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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벤치마킹'…원주 고위급 회동오는 2020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꿈꾸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8일 아제르바이잔의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Ahliman AMIRASLANOV) 국회 보건위원장과 자우르 알리예프(Zaur ALIYEV) 국가의료보험청장 등 고위급 인사 5명이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장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를 살펴보고 제도 도입 조언을 얻기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간담회를 요청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 보험재정 효율화,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등에 집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제르바이잔이 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보면서 한국이 1977년 도입하려던 시절이 떠올랐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양해각서체결(MOU), 정부개발원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겠다"며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 도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흘리만 아미라슬라노프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은 "한국의 선진적 건강보험 시스템은 새로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자문을 구하겠다"고 화답했다.2019-06-28 16:15:05김민건 -
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고·당·COPD 등 심사개편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보장성강화와 환자안전관리,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이 오늘(28일) 낮 건정심 전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과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방향1 | 첩약급여 등 보장성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올해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 마련 후 내년 시행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향2 | 의료 질 향상,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과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와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이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와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방향3 |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2022년 만료)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올해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향4 | 건보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우선,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7월)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9월~)하는 등 내·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또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정심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2019-06-28 16:12:46김정주 -
의원 수가 2.9% 인상 결정…초진료 1만6140원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가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은 내달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 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 결정은 내달로 미뤄졌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2019-06-28 16:10:22김진구 -
[영상]최대집 회장, 네 번째 삭발 "수가인상 의지 보여라"28일 오후 2시, 내년도 동네 의원 수가와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앞두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2019-06-28 15:45:0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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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거치술-삽입술 등 7개 항목 요양급여 인정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중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가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8일 올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등 요양급여 여부를 심의한 7개 항목 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 사례는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은 28세 남성 환자로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하고 작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한 건이다. 심평원은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 검사 결과는 양성, 심혈관 조영술 또는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 사례가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ICD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심실세동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심실세동의 가역성 판단 ▲전극 기능 이상으로 전극(lead) 및 심박기(Generator)를 교체한 건의 자200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투여한 지노트로핀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조혈모세포이식 등도 요양급여 또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2019-06-28 14:38:34김민건 -
내년도 '바이오헬스 R&D'에 1조1200억원 배정정부가 3대 중점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이오헬스 분야에 내년 1조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3대 중점산업 육성에 총 1조48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조2600억원보다 16.9% 늘었다. 참고로, 3대 중점산업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헬스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1조1200억원을 투입한다. 3대 중점산업 투입 예산 중 75% 이상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밖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올해 1조7100억원 대비 15.2% 증가한 1조9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선 1조75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기술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시스템 개선도 병행된다. 부처별로 상이한 사업 단위로 흩어진 인력양성 사업을 통합하고, 공백·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유형별로 체계화했다. 현재는 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28개 세부 인력양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를 11개 세부사업으로 재조정한다. 인력양성 사업들은 미래 수요가 증가되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해 인력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안건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 9월 중 국회에 송부한다.2019-06-28 14:00:05김진구 -
"오늘부터 비급여약도 부작용 피해보상 받으세요"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가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에 한정됐다.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한 실질적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5년 사망에서 2016년 장애와 장례까지 피해 보상 범위가 늘었고 2017년 급여 진료비를 인정했다. 급여 지급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와 부작용 조사& 8231;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350건의 피해구제 신청건 중 193건(55%)이 진료비로 청구됐다. 전체 피해구제 지급액은 47.4억원이며 진료비는 2억원(약 4.2%)이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 순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4억원(76.8%)이 가장 많았고 장애일시보상금 5.9억원(12.4%), 장례비 3.1억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이다.2019-06-28 11:28:34김민건 -
이의경 식약처장 압구정 아파트 등 자산 71억원지난 3월 취임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아파트 2채와 자동차 3대 등 총 71억271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1채(14억2400만원)와 남편 명의로 된 강북구 미아동 상가 1채(17억8538만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채(14억6400만원) 등 46억7338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이 처장 본인 명의 자동차 1대와 남편 명의 자동차 2대 등 총 3대의 자동차(8925만원)를 재산으로 신고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등을 합쳐 22억2766만원의 예금도 신고했다. 또한 본인 명의 골프클럽 회원권(3650만원), 남편의 헬스클럽 회원권(1300만원)도 신고했다. 이 처장은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유가증권 6440주(1481만원)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 부부는 지난 3월 보유하고 있던 비아플러스·아이진·펩트론 등 6억7455만원어치의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한편 류영진 전 식약처장은 본인 재산이 22억1750만원에서 22억9113만원으로 7363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류 처장의 부동산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본인 명의의 임야 토지(2억9500만원), 아파트 1채(6억5200만원), 부산시 수영구에 아내 명의의 아파트 1채(3억2900만원) 등 총 12억8532만원이다. 류 처장은 예금 자산으로 10억6251만원, 채권은 6억5265만원을 신고했다.2019-06-28 10:00:49김민건 -
건보공단, 뇌물수수에도 버젓이 1184억 공사 입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약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10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1184억원의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0년 만에 실시한 건보공단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총 18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뇌물수수 사건 행정제재 미조치 = 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단의 본부시설 건립·이전 추진단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사옥 신축공사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2016년 10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A씨를 뇌물죄로 구속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전달받은 공단은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재판이 마무리된 2018년 1월 A씨는 결국 당연퇴직 처리됐다. 그러나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10개 업체에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3월까지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0개 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총 1536건, 1184억원에 달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선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국가가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뇌물을 제공한 10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소속 임직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이번 감사에선 공사 수의계약 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공단의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 건강동행센터'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총 8건에 달한다. 계약금으로는 1억8554만원에 달한다. 일례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분리 발주' 등 편법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공사 시기·장소를 고려했을 때 굳이 분리 시공할 필요가 없는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설치 공사를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분리벽 설치공사'와 '본부옥상 내 흡연부스 구매 및 설치공사'로 분할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전문공사 등 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에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내학술연수 운영 부적정 = 공단은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대학원·전문연수기관에 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특별한 검토 없이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를 2011년 16명에서 20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또, 1·2급 상위직 직원 위주로 학술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6년 이후 120명 가운데 1·2급 상위직 직원은 96명인 데 비해, 3급 이하 직원은 24명에 그친 것이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만 55세 이하 직원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공모했으나, 1급 직원이 2명만 응모하자 9명을 이사장이 직접 추가로 지명했다. 9명 중 3명은 선발 당시 나이가 58세 이상으로, 교육 종료 후 현업 부서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교육훈련규칙' 제26~28조에선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 연수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하며, 학술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학술연수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별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술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 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 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 ◆명예퇴직자 특별 유급휴가 부적정 = 공단은 퇴직 3개월 전 특별 유급휴가 제도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반복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폐지를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공단은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채 2019년 3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근 4년(2015~2018년)간 명예퇴직한 323명 중 252명이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총 1만8320일이었으며, 지급된 보수는 30억6602만원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연차 유급휴가 외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휴가 제도를 과다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단은 "단체협약 갱신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퇴직 전 유급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단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업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환급업무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 환급업무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 집행 ▲학업목적 육아휴직자 복무관리 등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2019-06-28 07:42:1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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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공동생동 막차 탑승…전년대비 3배 급증지난 2월 정부의 공동생동 1+3 단계적 전면 금지안 발표 이후 제약사들의 제네릭 허가 막차 탑승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인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건수는 약 3.5배 늘었다. 27일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5월 생동성인정품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정부의 1+3 단계적 공동생동 전면 금지안 발표와 맞물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1~5월까지 생동 인정은 총 324품목(102개 성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111품목(156개 성분)이 생동인정을 받아 전년 대비 무려 3.4배나 늘었다. 생동에 참여한 기업도 늘었다. 작년 1~5월에는 105개사였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37개사나 된다. 이는 올해 3월 이후 생동인정품목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5월 한달간 생동성 공고를 집계·분석한 결과 라이트팜텍 등 98개사가 371품목의 생동성 인정을 받았다. 라이트팜텍과 삼성제약, 시어스제약 등 7개 중소형 제약사의 제품이 80품목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성분을 보면 지난 1월 PMS(시판후조사) 만료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게 된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이 4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시판허가가 이뤄진 실로스타졸 성분도 28품목으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한달간 생동 인정이 371건이나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1월과 2월에는 각각 120건, 106건이었다. 이마저도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다. 공동생동 금지 발표 직후인 3월에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4월에는 294건, 5월에는 371건으로 증가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생동에 참여한 업체를 집계한 결과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 5개월 간 생동 인정 48품목으로 1위를 차지한 코스맥스파마의 작년 매출은 35억원이다. 그 뒤를 따르는 삼성제약(40품목)은 429억원(추정치), 라이트팜텍(38품목)은 30억원이다. 그 다음으로 보령바이오파마(36품목) 943억원, 한국유니온제약(26품목) 546억원, 지엘파마(22품목) 42억원, 오스코리아제약(18품목) 152억원, 대우제약(14품목) 494억원 등이다. 이와함께 코스맥스파마, 지엘파마, 오스코리아제약, 동인당제약, 티디에스팜, 그린제약, 휴온스메디케어, 새한제약, 삼남제약 등 중소제약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제약사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5271억원), 동화약품(3066억원), 유나이티드제약(2119억원), 신풍제약(1777억원), 경동제약(1752억원), 명문제약(1430억원), 현대약품(1339억원), 동광제약(1216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생동 인정 건수는 8개에 그쳤다. 생동 인정 상위권에 위치한 기업들과 매출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12품목을 인정받은 동구바이오제약(1048억원)이나 바이넥스(16품목·1040억원) 정도가 매출액 대비 생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같이 생동 건수가 급증한 것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공동생동이 전면 금지되기 전 우선 허가라도 받아보자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1+3 공동생동 제한 때문에 실제 판매는 하지 않으면서 허가만 받은 것일 수 있다"며 "생동 상위권 기업 중에는 최근 GMP 인증을 받은 기업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허가를 받으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생산이 가능하다"며 생동 인정 건수가 급증한 이유를 추정했다.2019-06-28 06:22:5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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