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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RSA 대상 확대 적극 검토해야 할 부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확대에 대한 국회의 요구가 또 제기됐다. 근거중심의 경제적 약가정책에 동의했던 국회가 시대 흐름에 맞게 환자 접근성과 보장성강화 위주로 시각을 옮겨가는 모습이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중 RSA 트랙을 밟은 약제를 보면 항암제 14개, 희귀질환 치료제 3개"라며 "이제 RS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중증아토피질환 등 일상 생활이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장애유발 질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심평원은 지난 8월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RSA 대상을 암, 희귀질환에서 중증·난치질환까지 확대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사후평가제도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재정 부담이 있지만 더 판단해서 (대상 질환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며 김 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그 부분은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2019-10-14 14:41:03김정주 -
국회의원 보좌관, 심평원 채용 외주업체 컨설팅 '논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사상 초유의 심사평가원 재시험 사태를 초래한 외주업체에 국회의원 현직 보좌관 2인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A업체는 심평원이 공무원법상 저촉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2인이 컨설턴트로 재직 중인 것을 사전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심평원 채용과정에서 ▲필기전형 당시 52개 고사장(1135명, 심사직 5급 일반) 중 9개 고사장(146명)에서 시험 문항수(80)와 답안지 문항수(50)가 상이한 것이 확인돼 재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면접시험에서는 면접관이 여성 수험생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말하라는 등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바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채용을 담당한 외주 업체 탓으로 돌렸지만 장정숙 의원은 "심평원이 필기시험 답안지를 심평원 내부 직원이 최종확인하지 않고 내부 직원도 시험장에 없었다"며 "외주 업체의 면접 과정 촬영 제안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역대 최대 인원을 채용하면서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비교할 때 3배나 부족한 예산을 짜는 등 예산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현역 보좌관이 컨설턴트를 하는데 있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보좌관들이 월급을 받고 있었는지, 심평원이 외주업체를 고소고발하지 않고 합의를 해준 이유 등을 17일까지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택 원장은 "의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 시점에 국회의원 보좌관 컨설팅을 알았다"며 "기관장으로 상당히 참담하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알 수 있는데까지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2019-10-14 14:34:36이혜경 -
김용익 "첩약급여, 최소한 안전성 자료 제출해야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돼야하고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급여 정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관련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정부에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14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원주에서 열린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공단 국감장에서도 첩약급여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첩약 안유와 경제성 평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평원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해야하는데, 제출자료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이 심평원에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첩약급여 협의체를 꾸려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한의협이 청와대에 첩약급여 관련 로비를 제안하고 밀약을 맺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상기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한의협이 아무 자료를 내지 않아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성 평가도 하고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첩약급여를 자꾸 급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보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첩약급여에 대한 김 이사장 견해를 들려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유 근거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일단 한의협이 제출할 근거자료를 확인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2012년 전부터 논의됐던 첩약급여는 보험 기준을 서양 의학적 지표를 직접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과 공단·심평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 때 연내 시범사업 도입을 보고했다가 지적 후 지웠다"며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답했다.2019-10-14 14:34:19이정환 -
김승택 "DUR 의무화 법안 통과 국회가 도와달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DUR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김 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연도별 DUR 팝업 발생 후 처방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일 점검항목으로 정보제공량이 가장 많은 처방전 간 동일성분 항목의 경우 처방 변경률이 13.8%(2018년 기준)로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이 "DUR 개발에 수백억원을 투입했는데, 10건 중 9건을 무시하는게 말이 돼냐. 의사들이 무시해서 할거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 원장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 확인하고 무시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마약하고 향정약은 더 중요하다.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반복되는 경우 페널티 부과하고 강력한 사후조치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0-14 14:23:24이혜경 -
김용익 "특사경 도입하면 수사기간 최대 3개월 단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지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남인순 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면 수사기간이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을 투입, 사무장병원을 개설해도 (처벌이) 유야무야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절대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단속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의원은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다가 공단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하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남 의원은 "특사경 법안이 법사위에 있고, 정부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안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국감현장에서 언급했다.2019-10-14 14:10:34이혜경 -
공단 사무장병원 여론조사 자료제출 거부…국회서 '뭇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무장병원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국감을 재개하면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서류를 통한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건 수감기관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전 국감에서 윤종필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진행한 사무장병원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문항을 만들거나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진행하다보면 수감기관이 의뢰적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는게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증언 등의 법률은 다른 법률 보다 우선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종필 의원실과 건보공단 간 열람을 통한 자료 확인 조율이 되고 있다"며 "이번 건에 대해선, 이 같은 방침으로 진행하는걸 이해하겠지만 수감기관은 국가 기밀도 장관 등이 소명을 해야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은 서류 소명 없이 응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2019-10-14 14:03:30이혜경 -
건보료 체납액 3조2천억…90%가 6개월 이상 연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3조2000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금액이 3조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 세대 2939억원, 6개월~24개월이 101만 세대 7027억원, 25개월 이상이 89만 세대 2조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20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편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의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12:08: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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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사익 이용시 민·형사 처벌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결과물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심평원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도자 의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지적에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공단·심평원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각각 2136건과 442건이다. 공단은 아직 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1053건을 제외하고 종료된 연구 1083건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결과 제출 건수는 136건, 12.6%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42건만 제출해 9.5% 수준에 그쳤다. 두 기관의 제출 비율을 합쳐도 11.7% 수준인 셈이다. 최 의원이 "외국 제약사들이 약가를 더 받으려는 기초자료로 빅데이터를 사용해선 안된다"며 "빅데이터가 공익이 아닌 제3자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됐는지 검토하고 감시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할 ??처럼 결과물 분석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잘 지적해줬다. 연구비가 지급되는 연구는 결과 관리를 하는데, 빅데이터는 자료 협조 수준이라 결과물 관리가 미진했다"며 "시정하겠다.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야 할 자료가 사익으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연구 목적 이외 사용을 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발언도 했다. 김승택 워장 또한 "현재로선 규정이 없다. 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2019-10-14 12:03:59이혜경 -
김순례 "황반변성 환자 등록기준 강화, 정책기조와 반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보공단이 실명질환인 황반변성 질환 대상자를 축소하는 정책은 부처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40대 이상 환자 건강건진 시 안저질환 검사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년성황반변성 등록기준 변경내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전 치료비의 10%만 부담해왔던 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이하'라는 중증도 기준을 신설해 환자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꾸로 가는 문재인케어',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이 게재되는 등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아지자, 건보공단은 "황반변성 중증도 기준 향후 개선 예정"이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정책기조와 국회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행정미숙"이라며 "앞으로 부처 간 엇박자 대처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부,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9-10-14 12:00:2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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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무료예방접종 15일부터…지정 요양기관 2만535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이며 전국 총 2만535개소가 지정 요양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출생아가 대상이며 만 74세 이상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돼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시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질본의 권고다. 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오는 22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같은 달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본은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와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해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한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0-14 12:00:0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