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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심사 300일 소요…GMP 심사 기간이 관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에서 신약을 시판하려면 허가·심사기간을 통상 30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심사 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GMP 심사였다. 미국·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신청서류 접수일자 격차(Submission gap)가 420일 이상 늦어져 결과적으로 신약 시판이 지연되는 현상, 즉 'Drug lag'가 뚜렷하다는 게 수치로 입증됐다. 대한약학회는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팀이 진행한 '한국의 신약 허가기간에 대한 조사 연구(2011~2017년)'를 최근 인터넷판(Vol. 64, No. 1)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 신약 시판을 위해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를 신청해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허가·심사 중 어떤 영역에서 지연되고 허가 선진국들과는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식약처 민원서류 처리기간과는 별도로 실제 신약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개로 놓고 제약사 신청접수부터 식약처 처리 완료 시점까지 일자별로 조사, 분석했다. 약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허가 신약 221개 중 국내 개발 신약과 KRPIA 회원사 중 설문에 응답한 23개사 총 115개 약제를 대상으로 했다.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개발단계부터 식약처가 개입해 순수 허가심사 기간에 왜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 산출에서 배제했다. ◆신약 허가·심사기간 = 연구 대상 115개 품목의 허가·심사기간은 평균 299.7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값을 산출한 결과 293일로 나타났다. 이들 약제의 허가·심사기간에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허가·심사기간이 유의하게 짧아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최근 3년 동안은 허가·심사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점이 눈에 띈다. 연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15.3일 지연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 대상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허가·심사기간 등을 비교한 결과 합성의약품이 73개(63.5%) 품목, 바이오의약품이 42개(36.5%) 품목으로, 각각 허가받는 데 걸린 기간은 중앙값으로 289일과 302.5일이며, 회귀분석결과 합성의약품 대비 바이오의약품이 평균 31.8일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군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같은 기간 희귀의약품은 53개 품목이 허가돼 전체 46.1%를 차지했다. 희귀의약품이 아닌 신약에 비해 허가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87.1일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희귀의약품의 허가·심사기간이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2배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는데, 최근 2년 동안에는 1.5배 정도로 그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WHO ATC 분류에 따른 효능군 간에도 허가까지 걸린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중 항암제(L, Anticancer and immunomodulators)는 허가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심사기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값=241일). 이는 항암제의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연구진은 해석했다. ◆허가·심사기간 요인과 미·유럽 Drug Lag 비교 = 신약 허가·심사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GMP 심사 등이 병렬로 진행된다. 연구진 분석결과 GMP 심사가 평균적으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비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GMP 심사는 합성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의 구분 없이 허가·심사기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안전성·유효성 등 심사보다 최대 229일 가량 소요시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GMP 실사가 늦어져 허가·심사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미국이나 유럽의 신약 허가신청일과 국내 허가신청일을 비교한 결과, 2011~2017년 내내 이들에 비해 늦은 일자에 허가를 신청해 421일 정도의 신청서류 접수일자 격차(Submission gap)를 보였다. 연구진은 "특히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을 때 적응증을 한정하기 위해 외국 허가를 기다리느라 허가신청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미국 또는 유럽의 신약 허가일자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허가받은 일자 격차(Approval gap)에서 512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이는 환자 접근성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신속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바이오약이 합성약에 비해 허가·심사기간이 다소 긴 경향을 보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희귀약은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빨리 허가를 받고 있었지만, 2016년 이후 허가·심사기간이 이전에 비해 길어지고 있어 신속심사의 이점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PIC/s 가입과 이에 따른 GMP 심사로 인한 지연, 희귀약제 지정 과정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연구진은 해석했다. 연구진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제약 선진국에서는 신약의 허가·심사기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약 허가·심사기간이나 관련 규정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신약 접근성 확대를 위해 'Drug Lag'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2020-03-17 06:17:00김정주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권…약사-이경해, 의사-방상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잠정 확정했다. 비례대표 후보 신청한 약사 7인 중 당선안정권으로 평가되는 20번 안에 이름을 올린 후보는 이경해(52·성대약대) 현 바이오그래핀 부사장이 13번으로 유일하며 나머지 6명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방상혁(53·가톨릭관동대의대) 상근부회장이 의사로서 당선권 마지노선인 20번을 부여받았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는 총 531명(남 364명·여167명, 비공개 97명 포함)이 공천을 신청했었다. 이중 약사 출신으로는 이경해 부사장을 비롯해 강민경, 구미경, 서정숙, 양명모, 최미영, 추순주(가나다 순) 후보자가 신청을 완료했다. 의사는 의협 방상혁 부회장이 신청했었다. 한국당 공관위는 약사 후보자를 최종 46인 안에 유일하게 1명, 이경해 부사장만 포함했다. 이 부사장은 과학분야 전문가로 당선 안정권인 13번을 부여받았다. 사실상 안정권이다. 의사 후보자인 방 부회장은 20번을 부여받아 총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 가능성을 점칠 수 있게 됐다.2020-03-16 19:19:30이정환 -
마스크 편법구매 휘말린 약사, 입건 가능성에 반발기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에게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도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이 불거지자 약사사회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공적마스크 대중 유통·판매로 일정부분 약국 경영수익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일부 약사 불찰을 이유로 법률 위반 혐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 이와 동시에 철저한 주민번호 확인과 원칙에 입각한 마스크 판매 필요성도 조명된다. 15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 주민번호로 공적마스크를 산 간호조무사에 이어 판매 약사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간조호무사 A(40)씨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다. 간호조무사 A씨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 모 의료기관에서 환자 4명의 주민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환자 몫의 공적 마스크 8개를 구매한 혐의다. 경찰은 약사 B씨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다수 약사들은 약사가 공정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일부 미흡과 불찰을 저지른 것 만으로 경찰 입건 가능성이 오르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약국과 친밀도가 높은 의료기관 원장(의사)이나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친분에 기초한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요구가 적지 않은 점도 해당 사건 약사 불찰에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 처방전을 공유하며 의약품 투약에 협력하는 의료기관이 마스크 대리구매를 요구할 때 냉정하게 거절할 약국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경기 C약사는 "약국 인근 병·의원 원장이나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근거자료 없이 공적 마스크 구매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부탁을 하는 셈"이라며 "약사 입장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나, (의료기관 측에)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약사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적 마스크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현실을 아예 배제한 채 법에만 입각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약사는 일정부분 감염병 대응 의무감으로 마스크 정부 시책에 따르고 있다.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약사를 속인 경우에 대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D약사도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사건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약사의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마스크 판매 상 실수를 전혀 용인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판매한 사례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약사는 "간호조무사가 일방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소속 의료기관 의사가 요청한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사태를 인지한 약사 입장에서 원장, 간호사가 부탁하거나 건물주가 요청하는 마스크 구매에 대해 약사가 거절하기 정말 어렵다"고 했다. 인천약사회는 이같은 약사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관할 경찰서에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약사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떤 경우에도 약국이 공적 마스크를 원칙에 따라 선착순 판매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인천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사건에 휘말린 간호조무사와 약사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것으로 안다"며 "약사는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전혀 몰랐고,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장이나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개인 신분을 입증하고 줄을 서는 원칙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사건 약사가 최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3-16 15:16:36이정환 -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공개 범위, 제약업계로 확대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범위 확대를 고심 중이다. 다만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 내용을 제약사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공개 대상에 경제성 평가 결과나 심평원 접수 단계부터 약평위 상정까지의 기간 등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일부 언론사에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현재는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사 선 배포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항목이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범위 확대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건 2017년 6월 9일이다. 지난 2017년 6월 8일 열린 '2017년 제6차 약평위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다음 날인 9일 자료 요청을 원한 언론사를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결과 조속 공개 방안'을 공개했다. 약평위 구성 이후 10년 만에 심의 결과 비공개 원칙이 깨진 것이다. 약평위는 지난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되면서, 다음 해 심평원에 설치됐다. 이 기구에서는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제외국 등재여부, 진료상 필수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 원주 이전 이후 매달 첫 째주 목요일에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 결과를 심평원장에게 약식 보고한 이후 익일 언론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약평위 심의결과 첫 공개 당시에도 공개범위 수준이 약평위가 결정한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로 한전 되면서 세부 급여범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왔다. 신약 급여절차를 보면 심평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약평위가 급여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이뤄져야 끝난다. 만약 모든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뒤 약가협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심평원 또한 약평위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2020-03-16 15:08:20이혜경 -
"오트리빈 잡아라"…국내사 비충혈제거제 시장 속속 진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막힘 증상을 완하하는 비충혈제거제 시장에 국내 제약사들이 속속 리딩품목 '오트리빈'(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최근 동아제약, 동화약품이 오트리빈의 주성분인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성분의 제품을 허가받고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동화약품은 12일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복합제인 '코마키텐나잘스프레이'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10월 동아제약은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과 L-카르보시스테인 복합제인 '동아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L-카르보시스테인비강분무액'을 허가받았다.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성분의 오리지널약물은 국내에서 1998년 허가받은 GSK의 '오트리빈'이다. 오트리빈은 제네릭약물이 나온 2013년까지 오랫동안 독점판매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철옹성을 구축했다.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은 콧속 점막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감소시켜 코막힘을 완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2013년 9월 다케다의 '화이투벤나잘스프레이'가 허가받기 전까지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성분의 비충혈제거제는 오트리빈이 유일했다. 이후 현재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성분이 함듀된 비충혈제거제는 모두 24품목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오트리빈'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트리빈을 위협하기에는 후발주자들의 판매력이 짧다. 다만 최근 한미약품 '코앤쿨' 등 국산 품목들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오트리빈의 작년 판매액은 66억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한미약품 코앤쿨은 23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코앤쿨은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에 알레르기 반응 억제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이 결합돼 복합한 코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한미약품 측은 "코앤쿨이 약물 입자가 고르게 분사되는 특수펌프가 적용돼 세균 유입을 방지하고 코 점막 안쪽까지 일시에 도달된다"면서 "또, 코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졸음과 같은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허가받은 동화약품의 코마키텐나잘스프레이도 코앤쿨과 같은 성분의 약물이다. 동아제약이 허가받은 동아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L-카르보시스테인비강분무액은 자일로메타졸린 성분에 거담제로 많이 쓰이는 L-카르보시스테인이 결합했다. 대원제약도 지난 2018년 8월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복합제인 '콜대원코나에스나잘스프레이액'을 허가받았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은 복합제 등을 통해 시장 철옹성을 구축한 오트리빈에 도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화콜나잘스프레이', 현대약품 '시노카자일로나잘스프레이', 고려제약 '하벤플러스나잘스프레이' 등 자일로메타졸린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국산 비강분무제들이 약국시장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다.2020-03-16 15:01:11이탁순 -
"마스크 판매, 약국이 주민센터보다 접근성 우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주민자치센터보다 약국이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열린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 구입경로를 주민자치센터로 한정할 경우 현재 약 3500여개인 주민자치센터는 전국 2만3000개소를 갖춘 약국보다 국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현장 배포 시 긴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지자체까지 배송하는 새로운 유통망이 구축돼야 하고, 가정방문 배포시 부재자 문제 등 집행과정에서 문제점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약국이 드물게 있는 읍면 지역을 위해 1400여개 우체국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1900여개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를 공급해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처장은 또 공적 마스크 공급업체인 지오영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약국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 유통업체 1, 2위이며, 특히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동원약품, 복산나이스 등 13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지오영 단독이 아니다"며 "지오영컨소시엄은 약국 유통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약국의 75%에 해당하는 1만7000여개소의 약국과 거래하는 등 국내 최대의 전국적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자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힌 유통업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다면서 접수가 되면 T/F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1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830만4000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 78만 8000개를 비롯해 약국에서 567만7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9만개, 우체국에서 14만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 150만 9000개가 공급된다.2020-03-16 14:14:53이탁순 -
메나리니, 협심증 치료신약 '라넥사' 국내 품목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협심증 치료신약 '라넥사'가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라넥사는 라놀라진 성분의 약물로, 지난 2006년 1월 미국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다. 식약처는 16일 한국메나리니의 '라넥사'(라놀라진)를 협심증 치료 신약으로 품목허가 승인했다. 라넥사는 길리어드에 인수된 미국 CV테라퓨틱스사가 개발한 약물로, 국내 판권은 메나리니가 보유하고 있다. 라넥사는 2006년 1월 미국FDA 승인 당시 20여년만에 나온 협심증신약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약 주성분인 라놀라진의 작용기전은 심장세포에서 후기 나트륨 유입의 억제를 통해 항협심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심증 1차 치료는 고혈압 약제로도 쓰이고 있는 베타차단제 또는 칼슘 길항제(CCB)가 사용된다. 라넥사는 1차 협심증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증상적 치료를 위한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임상시험에서도 병용요법으로 높은 효과를 확인했다. 핵심시험인 CARISA에서 라넥사는 아테놀롤50 mg 1일1회, 암로디핀 5mg 1일1회, 또는 딜티아젬 180 mg 1일1회 치료에 추가됐고, 823 명의 환자(여성 23%)가 이 약 750 mg 1일2회, 1000mg 1일2회, 또는 위약 치료를 12주간 받도록 무작위 배정됐다. 그 결과 이 약을 부가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위약과 비교해 라놀라진 두 용량 모두에서 12 주후 운동시간 연장 측면에서 우수한 유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입증됐다. 위약과 비교해서는 1주간 협심증 발작 횟수와 속효성 니트로글리세린 사용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암로디핀10mg 1일1회 치료에 추가된 ERICA 시험(피험자 565명)에서도 위약 대비 1주간 협심증 발작 횟수 및 속효성 니트로글리세린 사용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협심증은 급성 통증 또는 운동이나 활동시에 통증이 발생한다. 동맥경화증이나 죽상경화병변 등이 원인이 된다. 국내에서는 2017년 기준 64만5000명의 환자가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가 있다. 협심증 진료에 지출한 총진료비도 2017년 기준 7701억원으로 적지 않다. 이에 오랜만에 국내 시장에 신약이 나온 만큼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기준 라넥사의 전세계 매출액은 7억5800만달러(한화 약 9155억원)에 달한다.2020-03-16 11:30:01이탁순 -
코로나19 추경 심사 마무리 수순…17일 처리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 종료를 앞두면서 국회는 오늘(16일)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계속 중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사단 협의체 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19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고 17일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결위는 세출경정 14조8202억원,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을 두고 증액과 감액 심의를 한다. 당초 정부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을 하루 앞둔 만큼 여야는 소위에서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대한 실제 조정에 들어가며 추경안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병원과 약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손실보상금 4000억원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추경안 4조5879억원을 상임위 의결했다. 복지부 제출안 2조9671억원 대비 1조6208억원 증가한 액수다.2020-03-16 11:05:58이정환 -
보건당국,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아비간' 수입 않기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당국이 일본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플루 치료제 '아비간'(피비피라비르)의 특례수입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쓸 만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긴급도입 제도를 통해 특례수입을 결정하는 식약처에도 별도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아비간의 수입특례를 결정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아비간의 코로나19 치료 효능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아비간은 일본 후지필름 자회사인 후지필름도야마화학이 개발한 약물로 RNA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항바이러스제제다.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타미플루 등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25일 아비간의 수입특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해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일본에서는 현재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증상 악화를 위해 사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WHO(세계보건기구)는 아비간을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후보로는 올리지 않고 있다. 중앙임상위원회도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효능 데이터가 부족하고, 태아독성 등 부작용 위험성 때문에 국내 환자 사용에는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득하지 않은 치료제는 긴급도입 제도를 통해 수입할 수 있다"면서도 "긴급도입 제도를 활용하려면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결정해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로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비간이 수입되지 않더라도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비축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환자에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와 항말라리아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이 승인돼 국내 환자에도 투여가 시작됐다.2020-03-16 10:32:28이탁순 -
작년 부작용 보고건수 26만건…해열·진통·소염제 최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부작용 보고건수는 전년대비 약간 상승했으며, 해열·진통·소염제가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작용 보고가 2018년 25만7438건에서 지난해 26만2983건으로 약 2.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보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 보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효능 군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8591건(14.7%)으로 가장 많았고, '항악성종양제(항암제)' 3만1020건(11.8%),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2만1938건(8.3%), 'X선조영제' 2만376건(7.7%), '합성마약' 1만8591건(7.1%) 등의 순이었다. 증상별로는 '오심(구역)' 4만2579건(16.2%), '가려움증' 2만7317건(10.4%), '두드러기' 2만604건(7.8%), '구토' 2만133건(7.7%), '어지러움' 1만8860건(7.2%)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고 주체별로 살펴보면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9만474건(72.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제조·수입회사 6만2441건(23.7%), 병·의원 7914건(3.0%), 기타 2098건(0.8%)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보고 동향의 자세한 내용과 이밖에 의약품별 다빈도 부작용과 성별·연령별 보고 현황 등은 '의약품안전정보포털'(open.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2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자료를 토대로 통계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난해에는 574개 품목(18개 성분)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작용 보고 자료를 분석·평가해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0-03-16 09:30: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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