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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평균 약값 2만4143원…조제료 7911원[2018 진료비심사실적 ②] 지난해 외래 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2054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약국에 지급되는 약제비 중 75.32%는 약품비로, 약사 조제 행위료는 24.68%인 7911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6조4636억원으로 전국 2만2082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6213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82%와 25.18%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23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2054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4143원, 7911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3%, 조제료는 9% 증가했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늘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4일을 넘어선 14.5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2019-07-25 06:18:52이혜경 -
복지부 "국립 공공의대 설립, 목표는 연내 입법"정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입법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여야 의원을 직접 찾아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2~3회씩 찾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지금까지 10회 이상 설득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무복무 기간'이다. 현재 복지부는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못 박고 있다. 의료계는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무복무 10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지역에서 장기간 종사할 필수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역 의료인력 배치를 위해 자치의대를 설립하고 9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군법무관, 사관학교 등에서도 의무복무를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10년 의무복무를 하지만 그 기간동안 충분히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인 교육수련병원에 대해서도 국립중앙의료원(NMC)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NMC를 교육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공공의대의 설립목적은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NMC를 교육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와 NMC의 거리가 멀어 교육이 비효율적일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NMC와 남원의료원에서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의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도 임상실습 교육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NMC는 이전·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07-25 06:15:56김진구 -
PPI제제 314품목, 1년 이상 복용 시 용종 발생 증가PPI(프로톤펌프억제제) 제제를 1년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에서 위저선 용종(Fundic gland polyps) 발생이 확인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복약지도가 중요해졌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월 12일자로 에스판토프라졸 단일제 등 132개사 314품목 이상반응과 일반적주의사항에 위저선 용종 발생 문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허가변경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허가변경안은 식약처가 미FDA 안전성 정보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결정됐다. 변경안이 신설되는 제제는 ▲에스판토프라졸 단일제(경구제)▲에스오메프라졸 단일제(경구제)▲에스오메프라졸 단일제(주사제)▲에스오메프라졸 복합제(경구제)▲오메프라졸 단일제(경구제)▲오메프라졸 단일제(주사)▲오메프라졸 복합제(경구)▲일라프라졸 단일제(경구) 등이다. 새로운 변경안은 위장관계 이상반응으로 위저선 용종(Fundic gland polyps)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주의사항을 일반적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일반주의사항에서 "PPI제제 사용이 위저선 용종 위험 증가와 관련 있으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시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환자 중 위저선 용종이 발생한 대부분 환자는 무증상이었으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했다.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에 맞게 최단 기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선 지난 2~3월 위저선 용종을 이상반응에 신설하는 허가변경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141개사가 판매하는 630품목이 대상이었다. 이번 최종안은 132개사 314품목으로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주의사항 문구도 다소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PPI 제제 장기간 사용은 위저선 용종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는 했으나 "크기가 크거나 궤양성일 경우 위장관 출혈과 소장 폐색 위험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예고했었다. 허가변경 대상에서도 란소프라졸과 덱스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일라프라졸 제제가 최초 변경안과 달리 제외됐다. 한편 식약처는 바이엘코리아의 조피고주(라듐-223염화물)가 골절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허가변경안도 마련해 내달 12일 시행키로 했다. 식약처 린코마이신 함유 제제 18개사 29품목 허가사항에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 발생 사항을 추가하는 안과 관련해 오는 8월 8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2019-07-25 06:06:19김민건 -
국고지원 미지급의 역설…"차라리 재정적자가 낫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설적으로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0조원을 넘어선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당기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다. 지난해 당기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 건보 국고지원 비율을 낮추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정형선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5년 13.3%, 지난해 11.4%(잠정치)까지 꾸준히 낮아졌다. 누적 흑자가 늘어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다. 그는 "불필요하게 큰 누적적립금은 제도 운영에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둘로 설명했다. 하나는 건강보험 수입의 감소다. 늘 재원부족에 시달리는 국고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원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정형선 교수는 "기재부 당국자 입장에선 당장 20조원이 쌓여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작용은 건강보험 지출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정형선 교수는 "의료공급자들은 누적적립금을 염두에 두고 수가를 올려 본인들에게 줘야 한다고 압박한다"며 "실제 최근 몇 년간 환산지수 인상률은 2.2% 내외로 유지된다. 물가인상률이 0%대에 수렴하는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단기 보험이므로 누적적립금을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건강보험의 1개월 남짓의 지출에 해당하는 1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누적적립금을 10조원가량 먼저 사용해야 한다"며 "보험료율의 증가 역시 이러한 누적적립금의 감소분을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서 명시한 20%보다 과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선 정부가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국고지원과 관련한 모호한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모호한 법 규정 개정해야" 이어진 토론에선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이 반복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국고지원금액 산정 추계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인 점을 꼬집었다. 그는 "국고지원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의 예상 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시기가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늘 과소 추계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된 이유는 추계 주체가 기재부였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험료 증가율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법적 모호성을 따졌다. 변호사인 그는 "법에 모호한 문구가 너무 많다"며 "건보법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다만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등 단서조항을 둬 지원의무 회피의 근거로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법에 국고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해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삭제해 의무의 회피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미지급 1조원 받아오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런 주장에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우선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고지원 비율을 최소 14%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한 주요 당사자인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장관이 최근 14%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14%를 역으로 계산하면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온다. 실무자로서 장관의 발언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국고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회의 법 개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보 당기수지 적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체로 정형선 교수의 주장과 일맥상통했다. 그는 "지난 1분기에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는 우리도 감안하고 있다. 다만, 적자를 확대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수익·지출 변화를 계산해서 재정전망을 했다. 올해는 3조1000억원가량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관련 브리핑도 여러 번 했다"며 "1분기 4000억원 적자 발생 역시 계산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2019-07-24 18:19:34김진구 -
오메가3 적응증 삭제 제약계 영향 미미…해외동향 주시내달 5일부터 오메가3 단일제를 심근경색 이차예방에 사용할 수 없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해당 적응증이 오메가3 단일제 전체 처방 비중이 5%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메가3 지방산 함유제제 25품목의 심근경색 이차예방과 관련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삭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칠에스텔90) 등은 심근경색 이차예방 목적으로 혈소판 억제제, 베타차단제, ACE(acetylcholinesterase) 차단제 등 보조요법에 사용할 수 없다. 제약사들은 주력 적응증인 '중성지방 감소'에 마케팅을 우선 집중한다는 반응이다.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부분은 해외 동향을 살피며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기존 오메가-3 마케팅이 중성지방 감소 효과 환자에서 심혈관계(CV) 혜택을 주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모으겠단 의도다. 오메가3 함유 제품이 국내에 등장한 건 지난 2005년이다. 건일제약이 노르웨이 프로노바사로부터 들여와 오마코연질캡슐을 허가받았다. 적응증은 2개로 처방 비중의 95%가 고중성지방혈증 감소에서 나온다. 나머지 5%가 심근경색 후 이차발생 예방이다. 2018년 기준으로 오메가3 단일제 전체 처방 규모는 약 600억원대로 추정된다. 오메가3를 복용하는 중성지방혈증 환자의 40%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타틴 제제와 함께 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체 매출의 5% 안팎인 심근경색 이차발생 예방 적응증 삭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다. 오메가3 단일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한 개발팀 관계자는 "심근경색 적응증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로 처방률도 매우 낮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메가3 효능·효과로 심근경색 2차 발생 예방 목적을 강조하는 마케팅 행위는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페노피브레이트 등 기타 고지혈증 치료제 보유 제약사들이 네거티브 마케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는 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나 오마코를 같이 쓴다. 그러나 스타틴과 페노피프레이트를 병용하면 근융횡증(근육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이 높아질 질 수 있어 이를 대신해 오마코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팀 관계자는 "매출 면에서 영향은 거의 없지만 특정 이슈로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하며 "네거티브 마케팅에 대해선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선 이번 오메가3 적응증 삭제 배경을 '임상 데이터 불충분'으로 여긴다. 개발팀 한 관계자는 "임삼에서 1·2차 주요 타깃은 전체적인 심혈관계 효과다. 심근경색 발생 후 사망률 감소만 보는 것이 아니기에 데이터가 부족할 뿐 효과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 당뇨병학회에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메가3 심혈관질환 효과 관련 근거자료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 향후 데이터가 확실해지면 심근경색 발생 예방 효과를 다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선 미국 당뇨병학회 등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적응증을 바꿔나가는 상황인 만큼 동향을 예의 주시하겠단 것이다.2019-07-24 18:12:02김민건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개선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첨부 용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가출하승인이 진행 중인 제조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4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조·품질관리 요약서에 첨부용제 정보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이미 진행 중일 제조번호와 동일한 번호는 검정을 면제하지만 알부민 등 제제는 제조번호 20개 마다 검정을 실시하는 등 승인 절차 규정을 강화 또는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제조·품질관리 요약서에 첨부용제 정보 추가 ▲국가출하승인이 진행 중인 제조번호와 동일한 제조번호를 추가 신청 시 검정 면제 ▲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는 20개 제조번호마다 검정 실시 ▲검정항목 중 이상독성부정시험 삭제, 생물학적제제 기준과 시험방법 각조 시험항목과 명칭 반영 ▲신규 품목허가에 따라 제제를 신설하고, 허가 변경사항 반영. 제품 규격과 검정 항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도 검토해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출하승인이 진행 중인 제조번호와 같은 제조번호는 추가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면제해 국가출하승인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2019-07-24 16:42:06김민건 -
대한상의 "규제자유구역, 원격의료 의미있는 진전"경제단체가 규제자유구역 원격의료 추진에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규제자유구역 7곳을 지정하고, 58건의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의 성역이던 원격의료, 불확실성 때문에 논란이 많던 블록체인 관련사업 등에 대해 비록 한정된 지역이지만 기업이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둬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2019-07-24 15:48: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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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가시화…강원도서 재택환자 실증사업 실시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원격의료가 규제특례의 형태로 강원도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의 형태보다 한 발 나아간 모델로, 재택환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특례를 2년간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7곳을 규제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자택 환자도 간호사 입회 하 진단·처방 가능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원도다.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진간 협진의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상 환자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한다. 이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단과 처방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대신 간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존에 복지부가 진행했던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파격적일 정도로 범위가 확장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을 보면, 공공보건기관이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 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규제특례에선, 공공보건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자택에 있는 일반 환자에게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증특례 기간은 '향후 2년'…1회 연장 가능 정부는 이같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향후 2년으로 결정했다. 또, 관련 법(지역특구법 제90조9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특구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시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7-24 12:49:19김진구 -
심사기간 바꿨더니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 '반토막'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할 공식 데이터가 공개됐다. 지난 5월 수가협상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서의 '진료비 증가율'과 대치되는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것이다. 건보공단 주요통계에서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년대비 25.2%를 보였던 반면, 심평원 주요통계에서는 증가율이 12.43% 수준에서 그쳤다. 무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통계 분석 시점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매년 분기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주요통계'로,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를 이름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해 1분기, 상반기, 3분기, 연도별로 심사한 결과를 통계지표에 실었다면, 건보공단은 심사결정 이후 요양기관에 급여지급이 이뤄진 데이터를 가지고 주요통계를 집계해왔다. 따라서 이들 통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난해 청구한 금액과 심사 이후 지급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접수량이나 심사량에 따라 통계지표의 양도 달라지는데, 지난 2017년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종합병원 심사물량이 우선 처리됐고, 후순위로 미뤄졌던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이 2018년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달라진 이유다. 심평원 관계자는 "본원에서 지원으로 심사를 이관하면서, 2017년 종합병원 심사물량을 우선적으로 처리했었다"며 "2017년 처리하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심사물량을 2018년에 처리하고, 현재는 정상적인 속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통계시점을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중 2018년 진료분으로 한정해 발표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77조 8168억원으로, 전년대비 10.21%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2017년 13조7437억원에서 2018년 15조2471억원으로 10.94%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1조9670억원에서 13조4544억원으로 12.43%, 종합병원은 11조3065억원에서 12조8858억원으로 13.97% 늘어났다. 한편 과거 진료비 통계지표 처럼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을 갖고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도 함께 발표했다. 진료비 심사실적 데이터는 건보공단 주요통계와 비슷한 경향을 드러냈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종별 심사실적의 경우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 63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로 보면 의원 10.34%, 상급종합병원 24.23%, 종합병원 13.62% 증가했다는 결과물을 볼 수 있다.2019-07-24 12:42:09이혜경 -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 16조4637억…전년比 7.7%↑[2018 진료비심사실적 ①] 지난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77조9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90%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분리하면 전년보다 각각 14.29%, 7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24일 내놓은 '2018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심평원은 15억4000건의 진료비 심사를 진행했으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비, 자동차진료비를 포함하면 심사금액만 88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는 77조9141억원으로 입원진료비 29조1041억원, 외래진료비는 32조3464억원, 약국비용은 16조4637억원으로 구성됐다. 종별 심사실적에서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5조1291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14조669억원, 종합병원 12조 639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로 보면 의원 10.34%, 상급종합병원 24.23%, 종합병원 13.62%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0.1%, 비뇨의학과 13.7%, 내과 12.4% 순으로 요양급여비가 증가했다. 요양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2017년 2조4447억원에서 2018년 2조7484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72조5710억원(기본진료로 18조8778억원, 진료행위료 32조6613억원, 약품비 17조8668억원, 재료대 3조1649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3430억원으로 각각 93.14%, 6.86%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01%, 진료행위료 45.01%, 약품비 24.62%, 재료대 4.36%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항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20.05%, 처치 및 수술료 18.84%, 검사료 14.1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로2017년 562억원에서 2018년 1076억원으로 91.4% 증가했으며, 외래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2017년 2161억원에서 2018년 2424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작년에 암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2만5640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4조4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17% 증가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선암으로 33.37%(314억원) 증가했으며, 입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1093억원(26.54%) 늘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4만9709원으로 전년 대비 9.91%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6만5749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의 1.3배를 보였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31조1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입원 진료비는 14조4650억원, 외래진료비는 10조1575억원, 약국비용은 6조4947억원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다빈도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21만1553명), 외래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69만3030명)이었으며,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의 경우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조5141억원), 외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1조3431억원)로 분석됐다. 지난해 의료급여비용은 7조8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9.55% 증가, 기금부담금은 7조6384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비용의 97.7% 점유했다. 보훈 진료비 총액은 4122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진료비는 1조9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6% 늘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한방병원으로 전년 대비 36.84%(805억원) 커졌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심사실적과 함께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주요통계'도 함께 발표했다.2019-07-24 12:10: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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