있다. 음주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 시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명수·김명연 의원), 나아가 주취자의 폭행은 가중처벌하는 안이 발의됐다. 보안요원·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을 설치하는 안 등이다. 이밖에 정부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하는 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이견이 없는데다, 국민적 여론도 비등한 상황이라 통과 자체는 낙관적이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긴급처리 필요 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앞선 한 차례 논의에선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끝내 통과가 무산됐다. 임세원법과 함께 '약사폭행 방지법'이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김순례·곽대훈 의원은 약국 내 약사·종업원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원격의료법 = 지난 19년간 끊임없이 논란이 된 원격의료법도 이번 회기에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은 2016년 발의된 정부안, 2018년 발의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안 등 두 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원격의료법은 여당과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막혔다. 이 시기쯤 불거진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논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등과 맞물려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면서 흐지부지됐다. 현재 여당은 추진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다 정리됐다"며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어느 시점에 발의해야 반발이 적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법 = 최근 품목 조정으로 다시 이슈로 부각된 안전상비의약품제도에 대한 개정안도 3건이 계류 중이다. 전혜숙·김상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뿐 아니라 종업원에게고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교육은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친다. 또, 종업원의 경우 교육 대상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러 명의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신중한 의견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다른 것이다. 이 법안은 전망이 밝다. 석영환 전문위원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DUR 강제화법 = 전 의료기관·약국에 DUR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혜숙 의원은 DUR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모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세 번째 도전인 셈인데,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다. 그는 "당시와 달리 사실상 전 요양기관에 여건이 마련됐다"며 "약사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요양기관에 별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 =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지만,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간단하다. 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부 질환에만 집중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하곤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선 고혈압·당뇨병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만성질환 관련 정책인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두 질환이 포함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선 고혈압·당뇨병 외에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정의한다. 또, 이 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5년간 2685억원으로 추계된다. 국가 부담 1229억원, 지자체 부담 1256억원 등이다. 유 의원의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영환 복지위 전문위원 역시 "만성간질환·만성신장질환 등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사망률이 높은 만성하기도질환 등을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성이다. 복지부는 신중한 의견이다. 복지부는 "간질환·신장질환 등은 환자 수, 진료비 등에 있어 전체 만성질환의 범위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고 비판했다.2019-03-08 06:16:32김진구 -
대마 의약품 배송 '지역별 거점 약국'으로 귀결대마 성분 의약품 배송 방안이 지역별 거점 약국을 지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오는 10일 인천항에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 1000병이 도착한다. 국가적으로 공조직이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직접 수입, 공급하는 사례는 없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가 하는 일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초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어려운 초행길이다.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은 7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희귀센터는 올해 마약과 대마, 향정 등 마약류 공급부터 유통, 회수, 폐기까지 전주기를 포괄한 관리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열쇠는 지역별 거점 약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귀·필수센터와 약사회, 식약처는 지역별 거점 약국 실현을 위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달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부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환자가 직접 수령하는 형태로, 나머지 지역은 전국을 권역별 단위로 나눠 거점 약국을 확보하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일 대마 성분 의약품이 본격 수입돼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희귀·필수약센터는 서울 한 곳이기 때문이다. 원칙은 직접 전달이고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마 특성상 제3자나 택배 배송은 안전이 우려된다. 식약처가 택배 배송 방식을 거론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쳤다. 대마 의약품을 환자에게 쉽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가 핵심이었다. 지역별 거점 약국이야말로 난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보는 이유다. 현재 전국 마약류 도·소매업 허가 약국 1726개가 지역별 거점 약국 대상에 올라있다. 약사회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대마 의약품 취급과 조제가 가능한 기본 시설을 갖춘 약국이면 가능하다. 약사회가 일정 기준 이상 자격을 갖춘 대마 조제 가능 약국을 확정하면 환자는 원하는 지역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10일 인천항에 에피디올렉스 초도 물량 1000병 도착…1병당 약 200만원 센터는 이달 말까지 지역별 거점 약국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에피디올렉스 1000병이 초도 물량으로 인천항에 도착한다. 1병당 약 200만원에 공급된다. 환자는 약값만 내면 된다. 배송 비용은 센터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에피디올렉스가 필요한 뇌전증 환자 약 8000명이 전국에 있다. 앞서 관련 학회는 필요 초도 물량으로 1000~1500병을 자문했다. 다만 초도 물량 소진 후 재문 물량이 도착하는데 6주가 걸린다. 센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입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복약지도문과 주의사항이 동봉된 대마 의약품을 거점 약국으로 보낸다. 약국은 특정 시설에서 대마 의약품을 보관하다 환자 방문 시 복약지도와 조제를 하면 된다. 이후 센터는 안전하게 전달됐는지, 복약은 잘 하고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윤 센터장은 "개인적으로 1726개 약국이 다 참여했으면 한다. 하지만 지역별 환자 분포 상황과 센터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지만 예산과 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 특화 사업, 지역별 거점에서 권역센터로…수도권,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대마 의약품 수입이 본격화 하면 상세한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센터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더욱 큰 그림도 구상하고 있다. 거점약국을 진화시킨 권역별 센터다. 윤 센터장은 "환자가 선택하는 옵션은 여러 개가 좋다. 거점 약국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환자가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환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형태를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 어떤 한 가지 안을 고집하기보다 선택지를 열어두고 적합한 형태를 찾아가겠다.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약품 공급 방안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공급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거점 약국은 간접적으로 다가서는 방편이다. 직접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거점별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내년도 예산안에 거점 센터 시범 사업을 포함시키는 안이 식약처에 접수된 상태다. 서울·수도권, 경상북도 2곳,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등 총 5개 권역에 설치하는 예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윤 센터장은 "환자를 비롯해 희귀난치성 질환 특화 교육을 받은 약사가 직접 돌볼 수 있는 형태를 구상 중이다. 기재부와 식약처가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센터가 규모가 커지면 환자에게 돌아갈 복지가 많아지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진다. 치료권을 보장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방안 중 하나는 센터 약사와 관리자가 팀을 이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약료 서비스다. 선도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실행하는 격이다. 센터는 커뮤니티 케어를 더욱 특화해 최대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도 센터는 약사와 관리자로 된 2인 1조 팀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간병이 필요하거나, 대리 수령이 어려운 환자가 있다면 이중 시건된 금고를 들고 전국을 뛰고 있다. 환자 복약지도에 만 하루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KTX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만 전액 센터가 부담한다. 윤 센터장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실행하는 것처럼 희귀질환 환자 치료에 드는 부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가 아픈 환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소외되는 환자가 없었으면 한다. 센터가 진행하는 약료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희귀질환 난치 환자는 양도승인과 신원 확인이 끝나면 가격을 안내받고 바로 약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수령증을 제출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온 대리인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취급하는 대마 의약품을 마통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양도양수보고와 사용보고까지다. 한편 센터는 오는 4월 WHO를 방문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 보건환경에 맞춰 어떠한 필수약이 적합한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2019-03-08 06:15:32김민건 -
약가협상 합의서는 비공개…항목은 지침에 명시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지침 개정을 통해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환자보호 조치에 관한 협의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한 약가협상 합의서 재정비에 대한 결과물이다. 건보공단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원활한 공급 관련 사항과 환자보호 관련 사항 등 약가협상 시 제약사와 협의하는 사항을 지침에 포함해 공고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약가협상 합의서는 공개할 수 없지만, 합의서 안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약가협상의 경우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 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계약서와 합의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체결된 조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전체 공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제2의 리피오돌 사태 방지가 합의서 재정비 이유였던 만큼, 합의서 대부분은 환자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약가협상지침에 포함해 공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리피오돌 처럼 의약품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겼지만, 공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후부터 제약사의 공급의무를 강화한 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원활한 보험급여와 환자 치료접근권, 재정보호를 위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와 다양한 계약조항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별 제약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동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03-07 23:25:16이혜경 -
총선 1년 앞 국회…첨단바이오법, 통과 vs 폐기 기로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1206개에 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1715개, 법제사법위원회 1260개, 환경노동위원회 1222개에 이어 네 번째다. 복지위가 안건 심사를 게을리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복지위가 처리한 안건은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서 가장 많다. 총 798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120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된 것이다. 이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법안은 총 네 가지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첨단바이오법 =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여곡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다. 세 개 법안이 하나로 묶였다. 서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김승희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정춘숙 의원안이 각각 발의됐다. 결국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안으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됐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내용이다.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한 줄기인 첨단바이오법의 핵심은 '조건부 신속허가'다.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치료제에 한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첫 발을 떼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공청회 개최 여부가 발목을 잡았다. 국회법상 제정안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맞섰다. 결국 연말에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엔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다. 문제로 삼은 부분은 첨단바이오법의 조건부 신속허가 관련 내용이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조건부 허가가 남용되고, 결국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국회에서 첨단바이오법은 계속 심사가 유력하다.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야당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가 걸림돌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외에도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동의한 첨단재생의료법에도 "안전·효과 검증 절차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혁신신약법·획기적의약품법 = '혁신신약법'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획기적의약품법'은 정부가 각각 발의·제출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획기적의약품 또는 혁신신약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한해 우선심사·조건부허가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이런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혁신신약법에서는 지원의 범위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법안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혁신신약법을 예로 들면, 식약처는 "이미 미국·일본·유럽에서 시행 중인 신속허가 제도를 도입해 국내에도 동일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며 "약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보다는 별도 제정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첨단바이오법과 비슷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산업 우대 측면에서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을 실제 의약품의 혁신성과 관계없이 혁신신약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속허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통과 가능성은 첨단바이오법 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이번 회기 내 논의도 전망이 어둡다. 1~2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뒤 열리는 탓에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위 여야 간사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심사 대상안건의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긴급처리 필요 법안→무쟁점 법안→쟁점 법안 순이다. 가장 후 순위로 밀려있는 것이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시판 후 별도 연구자료·임상시험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 국민건강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정안 심사 시에는 관련 단체·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안 = 혁신신약법을 발의한 기동민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안'도 제약계의 염원 속에 간택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혁신신약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아직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법 제정 보다는 개정이 통과가 수월한 편이다. 다만, 혁신신약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병합 심사 가능성이 높다. 병합될 경우 혁신신약법과 운명을 같이한다. 실제 송병철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신약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았다.2019-03-07 12:17:48김진구 -
갑상선 저하증 여성환자 44만 육박…남성의 5.3배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수는 2472만여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소요된 진료비는 청구자료 기준 90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규모로만 보면 10년 전인 2009년보다 7.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갑상선 저하증 질환자 수는 남성의 5.3배 많고 철 결핍에 의한 빈혈 환자 수는 28만여명으로 남성보다 4배 많은 등 특징이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수는 2,72만 5205명, 내원일수는 8억8787만2338일로 2009년 대비 각각 연평균 0.7%, 1.8% 증가했다. 2009년 여성의 진료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내원일수는 33일에서 36일로 3일 증가(연평균 1.1%), 1인당 진료비는 90만7621원에서 169만4713원으로 증가(연평균 7.2%)했다. 2018년과 2009년의 여성 환자수 기준으로 다빈도 상병 상위 30위를 비교해보면, 상위 30위 내 대부분의 질병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2형 당뇨병',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눈에 띄게 환자수가 증가해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천식', '백선증'은 환자수가 감소해 상위 30위 아래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진료를 받는 질병 ◆갑상선 관련 질병 = 갑상선은 목 앞쪽에 나비모양으로 생긴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갑상선호르몬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게 분비되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긴다. 이러한 갑상선호르몬 생성 저하& 8231;과다 및 갑상선내 악성 신생물 등 '갑상선 질병'으로 2018년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는 남성보다 2.5~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의 여성 환자수는 29만206명으로 남성 6만 912명보다 4.5배 많았고, 여성의 진료비는 1936억1139만원으로 남성의 진료비 563억5211만원 보다 3.4배 높았다. '갑상선 악성 신생물'의 여성 연령대별 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가 9만 642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만 1739명, 60대 6만 4142명, 30대 3만 48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른 진료 현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연령대는 50대와 60대로 각각 5.1배, 5.2배로 여성 환자가 많았다. 2018년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52만1102명이고, 여성 환자수는 43만8854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5.3배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연령대별 환자는 30대부터 진료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50대가 11만3273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으며 60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알려진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은 2018년 총 25만362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으며, 그중 여성은 17만8188명으로 남성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여성 환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급증하고 50대까지 꾸준히 진료를 받았다. ◆영양 결핍에 의한 질병 = '철 결핍 빈혈'은 몸에서 철의 필요량이 증가하거나, 철분 소실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엽산 결핍 빈혈'은 주로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을 경우와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엽산 필요량이 늘어났을 경우 발생한다. '철 결핍 빈혈'로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28만 2720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4.0배 높게 나타났다. 이 질환을 연령대를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은 40대에서 9만 7819명으로 남성의 16.9배였다. '엽산 결핍 빈혈'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3355명이고, 이 중 여성 환자는 2398명으로 남성과 비교하면 2.5배 높았다. 이 질환은 30대 여성 환자가 766명으로 남성보다 12.6배 많았으며, 20대 미만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평균 200~30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혈중 칼슘, 인의 수준을 조절하고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와 시력 유지와 피부 건강을 돕는 '비타민A'의 결핍으로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비타민D 결핍' 3.7배, '비타민A 결핍' 2.2배, '식사성 칼슘결핍' 6.9배 더 진료를 받았다. 여성 환자의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비타민D 결핍'은 50대까지 서서히 증가했고, '비타민A 결핍'은 20대 환자수가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했지만, '식사성 칼슘 결핍'은 대부분 50~60대에 환자가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다빈도 여성 질병 ◆자궁 관련 질병 = 자궁 관련 질병인 '자궁경부암', '자궁근종', '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등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만 2071명, 진료비는 1,245억1742만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연평균 각각 2.1%, 6.3% 증가했다. 환자수의 분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 1만 7072명으로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고, 50대 1만 4834명, 30대 1만 3815명 순이다. 자궁의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의 환자수는 2018년 40만 41명이며 진료비는 1915억6273만원으로 2009년보다 연평균 6%, 7.8% 증가했다. 연령대별 환자수 는 40대가 17만 3668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만 1717명, 30대 7만 6719명 순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40대 이하에서는 30대가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50대 이상은 모든 연령대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의 2018년 환자수는 12만7699명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5.7%, 진료비는 275억7587만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했다. '여성생식관의 폴립'은 주로 20~50대에서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는 3만 7621명, 40대가 5만 58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젊은 연령층에서 자궁 관련 질병 환자수의 증가 폭이 커 젊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정기 검진은 필수적이고, 정기검진을 통해 해당 질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자궁경부암'은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포함돼 20세 이상 여성은 2년 주기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 기준 국가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여성이며, HPV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은 2006~2007년 출생자로 6개월 간격으로 2회 지원받을 수 있다.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질병 = '폐경 후 골다공증'의 환자수는 49만 262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증가(연평균 7.5%)했으며, 진료비는 626억7786만원으로 2009년 대비 연평균 13.1%로 대폭 증가했다.2019-03-07 12:00:04김정주 -
제네릭 출시·판매 방해 목적 '특허권' 남용 막는다제네릭 출시와 판매 방해 목적의 특허권 소송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판매를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 등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 혁신을 막는 시장 반칙 행위를 엄정하게 제제하겠단 방침이다. 제약산업 등 신산업은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독과점 남용 행태가 새로운 경쟁과 기업 활동을 막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문재인 정부 국정 3년차를 맞아 공정경제 슬로건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이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날 공정위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를 이용 제네릭 출시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은 제지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해왔다. 작년 12월 제약업계 대상 부당한 특허권 행사 사례를 조사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약·바이오·보험 분야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와 독과점 남용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허권 남발 소송 등 일련의 기업간 담합 유발로 소비자·업체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제도적·구조적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의료·보건 등 국민건강,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담합관행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문제로 생긴 입찰 담합 사건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자격 제한이나 담합이 쉬운 입찰 방식은 아닌지, 유찰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묵시적인 요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여기에 의약품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고가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저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품절 야기 행위도 불공정거래 감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도 공정위의 주요 추진 과제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CP 도입을 의무화 한다. CP 확산을 위해 등급평가제·인센티브 제도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방통위 등 여러 감독당국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중인 MOU도 재점검해 각 산업별 시장 환경에 맞춤형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갑을문제, 기업집단, 혁신생태계, 소비자, 공정경제를 5대 정책을 올해 추진한 주요 과제로 정했다. 공정위는 "예측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주 경영과 수익 여건 안정화를 돕는다.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이 추가된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전 유통 분야에 도입되는 셈이다. 가맹점주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광고·판촉은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 경우 가맹점주 책임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산업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는 신속 심사한다. 대·중견 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도 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이다.2019-03-07 11:48:29김민건 -
심평원,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 속도 개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네트워크 증설과 노후 서버 교체를 통해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의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청구포털 서비스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및 통보서 등을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무료서비스다. 이번 개선 조치로 매월 초 진료비청구 쏠림에 따라 전자문서 송·수신 속도가 저하됐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함께 사용하던 네트워크 망을 분리했다.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망과 내부망을 각각 2배, 10배로 증설해 전자문서 교환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뒀다. 노후 서버를 교체해 업무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구명세서 접수업무를 개선(단일처리→병렬처리)했다. 요양기관에 접수증이 도착하는 대기시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새로운 청구포털을 이용하기 위해선 인터넷 차단 정책 또는 보안장비(방화벽 등)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새로운 청구포털 접속IP를 보안장비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은 "새로운 진료비청구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기관이 한층 더 빠르게 청구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19-03-07 11:09:15이혜경 -
헤나방 실태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 21개 행정처분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과 광고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지자체가 전국 900개 헤나방 업소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11개 무신고 업소가 고발·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다.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 테스트를 미실시하는 등 부적정 사례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모든 제품에서 화학적염모제나 중금속·농약 성분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20개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를 초과했다. 세균·진균수 기준같은 것들이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수입& 8231;판매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 제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시험기관 검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 검사가 확대된다. 표시기재 사항 점검에서는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총 823건 중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 69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헤나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반품·환불조치 적절성,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부작용 사례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19-03-07 10:10:35김민건 -
유령수술 지시·참여 의사에 '과태료 3천만원' 추진이른바 '유령수술'에 가담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사뿐 아니라 참여한 의사도 포함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술 전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유령수술은 현행법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방법·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수술의 방법·내용,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유령수술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김경진 의원은 "실제 적발이 어려운 데다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하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유령수술 가담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이런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대상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장병완·정동영·정인화·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민석 의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3-07 10:02:4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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