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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소포장 생산·개발 독려 성분 26품목 취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환자를 위해 소아용 소포장 주사제 생산이나 개발이 필요한 의약품 성분이 총 26품목으로 취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바이오협회에 '주사제 소아용량 생산 및 개발 독려 성분 목록'을 안내했다. 주사제 소포장은 의료기관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대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과 강남 소재 피부과 집단 패혈증 증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은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면서, 의료인들의 안전한 주사제 사용을 지원하고 소포장 공급이 필요한 효능군별 주사제의 요양기관 수요를 파악을 진행했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주사제 소아용량 필요 의약품 중 생산(수입) 필요 의약품 13품목과 개발 필요 의약품 13품목 등 총 26품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생산 독려 필요 의약품 성분은 세포탁심나트륨 250mg/1ml, 포도당5% 20ml, 포도당5% 30ml, 포도당 10% 20ml, 포도당 10% 100ml, 포도당 15% 500ml, 알부민 5% 50ml(사람혈청알부민), 세파졸린500mg/1ml , 10%포도당나트륨칼륨주2 500ml, 10%포도당나트륨칼륨주3 500ml, 염화나트륨/염화칼륨/염화칼슘/젖산나트륨액(하트만솔루션), 염화나트륨 0.45% 100ml, 염화나트륨 3% 100ml 등 13품목이다. 개발 독려 필요 의약품 성분 목록은 헤파린나트륨 2ml (무벤질알코올), 포도당 15% 100ml, 알부민 20% 20ml, 30ml, 히드로코르티손 10mg/10ml, 덱사메타손 1mg/1ml, 메로페넴 250mg/1ml, 피페라실린/타조박탐 1g/1ml, 아미카신 10mg/1ml, 메트로니다졸 200mg/1ml, 인슐린 10IU/1ml, 에피네프린 0.1mg/1ml, 생리식염주사액 30ml/백 등이다.2019-11-01 11:49:55이혜경 -
프라임제약, 프로맥정 우판권 획득…내년 7월까지 독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궤양제 프로맥정(SK케미칼·폴라프레징크)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의 주인공은 결국 한국프라임제약이었다. 프라임은 지난달 30일 프로맥정의 퍼스트제네릭 '프라맥정'을 허가받았다. 프라맥정은 우판권까지 손에 쥐며 내년 7월까지 제네릭 시장 독점권을 획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라맥정'을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일성분 의약품들은 11월 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판매를 할 수 없다. 프라임에게 제네릭 시장 독점권이 부여된 것이다. 프라임은 하나제약과 경쟁에서 결국 승리했다. 특허회피 도전에서 양사 모두 성공했기에 최초 허가신청자가 관건이었는데, 이 역시 프라임이 한 발 빨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프라임은 프로맥 제제특허에 대한 특허회피 청구시점은 하나제약보다 늦었다. 하나제약이 2018년 4월 26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프라임은 2018년 11월 15일에나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초 청구일에서 14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는 우판권 조건에도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하나제약보다 회피 심결을 더 빨리받아 특허도전 성공 요건을 갖추게 됐다. 프라임은 지난 3월, 하나제약은 지난 7월 회피 심결을 받았다. 마지막 요건인 허가신청은 지난 7월 12일 있었다. 하지만 허가신청자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 프라임이 우판권을 획득하면서 최초 허가신청자도 '프라임'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하나제약은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 만약 받더라도 프라임의 우판권 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31일 이후에나 시장출시가 가능하다. 프로맥정은 내인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제네릭의 동등성 입증이 쉽지 않은 약물이다. 생동에 실패한 제네릭사도 있었다. 연간 90억원대 처방액으로, 시장규모도 대형까지는 아니다.2019-11-01 11:03:50이탁순 -
처방 1장당 조제료 8138원…전년 동기대비 6% 증가[2019년 1분기 진료비심사실적 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외래 처방전 1장 당 약사가 받는 평균 조제료는 813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 전국 2만2214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4조2946억원 수준으로 이 중 24.45%인 1조500억원이 조제료로 쓰였다. 데일리팜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약국 1곳 당 기관당 월 평균 6444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다. 약국 청구 금액 4조2946억원 중 조제 행위료는 24.45%인 1조500억원이며, 약품비는 75.55%인 3조2446억원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은 1542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3284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146원, 8138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7%, 조제료는 10%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13일을 넘어선 15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심평원이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내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2019-11-01 10:30:01이혜경 -
염변경약물 특허침해 판결, 허가취소·회수 근거 안 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염변경의약품이 특허침해 요지의 판결을 받아도 허가취소나 회수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률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의 염변경약물 특허회피 판결 이후 식약처가 해당 염변경약물의 허가·유통 절차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나타난 결과다. 정부법무공단은 법원이 염변경의약품의 특허회피가 불가한다고 판결해도 허가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정부법무공단의 답변은 지난 3월 18일 작성해 식약처에 보냈다. 이 자료는 이번 국정감사 국회 요구 자료에 실려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과민성방광치료제 솔리페나신 제제의 특허회피 사건을 판결하면서 염변경의약품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다른 사건 소송에서도 염변경의약품의 특허회피는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 판결을 계기로 특허침해 심(판)결을 받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 ▲회수·폐기 여부 ▲특허침해 우려 염변경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반려 여부 ▲특허침해 판결 전 품목허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적법 여부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도 특허법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은 특허침해만을 원인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약사법령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의 근거가 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단지 특허침해의 우려만으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보냈다. 정부법무공단은 기존 품목허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록 확정판결에 의해 기존의 심결 또는 판결이 취소 또는 파기됐다고 해서 기존 심결 또는 판결에 따른 품목허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침해 약을 유통·판매한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허권 침해 의약품 제조·판매사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법무공단의 판단은 염변경의약품에 대한 특허침해 판결이 나와도 기존 허가제도와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게 요지다. 식약처는 당시 염변경의약품 특허침해 이슈로 단순 허가 검토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솔리페나신 염변경의약품에 이어 최근 프라닥사·자누비아·테넬리아 염변경의약품들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회피 도전에서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다.2019-11-01 10:24:15이탁순 -
식약처, 2일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 참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2019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식약처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퇴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관세청, 대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퇴치 관련 기관과 일반시민 2000여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하늘공원·노을공원 둘레길(약 5.8km) 걷기 ▲마약퇴치기원 선포식 ▲마약퇴치 관련 홍보부스 운영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걷기대회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식약처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11-01 09:42:44이탁순 -
경영악화 병원 합병법·진료기록부 책임 강화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영악화로 진료·운영 등이 부실해진 의료법인을 재무건전성이 건실한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 발의됐다.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건강 등 민감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 보관·열람 책임을 강화하는 법도 추진된다. 1일 국회 복지위 기동민, 진선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의료리관을 억지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 의료법인은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수란 게 기 의원 견해다. 이에 기 의원은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부실 의료법인 유지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을 제안했다. 기 의원은 "경영악화에 처한 의료법인을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법"이라며 "의료법인 합병으로 근무 직원들이 해고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 치료에 활용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후 적정성 판단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라고 했다. 그런데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체계적으로 보관·관리·열람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해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 이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하게 규정됐다"며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 책임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어 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2019-11-01 09:32:42이정환 -
작년 국내제조 의료기 3600건 허가…전년비 6.9%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새로 허가를 받는 등 첨단 의료기기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과 결합해 복합 효과를 나타내는 제품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일 지난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는 총 7745개이고, 그 중 국내 제조 의료기기는 총 3600건으로 전년 대비 6.9%(232건)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인증·신고 건은 총 7745건으로 전년 대비 563건 감소했으며, 제품 등급에 따라 분류하면 4등급 258건, 3등급 760건, 2등급 2021건, 1등급 4706건이다. 이 가운데 제조품목 비율이 수입품목 대비 2017년 41%(3368건)에서 2018년 46%(3600건)로 제조 건수가 5% 정도 증가했다. 특히, 국내 제조는 2등급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허가 대상인 3·4등급 의료기기는 전년 대비 각각 78건, 138건 감소했다. 2018년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의 주요 특징은 ▲2등급 중심의 국내 제조 의료기기의 증가 ▲의약품 복합·조합 품목 및 조합 의료기기 허가의 근소한 하락세 ▲사용자의 편의성이 강조된 한벌구성 의료기기 허가의 지속적 증가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수술용 로봇 등 첨단의료기기의 꾸준한 허가 등이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를 필두로 3D 프린팅 및 수술용 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가 꾸준하게 허가되고 있다. 골연령 판단을 지원하는 X-ray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등 의료영상분석을 보조·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4개 품목이 국내 최초로 허가됐고,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재료 등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와 수술용 로봇 등이 지속적으로 허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고령화 시대 웰빙현상으로 보청기, 임플란트 등 개인용 의료기기 인증건수가 증가했다. 개인용 의료기기 인증건수 2016년 403건에서 작년 457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재심사대상 의료기기' 등 고위험 의료기기의 허가는 50%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치명적 위해 가능성으로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다. 또한 재심사대상 의료기기는 신개발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등 허가 후 일정기간 동안 시판해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의료기기이다. 이는 주로 3·4등급 의료기기에 포함되는 고위험의료기기가 임상시험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난해 허가·인증·신고된 7745건 의료기기 중 2등급 인증 제품은 1,901건으로, 2017년(1777개)에 비해 증가했고, 3·4등급 허가 제품은 1138건으로 지난해(1415개)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스텐트 등 '의약품 복합·조합 품목' 허가는 17개 품목으로 2017년(19개 품목)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의료기기 사용 시 의약품의 효과(국소마취, 감염방지, 항균 등)를 더해 환자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품이 꾸준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가 하나로 모여 복합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조합 의료기기'의 경우는 제조허가(265건, 74.2%)가 수입허가(92건, 25.8%)보다 3배 정도 높았고, 총 357개 품목으로 2017년(485개 품목)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혈당측정기, 채혈침, 검사지 등의 의료기기들로 구성된 혈당측정시스템과 같이 2가지 이상의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구성한 '한벌구성 의료기기'는 실제 사용자의 편의성이 감안되는 추세가 반영돼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부터 매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현황과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허가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등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을 종전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최첨단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9-11-01 09:30:53이탁순 -
복지위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해 언론과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를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한국엘러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보상방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의 날선 질의는 엘러간이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019-11-01 09:09:13이정환 -
"경평은 어렵고 면제는 더 어렵고"...희귀질환약의 고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제 관심을 갖고 발견해야 할 때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인지'가 없으면 희귀난치성 질환에서는 남얘기나 다름없다.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 등재가 어려운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하다. 환자규모 자체가 적으니, 임상 연구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고 시판허가를 받기도 어렵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특례제도 적용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신약이 진행해야 하는 경제성평가가를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의 어려움이 연계된다. 경평을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우니 당연히 등재 논의도 진행이 안 된다. ◆발전 중 소외된 희귀질환치료제=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분석한 전체 보험등재 성공율을 살펴보면, 약 74%이다. 기존보다 분명 크게 향상된 수치다. 그러나 이 중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58%이다. 절반은 급여가 되고 절반은 실패하는 셈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낮은 급여등재율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고통으로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부에서도 희귀질환자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RSA),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허용 등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과연 희귀질환 치료 영역에서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RSA의 경우 대부분 항암제가 RSA다 혜택을 받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RSA 제도를 통과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문제는 경평이다. 환자가 많은 질환이라면 가격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희귀질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조금 잔인하게 말하자면 일정 수준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면 제약사는 한국에서 급여 출시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울까. 신약과 견줘 경평을 진행하는 대체약제가 희귀질환의 경우 적어도 출시 10~30년이 지난 올드드럭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진입했고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제도를 적용받아 싸질 대로 싸진 약가와 비교해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약물이 비교 되상이 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희귀질환인 만큼, 아예 대체약제가 없어, 기존의 시술이나 수술과 경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허다하다. 국내 경평 전문가인 서동철 중앙대약대 교수는 "사실상 희귀질환치료제의 비용효과성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들 약제를 조사하고 파악해 별도의 등재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적인 적용...높아지는 약가 비공개 수요=최근 급여 과정을 밟던 약물도 등재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치료제가 어렵게 경제성평가 면제 기준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7 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조정 최저가 기준을 받지 못하는 제약사도 존재한다. '코리아 패싱' 논란도 여기서 기인한다. 결국 업계는 비공개 약가 비중 상향을 바라보고 있다. 싱가폴, 대만 등 외국에서 이중 약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희귀질환치료제에 한해 허가 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해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희귀의약품은 약가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등재, 급여화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 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 역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안으로 위험분담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희귀질환 고가약제는 별도 기금을 마련해 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문케어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카드, 허가-평가 연계제도(Off-Label Use), 별도기금 마련 등이 활발히 논의되며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RSA 확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동철 교수는 "지금의 경평을 적용하지 않고 희귀질환 약제는 A7 평균가 등 별도의 가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과 조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9-11-01 06:30:00어윤호 -
한수 접은 중기부…원격의료특구, 비대면진단·처방 감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 계획을 원격모니터링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정책 속도조절에 진입한 모습이다. 결국 환자 비대면 진료·처방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인데다 구체적인 원격모니터링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으면서서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인 의료계와 약계 협의 절차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 일각에서는 섣부른 정책 강행이 불필요한 혼란과 반발을 촉발한 게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차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유일하게 원격모니터링 사업 참여 의사를 내비쳤던 원주 밝음의원이 중기부의 원격의료 추진 논란 후 참여 거부를 확정한 결과다. 최종적으로 강원 규제특구 사업은 원격진단·처방을 제외하고 원격모니터링부터 순차 시행하게 됐다. 문제는 이미 중기부 발표로 의료계·약계의 원격의료 반발감이 커질대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중기부가 예고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에도 차질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사업이 결국 원격의료를 향한 디딤돌이란 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힐 1차의료기관이 있겠느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 강원 규제특구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방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책을 향한 불신감도 감지된다. 원격모니터링이나 원격의료 도입 필수조건인 의료계 협력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강원도의사회는 중기부와 지자체에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중기부 발표 이후 옥외 시위에 나섰고 최근 의협 총선기획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특구 사업 중단이 담긴 보건의료 정책제안서를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 A개원의는 "중기부가 지나치게 원격의료 속도전을 벌이다 화를 자초했다고 본다.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라며 "해명자료에서 엿볼 수 있듯 원격의료를 모니터링으로 바꾸면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언제 또 강행할지 모른다는 점은 여전하다"고 귀띔했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도 "일단 비대면 진단·처방은 멈췄다. 중기부 실무자 등에 원격의료는 찬성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원격모니터링이나 포터블 엑스레이 같은 각론적 정책은 가능한 선에서 협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기부가 보건의료 분야과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산업 중심 부처다 보니 원격의료 등 이해도가 낮다. 법적 검토 절차도 필요하다"며 "원격모니터링 역시 구체적인 의미나 합의된 게 없다. 의료기기산업 중심 규제특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 미흡이 드러난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원격의료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 계획은 이미 확정된 안건이라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은 원격모니터링으로 선회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격의료 시행이 필히 동반돼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원격모니터링 시행 시기나 방법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에 참여할 1차의료기관을 중기부, 강원도와 함께 물색중"이라며 "다만 의료기관 모집은 계속될 것이고 모니터링 이후 단계는 원격의료가 될 것이란 것은 확정된 정책 비전"이라고 설명했다.2019-11-01 06:17: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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