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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광고 일반약으로 제한…분업훼손 없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법상 일반의약품 광고 허용 범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약사(약국개설자)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광고·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다만 전문의약품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현행대로 엄격하게 규제가 유지된다. 이 사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다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영업방식 제안 완화 항목에 있는 약국 광고·표시 개선 과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일반약 광고·표시를 약국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되, 전문약은 완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세부 규칙 등에 이미 전문약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훼손이나 처방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추후 의약사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완화 취지를 설명해달라. "전체적으로 영업규제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화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간단한 내용으로 접근했다. 의약품 광고 행위 자체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약은 광고에 제약이 있다. 약국 표시광고는 약국 내 게시·표시하는 부분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에서 이미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이 적시돼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2항은 환자를 오인시켜 유인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개설자(약사)가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약국에서 단독으로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특정 약(명칭)이라고 광고 하는 부분이 문제다. 일반약은 광고 제약이 크지 않고 범위도 넓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은 일반약조차도 특정해 게시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상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 ▶개정 적용하는 시기는? "목표는 내년 말까지다. 그 사이에 의사협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나 의협 측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 훼손과 관련된 염려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미 법에 다 들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법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다. 만약 훼손될 정도의 문제라면 어떤 식으로라도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입안예고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약사법상 전문약 제외 등 제어장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약사 단체들이 확대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안조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상 모든 의약품 표시광고를 다 완화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나목에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는 해선 안 된다. 이것은 약사법 제47조 제4호 나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근거조항이다. 즉, 이미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제어장치가 있어서 규제는 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의약품 표시광고 규제가 전면 무력화 되는 게 아니다." ▶개정이 되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표시광고와 그렇지 않는 것을 예로 든다면? "약사법상 특정 질병에 관해 '전문약국'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당뇨전문약국'이나 '당뇨전문 상담약국' 이런 식으로 표시 광고해선 안 된다. 다만 허용되는 것은 '모든 당뇨병 치료제를 취급한다'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정 의약품(제품)의 광고 범위는 일반약으로 제한된다. 전문약은 현행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이름조차 제시해선 안된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약단체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년에 본격화 할 방침이다."2019-10-17 06:17:51김정주 -
저함량 배수처방 목록서 '라니티딘' 성분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화제약의 '에티린정 20mg' 대신 저함량인 10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다만 라니티딘 사태로 급여정지 및 삭제가 이뤄진 위장약은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6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24개 조합과 주사제 411개 조합 등 총 2735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이달 추가된 목록 가운데, 경구제를 살펴보면, 에리틴정을 포함해 삼일제약 '가벨린정 25-50mg, 25-75mg, 25-150mg, 50-150mg', 이연제약 '에스베트정 20-40mg', 한국유니온제약 '클라진정 250-500mg', 한올바이오파마 '베시가드정 5-10mg, 바이넥스 '모노스핀정 40-80mg 등 9개 조합으로, 12월 1일부터 배수처방 시 삭감된다. 다만 라니티딘 사태로 저고함량 급여 중지 및 삭제가 이뤄진 12개 조합은 이번달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진다. 목록을 보면 일동제약 '큐란정 150-300mg, 75-150mg, 75-300mg', 경보제약 '케이비티딘정 75-150mg', 종근당 '제이딘정 75-150mg', 오스틴제약 '오스틴염산라니티딘정 75-150mg', 한미약품 '라니빅정 75-150mg', 한국파비스제약 '알티디 75mg-파비스라니티딘정', 우리들제약 '우리들라니티딘염산염 75-15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프리토정 40-80mg', 한국룬드벡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10-20mg' 등이다. 주사제는 한국피엠지제약 '세프트리엠주 1-2g', 티케이엠주식회사 '아로포틴프리필드주 2000-4000IU', 한국넬슨제약 '넬악손주 1-2g'이 배수처방 목록에 포함됐다. 명인제약 '란틴주 50-100mg'과 '큐란주사 50-100mg', 환인제약 '유란탁주'는 배수처방 목록에서 제외됐다.2019-10-17 06:15:26이혜경 -
한국얀센 PPI제제 파리에트, 한국콜마로 제조원 이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얀센 향남공장에서 제조하던 PPI 제제 '파리에트정(라베프라졸나트륨)'이 한국콜마로 생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신규 최저용량인 5mg 제품은 지난 2월 한국콜마가 허가받아 9월부터 한국에자이가 판매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파리에트 제조소 이전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파리에트10mg과 파리에트20mg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도 승인받았다. 기존 파리에트와 한국콜마가 생산하는 파리에트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를 통해 파리에트정 제조원이 한국얀센에서 한국콜마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에트는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약물로, 국내에서는 한국얀센이 2000년 도입했다. 현재는 한국에자이가 판매를 맡고 있다. 에자이는 지난 9월 기존 용량의 절반인 5mg 제품을 새로 출시하기도 했다. 파리에트는 오랜 처방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은 67억원으로, 연간 블록버스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라니티딘 제제의 판매금지로 PPI 제제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커 올해는 어느때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한국얀센은 이미 지난 1983년 준공된 향남공장을 2021년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복합 진통제인 '울트라셋'은 한독이 생산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향남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품목들도 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얀센 측은 "향남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은 국내 제조업체로 생산이 이전되거나 얀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제조될 것"이라며 "얀센은 한국시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얀센의 의약품 사용을 통해 고객과 환자의 삶의 개선을 돕기 위해 고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16 16:16:39이탁순 -
식약처, 원료의약품 '불순물' 전방위 조사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료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NDMA' 등 불순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16일 국회 국정감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다빈도 처방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주기적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보고하라'는 서면질의에, 식약처는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한 불순물 조사계획 수립 뿐 아니라, 향후 내& 8231;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비의도적 불순물 발생 관련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겠다고도 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NDMA와 같은 비의도적 유해물질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험법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사르탄류' 원료 전체에 대해 NDMA 등 유해물질 검사를 완료하고, 지난달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16종, 카드뮴 등 금속불순물 24종' 등 원료의약품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 가능한 유해물질을 조사해 목록을 마련하고 있다. 임상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라니티딘 중 NDMA 인체영향평가 위원회'를 운영해 라니티딘 의약품의 복용량, 복용기간 등 실제 복용 실태자료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까지 식약처가 FDA 발표를 보고 나서 대응했다는 '늑장대응'이 도마위에 오르자, 식약처는 오는 12월 '유럽의약품품질위원회(EDQM)와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 상호 간 의약품 위해정보를 신속히 교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니디틴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9월 16일에는 '불검출'이었다가, 열흘이 지난 26일 2차 조사에 '검출'로 바뀌면서 국민 혼란 가중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1차 조사는 미국정보에 따라 긴급히 시중 유통 잔탁 중 일부 제품 및 잔탁에 사용된 원료와 동일한 제조소의 일부 원료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원료 7종 전체에 대해 수거 검사한 결과, 잔탁 원료제조사의 원료에서 NDMA가 검출됐고 같은 회사의 원료라도 제조단위별로 불순물 양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다른 잔탁 제품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잔탁 제품 전체에 대해 수입& 8231;판매를 중지한 것이라는 얘기다. 라니티딘 반품, 회수 부담은 병·의원, 약국 등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수의무자인 제약회사에게는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회수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회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라니티딘과 관련된 서면질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맹성규·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신상진·이명수 의원 등이 진행했다.2019-10-16 12:17:18이혜경 -
"의약품 허가심사인력 태부족…최소 2배 증원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신약을 시판허가·심사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2013년 의약품 허가·심사 민원은 4465건에서 지난해 1만6993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공무원 심사인력은 8명 증원에 그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16일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국회 복지위 진선미 위원 서면질의에 "의약품 허가·심사인력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식약처의 허가·심사인력이 미국FDA나 유럽EMA, 일본PMDA 등 해외 규제기관 대비 부족하다며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진 의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심사업무를 이행할 인력 현황과 개선안을 질문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력난의 심각함을 호소하며 국회 지원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담당 공무원은 총 176명인데, 품질 높은 의약품 허가·심사를 향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하기엔 상당히 부족하다"며 "심사인력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국회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심사건수 현황과 1인당 심사 처리건수, 최소 심사필요 인력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13년 의약품 등 허가·심사 민원이 4465건이었던 대비 지난해 민원은 1만6993건으로 약 4배 급증했다. 하지만 공무원 심사인력은 8명 증원에 그쳤다. 식약처는 "의약품 민원 증가 건수 대비 심사인력 증원 수가 크게 적어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심사인력 176명과 비교해 최소 2배 이상의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2019-10-16 12:14:19이정환 -
국가관리 희귀질환 91개 추가지정…내년부터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가 추가 지정됐다. 이로 인해 희귀질환자 약 4700여명이 산정특례에 포함돼 추가로 의료비 본인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지정·공고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 보고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은 건보공단에서 공지하는 등록기준을 만족할 경우 가능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앞으로 입원·외래 10% 수준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도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17~2021)과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87개 질환은 63개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확대·운영 중이다. 안윤진 질본 희귀질환과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연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과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10-16 12:12:03김정주 -
식약처 "일회용 점안제 리캡금지 법적 강제 어려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1회용 점안제의 리캡 용기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회용 점안제가 리캡 포장용기를 적용해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약사법 제62조제10'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 형태를 강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 "리캡 용기 사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 제62조제10항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일회용 점안제의 외부 포장과 내부 설명서에 1회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에 대한 기준없이 리캡 용기가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일회용 점안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리캡형'이라는 표현은 소비자 오영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는 것으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수정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일회용 점안제의 용기 형태 및 용량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다만 "그간 제약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일회용 점안제의 저용량 생산을 계도하고 있고, 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해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저용량 생산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2019-10-16 12:12:01이탁순 -
식약처 '인보사 부작용 추적조사·피해보상'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질타가 집중된 바이오 골관절염약 '인보사케이주' 허가취소 후속사태에 전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다. 인보사 투약 환자의 부작용 발생 추적조사에서 부터, 부작용 발생 후 피해보상 구제 대책, 추후 제2의 인보사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향한 국회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과 협력할 방침이다. 16일 식약처는 국회 제출한 국감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다수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했다. 인보사 관련 질의를 한 복지위 소속 의원은 김승희, 남인순, 신상진, 윤소하, 정춘숙 의원 등이다. ◆시판허가 관리·선제대응 미흡=일단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국회 지적에 위기대응 관리체계 등 시스템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인보사로 불거진 허가·심사 검증능력 우려 해소를 위해 식약처는 첨단기술분야 허가·심사체계 개선과 전문성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식약처는 "선진국형 공동심사체계를 도입해 첨단바이오약 등 높은 수준의 전문 심사가 필요하면 특별심사팀 구성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다시 내부에서 교차·심층검토해 확인하겠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도 받도록 강화할 것"이라며 "현 심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경력과 분야별로 체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인보사 허가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2013년 7월 임상3상 약심이 '위약대조 인정, 골관절염 구조개선 없이 효과 인정 가능'으로 승인된 대비 2017년 4월 허가 1차 약심은 '세포치료제 직접 비교, 골관절염 구조개선 없이 효과 인정 불가능'의 결과를 놓고 회의를 열게 되면서 허가 2차 약심 개최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인보사 허가 1차 중앙약심에서 효과·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미허가 한 뒤 두 달만에 열린 2차 중앙약심에서 위원 교체 후 허가했다는 지적에 식약처는 "특정 위원을 일부러 추가하거나 빼지는 않았지만, 추가자문 시 위원구성 등 규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2차 약심은 1차 자문결과가 지난 2013년 7월 3상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한 약심 내용과 상충돼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당시 회의 참석한 위원을 추가해 연 것"이라며 "특정 위원을 배제하거나 참여시킨 바 없다. 약심 규정에 부합하는 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이번 의혹을 계기로 약심 절차상 재심의나 추가자문 시 위원구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앙약심 규정 개정이 진행중"이라고 했다. 중앙약심 개선 방안도 내놨다. 식약처는 "약심 비상임위원의 위촉, 이기 등 근거를 약사법으로 상향 입법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회의 참석위원 제척사유를 더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약심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누락 등을 보완해 공개절차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인보사 사태 직후 후속조치가 미진했다는 국회 지적에 식약처는 세포주 관련 팩트확인 절차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세포주 변경 확인 후 더 빨리 제조·판매를 중지했다면 피해환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국회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해외 검사 진행을 살피며 최대한 조속히 움직였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2일 코오롱은 식약처에 미국 내 임상중인 인보사 유전자 특성에 대해 검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며 "미국과 한국 제품에 쓰이는 세포의 제조소가 달라 두 세포가 동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보사 생산에 쓰이는 세포은행(WCB) 제조소가 미국은 바이오릴라이언스사인 대비 한국은 WUXI사인 차이점 탓이 후속대처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3월 2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제품의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는 최종 검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판매중지와 임상시험 중지를 31일 요청했다"며 "4월 15일 식약처 자체 유전자 검사결과 국내 제품도 허가내용과 달리 신장세포로 확인돼 판매·제조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장기추적조사 현황=특히 식약처는 인보사의 종양발생 보고 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자체 평가와 별개로 인과관계를 추가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인보사 투여 장기추적조사는 조사에 동의한 환자를 시스템 등록하고, 등록 환자는 거점병원에서 15년 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종양발생 여부 등을 추적관리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등록 환자는 10월 7일 기준 2319명으로, 10월 말까지 환자등록을 완료하고 1차 진단·검사를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거점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명의 환자가 검진을 시작했고, 거점병원 추가지정을 위해 코오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규명 실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하며, 추후 안전원 조사결과와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쳐 인과관계를 면밀히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보사 투여 의료기관 중 폐업 현황에 대해 병원 2개소에서 각각 환자 1명씩 총 2명이 투약했다고 밝히며 "폐업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이관한 자료를 확인해 투여환자 등록하도록 보건소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부작용 장기추적조사 총괄기관을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약물과 부작용 간 평가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에게 위탁해 추적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10월 중 모든 환자 등록 완료를 목표로 미등록 환자는 식약처가 직접 등록하고 비협조 지관은 직접 방문해 관련자료를 확보할 것"이라며 "인보사 투여환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보사의 종양 등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후 투약환자 보상대책에 대해 식약처는 코오롱과 협의해 실질적인 보상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투여환자 중 종양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나타마면 약물과 인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코오롱이 보상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보사로 암 환자 발생 시 보상할 재원 확보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식약처는 장기 환자안전대책 추진과 피해배상 강제 입법 필요성을 내세웠다. 식약처는 "코오롱 등 문제유발 제약사의 장기 환자안전대책과 피해배상 강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입법 전이라도 약사법 제71조에 근거해 해당 환자에 피해구제 조치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 등 제출을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이 기업윤리·책임 차원에서 장기추적조사와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약사법 제71조 제3항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제2의 사태 재발방지식약처는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위해 전반적인 조직 쇄신과 구체적인 규정 강화를 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을 개정해 세포치료제에서도 세포은행 제조 시 STR분석과 같은 유전학적 계통분석을 의무화했다"며 "제약업계와 연구개발자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중물 사업 지원대상 선정 역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인보사는 마중물 사업대상 선정기준인 실용화 가능성과 의료도 중요성 등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면서 "최신 개발계획이나 임상시험 결과 등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이 평가해 왔다. 향후 마중물 대상 선정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2019-10-16 12:10:46이정환 -
'거친 표면 인공유방' 추가 희귀암 환자 없어…38명 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이식에 따른 희귀암 환자 발생 가능성이 국내에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성을 감안해 장기추적관찰을 실시하겠다고 입장이다. 그러면서 10월 14일 기준 희귀암 증상을 보이는 38명의 환자를 추적 관찰 중인데 현재까지 희귀암이 추가로 확인된 환자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윤일균, 인재근, 정춘숙 의원 등이 제기한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대처방안에 대해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사건은 지난 8월 13일 국내에서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가 희귀암 진단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엘러간사와 협의 끝에 보상방안을 발표했고, 장기 추적관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식약처는 "그간 국내 환자 발생 외 동양권(일본 1명, 싱가포르 1명) 발생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희귀암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14일 기준 희귀암 의심증상을 보이는 38명의 환자를 등록해 추적관찰 중이며, 현재까지 희귀암이 추가로 확인된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희귀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현재 항암치료 중이며, 아직 재발, 전이 등 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지난 4월 판매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국내 희귀암 발생시점인 8월이 되어서야 판매를 중단하는 늑장조치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당시에는 국내 발생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3차례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즉시 사용중지 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휴·폐업 의료기관이 많아 해당 인공유방 이식환자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보건소 등이 엘러간사 제품 이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식약처가 직접 해당 환자를 파악해 (장기추적관찰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이상증상이 없더라도 이식한지 1년이 지난 환자들의 경우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 이상증상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제거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고려했을 때 예방적 제거수술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예방적 제거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병리학회, 혈액학회, 성형학회 등 관련 학회 및 단체들도 공통적으로 희귀암의 낮은 발생비율, 제거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고려했을 때, 예방적 제거수술을 권고하지 않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제품 이식환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했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식약처는 "정보가 파악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그 외의 환자들을 위해 유튜브, 유방암·성형 관련 인터넷 카페, 식약처 종합 안내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9-10-16 11:49:32이탁순 -
심평원,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구호물품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태풍 '미탁' 최대 피해지역인 강원도 삼척시에 방문해 재해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회적 나눔은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태풍 피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업체에서 구매한 세탁, 목욕, 주방용품 등 생필품 구호물품 750개로 구성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심평원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 지역에 임직원 성금 2400만원과 식료품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재해구호활동을 적극 진행한다.2019-10-16 11:34:11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