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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광저우·산야 현지 '보건의료사절단' 파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하이난성 산야에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했다고 25일 밝혔다. 파견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 한국의료의 전략적 중국진출을 위해 사절단 파견으로 성장속도가 빠르고 소비 잠재력이 큰 광둥성과 신규 의료수출 시장으로 전망되는 하이난성 상세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와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 KOTRA 광저우 무역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사절단 행사에는 의료기관·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내 연관산업체와 지자체·유관기관이 참석했다. 24일 포럼에서는 한중 보건의료 협력 모델 등 발표를 통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사절단 포함된 국내 기업들과 현지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크루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5자간 양해각서(MOU)를 보건산업진흥원, 광저우난사신구인민정부,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체결해 상호협력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혜원의료재단은 중국 아오유안그룹(& 22885;& 22253;集& 22242;)과 의료관광 관련 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둥성에 이어 방문하게 되는 하이난성은 발전단계에 있는 보건산업시장이다. 보하이러청선행구 등 의료관광 시범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 하고 있어 한국의료 중국진출의 신규 시장으로 평가된다. 26일 포럼에서는 하이난성 현지 보건의료현황·우대정책 논의와 함께 기업들간 보건의료 협력 발굴을 위한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준비됐다. 하이난성은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사절단과 함께 방문하는 지역으로, 신규 보건산업시장 개척에 있어 더욱 의미있는 지역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사절단 행사를 통해 한중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중국 전략시장 개척과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9-25 12:52:21이정환 -
지난해 폐렴 환자 134만명, 10~11월부터 주의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폐렴 환자수가 134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 감소 추세지만, 진료비는 매년 11.2% 증가하고 있다. 폐렴의 지난해 월별 환자수는 12월이 24만명(11.8%)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11만명(5.2%)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월별 점유율 상위 5위는 12월(11.8%), 11월(10.5%), 5월(10.4%), 1월(10.2%), 4월(10.0%)순으로 나타나 봄(4~5월)과 겨울(12~1월), 환절기(11월)에 환자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폐렴(질병코드 J12-J18) 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환자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만명에서 2018년 134만명으로 연평균 1.1% 감소했다. 진료비는 2014년 6440억원 대비 2018년 9865억원으로 3425억원이 증가, 5년간 연평균 11.2%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 또한 5년간 4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연평균 12.5% 늘었다. 폐렴 환자수는 감소 추세지만 입원과 외래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는 2014년 32만명에서 2018년 36만명으로 4만명이 증가한 반면, 외래 환자는 2014년 126만명에서 2018년 117만명으로 9만명 감소했다. 입원일수·입원진료비도 2014년 대비 각각 연평균 4.1%, 12,9% 증가해 외래내원일수·외래진료비는 5년간 연평균 증감률이 각각 & 8211;2.1%, 3.2%로 나타나 입원·외래 간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입원·외래 내원일수는 5년간 큰 변화가 없지만(연평균 증감률 1.0%, -0.4%) 1인당 입원·외래진료비는 각각 9.5%,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박선철 교수는 "폐렴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독감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예방접종과 같은 예방 접종의 확대 등도 폐렴 환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노인성 폐렴의 증가와 함께 입원 진료 및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환자수가 봄과 겨울철에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박 교수는 "봄과 같은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9-25 12:00:32이혜경 -
국내제약, 우즈벡 진출 본격화…현지 클러스터 조성[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 제약·의료분야 진출을 본격화 한다. 현지에 한국제약특구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우리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와 투자보호방안 등이 강구된다. 또 현지에 ICT를 기반으로 한 원격자문 등을 골자로 한 '이 헬스(e-Health)' 시스템 개발 등에도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대표단(단장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파견해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착수는 지난 4월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동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 방문 이후 우즈베키스탄 알리셰르 사드마노프 보건부장관은 5월 내한해 박능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고 MOU를 맺은 바 있다. ◆제약 분야 =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은 제약 분야 협력을 본격화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의약품 수입 의존도(약 80%) 감소, 자국 제약산업 기반 강화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금·관세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한 해외 제약기업의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 나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 제약기업 유치를 위한 한국제약특구단지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양국 보건당국과 유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제약 실무협의체'를 오늘(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 제약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입지조건, 한국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와 투자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분야 = 이번에 파견된 대표단은 양국 간 보건의료 정보화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9월 2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이 나라 보건부와 '우즈베키스탄 eHealth 시스템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행동계획(Smart Healthcare)'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는 자국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지역 간 의료인력, 의료기관 분포 불균형을 현재 직면한 주요 보건의료 문제로 인식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eHealth 적용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동계획은 보건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정보화 전략수립, ICT 기반 의료시스템 협력 시범사업 실시, eHealth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무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6개의 과제를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민간 교류 확대 = 우리나라 민간 보건의료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류도 확대된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주관으로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타슈켄트에서 개최되는 '2019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엑스포(UzMedExpo)'에 국내 제약·의료기기·의료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관(Medical Korea Pavilion)을 운영한다. 국내 우수한 보건의료 상품과 서비스 홍보와 현지 기업들과의 사업 협의(비즈니스 미팅)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진출과 교류 확대를 모색하며, 중앙아시아 환자들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국관 운영은 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해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로 참가하며 '2019 코리아 위크(Korea Week)' 행사와 연계해 보다 풍성하게 실시된다. '2019 코리아 위크'는 양국간 경제·보건의료·문화·스포츠·교육분야 협력과 양국간 실질협력 성과 도출을 위해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이 개최하는 행사다.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eHealth 행동계획 채택과 제약분야 실무협의체 운영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이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화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 간 협력 사업을 토대로 양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과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공동번영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9-25 12:00:05김정주 -
의료사고 분쟁, 4년만에 2배 급등…조정기간도 연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최근 4년만에 두 배 가량 증가하고 평균 처리기간도 비례해 지연되고 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최근 비타민 주사제 투약을 위해 찾은 임신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한 충격적인 의료사고가 사회 논란거리로 부상하면서 의료사고 분쟁 해결책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9년 6월 의료사고 분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이었던 대비 2018년엔 약 2배 증가한 1589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통계만 봐도 789건으로 이미 2014년 의료사고 분쟁 총 건수에 육박한 수준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분쟁 건수인 1589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고유형별로는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압도적이었고, 감염이 518건, 진단지연 5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 기간 역시 105.3일로 최근 6년중 가장 길었다. 구체적으로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조정 기간은 2014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6월이 최장 조정 기간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평균 조정기간을 진료과별로 세분화하면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다. 뒤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 104.4일, 이비인후과 100.6일, 비뇨기과 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 96.9일, 소아청소년과 96.6일, 산부인과 95.1일, 기타 90.6일 순이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의 세 과는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8.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이는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보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른 수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의료사고 분쟁 발생률이 높았다. 최근 2년간(2018년~2019.07월)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가 뒤를 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의료진이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을 하면서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며 "이를 비롯해 의료사고 분쟁이 매해 증가 추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9-09-25 11:07:28이정환 -
라니티딘 회수 발표 임박…전문가회의 이미 거쳤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25일) 예정됐던 항궤양제 성분 '라니티딘'의 발암우려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조사결과 발표가 연기됐지만, 업계는 이번주 내로 식약처가 발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라니티딘의 합성 특성에 의해 NDMA 발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가 전 품목을 회수할 것으로 거의 단정짓는 분위기다. 의문점은 식약처가 이런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회의를 거쳤냐는 것이다. 통상 식약처는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앙약심은 지난 9일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중앙약심 관계자도 "홈페이지에 개최 안내가 된 9일 회의 이후 중앙약심 회의는 없었다"고 확인해줬다. 이후 의약품 안전조치와 관련된 다른 일정도 잡힌 게 없다. 이에 업계는 식약처가 이미 전문가 회의를 거쳐 처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금토일 대대적 조사가 있었고, 이번주 발표를 정한 걸 보면 일요일 쯤 합성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 몇 명을 불러 극비리에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 회의 없이 식약처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의 처리를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식약처는 오늘 이미 결정된 방안을 갖고, 의약단체 간담회와 언론 발표, 제약회사 설명회를 단숨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내용이 언론 보도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발표가 연기됐어도 조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미 다수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라니티딘 품목 회수에 대비해 완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 수입상들도 국내 들여온 물량을 유통시키지 않고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가 원료를 봉함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회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식약처 강경조치 배경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선진기관인 미국FDA와 유럽EMA가 회수 방침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독자적 조치를 할만큼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제약 관계자들이 많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발표를 들어봐야 겠지만, 기존 선진기관 조치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전 품목 회수라는 강경한 조치를 단독으로 결정할만한 단서가 잡혀는지 의문"이라며 "아니면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채 정치적 결정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19-09-25 10:24:44이탁순 -
약사법 이어 원내약국 차단 의료법 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원경상대병원·대구계명대동산병원 등 사회 논란을 유발한 '편법 원내약국' 차단을 위한 국회발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도 뒤따라 발의됐다. 약국 부지 내이거나 약국과 직접통로가 있을 때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한 현행 조항을 더 세분화·구체화하는 동시에 환자 처방전을 댓가로 약국에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막는 게 골자로, 약사법 개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기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김경협, 김상희, 김영춘, 남인순, 송갑성, 신창현, 이상민, 이후삼,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다. 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18일 원내약국 개설 시도 차단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이유는 약사법 개정만으로는 약국 개설만 막을 수 있고 병·의원 개설 시도를 막을 수 없는 법규 사각지대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다.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 개정해 모순을 없애고 법적 균형을 맞추는 셈이다. 제안 이유과 배경을 살펴보면, 기 의원은 현행법이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와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편법 원내약국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따라 약국이 입점한 건물 내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혼선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기 의원은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는 편법이 환자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약국에 요구하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현실도 문제라고 했다. 기 의원은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현 규정 미비점을 보완해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9-25 09:03:25이정환 -
라니티딘 검사결과 발표 전격 연기…식약처 부담됐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위장약 잔탁에 함유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전수조사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돌연 발표를 취소했다. 미국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 사건 후 국내 '상황파악'에 들어간 지 4일만의 일이다. 앞서 24일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해 라니티딘 제제 후속조치를 설명하고 오늘(25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날 발표 전인 오전 8시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의사협회와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도 진행하기로 예비했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이 함유된 단일제 뿐만 아니라 복합제 회수를 진행할 것이란 방침을 업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단체에 이 같은 일정을 공유하는 동시에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실에도 조치계획과 조사 결과를 대략 보고했다. 발표 하루만에 잠정연기…업계, 시장 퇴출 위기서 '초긴장' 식약처가 관련 단체에 사전설명을 한 24일,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의 라니티딘 제제 전제품 회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했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오늘(25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라니티딘이 함유된 단일제 뿐만 아니라 복합제 회수를 진행할 것이란 방침이어서 파장의 진폭이 컸다. 식약처는 특정 원료의약품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닌 라니티딘 성분 자체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고 25일 오후 3시에 제약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협회는 라니티딘제제 후속조치에 따른 설명회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제약사들에 발송했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일 오전 10시경 라니티딘 관련 사항 발표 예정"이라면서 "이에 따른 식약처 주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유관 회원사는 반드시 참석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설명회 장소는 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이며 개최 시간은 오후 3시다. 불과 설명회 하루 전에 제약사들에 해당 내용을 알릴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셈이다. 당초 식약처가 내부적으로 라니티딘 제제의 후속조치 방향을 결정하고 발표 일자도 확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식약처의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설명회 개최도 취소됐다. 제품 회수, 급여까지 파장…국감 직전 사회적 불안 등도 영향 불가피 업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식약처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회수든 자진회수든 제품 유통과 사용을 막는 조치는 결과적으로 약제 보험급여, 더 나아가서는 일반약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는 급여삭제도 동시에 우려한다. 실제로 발사르탄 사태 때 회수조치 이후 보건복지부의 급여삭제 수순이 곧바로 이어졌고, 요양기관 처방교체와 약국 약제 교환, 제품 반품으로까지 이어져 한동안 대란이 이어졌었다. 원인을 떠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결과와 국민 불안은 같은 맥락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실에서 이에 따른 현장 사후조치에 대해 식약처에 설명을 요구했다는 점은 이 파장이 단순한 회수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달 초 시작될 국정감사가 지난해 '발사르탄 국감'과 똑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당국의 발표에 부담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발표의 시기뿐만 아니라 수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입에 제약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2019-09-25 06:18:37김정주 -
다국적사 대표 5인, 국감증인 제외…인보사 방점찍힐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던 다국적사 대표들이 전원 제외됐다. 다만 바이오 관절염약 '인보사케이주' 사태 신문을 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은 증인 채택돼 국감장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 조율을 끝내고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을 살피면 일단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배경은 대표, 한국MSD 아비 벤쇼산 대표, 쥴릭파마코리아 어완 클라우드 다니엘뷜프 대표의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당초 이들은 부당한 갑질로 인한 노사 갈등이나 국내 지사 수익금의 본사 송금 시 세금 문제, 사회공헌활동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증인 신청했었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다만 한국엘러간 김지현 사장은 유방보형물의 희귀암(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병 위험 이슈로 자진회수 결정 배경을 신문하려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증인 신청으로 국감 출석이 유력하다. 최 의원은 인공유방의 희귀암 위험성 파악을 위해 대한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도 참고인 신청했다. 인보사 허가·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와 부당 개입·지시가 있었는지를 신문하고, 투자자 대책과 식약처 소송 등 후속조치 문제 질의를 위해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와 김수정 상무가 소환될 예정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코오롱 임원진을 증인 신청했다. 인보사 관련 증인 명단도 기존 대비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인보사 투여 환자 대상 역학조사 기반 피해 현황과 사태 후속조치 문제점 점검을 이유로 증인 신청(김승희 의원)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와 경제성평가보고서 과제를 수임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추현승 단장도 증인 신청(윤소하 의원)돼 국감 출석한다. 가천대길병원 백한주 교수는 류마티스학회 이사이자 무릎 연골 전문가로서 바라보는 인보사 사태 문제점과 투여 환자 상황을 신문하기 위해 참고인 신청(윤소하 의원)이 확정됐다. 반면 코오롱그룹 이웅렬 전 회장과 코오롱티슈진 노문종 대표,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비아플러스 이민영·박선영 대표는 명단 제외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보험 손해율 관련 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전무와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참고인으로 국감 소환해 질의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중증고가약제 지원이 중진국 이하로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환자단체인 숨사랑모입 이건주 운영위원을 참고인 소환한다. 쇼닥터의 건강관련 허위사실 유포 신문을 위한 한의사들도 국감 출석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이자 유명 방송인 이경제 한의사에게 쇼닥터 문제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내용을 질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한의사 겸 유튜버인 김재석 한의사도 참고인 소환해 쇼닥터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미국 고등학교 시절 서울의대 인턴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의 문제점 신문을 위해 증인 신청했던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를 철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국회 갈등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공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게 명단 제외 배경으로 알려졌다.2019-09-25 06:17:38이정환 -
국민 81%,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공단 특사경 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사무장병원 신속 수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선 93.3%가 '대체로 잘했다' 또는 '매우 잘했다' 등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8%만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 61.9%는 불법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부당·허위청구로 재정누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질문에는 각각 73.2%와 80.2%가 동의했다. 이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등을 일삼거나 허위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질문 중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건보 먹튀'에도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동의하느냐'는게 있었고, 국민 79%가 '대체로 동의' 또는 '매우 동의'에 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물어본 결과, 81.3%가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게 46.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11.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를 반대한다는 응답자 280명 중 59.1%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고 답했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로 뒤를 이었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선 37.1%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를 꼽았고,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로 2, 3위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류 중이다. 우병우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수사기간 11개월이 3개월로 단축 가능하다"며 "진료비 지급보류 시기 단축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 조기 채권확보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최소화로 저조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등의 일부 우려로 기존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고, 수사심의회를 설치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의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했다.2019-09-25 06:16:23이혜경 -
지난해 면허대여 약국 20곳서 1579억원 환수 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20곳을 대상으로 1580억원 가량의 환수결정을 진행했다. 이 중 징수액은 26억원으로 1.65% 수준에 그친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다. 우병우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2016년도에는 가압류 등이 91건, 민사소송이 35건 진행됐다"며 "이후 조기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징수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에는 가압류 등 186건, 민사소송 112건 추진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 실장의 일문일답. ▶최근 몇 년 간 개설기준 위반 사례 현황과 소송, 가압류, 환수 결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은. "2015년부터 전체 811곳을 대상으로 2조25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이 중 6.02%인 1220억원의 징수가 이뤄졌다. 강제집행이 어려운 법인 명의의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 징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징수율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개정 진행 중이고,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저조한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의 기소율은 50% 수준이었다. 최근 적발률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올해부터 적발률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자료 분석을 위한 사전분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조사로 적발률이 지난 7월 기준 60%대로 향상됐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내부전문가(변호사, 전직 수사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장병원이나 불법 개설 의혹 및 의료법위반혐의를 받아 억울함에 처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하고 있다. 이유는 통상 소송이 2~3년(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요되면서 사무장 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사후적인 환수처분에만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향후 추진 방안은. " 의료계 일부에서 공단 전 직원의 경찰화 오해와 수사권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 행사를 법안 발의 시에는 공단 이사장이었으나 최근 복지부와 협의하해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다.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 할 예정이다. 최근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시다시피 8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 8231;약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2019-09-25 06:16: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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