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제지원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3-25 10:44: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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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명령 어겨 감염병 확산 가담 시 구상권 청구 법안도 등장
- 민주당 박경미·김경협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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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집회 등 다수 인구 모임 금지 명령을 어겨 신종 감염병 확산을 유발한 경우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위기 시 국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환자(확진자)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등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장기화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대상이 된 소상공인 매출감소와 임대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했다.
이같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견해다.
박 의원은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했을 때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법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인구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집회를 강행하고 감염증을 확산시켜 문제라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 위반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집합 제한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어겨 정부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치료와 방역에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처벌은 경미하다"며 "조치를 위반해 감염증이 확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를 마련,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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