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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타비' 이슈로 살펴보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분석]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에이즈 치료제 '빅타비정(빅테그라비르나트륨·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하면 늦어도 5월안에 이 약을 급여목록에 올릴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빅타비의 조건부 비급여 판정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약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된 것을 의미한다. 약평위에서 심의한 금액 이하를 제약회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만약 빅타비가 5월 1일자로 등재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2019.01.18)부터 급여 고시(2019.05.01 가정)까지 104일안에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7년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부터 고시일까지 항암제는 1030일, 희귀질환약제는 475일, 일반약제는 550일 가량 소요된다. 이에 비하면 빅타비는 1/5 수준에서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빅타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 9월부터 시행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 신약이라면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심평원에 급여평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는 신약 뿐 아니라 희귀의약품까지 허가-급여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제약회사가 원하면 정식 허가 전에 약가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지난해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순수하게 제약회사의 신청으로 빛을 볼 수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급여 문턱이 높다는 이유로 허가 이전 급여평가를 신청하는 제약회사가 거의 전무했다. 하지만 의약품 경제성평가 전문가로 알려진 이의경 식약처장의 임명은 제약업계에서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데일리팜이 빅타비의 사례로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한 의약품을 취재한 결과, CJ헬스케어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캡슐'과 한국엠에스디의 당뇨병치료제 '스테글라트로정',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제 '케이캡정' 등이 있었다. 또한 비공개로 이 제도를 활용해 급여평가를 밟고 있는 약제도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개의 신약이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밟았고, 이들은 대부분 허가를 받은 이후 약평위를 통과하기 까지 빠르면 6일(스테글라트로), 늦으면 4개월(케이캡) 정도 소요됐다. 허가부터 급여 고시까지 소요되는 등재기간도 스테글라트로는 77일로 가장 짧았고, 아킨지오 와 케이캡은 케이캡은 건강보험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이 추가되면서 각각 157일, 240일 정도 걸렸다. 특히 국내 개발신약인 케이캡은 7.7. 약가제도 등 제도를 둘러싼 이슈가 있어서 급여까지 다른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 약보다 급여등재일이 늦춰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의 이슈 때문에 늦어진 허가부터 평가까지는 빠르게 이뤄졌지만 고시가 조금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며 "요즘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한 신약들이 나오면서 허가부터 급여까지의 등재기간이 앞당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2019-03-25 06:17:07이혜경 -
제약바이오산업, 작년 3분기 1만6천개 신규채용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지난해 3분기에만 1만6000개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의약품 제조업’, 즉 제약바이오산업 분야의 일자리 수는 총 6만600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년 동기부터 쭉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지속 일자리)는 6만3000개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제조업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지속 일자리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의 안정성이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약산업의 지속 일자리 비중은 81.1%로, ▲자동차용 엔진·자동차(94%) ▲통신·방송장비9(88.8%) ▲1차 철강(83.1%) ▲고무제품(82.8%)에 이어 5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신규채용도 큰 폭으로 늘었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경우(대체 일자리)는 1만개였다.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거나 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신규 일자리)는 6000개였다. 통계청은 대체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를 합쳐 ‘신규채용 일자리’로 분류한다. 즉, 지난해 3분기에만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신규채용으로 채워졌다는 의미다. 반면, 기업이 없어지거나 사업 축소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소멸 일자리)는 2000개에 그쳤다. 제조업 전체의 일자리 수가 총 1만9000개 감소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신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순서를 나열하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총 85개 제조업(소분류 기준) 가운데 5번째로 높았다. 구체적으론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만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쪽에 자리했다. 증감률로는 일차전지·축전지(14.7%), 합성고무·플라스틱(7.1%)에 이어 3번째(5.2%)였다.2019-03-25 06:15:39김진구 -
바이오마커 없이 쓰는 표적항암제 '제줄라' 국내 허가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니라파립)'가 국내에서 시판된다. 유전자변이 바이오마커 진단 없이 난소암 등 항암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했다. 용법용량을 살펴보면 1일 1회 투여로, 체중 77kg 미만 또는 혈소판 수 150,000/& 181;l 미만 환자는 200mg 용량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 외에는 300mg이 권장된다. 또한, 가장 최근 실시한 백금기반 항암요법 이후 8주 이내에 복용을 지시하고, 경고 사항으로는 골수이형성 증후군/급성 골수성 백혈병,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다. 제줄라는 폴리중합효소(poly ADP-ribose polymerase)를 선택적으로 저해해 암세포 DNA 성장과 회복을 막는다. 특히 BRCA 유전자변이를 확인하는 바이오마커 없이도 사용 가능한 최초의 PARP 계열 치료제로 허가됐다.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난소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3월 미FDA가 최종 품목허가를 승인, 4월 출시된 제줄라는 같은 해 11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에서도 승인받았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 미국 콜로비스의 루브라카(루카파립)와 PARP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린파자와의 경쟁이 예고된다. 다만, 식약처가 바이오마커 진단 없이도 사용토록 허가한 점이 경쟁제품과의 차이이다. 최초의 PARP억제제로 이름을 알리며 2016년 1월 국내 출시한 린파자는 BRCA 변이 진단을 받은 환자의 2차 요법으로만 식약처 허가가 나와있다. 다케다 측에 따르면 FDA 승인간 553명의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제줄라는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이 21개월, 변이가 없는 환자는 9.3개월로 나타났다. 이들은 백금항암화학요법을 최소 2번 이상 받은 환자였다. 난소암 90%는 BRCA 유전자 변이로 알려진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힘들지만 여성암 사망률 1위로 치명적이어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2015년 국가암등록 통계에서는 전체 난소암 환자 5년 생존율이 61.1%로 부인암 중 가장 낮았다는 자료다. 제줄라는 2017년 8월 다케다제약이 원개발사인 미국 테사로(Tesaro)로부터 임상개발과 판권 독점 계약을 확보했다. 일본에서 모든 암종의 개발·판권이며 한국과 대만, 러시아, 호주에서는 전립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종의 개발과 판매를 책임진다. 지난 1월 GSK가 테사로를 약 5조7000억원(51억달러)에 인수하면서 다른 글로벌 시장은 GSK가 맡게 됐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4월 10일 국내 희귀의약품(233번)으로 제줄라를 지정했다.2019-03-25 06:15:12김민건 -
저렴한 제네릭 위기…동일성분 대체조제 악영향 우려정부의 제네릭 약가개편이 가시화 되면 '공동생동 1+3년' 원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네릭 보험의약품 시장에 충격파가 예상된다. 공동생동을 이용해 저가 제네릭을 생산하는 상당수 제약기업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네릭 생산을 일부 포기하거나 단독생동으로 재편할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격(보험상한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험약가제도는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상한가 이하의 저가 판매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 사이에서도 상한가 차등은 엄연히 존재한다. 때문에 정부는 '검증된' 동일효능 약제가 있을 경우 이왕이면 요양기관에서 저렴한 약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을 채택해 사용해왔다. 보험급여 약품비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대표적인 저가약 장려정책은 외래 약국 등에 적용하는 대체조제제도다. 대체조제는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기전으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한 동일성분·동일효능 약제로 바꿔 조제하는 행위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체조제 장려·독려책을 정부에 주문해왔다. 현재 보험약제 2만여개 가운데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약제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1만여개에 달하며, 심사평가원이 매월 선별해 그 수를 늘리고 있다. 이는 그만큼 대체조제 제네릭 가운데 '더 싼' 약제들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약기업들이 제네릭을 상한가 이하로 낮춰 경쟁 의약품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공동생동과 저가 원료 대체, 위탁생산 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 또는 보편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의약품 소비구조에서 계단식 약가 차등제도, 예를 들어 티어(Tier)제도나 참조가격제 등 강력한 가격통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기업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책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를 앞둔 제네릭 계단식 약가인하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진 '저렴한' 약제를 정책적으로 차등화시키면서 사회적으로도 '저질 약' 또는 '가치가 떨어지는 약'으로 규정될 공산이 다분하다. 결국 제약사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고 '저질 약' 이미지로 굳어질 싼 약을 아예 포기하거나, 단독생동으로 살아남더라도 기존의 저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또한 제네릭 품목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공식화 한 만큼 이는 불가피한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도 전체 약국 0.3% 수준도 못미치는 동일성분·동일효능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바탕으로 한 이 제도의 장려정책에서 '장려'는 빠지고 정책의 흔적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발사르탄 사태가 낳은 이번 약가개편은 제네릭 질 향상과 품목 수 감소를 목표로 한다.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이면의 나비효과는 이 같이 여러 프리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2019-03-23 06:20:47김정주 -
신약 급여적정성 여부, 약평위 다음날 홈페이지 공개앞으로 누구나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다음 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그동안 자료를 요청한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약평위 결과를 공개해왔다. 약평위 회의는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3시 약제관리실이 위치한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리며, 회의 결과는 심평원장 결재 이후인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10시 전후로 언론에 배포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환자들과 제약업계 등의 요청으로 심평원은 21일 열린 '2019년 제3차 약평위 회의' 결과부터 언론 배포와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약가결정 구조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원화 된 2007년 이후부터 약가 관련 절차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하지만 비밀주의를 털어내게 한 건 결국 환자였다. 2017년 암환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면역항암제 1호 '키트루다'와 2호 '옵디보'가 동시에 약평위가 상정된 때가 계기가 됐는데, 심평원은 당시 제한적으로 면역항암제만 언론에 약평위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비공식 루트로 심의결과가 알려지면서 회의정보가 왜곡되거나 불분명하게 유통되는 일을 예방하고자 2017년 6월 약평위 결과부터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홈페이지 안내와 관련, 김병수 심평원 약제등재부장은 "신약의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개되고 있는 약평위 결과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여부로 급여기준 확대 등의 안건은 아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급여 등재 신약에 대해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검토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2019-03-23 06:16:31이혜경 -
키트루다·옵디보, 병용요법으로 적응증 확대 추진한국MSD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임상 3상을 국내에서 실시한다.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와의 병용요법을 통해 적응증을 자궁내막암까지 확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다. 한국BMS제약은 'BMS-986205’의 임상 3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으로 방광암을 타깃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두 치료제를 포함한 6건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우선, 렌비마의 경우 진행성·재발성 자궁내막암종의 1차 치료에 대해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의 병용요법으로, 표준 화학요법과 효과를 비교하는 3상·무작위배정·라벨공개 시험으로 구성된다. 실시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이다. 렌비마는 국내에서 갑상선암과 간암의 1차 치료를 적응증으로 보유하고 있다. MSD는 향후 난소암뿐 아니라 위암·유방암·대장암·교모세포종·간담도암 등으로도 렌비마와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에 따른 객관적 반응률(ORR)·안전성·내약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BMS-986205의 경우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으로 수술 후 근육 침윤성 방광암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선행 화학요법과 단독 비교하는 3상·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임상시험은 고대안암병원·국립암센터·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키트루다·옵디보 등 면역항암제는 현재 다양한 암종에 대한 효능·효과를 확인하는 병용요법 임상이 대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3상 임상도 치료적 탐색 시험으로, 병용요법에서 암세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2019-03-23 06:15:16김진구 -
머크·화이자 면역항암제 '바벤시오' 국내 공식 상륙머크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면역항암 신약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했다. 성인에서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로 단독요법이 적응증이다. 식약처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바벤시오의 품목 허가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일 바벤시오를 노바티스의 '킴리아', 한미약품의 'HM43239' 등과 함께 희귀약 명단에 새로 올린 바 있다. 다만, 22일 공개된 품목허가 명단에선 바벤시오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응증은 희귀피부암의 일종인 성인에서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에 대한 단독요법이다. 전이성 메켈세포암은 희귀하고 공격적인 피부암이며 1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 비율은 절반 이하,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는 20% 미만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반응률은 33%이며 11%의 환자는 완전관해, 22%의 환자는 부분관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양 반응은 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돼 86%는 최소 6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으며 45%는 최소 12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반응지속기간은 2.8개월부터 최장 23.3개월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머크 측은 향후 방광암·비소세포폐암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019-03-23 06:14:55김진구 -
이낙연 "건보 적자, 국고지원 이행 못했기 때문"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발생한 건강보험 당기적자의 원인으로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고지원 비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선 정부의 건강보험금 부담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윤소하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정권 들어서만 국고보조금 4조4121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된다. 김승희 의원은 이 총리의 답변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적자는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고갈 등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에 이낙연 총리가 "건강보험은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승희 의원이 재차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언급한 관리방안은 이번 정부 임기 내의 관리 방안이다. 다음 정부는 나 몰라라 하는 관리 방안이다.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2019-03-22 18:27:11김진구 -
'온라인 불법약 판매금지법' 추진…실태조사·고발조치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전 방위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정·소병훈·오영훈·윤후덕·이용득·전혜숙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3-22 17:51:30김진구 -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 박윤주…25일자 단행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장급 인사발령을 냈다. 이의경 신임 처장 취임 이후 첫 번째다. 식약처는 오는 25일자로 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 박윤주 보건연구관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4차 산업혁명 미래발전 추진단TF 의약·바이오팀장을 맡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본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에 백혜진 씨를 개방형직위로 신규 임용했다.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직책은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일반임기제를 따르고 있다.2019-03-22 16:30:2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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