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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가 받은 제약사 '경제적 이익'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 의료기기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가 오늘(11일)부터 대국민 공개된다.2021년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가 시행 예고된데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한 해 의사와 약사에게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 가량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964개소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18.2%를 차지했다.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할인으로 68.1%(1718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681건), 견본품 제공이 16.2%(409건), 임상시험 8.0%(203건)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임상시험이 가장 비중이 컸다. 총 8182억원 중 의약품 임상시험 지출 내역은 4989억6500만원으로 68.8%에 달했다.이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현행법이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을 합법적 경제적 이익으로 따져 분석한 결과다.이번 발표는 2차 조사 결과로, 2023년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서면조사됐다.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은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다.2차 조사 결과 총 2만1789개소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체 제출업체의 18.2%다. 국내외 제약사 등 의약품 관련 업체가 1만3641개소,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8148개소였다.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다.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제공 유형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으로 1718건, 68.1%였다.다음으로는 제품설명회가 681건으로 27.0%, 견본품 제공이 409건으로 16.2%, 임상시험 203건 8.0%, 학술대회 145건, 5.7%, 시판 후 조사 88건 3.5%로 조사됐다.의료기기는 최다 유형이 견본품 제공으로 896건, 62.2%였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유형별이 아닌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최다 비중은 임상시험(연구비) 비용이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제공금액이 4989억6500만원으로 68.8%로 최다 비율을 점유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054억7900만원으로 28.3%, 시판 후 조사가 113억5100만원으로 1.6%, 학술대회가 90억64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의료기기 역시 임상시험 지급액이 541억6100만원, 58.1%로 가장 비중이 컸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억9200만원으로 29.0%, 학술대회가 117억7000만원으로 12.6%, 시판 후 조사가 2억7500만원으로 0.3%를 점유했다.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에서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1 15:42:29이정환 -
병·의원 환자정보 유출 사고, 적용범위 확대 법안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이 진료에 쓰는 소프트웨어가 해킹 등으로 환자 민감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정부 보고와 예방·관리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현재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의 환자 진료정보 유출에 대해서만 관리중인 의료법 범위를 영상정보시스템이나 검사정보시스템 정보 유출까지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규정해 확대하는 게 골자다.1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의료법은 의료기관 EMR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와 함께 진료정보 침해사고 긴급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 EMR 외에도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이 해킹 등 전자적 침해로 환자와 의료기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점에 집중했다.진료정보 침해사고 범위를 EMR을 넘어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 견해다.이에 전 의원은 EMR 외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를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는 법을 대표발의했다.전 의원은 "병·의원의 환자 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2025-02-11 11:22:39이정환 -
사노피 '이테페키맙', COPD 이어 비부비동염 3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노피아벤티스가 개발 중인 생물학적제제 '이테페키맙'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이어 만성비부비동염 적응증 확보를 위한 국내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사노피가 신청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이 있는 성인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이테페키맙의 유효성, 안전성, 내약성을 조사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평행군, 52주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만성비부비동염은 비강 및 부비동의 12주 이상 지속되는 염증을 말한다. 일부 의사들은 콧구멍 염증(비염)이 함께 나타나면 비부비동염이라고도 부른다.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8.4% 가량이 비부비동염 유병률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용종이 동반돼 있는 만성비부비동염의 유병률은 2.6%로 알려졌다.이번 승인으로 지난 2021년부터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테페키맙 임상은 총 4건으로 늘어났다.지난 2021년부터 COPD 환자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이 2건 진행 중이며, 만성비부비동염 환자는 2상과 3상이 동시에 진행된다.이테페키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IL)-33 타깃하는 단일클론항체다.IL-33과 관련된 자가면역질환으로는 알레르기병, 아토피성 알레르기, 천식, 류마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전신홍반루푸스 등이 있어 면역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사노피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차세대 주자로 이테페키맙을 개발하고 있다.듀피젠트는 2형 염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인터루킨(IL)-4, IL-13의 신호 전달을 표적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로 국내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아토피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이후 중등증 이상 천식 환자, 결절성 발진, COPD, 호산구성 식도염 등으로 적응증을 확대했다.현재 사노피는 듀피젠트에 대한 만성특발성두드러기(CSU), 만성소양증(CPUO), 수포성 유천포창(BP) 등의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글로벌 임상 3상 연구도 진행 중이다.2025-02-10 18:18:06이혜경 -
씨투스 제네릭 4품목 우판권 연장…시장 선점 유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1월 급여 등재된 씨투스정(프란루카스트수화물, 삼아제약) 제네릭 4개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효력이 연장됐다.당초 오는 8월 5일에서 10월 1일까지 우판권 효력이 발생, 동일의약품 출시를 늦쳐 시장선점에 유리해졌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다산제약, 동국제약, 녹십자, 대웅바이오 4개사의 씨투스 제네릭 우판권이 연장됐다. 이들 품목은 지난 11월 6일 품목허가를 획득하면서 오는 8월 5일까지 10개월간 우선판매허가 효력도 획득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동일의약품은 판매가 금지된다.다만 우판권 품목은 보험급여 신청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대 2개월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다.씨투스 제네릭은 11월 품목허가 이후 급여 신청해 지난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됐다.기준요건을 모두 갖춘 다산제약 제품은 정당 344원에 등재됐고, 나머지 3개사 제품은 기준요건을 한 가지만 충족해 정당 263원 약가를 받았다.이번 우판권 효력 연장은 4개사의 급여 신청기간 2개월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따라 10월 1일까지는 동일의약품 출시가 불가능해졌다.현재 이들 제약사외 씨투스 제네릭을 노리는 제약사는 더 있다. 똑같이 특허회피에 성공하고, 품목허가까지 획득한 한화제약과 동구바이오제약 등도 후발주자이다.후발주자들은 4개사처럼 우판권을 획득하던가, 동일제제가 아닌 제품으로 개발해 우판권 판매금지 기간을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제제라면 우판권 효력이 발생해 출시 시점은 오는 10월에나 가능해진다.이에따라 우판권을 획득한 4개사의 후발약 시장 선점이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후발약에 맞서 오리지널을 보유한 삼아제약은 제형 확대 등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씨투스는 연간 500억원대 실적을 올리는 삼아제약의 간판 제품이다.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466억원에 달한다.천식과 비염을 일으키는 염증 매개물질인 류코트리엔을 차단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천식·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 오리지널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제의 생체이용률을 개선한 개량신약이다.2025-02-10 17:48:07이탁순 -
지역필수의사 96명, 4백만원·정주여건 지급…복지부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한다.지난해 8월 공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인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한다.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을 활용한 지역 정주가 지원 혜택이다.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2-10 12:00:00이정환 -
남인순, 뇌전증 관리·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0일) 세계뇌전증의 날을 맞이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남 의원 제정안 공동발의에 동참했다.뇌전증은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이지만, 전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판을 받는다.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의 예방·진료·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뇌전증은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만큼 뇌전증 환자 지원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남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한편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는 지난 2015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뇌전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2025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2월 11일 (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5-02-10 11:41:37이정환 -
이러다 61개 한약국 전부 무혐의?..."복지부가 나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과 관련해 사안을 분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61건의 고발 사례 가운에 20여건 가량이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을 치밀하게 해석해 의사 처방 없는 전문약이 오·남용·유통되는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측에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처방·판매 경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상호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10일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한약사 전문약 고발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61건 고발 사례 일체가 무혐의로 불송치되면서 한약사 전문약 취급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약사들은 한약사가 약국개설권을 가졌단 이유로 전문약을 사입한 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환자 등 대중에 유통·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복지부와 경찰 등이 민첩하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수의사 전문약 취급 고발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의 판단 요지를 들여다 봐야 겠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불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처음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경찰 고발까지 하면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이란 견해를 명확히 내비쳤다"고 설명했다.A약사는 "복지부는 약사법 관련 행정 전문·전담 부처인 만큼 기존 무혐의 사례와 나머지 불송치 결정 전 사례를 살펴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불법 소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사 처방약이 취급·판매되는 사례를 끊어 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복지부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언했다.나머지 고발건이 혐의 없음 판정을 받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의견 개진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다.특히 우 변호사는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인 점도 강조했다.고발된 한약사들이 개설 약국에서 자가복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조제·판매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했다.우 변호사는 "전문약 사입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복지부가 처분 사유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는 선례가 없었던데다 약사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다 보니 복지부 해석·설명이 없으면 피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게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와 고발한 이유와 근거를 수사기관과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올바른 보건소 행정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복지부의 약사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불법 설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단순 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부가 주관 정부부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약사회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와 상호 소통을 통해 경찰 무혐의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입장이다.다만 한약사 불법 전문약 취급을 놓고 행정부처인 복지부와 경찰 간 조력이 필요한 만큼 지나치게 수면 위로 이슈화시킬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라며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한약사는 천편일률적 변명으로 불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61건의 케이스 중 1건이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며 "복지부도 한약사 전문약 취급 사례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행정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 경찰이 복지부 약무정책과보다 더 잘 알 수 없는 만큼 공직사회 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2-10 11:01:26이정환 -
환단연 "12일 암질심서 키트루다 급여확대 통과돼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환자 단체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조속한 급여 확대를 촉구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원회 상정이 예상된 가운데,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기준 마련에 나서달라는 요청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은 10일 성명에서 "면역항암제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치료제"라면서 "기존의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라면 면역항암제는 환자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스스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돋는 방식이고, 이는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를 겪던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는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로, 2014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최초로 허가받았다. 유럽의약청(EMA)에서는 2015년 7월 허가받았다, 현재 각각 31개와 39개의 적응증이 승인된 상황.국내에서는 2015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을 적응증으로 최초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적응증이 확대되며 현재 16개 암종에서 총 34개의 적응증이 승인됐다.키트루다가 많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적응증은 극히 제한적이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4개 암종에서 7개 적응증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이는 영국(19개), 캐나다(18개), 호주(14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현재 국내에서 키트루다 급여 확대 논의는 2023년 13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 요청을 시작으로, 2024년 4개 적응증이 추가되며 총 17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환단연은 "2년째 급여 확대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2017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의 급여기준 확대 지연으로 환자들이 겪었던 피해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치료의 문턱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제약사는 닫힌 문 뒤에서 환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제약사는 재정 분담 문제를 이유로 키트루다 급여 확대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환단연은 "12일 열리는 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 급여 확대 안건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후 진행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약가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제약사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5-02-10 10:32:03이탁순 -
독감주사 비급여 진료비 4배 증가…민간보험 영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독감주사 비급여 진료비가 엔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소로 반대로 독감 진료건수 늘어난 가운데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독감주사에 수요가 많이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과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성분의 정맥주사로, 1회 투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공단에 따르면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2018년 180억원→2023년 142억원)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크게 증가(2018년 626억원→2023년 3103억원)했다. 특히 의원급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다고 추정했다.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했다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2023년 11월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후 독감보험의 특약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한도가 축소됐다.아울러 독감주사제 제품이 늘어난 점도 요인다. 독감 주사치료제는 2021년 이후 페라미비르 성분 후발제품이 잇따라 출시됐다.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해 편의성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구치료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앞으로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2-10 09:31:37이탁순 -
전문약 취급 한약사 무혐의…복지부, 적합성 따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급·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약사들이 줄줄이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 관계를 따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과 복지부의 약사법 판단·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한약사 사례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차 개진하겠다는 의지다.9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약 불법 취급 혐의로 고발 조치된 한약사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최근 경찰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한약사 약국 61곳 가운데 20여곳 가량이 증거 부족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복지부와 지자체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 의사 처방이 없는데도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게 복지부·지자체 고발 요지다.하지만 고발된 한약사들이 폐기처분, 자가복용 등으로 진술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무혐의 결과를 확인해 추가로 의견 제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경찰과 복지부가 서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의견을 줄 것"이라며 "경찰이 판단한 사실 관계나 법 해석상 좀 잘못된 의견이 있는지, 약사법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판매 사례를 복지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충분한 인원이 필요한 행정이다. 이번 경찰 고발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정기적으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2-09 13:45: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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