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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퇴방약 647품목…알보젠코리아 '로날정' 삭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퇴장방지의약품이 총 647품목으로 집계됐다. 생산원가 보전으로 퇴방약으로 지정됐던 알보젠코리아의 '로날정(아스피린제피세립)'과 '로날정100mg'의 품목허가 자진취하로서 전월 대비 2품목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최근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임에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한림제약 '아세타졸정', 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mg'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퇴방약은 생산원가 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 보전은 동화약품 '에트라빌', 환인제약 '에나폰정', 명인제약 '명인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정',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 등을 포함해 49품목이다. 사용장려비용 지급 적용을 받는 퇴방약은 명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 25mg'과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 환인제약 '환인트라조돈염산염캡슐', 국제약품 '트리티코정 25mg·50mg' 등 6품목이다. 한편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이뤄졌다.2019-10-22 15:11:44이혜경 -
박능후 장관 "치과 신경치료 적정수가 재평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과 신경치료 적정수가를 위한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박능후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경치료 수가는 재평가 중"이라며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수가를 재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어떤 치과에서 이가 좋지 않다고 두개를 뽑으라고 했다. 누구한테 이야기 하니깐 살려야 한다고 해서 다른 치과를 갔다"며 "바쁘더라도 신경치료를 해서 살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현재도 잘 씹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신경치료를 통해서 보전시키는 것이 임플란트에 비해 수가가 낮기 때문인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미국은 어금니 하나 제대로 살리려면 100만원 정도 든다. 우리도 수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60세 이상이면 틀니 보험혜택을 주고,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그 전에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수가를 제대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22 14:39:10이혜경 -
내년 7월부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단계적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6년 12월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은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이 매달 말일에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20년 7월 4등급 의료기기부터 1등급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4등급은 2020년 7월부터, 3등급은 2021년 7월부터, 2등급은 2022년 7월부터, 1등급은 2023년 7월부터 공급내역 보고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기 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인체이식 등)로 구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해져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10-22 11:50:47이탁순 -
"콜린알포세레이트 효과없다는 학회 입장에도 늑장행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신경과학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일부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는 자문결과를 수 개월 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심평원, 식약처가 허가·급여축소 관련 늑장대응중이란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이 약효와 급여적정성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유관 정부부처가 행정조치를 제때 하지않아 환자들이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건보재정 마저 낭비중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신경과학회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입장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학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3가지 적응증 중 2가지 적응증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자문했다. 해당 제제의 국내 허가사항(적응증)은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감정 및 행동 변화 ▲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3가지다. 심평원은 이 중 두번째와 세번째, 적응증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자문 시점은 올해 4월께로, 학회는 '질의한 적응증에 대한 신뢰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란 자문 결과를 지난 5월 심평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 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복지부와 심평원,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이렇다 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11월까지 해당 제제 급여 재평가 목록을 정비하고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진행할 것이란 계획을 내놓는데 그쳤다. 특히 급여가 아닌 의약품 허가 적응증 전담 기관인 식약처는 국감에서조차 이렇다 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일각의 늑장행정 비판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식약처 역시 국감에서 복지부와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자문회의는 2017년 국감 지적 이후 심평원이 지난해 5월과 10월에도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것이 확인되며 거북이 행정에 타당성을 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1번 적응증에 대해 '약효 적응증 인정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과 '보조치료제로서 근거가 인정돼 급여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놔 상충된 견해가 공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재평가 완료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 학회의 2번, 3번 적응증 약효 없음 지적에도 찜찜함 속에서 환자 처방·투약되고 급여지급되는 상황에 처할 전망이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올해 9월 기준 240개 품목으로, 생산액은 지난해 3466억원, 올 상반기 1959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지난 8년 간 해당 성분 건강보험 청구액은 1조1776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남인순 의원은 "학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 2번, 3번 적응증의 근거 없음과 적응증 삭제 자문 결과를 내놨다면 정부는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급여를 즉각 중단하고 허가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급여와 허가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감정·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의 적응증을 조속히 삭제하고 급여 퇴출해 환자 안전성과 건보재정 낭비를 축소해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예방약이나 뇌영양제로 둔갑해 오남용하는 사례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22 11:46:35이정환 -
식약처, 백신학회 등과 업무협약…허가심사 자문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개념·신기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백신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4개 학회는 대한백신학회, 대한암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다. 주요내용은 ▲품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문 ▲부작용 사례 등 안전에 관한 자문 ▲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 개최 등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허가·심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은 정부와 민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임상시험이나 허가·심사자료 검토 시 관련 학회의 전문가나 임상의사에게로 자문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회는 식약처로부터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 받고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을 활성화해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4개 학회 총 5000여 명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계·업계 등 민간 부문과 소통협력을 강화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10-22 11:38:11이탁순 -
OECD 미가입국 '비임상자료'도 인정…신약 신속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OECD 미가입 국가에서 진행한 비임상시험자료도 요건이 갖춰지면 신뢰성이 인정된다. 종전에는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는 인정받을 수 없어 국내에 의약품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1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요내용은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OECD 국가의 비임상시험(동물시험자료) 자료만 신뢰성을 보증, 인정받았다. 이는 OECD 국가끼리 협의한 내용이다. 이에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가 제출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꼼꼼히 점검받아야 했다. 다만 심사통과가 어렵다보니 해당국가의 비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은 국내 문턱을 넘기가 힘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는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어 인정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희귀의약품이나 신약 도입이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정 요건을 갖추려면 다른 OECD 회원국의 실태조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그러나 자료 신뢰성 확인 차원에서 시험을 진행한 해당 국가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종전에는 국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서류심사만 진행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국, 인도 등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서 진행한 신약 등의 비임상시험도 인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개발한 약품이 국내에 보다 신속 도입됨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19-10-22 11:28:01이탁순 -
권익위, 사무장병원 공익신고자 2억1천만원 보상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요양비용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을 적발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12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근무한 것 처럼 속여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병원의 신고자는 1661만원을 받았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838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은 1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10월까지 보상금 등이 지급된 금액은 27억5000만원 가량이며, 공공기관 수입 회복금은 155억382만원 수준이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2억1206만원을 받았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6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8727만원이 환수됐다. 창업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등록해 창업교육보조금을 가로챈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73만원,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된 민간기업의 직원들을 교육생으로 허위 등록해 일자리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연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714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기업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64만원이 지급됐고 이 신고로 11억9200만 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60만원,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해 발생하고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는 30억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2억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한다.2019-10-22 10:58:12이정환 -
등재약 재평가, 공단·심평원·NECA 약평위서 공동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가 건강보험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제7기 약평위를 새롭게 꾸리면서 등재의약품 중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 또는 치료군을 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약평위 위원 4명, 기관 담당자 2명,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기관담당자 3명, 임상 전문가 1명, 소비자 및 환자 단체 2명, 외부 전문가(약평위 인력풀 활용)으로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과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실장, 신상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경제성평가연구단장이 정부기관을 대표해 참석한다. 이들 3개 기관은 지난해부터 등재약 사후관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의학회 추천으로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소비자 및 환자단체 추천으로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과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심평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의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서면질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대상을 선정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모니터링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은 "급여약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건보재정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2019-10-22 10:40:02이혜경 -
건보공단, 내달 14일까지 콘텐츠 공모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양질의 SNS 콘텐츠 수급을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2019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료의 쓰임새 및 가치 홍보(전 생애에 걸쳐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임을 표현하는 메시지 전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등)'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S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이미지 또는 영상 콘텐츠로 지면광고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뉘며, 응모방법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nhis-contest.com)에 접속해 응모신청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활용성, 표현력, 참신성, 주제 적합성을 고려하여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분야별 1편(영상 150만원, 지면 100만원), 우수상 분야별 2편(영상 60만원, 지면 40만원), 장려상 분야별 4편(영상 30만원, 지면 20만원)을 시상할 예정으로 12월 5일에 발표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선작은 추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월간 사보 콘텐츠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쓰이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2019-10-22 10:17:09이혜경 -
응급피임약 5년간 98만건 처방…10건중 1건 미성년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응급(사후)피임약 처방건수가 약 98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1건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됐다. 22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8,44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1,921건, 2015년 16만1,277건, 2016년 16만4,143건, 2017년 17만9,672건, 2018년 20만3,316건으로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였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9만8,113건이 처방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고 30대가 26만2,198건(26.8%), 40대 11만3,698건(11.6%) 순이었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만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25만2,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만82건, 부산 8만8,384건, 대구 5만8,688건, 경남 5만5,991건, 인천 4만8,799건, 대전 4만8,465건 순이었다. 반면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약 4.5배(130건→588건)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가 약 1.9배(2,755건→5,113건), 강원(3,166건→4,372건)과 충남(5,506건→7,554건)이 각각 약 1.4배, 울산(3,021건→3,732건)과 전남(2,878건→3,515건)이 각각 약 1.2배 증가했다. 특히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8000건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남성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총 8,50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155건, 2015년 1,706건, 2016년 1,514건, 2017년 1,293건, 2018년 1,171건으로 집계돼 매년 1000건 이상 처방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667건 처방됐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으면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약사법 제44조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히 같은 법 제2조1호에 따라 의약품 판매 개념에는 '수여'가 포함된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피임약을 줄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인 의원은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 계속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9-10-22 10:03: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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