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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통과 품목, 갱신 불허될수도…이중 규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생동재평가를 부활하고, 갱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제약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복 심사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 심사결과가 엇갈리지 않도록 식약처가 심사방향을 일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을 공개하며 생동재평가 부활, 품목갱신 심사 강화 방침을 확정했다. 생동재평가의 경우 전문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전면 확대에 따라 기허가된 의약품의 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갱신제 도입으로 중단됐던 정기 생동재평가가 부활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일단 올해는 재평가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생동재평가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도 생동성시험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기허가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가 불가피하다는 데 일부 동조한다. 생동성시험은 올해 경구용 제제에서 2021년 주사제를 포함한 무균제제로, 2022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된다. 이에 기존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기허가품목이 발생하게 되는데, 약가보전 등을 위해 생동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 재평가를 현재 갱신제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동재평가를 부활하면 이중 심사가 부담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제약업계 허가 담당자 A씨는 "생동재평가를 진행해서 통과된 약물이 해외 의약품집에 수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이 불허돼 품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갱신은 해외 의약품집 수재 여부를 1차 심사원칙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용됐지만, 해외 의약품집에 수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갱신이 불허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에 갱신 심사도 해외 의약품 수집여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허가 담장자 B씨는 "선진국의 의약품 제조판매증명서(CPP)에 의존하는 후진국식 심사체계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는 목표는 있으나, 그런 세부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종합계획에서 갱신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는 유효기간 동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신속·정기보고, 정보의 분석·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 조치사항 제출 의무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년부터는 일부 품목에 대해 국내외 안전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시판후 안전관리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국내 실적이 저조한 품목은 그만큼 안전성 자료도 많지 않아 해외실적이 많은 오리지널품목과 자료 제출량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갱신 심사에서 차별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한다. A씨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해야 하는데,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소통이 불가해 답답한 마음 뿐"이라며 "자료 공개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4-01 15:13:45이탁순 -
대구·경북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혈압·혈당계 무료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에게 혈압·혈당계, 소모품 등을 무료로 지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지원 신청한 사람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 중대본은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일반인용)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4-01 11:24:06김정주 -
광동-아피니토, 한미·종근당-베타미가…첫 제네릭 출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광동제약이 유방암치료제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 노바티스)의 퍼스트제네릭을 허가받고 연내 출시를 노린다. 또한 한미약품과 종근당도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성분명 미라베그론, 아스텔라스)의 첫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들 제품 역시 연내 출시가 예상된다. 모두 특허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의 유방암치료제 에베로리무스 제제 '에리니토정5mg'을 3월 31일자로 품목허가했다. 이 약은 칠레 제약사인 'Synthon Chile Ltda.'에서 수입한다. 앞서 지난해 3월 광동제약은 용량이 다른 에리니토10m도 허가받은 바 있다. 유방암치료제 에베로리무스 제제의 오리지널약물은 노바티스의 아피니토다. 아피니토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204억원의 판매액을 올린 블록버스터약물이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췌장, 위장관, 폐 기원의 신경내분비종양, 신장암 등 다양한 암 질환에 쓰인다. 광동제약은 오래전부터 아피니토의 퍼스트제네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특허권자인 노타비스 측과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 1월 28일 광동제약은 암 치료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며 특허 허들을 치운 상황이다. 광동은 특허소송 승소와 함께 최초 허가신청 후발약물에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에리니토정5mg은 오는 12월31일까지 제네릭 시장 독점권을 인정받게 됐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우판권 약물 외에는 동일 성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다. 광동제약은 쌍화탕, 비타500 등 OTC 사업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 항암제 사업을 강화해왔다. 아피니토 퍼스트제네릭은 처음인데다 올해 연말까지 독점권을 획득한 터라 광동이 오리지지널과 경쟁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한편 같은날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의 퍼스트제네릭도 허가됐다. 종근당의 '종근당미라베그론서방정50mg'과 한미약품의 '미라벡서방정50mg'이 그 주인공이다. 베타미가 역시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547억원의 판매액을 올린 초대형 블록버스터다. 많은 국내 후발주자들이 조기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그 결과 오는 5월 3일 종료되는 물질특허를 제외한 다른 특허(제제)들을 모두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과 한미는 3개월간 급여절차를 밟고 7월쯤 제네릭 품목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과 한미가 대규모 영업망을 통해 클리닉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비뇨기과 진료과에서 아스텔라스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 아무리 한미·종근당이라도 단기간 오리지널 점유율을 뺏어오는 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0-04-01 11:17:30이탁순 -
백신 불법 보관업체 공익신고자, 보상금 326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공식신고한 사람이 32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해 부당 요양급여비를 받은 요양원 신고자는 9798만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4359만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원,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6,131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제품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백신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0-04-01 11:12:22이정환 -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3자 활용…생체정보 규제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3법의 골자다. 시행령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 활용과 함께 정부 지정 전문기관을 거치면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외부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 인정받으면 가명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다.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해 한층 강도 높게 보호된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쓰이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 차별에 쓰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정부 견해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위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와 지자체 참여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일까지 시행된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2020-04-01 11:02:00이정환 -
"마스크 대란 해법은?…정부, 상금 1천만원 걸고 공모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긴급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1일 ‘뭉치면 푼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등 긴급물자를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공모전의 기본 골자다. 행안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 ‘도전, 한국’ 공무를 코로나19와 관련해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마스크 등 긴급 물자를 직접 수령,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구민의 목소리가 있어 긴급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늘(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긴급 공모 과제는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는 전자우편(dojeon.korea@gmail.com) 또는 광화문1번가 내 ‘도전. 한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난 관련 긴급 물자가 공급되는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물자 전달 주체나 방식 등도 포함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과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포상 후에도 아이디어 숙성이나 정책화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자문 등 후속 지원도 진행되며 특히 대상자 인증이나 공급 방식이 간편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집단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4-01 10:50:11김지은 -
신약 급여심사 원가 3900만원…수수료 도입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력과 연구예산 확충을 통한 양질의 평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수료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등재 업무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심사 원가만 3900만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심평원 외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적정 수수료 산출 방안(연구책임자 이상훈 한국생산성본부)'을 보면, 호주,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 등재 업무 관련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신약의 경우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재업무는 심평원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가, 산정대상 약제는 약가산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은 약제관리부가 맡고 있다. 연구팀이 심사 원가 산정을 위해 조직 및 인력현황을 파악한 결과, 최근 3년간 간접비 대상 인원의 경우 약제관리부 17명, 신약등재부 28명, 약가산정부 21명, 약제기준부 32명으로 평균 호봉 기준 시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었다. 연구팀은 "일반 국민인 아닌 특정한 자가 관계되는 경우,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 특정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는 특정성의 원칙, 특정한 자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소요된 행정주체의 시간적, 물리적 소요 비용에 대한 비용변상의 원칙,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대상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에 의해 수수료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행정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정보 수수료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원가분석을 통한 행정비용 인건비는 4급 20호봉 월 기본급으로 환산하고 일반관리비는 고정 5%를 적용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관련 수수료는 2008년 이후 인상이 되지 못하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고 2020년 상반기 재조정 예정이다.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수료가 산정되었지만 실제 수수료는 60% 수준에서 책정됐다. 연구팀은 "신약은 심사건당 3900만원 정도의 높은 원가를 보이고 있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은 아닐 수 있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 시점에서 외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익성을 고려해 일정부분 원가 이하의 금액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수수료 도입 초기에는 행정비용 정도만 청구하는 방식을 선도입하고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약사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하지만 향후 실제 수수료가 확대될 가능성이 낮아 행정비용 징수만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고, 신약과 산정대상 기준 약제의 건당 수수료의 차이가 커 행정비용만 도입할 경우 산정대상 약제의 수수료가 너무 적어 징수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상 발생되고 있는 실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게 연구팀 설명이다.2020-04-01 10:06:15이혜경 -
건활막거대세포종 치료제 '펙시다티닙'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4-01 10:04:54이탁순 -
휴대폰으로 약 봉투 바코드 스캔해 마약류 정보 확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는 약 봉투 바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마약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휴대폰으로 약 봉투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앱은 병원 처방과 약국 조제에 따라 받은 약 봉투를 통해 마약류의약품 포함 여부와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의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조제관리 소프트웨어인 'Pharm IT3000'을 사용하는 약국의 약 봉투에 바코드가 인쇄된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앱 사용을 위해서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을 설치·실행한 후 '바코드 제품정보 조회'로 들어가 약 봉투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마약류의약품의 '제품 목록'이 화면에 표시된다. 제품 목록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연결돼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홈페이지(data.nims.or.kr)를 통해 자신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자신의 지난 1년 간 마약류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모바일 앱 서비스의 활용도와 편의성 등을 검토해 추후 확대·개편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4-01 09:55:38이탁순 -
홍남기 부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은 원격·화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경제 파급력을 감안해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비대면 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 나아가 조제약 택배 배송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코로나 19가 원격의료의 빗장을 푸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조제약 택배배송도 암묵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특히 대구-경북 등 확진자가 속출한 지역에서 환자와 의약사를 대면 하지 않게 한다는 명분의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를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결국 코로나 19 종식 이후가 문제인데, 홍 부총리가 포스트-코로나 19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원격, 화상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목함에 따라 원격의료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에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의료계와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이면 의약계도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환자들도 진료를 전화로 하는데, 약 조제는 직접 약국으로 가라고 하면 수긍을 하기 힘들다. 조제약 택배도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2020-04-01 09:43: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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