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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른 티딘류 조사검토…위험성분 사전검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자티딘 등 다른 티딘류 제품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라니티딘 완제의약품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 가능성 있는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1일 불순물이 검출된 라니티딘 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라니티딘 완제의약품 검사에 대해 식약처는 원료 라니티딘에 대한 검사가 완료돼 별도의 완제약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완제의약품 검사결과가 현재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또한 니자티딘 등 다른 H2차단제 검사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료를 종합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법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의 NDMA 분석법을 마련했으며, 중앙약사심의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약처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라니티딘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성분에서 NDMA 검출 등 불순물에 대한 관련 연구를 실시하겠다면서 NDMA 검출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NDMA 발생 가능성 높은 순서를 선정해 대상 원료를 수거·검사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니티딘 제제의 판매금지가 과잉대응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조치는 작년 발사르탄 사태와 동일하게 조치했다"면서 "결코 과잉대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난립 해결책으로 공동생동 제한 외 다른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2019-10-02 06:17:36이탁순 -
"성범죄 의사 징계 '솜방망이'…자격정지 1개월 일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5년 간의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다. 또한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맹 의원실의 설명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 형이 확정돼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19-10-01 20:12:59김정주 -
"문케어, 실손보험료 높여 국민 의료비 상승 지렛대 역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기는 커녕 상승시켜 국민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케어=국민 의료비 축소'라는 정부 예측이 시행 2년차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액 역시 약 18% 늘었다. 실제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2017년 1조7490억원을 상회했다. 비급여 청구액은 지난해 4조889억원으로 2017년 3조4686억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연구용역 발표와 역행하는 결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가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국민 의료비가 되레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 늘었다. 입원환자 부담금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라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려 향후 국민 피해는 더 커질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01 19:01:42이정환 -
라니티딘 급여중지 62품목 추가…1일자 청구분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라니티딘 제제 불순물 검출 여파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처방의약품이 62품목 추가됐다. 정부가 급여를 처음 차단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품목이 대거 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전문의약품은 총 272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를 공지했다. 앞선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해 유통 중인 해당 약제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판매를 중지조치 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최근 지난 26일자로 유통 제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89개사 131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에 '출하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하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자료제출 후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출하할 것을 명령하고 복지부에 1일자로 전달했다. 그 결과 급여중지가 필요한 처방약 62품목이 추가로 더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하중지가 되면서 유통 품목은 없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 방지를 위해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1일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지만 정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1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2019-10-01 17:55:12김정주 -
서울 병원 쏠림 심화…'상경' 입원환자 비율 치솟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타 지역 환자수의 서울 내 병원 입원 비율은 36.2%였지만, 2018년에는 38.4%까지 치솟았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는 162만5644명으로, 이 가운데 타지역 환자수는 62만4485명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38.4%가 타 지역 환자였다. 타 지역 환자 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4년 36.5%, 2015년 36.4%, 2016년 36.2%로 유지됐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7년에는 37.3%, 2018년 38.4%로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찍었다. 이같은 서울 쏠림 현상은 대형병원이 많은 서울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해결책으로 전국을 권역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육성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17개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70여개 지역별로 종합병원급 공공·민간병원 지정 또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한다는 계획이다.2019-10-01 16:31:05이탁순 -
니자티딘 원료사에 NDMA 조사 요청…불안한 제약사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제약회사들이 항궤양제 '니자티딘' 성분에 대해서도 원료의약품 업체에 발암 우려물질인 NDMA(N- 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여부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 역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회사들이 먼저 자체점검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회신이 늦어지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업체들이 수입사를 통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의 NDMA 자체검사를 의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에 NDMA 시험검사를 요청했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검사결과가 좋지 않아 정보전달이 늦어지나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통 니자티딘 제제도 라니티딘과 비슷하게 인도산 원료의약품이 많이 쓰였다. 닥터레디(DR.Reddy's)와 솔라라(Solara)가 대표적인 회사다. 이 가운데 닥터레디는 지난 26일 라니티딘 제제 판매금지 발표 때 NDMA가 검출됐던 원료의약품 회사로 거론되기도 했다. 니자티딘 제제 국내 시장규모는 약 260억원으로, 2300억원대 라니티딘 제제보다는 작다. 하지만 국내 허가된 품목만 111개에 달할 정도로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 제제의 대조약은 경동제약 '자니틴정', '자니틴정150mg', 대웅제약 '액시드캡슐150mg' 등 3품목이다. 대웅제약 액시드캡슐은 현재 아주약품에서 판매하고 있다. 경동제약 '자니틴'이 유비스트 기준 올해 상반기 1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액시드캡슐은 약 3억원의 실적이 집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조사도 곧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식약처가 이미 원료를 수거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일 예정된 식약처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니자티딘은 문제 가능성이 높아 이미 라니티딘의 대체제로서 영업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0-01 15:56:00이탁순 -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신포괄수가제 표준진료지침(CP) 우수사례'를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표준진료지침(CP, Critical Pathway)은 질환별 임상진료지침(CPG)을 기초로 개별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질환·수술별 진료의 순서와 치료의 시점, 진료행위 등을 미리 정해 둔 표준화된 진료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 분야는 시범사업 대상인 567개 질병군의 CP 적용 사례로, 신포괄수가제 및 CP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차 심사(서면)를 거쳐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심사(본선)는 선정된 우수사례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종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본선)와 시상식은 내달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며, 최우수상 1개 기관에는 200만원, 우수상 2개 기관은 각 100만원, 장려상 3개 기관에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2016년부터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제 CP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기관의 CP개발 및 운영을 독려하고 있다"며 "CP 운영은 진료의 효과와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 의료 질 향상의 대표 활동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2019-10-01 15:27: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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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CT·MRI 등 중복촬영 증가…연 225억 낭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CT·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1967명에서 2017년 16만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9500만원에서 225억2400만원으로 31.7% 늘었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재촬영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영상 촬영 집중도가 떨어지는 노후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CT와 MRI·PET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총 3835대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는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의 경우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인 98대로 나타나 노후장비 비율이 3대 중 1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와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19-10-01 15:01: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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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이어 라니티딘, 식약처 왜 선제대응 못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정조준해 라니티딘 발암유발물질 NDMA 사태 책임을 묻는 모양새다. 1일 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 외 유재중, 윤종필 의원도 동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도 라니티딘 사태로 국민 불안과 불편을 유발한데 대한 식약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김명연 의원과 의협 공동 기자회견은 최대집 회장의 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과 의협은 라니티딘 사태가 대한민국 의약품 안전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150만명 환자가 복용중인 라니티딘 위험성을 식약처가 스스로 먼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발표 결과에만 의존하고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위험을 인지한 후에도 식약처 대처는 중구난방이라고 했다. 지난달 16일 식약처가 오리지널 라니티딘 잔탁 일부 품목 수거 검사에서 NDMA 미검출을 발표한 이후 10일만에 원료약 7종에서 NDMA 검출을 공표한 것은 스스로 조사 결과를 뒤집은 꼴이라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식약처 발표만을 믿은 환자와 의사는 조사결과가 뒤바뀌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졌다고 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도 식약처가 갑작스런 주말 발표로 월요일 부터 의료기관 마비사태를 유발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과 의협은 식약처의 무능과 함께 안이한 위기대처 태도도 문제삼았다. 국민과 환자, 의료계의 비판 속에서도 스스로 대처를 칭찬하는 '자화자찬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최초 발표 리스트를 축소하는 등 혼란의 중심에 식약처가 있었다"며 "내실 없이 보여주기 급급한 아마추어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어설픈 대처로 인한 비난속에서도 공치사하는 태도 역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자와 함께 의사도 피해자다. 식약처의 발암유발물질 행정의 피해자가 왜 환자와 의사가 돼야하나"라며 "근본적인 혁신은 정말 불가능한지 묻고 싶다. 안전관리력이 없다면 최소한 성실하고 빈틈없이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NDMA 사태가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단순히 능력 부족이나 실수 차원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에 중대 결함이 있는 셈"이라며 "문제를 찾아 체질을 개선하고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개편으로 국민과 의료계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식약처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10-01 14:46: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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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식약처 라니티딘 대처 비판..."선제대응력 없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라니티딘 불순물 사태를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안전성 선제대응력 미흡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해 발사르탄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에 이어 인보사 허가취소, 라니티딘 NDMA 검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모두 해외에서 문제가 먼저 확인된 후 식약처가 대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1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왜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선제대응하지 못하는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세는 혈압약 발사르탄, 골관절염약 인보사, 위장약 라니티딘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모두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먼저 확인된 것은 문제라는 견해다. 나아가 시사프라이드, 페닐프로판올아민, 포레콕시브,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도 안전성 문제로 시장퇴출됐는데 이역시 해외에서 문제가 확인돼 규제조치 된 사례라고 했다. 건세는 식약처가 번번히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먼저 감지해 선제대응하지 못하고 해외 국가 발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했다. 의약품 안전성 관리체계가 없는 것인지, 역량 자체가 안 되는지 의문이란 취지다. 특히 건세는 식약처가 2015년 7월부터 유럽, 미국, 일본의 시스템을 본 따 의약품 안전성 감시계획 일환으로 '위해성 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을 도입했는데, 왜 의약품 안전성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관리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식약처 내부 임상심사 TF소속 전문의의 문제제기 내용도 제시했다. 식약처가 약물안전성감시체계 차원에서 제약사에 제출 의무화한 DSUR, PSUR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다. 건세는 "식약처는 지금껏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책임론이 부상할 때 마다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고, 규정을 마련해 처리해 왔다고 변명했다"며 "하지만 거듭 미국과 유럽의 규제조치에 의존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건세는 "똑같은 문제가 지속 반복되는 상황과 문제 원인으로 제기된 정황적 근거를 살피면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 중요성을 간과하고 제약사 보고를 검토하고 않는다는 주장에 더 믿음이 간다"며 "구색 맞추기 식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제도를 정비하고 활용하지 않아 의약품 안전성 이슈 뒷북행정 비판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발사르탄이나 라니티딘 같은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도 사회적 이슈로 확장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식약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있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중앙부처로서 존재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10-01 12:28: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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