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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9, 접종 실태파악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자궁경부암 9가 백신(HPV9, 가다실9) 접종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13만1767명으로, 연평균 2만6353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 진료인원의 약 88.1%가 집중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50대(3만8889명, 29.5%), 40대(2만9941명, 22.7%), 60대(2만7426명, 20.8%)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자궁경부암은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 4명 중 2~3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걸릴 수 있는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 하지만 백신을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해 백신 예방접종의 효과가 큰 질병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은 2016년 61.5%에서 2017년 72.7%, 2018년 87.2%까지 눈에 띠게 높아졌다. 그러나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무료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에서 2가, 4가 백신과 함께 9가를 홍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가, 4가 백신은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이지만 9가 백신은 그렇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는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가 백신은 92~100%, 4가 백신은 97~100%의 예방효과가 있고, 9가 백신은 아직 임상효과에 대한 누적데이터가 부족해 장기면역효과 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WHO에서는 2가, 4가, 9가 모두 비슷한 예방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백신별 성능과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9가 백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단순히 숫자만 보고 9가 백신을 더 좋은 것으로 오해할 경우, 무료 백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 값을 내면서 9가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포털사이트에서는 9가 백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백신별 차이를 묻는 질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가 백신 접종건수는 2016년 91건에서 2017년 732건, 2018년 1268건까지 늘어났다.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1559건이 접종됐다. 이마저도 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접종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9가 백신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접종가격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항목에 9가 백신 접종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국가예방접종은 대상을 지정한 후에 실태 추적과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국가예방접종 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9:22: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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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등 고소득직종 건보료 체납액 9억9천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월평균 13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의사·약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 신고한 고소득전문직 수는 8만여명을 넘어섰다. 월평균 1300여만원 보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19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총 8만6487명이다. 직종별 월평균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가 약 2,672만원, 일반과 의사 약 2,477만원, 성형외과 약 2,083만원, 피부과 의사약 2,021만원, 변호사 약 1,705만원, 치과의사 약 1,700만원 순이었다. 평균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원의 평균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로 총 280명이 신고했으며, 이어 변호사가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순이었다. 문제는 공단이 매년 선정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에 달했으며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이었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으로, 금액은 약 9억98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개소에 달했으며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5000억원이 넘었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진다"면서도 "반면 고소득자인데도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 축소 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보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이 더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9:14:35이정환 -
"흡연·음주로 건보 13조 소요…관리·재원확보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흡연과 음주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 재정 13조원이 소요됐다.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와 보험자의 관리와 재원 확보방안이 논의돼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5조9373억원이며,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13조69억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8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7375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6873억원으로 2018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8조7490억원)의 8%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6년 4조432억원에서 2018년 4조6873억원으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2016년 대비 2018년 15.5%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동일한 기간동안 16.4%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의 증가율(11.2%)이 가장 높았고(2016년 518만명→ 2018년 576만명), 음주의 경우는 10대(34.7%)와 20대(30.9%)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2018년을 비교했을 때 흡연의 경우 60대(27.7%)와 70대(1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음주의 경우는 환자수와 마찬가지로 10대(41.9%)와 20대(31.3%)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 같이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돼 최근 3년간만 1조187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 정도나 되는 연간 4조6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 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9-10-14 09:14:10김정주 -
청소년 성병 발병률 '급증'…제도적 뒷받침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강동갑/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세~19세의 청소년 중 총 5만6728명이 성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성병환자는 2014년 9622명에서 2018년 1만27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증가율이 33%에 이른다. 특히 10대 여성 성병환자 발생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0대 여성들은 2014년 7345명에서 2018년에는 1만343명으로 약 41%나 증가했고, 2019년 기준 전체 성병 환자 인원 중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10대 남성은 연평균 약 2400명의 환자수를 유지하고 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섣불리 단순 수치만으로 10대 남성 성병 환자가 더 적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여성들의 경우 신체에 이상이 생길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담 및 검진을 받는 경우가 흔해 수치상으로 우위일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남성들은 잠복된 성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질환별 통계를 파악한 결과 매독과 임질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다른 성병들은 계속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성병의 주 감염 경로는 직접적인 성행위로, 성경험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방문해 검진을 받고 적극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진 의원은 "청소년들의 성경험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교육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10대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10-14 09:13: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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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리는 장애인 주치의사업…의사·환자 모두 외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 30일부터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쳤다. 등록 장애인과 활동 주치의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록 장애인 254명, 활동 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179명, 활동 주치의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 ▲대전 등록 장애인 70명, 활동 주치의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 ▲경기 등록 장애인 64명, 활동 주치의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 ▲강원 등록 장애인 58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39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 ▲제주 등록 장애인 38명, 활동 주치의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 순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 의원은 "정부는 의료계와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14 08:56:37김정주 -
"건보공단, 문케어 성과 부풀리려 여론조사 조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하고 문재인 케어 성과를 부풀리려 유도질문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건보공단이 긍정 답변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최근 7년간 여론조사 실시내역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단은 7년 동안 여론조사에 11억9079만원을 썼는데,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2018년 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9개월 간 쓰인 여론조사 금액만 7억5608만원에 달했다. 총액의 63%가 넘는 수준으로, 건보공단이 여론조사에 일반기업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투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단 비판이 나온다. 윤 의원은 공단이 불필요한 여론조사 실시에 그치지 않고 응답자 유도질문을 통한 결과 도출 후 공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6월 19일 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잘했다'고 답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유도질문이 쓰였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 질문지가 건강보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본인 부담 비율은 낮추는 건보 보장성강화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있어 객관성이 없다고 했다.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좋은 말만 늘어 놓고 찬성 여부를 물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사 결과는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 매우 잘하고 있다 19.6%로 긍정 답변이 53.9%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5일 사무장병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이 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윤 의원은 해당 조사도 문제삼았다. 공단 특사경 조사에서 대체로 찬성한다와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81.3%에 달했는데,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된 병원이란 사실을 아느냔 질문에 61.9%가 모른다고 답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모르는 국민이 61%가 넘는데 어떻게 특사경 권한 부여에 80%이상이 찬성할 수 있나"라며 "사실상 공단이 국민을 속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중"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보료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2019-10-14 08:56:31이정환 -
위내시경 소독 부적합 기관 전체 26.5%…수가 미작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시경 소독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시경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내시경을 통해 간단히 질병 확인과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내시경 검진과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비율로는 130%, 건수로는 160만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893만8696건(622만674명)이던 내시경 진료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238만2909건(798만4909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처럼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의 소독·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했다. 내시경 소독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라는 의료기관 등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수가 신설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관리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의료기관 점검 결과상으로는 실태가 더 악화됐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소 중 245개소(10.0%)에서 소독 미흡이 지적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11.8%, 병원급 기관은 3.9%였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총 1881개소 기관 중 121개소(6.4%)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7.7%, 병원급 기관은 3.0%였다. 그런데 2018년 점검결과는 이보다 심각하다. 지난해 검진기관 총 1215개소를 대상으로 위 내시경 소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이 438개소, 26.5%였다. 2015년에 비해 16.5%p 늘어난 것이다. 대장 내시경도 9.9%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총 1016개소 기관 중 198개소, 16.3%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내시경 소독 관리가 미흡하기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21개소 중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내시경 장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질병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한 것인데, 점검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8:51: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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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건보재정 누수 피해액 10년간 2조5천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약 2조원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이 같이 특사경을 공단에 부여해야 한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에도 법제사법위 의원 간 의견 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인데,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대다수인 81.3%가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남 의원의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약 100여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10-14 08:49:02김정주 -
건보 국고미지급 10년간 18조4천억…한국 최저 수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18조원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고미지급금이 무려 18조39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고미지급금은 올해 3조7031억원, 새해 예산안의 경우 3조83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지원 축소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를 이행해 문재인 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2020년 정부지원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1000원을 증액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고, 정부지원율을 올해 13.6%보다 0.4%p 증가한 14%로 상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국고지원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연례적인 법정지원 부족이 여전하다"면서 "국고지원 비율이 2018년 13.2%, 2019년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16.5%,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15%보다 낮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법정지원 20%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사회보험제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국고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27.4%(2016) 대만 23.0%(2017)로 우리나라 13.6%(2019)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국고지원 비중이 52.2%(2017)로 조세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사회보험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조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조세에서 지원하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건보 보장률을 더욱 확충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8:37:29김정주 -
"1인1개소 합헌 판결 불구 급여비 환수는 왜 안되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기관 1인 1개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른바 '입법불비'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논란 중인 상태에서 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8월 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급여비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와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근거와 원심 판시 내용을 비춰 볼 때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복개설운영금지조항 또는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명의를 차용해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등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행위 역시 사실상 적법한 급여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급여비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폐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불비 상태에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법원의 판단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간과한 채 형식논리적 판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복지위 1인 1개소 규정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도 1인 1개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입법 보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 의원은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8:14: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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