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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 현황 점검 실무회의정부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통합서비스) 추진 현황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는 복지부 내 8개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지난해 2월 23일 구성됐다. 이 날 회의에는 추진본부에 속한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의료정책관실, 노인정책국, 사회서비스정책관실 등의 주요 부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해 수립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과제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현안과제 추진방안 등 논의를 통해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 전인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과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해나가기 위해 올해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 중이다. 선도사업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범사업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연계사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퇴원지원 시범사업(11월 예정),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지역특화재생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통합돌봄형' 신설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포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6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8개 시군구 외에도 연계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추가형 시군구를 8개 지정해 연 내 16개 지자체로 선도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부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복지부 선도사업 외에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지역형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광역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직역단체와 협회 등에서 통합돌봄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양한 민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올 상반기까지 추진한 업무 내용과 함께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11월에 노인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통합 돌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8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이다. 또한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간담회 개최하는 등 장기입원 중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도사업의 수행상황 모니터링과 효과성 분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융복합 사회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6 비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각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사회적 합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건보공단 내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관리추진협의체와 통합건강관리추진단이 지난 5월에 설치됐고,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 관련 부서와 함께 공단의 향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보공단은 선도사업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간 융합·연계 모델 개발, 빅데이터에 기반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강화 등을 통해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달 중, 선도사업 지역 내 공단 지사에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을 설치하고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지역케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선도사업의 연계사업인 재가의료급여, 장애인건강 주치의, 스마트홈 시범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케어안심주택 확충방안, 주요 병원 내 '(가칭)역연계실' 설치방안 등의 주요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해외사례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공단과 부 내 전 부서가 협력해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7-09 14:58:02김정주 -
국회 통과한 '돈 쓰는 법안'…복지위 7조 압도적작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총 12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7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는 총 936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재정수반법률, 즉 법안 통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225건에 이른다. 상임위원회 중에 재정수반법률이 가장 많은 곳은 복지위였다. 지난해 복지위에서 제출한 123건의 법률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가운데, 41건이 재정수반법률이었다. 전체 상임위의 1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28건)와 큰 차이를 보였다. 금액으로도 복지위의 비중이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41건의 재정수반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총 7조2649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전체 추가재정 소요 금액이 9조610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5.6%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요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 등에 연평균 6조9055억원이 소요된다. 만 7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3조772억원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조6441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의 내용이다. 선택진료제 폐지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등 의료 분야에서 추가재정 소요도 연평균 1000억원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72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각각 695억원, 711억원, 727억원, 743억원, 7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5년간 추가재정소요액 합계는 3635억원에 이른다. 또, 일반건강검진 대상연령이 40세 이상 지역가입자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26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연도별로는 올해부터 261억원, 263억원 263억원, 262억원, 257억원 등이 투입돼 5년간 총 1306억원을 추가로 소요한다.2019-07-09 11:59:43김진구 -
대원 '콜대원' 미국 진출 최적화, 수출용 허가 재추진짜먹는감기약으로 유명한 대원제약 콜대원이 미국 진출 최적화를 위해 수출용 품목 재허가를 받는다. 대원제약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출용 품목인 콜대원노즈에이시럽·콜대원코드에이시럽·콜대원코프에이시럽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제재를 개선한 제품으로 다시 허가를 받는다. 콜대원은 국내 시럽형 기침약 감운데 최초로 짜먹는 스틱형 포장을 적용한 제품이다. 아세트아미노펜 등 성분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통,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사용한다. 해당 품목은 대원제약이 2017년 해외 수출 의지를 밝히며 식약처 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대원은 중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시장, 페루와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품목 재허가를 신청한 콜대원 수출용은 몽골을 시작으로 중남미 등까지 진출하기 위한 전략 제품군이었다. 그러나 최근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일부 성분 변경이 불가피해져 기존 허가를 포기하고 품목허가를 재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대원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 제재 개선이 있었다"며 "올해 3분기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페루 등을 공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대원의 해외 수출액은 78억원으로 해외 수출 품목에서 콜대원이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콜대원은 최근 몽골에서 제품명 콜드다운(Cold down)으로 팔리며 큰 인기를 끄는 등 감기약으로 안착한 상태다. 대원이 2017년부터 몽골 현지 마케팅에 공들여 온 결과다. 아울러 국내와 마찬가지로 파우치 형태 짜먹는 감기약이라는 콘셉트가 해외에서도 소위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원은 지난 6월 내용액제 5억8000만포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수준의 진천공장을 준공하며 해외 진출 의지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현재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비롯해 중동과 중남미 등 약 30개국에 수출 중이다. 진천공장은 연매출 5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대원의 글로벌 진출 전초기지로 사용된다. 올해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을 끝내고 GMP 허가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콜대원을 비롯해 코대원포르테, 프리겔, 포타겔 등 생산이 계획돼 있다.2019-07-09 11:44:38김민건 -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KSP 사업 최종보고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최종보고회를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도네시아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지원을 위한 KSP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수행과제였던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관한 주제별 연구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인니 국가개발계획부, 보건부, 재무부, 사회보장위원회, 건보공단,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의 보건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전략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한국의 높은 보험료 징수율 비결, 국세청 등 정부기관과 데이터 연계 방식 등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KSP 사업은 공단이 콜롬비아 및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UHC 달성 지원 정책컨설팅사업"이라며 "공단은 향후에도 개도국의 UHC 달성 및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지원을 위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한국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의 말리키 국장은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협력이 현재의 한국 건강보험을 있게 한 요소"라며 "한국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인도네시아에도 잘 전수돼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7-09 11:19:00이혜경 -
전공의 폭행 발생 의료기관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전공의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향상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공의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해당 전공의가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는 ▲수련병원·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폭행 사건이 발생,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로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폭언 등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등이다. 또,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명령 불이행,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불이행 등의 상황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1월 16일부터 부과된다.2019-07-09 10:36:21김진구 -
국내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시 급여 100% 본인부담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가 의료보장 가입제외 신청을 하면 그 즉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16일부터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건보법 시행에 구체적인 사항인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시기 ▲외국인 등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담아냈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당일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반면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받는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019-07-09 10:10:55이혜경 -
약국명 변경 미등록, 벌금형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약사와 약국개설자가 약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대폭 낮아진다. 현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매우 과한 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약사,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6일부터다. 약사법에 약국장 또는 개설자는 약국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신설했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19-07-09 10:10:50김정주 -
최근 3년간 건보 '먹튀족' 22만8천명…419억 재정 피해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족'에게도 곧바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최근 3년간 419억원의 건보재정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보료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 입국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외 체류자가 국내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건보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일부 국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실제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보급여만 받아간 국외 체류자는 22만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보 급여액은 419억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진료만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 건강보험 '먹튀' 문제가 상당한 규모임이 밝혀진 만큼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보험료 면제자도 건보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이규희, 송갑석, 윤소하, 신창현, 기동민, 장정숙, 전혜숙, 이상헌, 김성수, 김상희, 김영춘,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2019-07-09 09:50:32김정주 -
올해 독감백신 19품목, 작년 비슷한 2500만명분 예상올해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물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명 분량이다. 오는 7~9월 사이 집중 신청이 이뤄져 8월부터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독감백신의 올바른 접종을 위한 대상과 횟수,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앞서 국가출하승인 계획과 안전한 접종을 위한 사용정보를 공개했다. 현재 국내 허가 독감 백신은 63개 제품이다.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 국내 유통이 예상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8품목과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1품목 등 총 19개 제품이다. ◆3가 백신 8품목, 4가 백신 11품목 =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또는 성인 대상의 3가 백신은 총 8품목이다. ▲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백신VIII-TF주(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주 ▲엘지화학 플루플러스티에프주 ▲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PF주(프리필드시린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등이다. 4가 백신은 총 11품목으로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또는 성인과 만 3세 이상 소아와 성인으로 나눈다. 먼저 생후 6개월 이상 소아·성인 대상 4가 백신은 ▲녹십자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VII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한국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제약 비알플루텍I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사노피파스퇴르 박씨그리프테트라주 등 6품목이다. 만 3세 이상 소아·성인 대사 4가 백신은 ▲동아에스티 백시플루4가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 ▲일양약품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등 4품목이다. ◆65세 이상, 생후 6~59개월 소아 등 우선접종 권장 =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 8231;유아부터 성인까지 접종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만성폐질환자 등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이다. 예전에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어린이는 4주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접종 경험이 있다면 매년 1회를 권장한다. ◆생후 6개월 미만 독감 접종 피해야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과거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도 접종해선 안 된다. 만약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길랭-바레 증후군 과거력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접종 연기가 필요하다. ◆WHO 3가 3종, 4가 1종 공개 = 세계보건기구(WHO)는 매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를 공개하고 있다. WHO가 공개한 올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균주는 A형 3종과 B형 1종이다. A형은 A/Brisbane/02/2018 (H1N1) pdm09-like virus(3가백신)와 A/Kansas/14/2017 (H3N2)-like virus(3가백신) 등 2종류다. B형은 B/Colorado/06/2017-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 3가백신)과 B/Phuket/3073/2013-like virus (B/Yamagata/16/88 lineage) 등 2종류다.2019-07-09 08:59:24김민건 -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휴미라펜주 투여, 모두 삭감지난달 심사평가원 공개심사사례에서 휴미라펜주(아달리무맙) 4건 중 3건의 급여가 조정됐다. 조정건 모두 홍체섬모체염 상병에 투여가 이뤄졌다. 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상병에 투여한 휴미라펜주 급여는 그대로 인정됐다. 9일 심평원의 공개심사사례를 보면, 홍채섬모체염 상병 투여건 3건 중 2건은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환자였고 1건은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환자였다.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내원한 54세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과 OCT 등 검토결과 전방 및 유리체 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경도 염증이 좌안에 발생했으나 시력의 변화가 없어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급여 삭감이 이뤄진 다른 환자(57세) 케이스에서도 재발성 급성 홍채섬모체염, 기타 맥락망막염증, 녹내장 의심건으로 휴미라펜주가 투여가 이뤄졌만, 양안 1.0 시력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면서 급여 조정이 이뤄졌다.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눈장애에 따른 이차성 녹내장,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으로 내원한 49세 환자도 휴미라펜주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이 환자의 진료기록 검토결과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상병에 약물치료로 포도막염이 잘 조절되고, 양안 시력도 0.5까지 개선됐다"며 "재발된 부분은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감염을 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포도막염으로 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급여조정의 경우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휴미라펜주의 급여가 이뤄진 환자는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기타 증상을 동반한 베체트병,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십이지장궤양으로 내원한 32세 환자였다. 이 환자는 비감염성, 난치성 베체트 포도막염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염증과 혈관염 지속되고 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휴미라 치료를 시작했다. 심평원은 " 이 건은 진료기록 및 OCT 등 검토결과 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휴미라펜주를 투여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인정기준에 의거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고시를 보면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비감염성 포도막염(투여대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의 난치성 비-감염성 중간 포도막염, 후포도막염, 전체포도막염) 등에 한해서 휴미라주 등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2019-07-09 06:1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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