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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 온 리베이트 수사 전문가...유동호 검사는 누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제약업계 리베이트 컨트롤타워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에 유동호(51·사법연수원31기) 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검찰청 인사를 단행, 이달 3일 의정부지검 특별감찰단 형사4부 유동호 부장검사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장에 보했다. 유 검사는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초대 특별수사기획관(서울중앙지검 파견) 직을 6개월 간 수행하며, 식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에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 검사는 창원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부산지검·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를 역임했다. 당시 중수단(현 중조단)은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법권을 갖고,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했다. 특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척결의 첨병 역할을 했다. 한편 현재 식의약 관련 위해조사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 투트랙으로 이뤄져 있다.2020-02-04 06:22:42노병철 -
신종 코로나 확산...정부, 건정심 대면회의도 잠정 연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등재 관문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과 6일 예정했던 2020년도 제3차 건정심 전체회의와 첩약급여화회의 소위원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약제 등재를 비롯해 행위, 의료기기, 재정, 수가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모든 급여 등재(지출)의 최종 관문이다. 급여와 관련된 각 분야 심의위원회의의 결과를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받고 중요한 안건은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대면회의는 세부 안건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최 이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연휴나 변수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다회 열리기도 한다. 이번에 5일로 예정됐던 건정심은 지난달 설 연휴로 인해 일정이 이달로 정해졌었다. 여기서는 신약 급여 확대 안건과 더불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급여 등재 또는 급여화와 관련한 각종 보건의료 사안이 논의 의제로 예정됐다. 그러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보조 참석인까지 통상 30~40인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불가피해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대면회의는 일단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와 유사한 행사와 회의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을 대부분 미루거나 취소하고,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 대체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신약 급여기준 확대 안건의 경우 고가약 환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과거 서면으로 대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안을 전달해 보장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튿날 열리는 첩약급여 소위도 함께 연기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이견이 있어 지난달 회의에서 초안이 공개되고 이달 6일,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며 이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약사단체들과 의사단체가 안전성·유효성 선확립과 건보재정 사수 등을 큰 골자로 주장할 것으로 예고됐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면회의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일단 건정심처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2020-02-04 06:17:46김정주 -
희귀약센터 "코로나 후보물질 해외상황 실시간 체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가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등 대체 치료 후보물질 해외 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의약품의 국내 수급 총책을 맡은 기관인 만큼 향후 사태가 악화되거나 감염 억제 효과를 보인 약물이 확인될 경우 후보물질의 국내 신속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일 희귀필수약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기 시작한 설 연휴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의약품 체크 리스트를 요청하고 지원할 의지를 즉각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본과 식약처는 희귀약센터에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등 리스트를 전달한 상태다. 약 10여개 품목으로, 약효가 확실히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만큼 구체적인 의약품명은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전세계는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동시에 치료제 발굴에 전력하는 상황이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신종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 등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 대체 투약으로 확진자 치료효과 여부를 확인중이다. 실제 미국 제약업체는 중국 보건당국 요청에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중국에 보내기 시작했다. 애브비와 존슨앤드존슨, 길리어드가 대표적이다. 애브비는 20년 전 최초 승인받은 HIV 치료제 칼레트라 약 200만달러(한화 약 23억5000만원) 어치를 중국에 기부하기로 했다. 존슨앤드존슨도 2개 항바이러스 물질을 합친 HIV 치료제 프레즈코빅스 중국 선적을 결정했다. 길리어드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를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과 중국 연구자와 논의중이다. 이 약은 아직 미국에서도 시판허가되지 않았다. 일단 센터는 해당 의약품들을 포함해 전세계 코로나 동향을 살피며 관련 치료제 해외 물동량과 유통현황을 실시간 체크하고 있다. 나아가 희귀난치질환약 수령을 위해 직접 센터를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의 코로나 안전을 위해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발열·기침 등 방문자 사전 증상 파악 조치도 강화했다. 특히 센터가 시범사업 형태로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정온배송 희귀난치약 위탁배송 서비스'가 이달부터 종료, 의약품 수령을 위한 방문자가 크게 증가할 계획이라 센터는 감염병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센터는 기존 일평균 10명 수준의 희귀약 수령 방문자가 시범사업 종료로 당분간 4배~6배 가량 급증한 일평균 40명~6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존재 이유는 해외 희귀약 국내 공급이다. 질본, 식약처에 후보물질 등 필요한 데이터 지원계획을 알렸고, 실무진 간 협의시스템도 갖춘 상태"라며 "신종 코로나 치료물질로 쓸 수 있는 후보군 데이터를 주면, 해외 의약품 물동량·유통상황 등을 파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희귀난치약 직접수령 차 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보호자 안전관리를 위해 방역수준도 높였다. 비교적 중증 환자 방문이 많아 코로나 감염이 아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발열·기침 등 방문자의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혹시라도 의심되는 방문자의 대기실 추가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2020-02-03 17:32:24이정환 -
'올로스타' 제네릭 첫 허가신청…특허심판 관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의 블록버스터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올로스타정'과 동일성분(올메사탄메독소밀-로수바스타틴칼슘)의 제네릭의약품이 처음으로 허가신청서가 접수됐다. 한국콜마가 지난 3월 유일하게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은만큼 허가신청자는 콜마 또는 위탁업체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품목허가를 획득한다 해도 곧바로 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로스타정의 제제특허가 2033년 3월 22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올로스타 제네릭 허가신청서가 식약처에 접수됐다. 올로스타가 1월 28일 PMS(신약 재심사)가 만료됐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허가를 받는 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제제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어 해당 제네릭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먼저 허가신청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보됐다. 오리지널사는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약물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다. 반대로 제네릭사들이 특허소송에서 이기면 시장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풀리게 된다. 이미 지난해 6월 3일 한국콜마가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휴텍스제약, 마더스제약, 대한뉴팜, 신일제약, 하나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한국프라임제약, 한풍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제네릭 개발은 그동안 한국콜마가 진행해왔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3월 가칭 올르메틴정20/20mg과 올로스타정20/20mg의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 대상의 생동성성시험을 승인받았다. 이런 상황을 볼때 한국콜마가 제네릭약물을 개발하고, 특허도전 동참자들이 위탁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로스타정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재 심리를 거의 마무리하고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제네릭사들은 품목허가 획득 이후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있어 특허침해 부담감이 모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올로스타는 2013년 7월 국내 품목허가 획득 이후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승승장구해왔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21억원으로, 국내 의약품 블록버스터 기준인 100억원 이상을 뛰어넘었다. 제네릭사들이 조기출시를 서두를만한 시장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네릭약물의 흥행이 보장된건 아니다. 현재 오리지널약물 외 동일성분 제네릭은 없지만, 같은 계열의 텔미사르탄-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의 복합제가 여럿 나와 있기 때문이다. 텔미사르탄-로수타브사틴칼슘 제제는 11개사가 품목허가를 받아놓고 판매 중이다. 더구나 오는 10월에는 해당 제제의 PMS가 만료돼 경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암로디핀베실산염-아토르바스타틴칼슘(브랜드명:카듀엣/화이자)이 결합된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는 지난 2010년 PMS가 만료돼 현재 78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나 다름없다. 그러나 독점권이 만료되는 오리지널 품목이 적은데다 더군다나 원외처방액 100억 이상 품목은 더욱 드물다보니 중소기업의 제네릭약물 수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리지널업체 입장에서는 제네릭사가 진입하면 약가인하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이에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0-02-03 15:15:50이탁순 -
"고가 항암제 의료비 지출, 가치기반 평가척도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한 된 보험 재정 내에서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고가 항암제 급여 사용을 위해선 국내 상황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율 개선이 미약한 고가 항암 신약의 경우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가치기반 평가척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진행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연구 책임자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제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미국 임상암학회(ASCO) VF와 유럽 임상암학회(ESMO)의 MCBS 두 가지 평가도구를 사용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osimertinib), 면역항암제 티쎈트릭(atezolizumab), 키트루다(pembrolizumab), 니볼루맙(nivolumab), 다발성 골수종에서 사용되는 키프롤리스(carfilzomib), 포말리스트(pomalidomide) 등 6개 약제를 평가했다. ASCO VF와 ESMO-MCBS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독성, 삶의 질을 평가했으나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각 평가 도구 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자와 약제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랐다. ASCO 가치 척도의 경우 임상 이득 지표를 두고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체생존(OS), 무진행 생존(PFS), 객관적 반응률(ORR)의 3가지 임상 지표 중 전체생존이 궁극 목표지표로 의미가 있어 가중치를 무진행 생존이나 객관적 반응률보다 낮게 지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환자 측면에서의 가중치나 선호도는 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지표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국내 현실에 ASCO VF를 적용시키는데에는 한 가지 약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논문을 평가하였을 때 평가자들 마다 상당한 점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가치 척도 평가에 대해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환자 간 쌍방의 의사결정을 위해 고안된 도구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SMO-MCBS는 혈액암의 항암제 평가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다는 문제도 대두됐다. ESMO-MCB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행했던 여러 암종의 다양한 약제 평가 시에도 혈액암에 대한 항암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팀은 "임상적 이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독성 평가 항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ASCO VF), 또는 삶의 질 향상의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독성의 개선 기준은 무엇인지(ESMO-MCBS)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증가하는 암 환자와 고가 항암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가치기반의 평가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 FGI 결과 항암제 가치평가도구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두 가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AHP로 도출된 가중치 결과를 보면 암전문의들이 ASCO VF를 통해 고려하는 효능의 상대적 중요도 보다 실제 항암제를 처방할 때 고려하는 효능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형 가치평가 도구로 ASCO VF를 적용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 향후 항암제 임상적 가치평가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반영할 것인지 보다 본격적인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독성 항목과 증상 완화·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 연구팀은 "한국형 모델 개발 역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현실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항암제의 가치기반지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2020-02-03 13:17:38이혜경 -
건일, 오메가3 제제 이연에 수탁공급…위탁생산은 처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성지방을 치료하는 오메가3 단일제 오리지널을 보유한 건일제약이 이연제약에 동일성분 제제를 수탁 생산한다. 건일제약이 자사 계열사가 아닌 타사에 수탁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퍼스트제네릭 업체 유유제약과 뜨거운 경쟁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이연제약의 '뉴메틴미니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허가받은 건일제약의 '오마코미니연질캡슐2그램'과 동일한 제품이다. 오마코미니연질캡슐은 기존 캡슐제형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2g 고용량(기존 오마코연질캡슐은 1g)으로 1일1회 복용하는 용법으로 편의성을 개선했다. 현재 2g 제품은 오마코미니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오메틸큐티렛' 둘뿐이다. 이연제약이 허가를 받음으로써 해당 제제가 3개로 늘어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건일제약이 타사로부터 위탁해 생산한 첫 케이스라는 점이다. 건일제약은 2005년 9월 오리지널의약품 '오마코연질캡슐'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소시에타 프로도티 안티바이오티시(Societ& 224; Prodotti Antibiotici, 이하 S.p.A)에서 도입한 오메가3 단일제 품목이다. 2006년에는 계열사인 '펜믹스'에 수탁 생산하는 '시코연질캡슐'을 허가받았다. 현재는 제일약품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계열사인 시코를 빼면 타사에 수탁생산하는 품목은 이번 이연제약의 '뉴메틴미니'가 유일하다. 건일이 위탁생산을 결정한데는 유유제약이 생산 점유율을 늘리면서 오리지널의약품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유유제약은 현재 허가받은 오메가 3 단일제 32품목 가운데 28개 품목(자사 제품 포함)을 생산하고 있다. 유유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은 생동시험이 어려운 내인성 물질로, 현재 시장에 나온 16개 제품 중 12개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유제약 '뉴마코'는 발매 5년간 4000만 캡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2g 고용량 제품으로 시장에 나서면서 오리지널의약품 점유율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건일제약이 위기상황 돌파구로 위탁 생산을 결정했다는 풀이다. 현재 오메가3 단일제 시장은 연간 약 650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오마코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29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건일제약이 수탁 생산하는 제품도 허가를 받으면서 오메가3 단일제 시장은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2020-02-03 11:44:17이탁순 -
부적격·연구 중단 제대혈, 30일 내 폐기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적격 판정되거나 연구가 중단·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과 제대혈제제를 30일 이내 폐기하도록 의무화된다. 제대혈정보센터는 의학연구나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쓰이는 부적격 제대혈 보관·공급 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돼 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도 활성화 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연구 중단·종료 후에도 연구 목적을 바꿔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거치면 부적격 제대혈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로써 제대혈정보센터가 불승인 통보한 제대혈·제대혈제제는 30일 내 규칙에 따라 폐기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가 중단된 후 남은 제대혈이 오염돼 더 이상 연구에 쓸 수 없거나 연구가 종료된 경우 폐기해야한다. 남은 제대혈을 연구에 쓸 수 없는 날과, 연구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한다. 다만 의학연구 목적으로 부적격 제대혈 등을 공급받은 연구기관이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연구 목적을 변경해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받으면 해당 제대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인력 또는 품질관리체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대혈은행에 대한 행정처분이 허가취소와 시정명령으로 중복된 점도 정비했다.2020-02-03 11:18:26이정환 -
약국서 지나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은 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 안전에 관한 약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고, 이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3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심사·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PC 청구파일 자료의 경우,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기 기능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 복약상담 업무 활용 목적으로 환자 연락처를 수집할 때는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약사법 제30조제1항 중 '환자의 인적사항'에는 연락처가 포함된 것으로, 약국의 조제와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CCTV에 대한 상담사례도 있었다. 한 약국은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촬영은 하고 있지만, 영상 저장은 하지 않고 있어 유의사항을 질문했다. 심평원은 "촬영만 되는 CCTV라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CCTV 설치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등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며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열람, 보관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제외해도 된다"고 했다. 약국 내에서 여러 직원이 하나의 ID로 청구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처방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약국이 "직원은 3명이지만 업무 편의성을 위해 1개의 사용자 계정으로 환자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심평원은 "직원별로 사용자 ID를 만들어 사용하고 청구S/W 프로그램 권한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1인 1계정 원칙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란, 수납 담당 직원의 ID로 상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한편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상담사례집은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돕고자 2018년에 처음 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다.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상담사례집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0-02-03 11:09:33이혜경 -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오늘(3일)부터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견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오픈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네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월 14일에 시작된 사업은 총 4차 공모를 통해 75개 지역, 2560개 의원에서 17만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의원신뢰도 98%, 교육만족도 94%)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 사용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왔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자 진료정보 이중 입력 등 의료 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전자차트와 공단시스템을 연동하는 양방향 모듈(의원 처방전달시스템 OCS, EMR)을 이용한 150여종의 프로그램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환자 측면에서는 합병증 진단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등 최대 7종의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여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했다. 동네의원에서는 참여 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혈당계 대여서비스를 시작해 자가관리 및 의원의 환자관리 편리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혈압& 8231;당뇨병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일정기간 미 방문자 조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루투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현장 불편을 최소화해 환자-동네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자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03 09:31:37이혜경 -
건보공단, 전국 60개 지사에서 가족상담 지원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갈등, 노인학대, 간병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을 올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58개 운영센터에서 2581명에게 1만5484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69세, 대상자 71.5%가 배우자로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결과, 부양부담감이 7점, 우울감이 6.2점, 평균 6.6점 감소하여 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국 6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22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족수발자가 부양부담 및 우울감이 감소하고 90% 이상의 대상자가 다른 가족 수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서비스 효과가 확인됐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2-03 09:22: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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