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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몬테리진 특허 등재…천식·비염 복합제 관심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선보인 천식-비염 복합제 '몬테리진'이 상업적 성과를 거두면서 관련 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미는 몬테리진의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하는 등 후발주자들의 시장 조기 진입 차단에 나섰다. 한미약품의 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염산염 '몬테리진캡슐'은 지난달 30일자로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됐다. 특허 발명명은 몬테루카스트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레보세티리진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함유하는 캡슐 제제로, 2031년 10월 28일 만료된다. 몬테리진이 2023년 5월 15일까지 재심사대상(PMS)으로 지정돼 있어 아직까진 동일성분 제네릭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4년여나 남았다. 하지만 최근 다른 성분으로 천식-비염 복합제 개발에 나서는 제약사들이 나오고 있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약품은 지난달 11일 천식과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증상을 치료하는 시험물질 'HDDO-101'에 대한 임상1상시험계획서를 승인받기도 했다. 아직 시장에서 천식-비염 복합제가 흔하지 않지만, 천식 환자의 약 80%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동반하고 있다고 알려져 성장 잠재성이 큰 편이다. 실제로 2017년 출시한 몬테리진캡슐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다. 올해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은 53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 48억원보다 5억원 가량 늘었다. 몬테리진이 식약처에 특허를 등재한만큼 후발주자들은 해당 특허를 신경 쓸 수 밖에 없게 됐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이제 후발주자가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조기 출시가 가능하고, 특허도전 의사가 없다면 품목허가를 받아도 해당 특허가 종료된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몬테리진과 동일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레보세티리진 제제는 PMS 종료 이후에도 특허도전을 해야하는 부담이 생겼다.2019-11-01 06:17:01이탁순 -
"복지부, 면허정지 의사 56명 1만여건 의료행위 방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면허정지 조치가 내려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수십명이 처분기간에 1만1000여건이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8억여원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시, 관리해야 할 보건당국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내외부 관련 업무 부적정에 대해 진행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등에 대한 관리 실태 미흡의 경우 조사 결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강보험료 지급내역과 같이 56명이 면허정지 기간 중 무려 1만1102건의 의료행위를 하고 심사평가원에 건보료를 청구해 총 8억835만842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56명 중 복지부에서 임의로 선정한 의사 A, B, 한의사 C 등을 대상으로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한의사 C는 면허정지 기간인 지난해 1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경추통증이 있는 외래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하는 등 1469건의 진료행위를 하고 건보료 3851만110원을 지급받는 등 의료행위를 계속했다. 감사원은 의사 A와 B 또한 면허정지 기간동안 외래·입원 환자를 진료하고 각각 건보료 1억7664만200원과 381만636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이러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건보료가 지급된 56명의 의사 등에 대해서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적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이들 56명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앞으로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19-11-01 06:16:05김정주 -
건기식 부작용 식약처장 의무보고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시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를 의무화 하고, 해당 건기식 안전성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도 함께 가결됐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복지위 윤종필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대표발의했다. 건기식 이상사례 발생 시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게 법안 골자다. 법 통과로 식약처장은 해당 건기식의 안전성·이상사례 간 인과관계 조사·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마약류사범에 대해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토록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도 가결됐다. 예방 교육은 200시간 범위다. 이로써 마약류 안정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상 필요한 개선사항도 반영됐다.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 가공·활용, 행정기관·제3자 등 제공 근거와 업무목적 외 취급정보 사용·제공 제한, 처벌근거도 신설됐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마약·향정 의약품 등을 공급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 보고 등 일부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새로 생겼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기식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2019-10-31 18:13:11이정환 -
징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의사 '인적사항 공개법' 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을 빌린 사무장과 의사가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미납한 경우 체납자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을 공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의료법은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자원분포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개설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통과로 실태조사 시기와 조사 결과 공표, 관계 기관 협조의무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2019-10-31 18:07:23이정환 -
올해 3분기 의약품 수출 37억달러…전년비 9.8%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3분기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일본 수출이 양국 관계가 경색한 가운데서도 22.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31일 2019년 3분기(1~9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성과를 발표했다. 2019년 3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111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했고, 분야별로는 의약품 37억달러(+9.8%), 의료기기 27억달러(+7.0%), 화장품 47억달러(+0.9%)를 기록했다.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의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30.8%, 8.4%씩 증가하며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 수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2019년 3분기 대일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본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의약품(+22.7%), 의료기기(+14.8%), 화장품(+30.5%)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2019년 3분기(1~9월) 의약품 수출액은 36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다. 의약품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4억2천만 달러), 일본(4억1천만 달러), 중국(3억7천만 달러), 독일(3억4천만 달러), 터키(2억6천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44.6%), 스위스(+305.1%), 벨기에(+151.6%)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신북방(CIS 및 몽골 등) 및 신남방(베트남, 태국 등)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완제의약품 수출은 24.7억 달러로 전년 동기(22억1000만달러)대비 12.1% 증가했고, 원료의약품 역시 12억1000만 달러로 5.4% 증가했다. 주요 완제 수출 품목으로는 바이오의약품(14억7000만달러, +14.4%)이 전체의 39.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톨리눔(보톡스) 제품(1억6000만달러, +53.0%), 백신 제품(1억2000만달러, △2.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의료기기 수출액은 2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4억 달러, +2.1%)가 단일 품목 기준 수출 1위 품목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 확대에 힘입어 임플란트와 치과용품(2억8000만 달러, +24.8%)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편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4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다. 정명진 진흥원 미래정책지원본부 본부장은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전산업의 수출은 부진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산업의 선전은 고무적 성과라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통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31 17:40:35이탁순 -
"1인1개소법 위반, 의료법·건보법 간 차이 개선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간 차이를 해소할 개선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위반 기관에 대한 폐쇄(개설허가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 요양급여 환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건보공단은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법 대법원 패소, 헌법소원 합헌에 따른 후속조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1인1개소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단의 패소 사유와 함께 개설허가취소 등 구체적인 법령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에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달리 정상적인 의료인이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법상 폐쇄 등 행정처벌 규정이 없고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는 것도 패소 원인"이라고 답했다. 공단은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데 동의하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의료법은 위법, 건보법은 적법하게 취급돼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위반기관 폐쇄 등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급여 환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10-31 17:05:42이정환 -
심사평가원, 안전경영위원회 발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9일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경영진, 노동조합, 분야별 근로자 및 외부 전문가 등 10여명의 다양한 위원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심사평가원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11월 준공을 앞둔 2사옥 건설 현장의 안전과 2차 이전 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평가원의 실정에 맞는 안전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관리 수준 향상 등 안전 중심 경영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민 안전중심경영추진단장은 "노사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안전 중심 경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기대된다"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2019-10-31 16:28: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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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참여 올약사업, 의사모형도 전국 확대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의 의사모형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약 사업은 의사 왕진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적용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30일 공단은 윤일규 의원의 올약 사업 내 의사모형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약물 부작용 축소를 목표로 지난해 도입된 올약 사업은 올해부터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개발한 의사모형을 도입한 상태다. 윤 의원은 올약 사업을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시범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나아가 올약 사업 내 의사모형을 서울의사회 외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공단은 올약 사업 확대를 위해 왕진 시범사업 내 활용과 전국 단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은 "의사모형을 전국 단위로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의사회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련 의사회와 협의해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올약 사업에 의사모형을 추가한 만큼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왕진 시범사업에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19-10-31 16:10:40이정환 -
후쿠시마산 완제약은 알레락·카나쿨린…모니터링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산 완제의약품은 2품목으로, '알레락'(염산올로파타딘)과 '카나쿨린'(칼리디노게나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도 3품목 수입되는데 '구형흡착탄'과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원풍글리신'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후쿠시마산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모니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의한 '후쿠시마산 의약품 현황과 관리방안'을 서면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알레락은 일본계 제약사인 한국쿄와기린이 수입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알러지성 비염 등에 사용된다. 작년 판매액(기준:아이큐비아)은 약 34억원이다. 카나쿨린은 코오롱제약이 수입하는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제다. 원제약사는 일본 산와로 알려졌다. 작년 판매액은 약 4억원이다.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되는 구형흡착탄과 프라바스타틴나트륨은 사용량이 높은 약물이다. 구형흡착탄 오리지널 제품은 씨제이헬스케어의 '씨제이크레메진세립'이다. 이 제품은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요독증 증상의 개선 및 투석도입의 지연에 사용되는데, 작년 판매액만 121억원이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이 제품을 일본 산쿄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료를 가져와 국내에서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프라바스타틴나트륨의 오리지널 제품 역시 씨제이헬스케어가 수입한다. 제품명은 '메바로친'으로, 고지혈증치료제다. 메바로친은 작년 9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메바로친의 원개발사는 다이이찌산쿄로, 씨제이헬스케어가 90년 허가받고 국내 판매 중이다. 역시 원료를 가져와 완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풍글리신의 완제의약품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국내 통관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무작위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서 "현재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올해 8월부터는 통관단계에서 전수 검사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에서 제조된 의약품도 모니터링 비율을 확대하는 등 방사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0-31 15:29:02이탁순 -
암 진단 의사, 환자 고지의무 강화법 국회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의사의 환자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환자가 병원 진단결과 확인 차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암 등 진단명을 우편·전화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 31일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병원에 내시경 검사 후 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에게 암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했다. 서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확인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결과를 우편·전화로 고지하도록 해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9-10-31 14:53: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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