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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안하면 2차 위반시 허가취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12일부터 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제약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해외 제조소를 거짓 등록했거나, 등록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1차 6개월 판매정지에 이어 2차 적발시 바로 품목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민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근아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이전에는 해외제조소 동의 하에 사후 실태조사가 가능했지만, 12일부터는 별도 동의가 없더라도 실태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제조소 등록제 시행으로 12일부터 신규 품목 허가 시에는 해외 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을 담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허가품목은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돼 2020년 12월 11일까지 해외 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위한 수수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무료로 진행된다. 이 사무관은 "내년 수수료 규정 개정 전까지는 등록 수수료는 0원"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추후 수수료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해외 제조소를 등록하지 않고 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수입정지 6개월의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1차 처분 기간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면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거짓으로 해외 제조소를 등록해도 1차 수입정지 6개월, 2차 품목허가 취소가 내려진다. 이 사무관은 "수입품목 통관예정시 해외제조소 등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MF(원료의약품등록제도)로 등록한 원료 역시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이다. 또한 해외 제조소 이전 시에는 신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은 등록대상이 아니다. 이 사무관은 "자사 제조용 원료의약품도 향후 등록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라며 "동일 해외 제조소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자별로 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9-12-06 14:43:30이탁순 -
8개 업체, 1회용 점안액 33품목 약가인하 중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기업들 간 법적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심 재판부가 8개 업체 33개 품목의 약가인하 단행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인하를 일시중지 시킨다는 의미로,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한 데 대해 안내했다. 이번 약가조정은 정부가 지난해 8월 31일자로 1회용 점안제 가격인하 고시를 한 데 대해, 해당 제약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비롯됐다. 원래대로라면 집행정지는 1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이지만 2심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로 날짜를 확정 변경했다. 해당 제품은 총 33품목으로, 일동제약을 비롯해 한림제약, 신신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이연제약, 영일제약, 대우제약 총 8개 제약사 제품이다. 복지부는 이번 변경조치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19-12-06 11:35:25김정주 -
민간자격 '병원행정사' 보건의료인력 포함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배출중인 원무 등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관리업무를 도맡아 병원이 균형적·준법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중추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견해다. 그럼에도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법안"이라며 "안 제2조제3호 바목을 신설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19-12-06 11:06:58이정환 -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 신의료기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직무대행 최인순)은 2019년 제10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인정 받은 신의료기술은 2건으로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과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법이다. 유문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법은 유문부 운동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풍선카테터의 팽창 및 수축을 통해 유문부 상태와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유문부의 병태생리학적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기술은 근감소증 의심환자 및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으로 체성분을 분석하고 근육량을 측정하여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치료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 복지부 및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9-12-06 10:05:24이혜경 -
경구흡입형 조현병치료제 국내 상륙…코오롱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경구흡입형 타입의 조현병치료제가 국내 상륙했다. 흡입형 약물은 빠른 속도로 흡수돼 약효가 최단시간 나타내는만큼 이 제품이 조현병치료제 시장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코오롱제약의 '아다수브흡입제10mg'(성분명 록사핀)을 품목허가했다. 아다수브흡입제는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에 수반되는 경도 및 중등도 초조 증상의 빠른 조절에 사용된다. 휴대용 약물전달용 기구 '스타카토'를 입으로 흡입하게 되면 분말 형태의 '록사핀' 성분이 빠르게 폐에 도달돼 2분만에 최대 혈중농도에 도달한다. 이 약은 1회 10mg을 흡입하고, 24시간 이내 재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허가사항에는 급성 기관지 경련 발생 시 즉지 조치할 수 있는 훈련된 직원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의 감독 하에 투여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아다수브는 미국 알렉사 파마슈티컬스(Alexza Pharmaceuticals, Inc)가 개발한 약물로, 조현병치료제 가운데 최초로 흡입형 형태로 지난 2012년 12월 FDA 허가를 획득했다. 미국에서는 테바가 판매하고 있다. 록사핀 성분은 이전에도 조현병에 사용된 제제다. 국내에서도 록사펙 등 제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성분의 허가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아다수브는 650명 이상의 급성 초조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위약대비 유의하게 초조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상반응은 기관지 연축이 흔하지 않게 보고됐으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반면 활동성 기도질환을 가진 대상자에서 기관지 연축은 흔히 보고됐으며 종종 속효성 베타효능 기관지확장제로 치료가 필요했다는 보고가 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미각이상, 진정·기면, 졸음이었다. 식약청은 이 약을 RMP(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해 시판후 이상반응을 점검할 계획이다.2019-12-06 10:03:46이탁순 -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 급여 첫 관문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애브비의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벤클렉스타 10mg, 50mg, 100mg 등 3품목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애브비는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벤클렉스타 허가를 받은 이후,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진행했다. 벤클렉스타는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승인됐다. CLL은 혈액 내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발병하는 혈액암으로, 서구에서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백혈병이지만 국내에서는 전체 백혈병의 약 0.4~0.5%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19-12-06 09:42:40이혜경 -
심평원, 메르스 대응 유공 장관표창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열린 '2018년 메르스 대응 유공자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2018년도 메르스 확진자 국내유입 발생시 감염전파 차단으로 국민 불안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고한 국가방역체계를 세우는데 기여한 유공자 및 관련기관을 격려하고자 실시됐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자(밀접& 8231;일상)의 정보를 의& 8231;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초기 확산을 차단하는데 기여했고, 비상대책단을 구성& 8231;운영해 추가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DUR은 의약품 처방& 8228;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의& 8231;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 8231;예방하는 서비스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튼튼한 국가방역체계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2-06 09:21:16이혜경 -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품질경영시스템 재인증 획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체계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면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는 2011년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검증기관의 사후 심사를 통해 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SO9001 재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규정, 절차 및 운영방식이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며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12-06 09:17:34이혜경 -
퇴방약 635품목…'리치나잇' 고용량 삭제 후 3mg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생산원가 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됐던 풍림무약의 '리치나잇정 6mg'이 삭제되고, 대신 저용량인 3mg이 퇴방약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최근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퇴방약은 생산원가 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번달 생산원가보전이었던 15품목이 퇴방약에서 빠졌다. 이 중 동광제약의 '파노간주'는 품목허가취소로 퇴방약에서 삭제됐으며, 나머지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포도당주사액,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파마의 '레카신약', 휴온스의 '휴온스염화나트륨40주사액, 제일제약의 제일생리식염주사액, 일청상사의 '알파카인1:100000주' 등은 미청구·미생산으로 급여 삭제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2019-12-06 06:16:25이혜경 -
65세 이상 노인환자 응급의료관리료 국가지원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들이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응급의료관리료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고,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이로 인해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데서 시작했다. 여기서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으로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보건과 복지 증진 책임을 국가가 다하도록 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무소속 김경진·박지원·정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유성엽·정세균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참여했다.2019-12-06 06:16: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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