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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개발 역사 10년, 3상 실패 문제 아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0년도 채 되지 않은 국내 신약 개발의 역사를 보면,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의 3상 실패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한승훈 서울성모병원 임상약리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NECA 공감' 소식지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후기임상시험 실패, 정말 문제일까'의 기고문을 작성했다. 지난해 말 일부 제약사들의 3상 실패 및 품목 허가 취소 등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신약 개발 역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교수는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되는 3상 단계에서의 실패는 치명적인 사안이지만, 국내 신약 개발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짧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신약 개발 사업이 유망하지 않거나 개발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3상 실패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긴데,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3상 성공률은 50%를 넘지 않는다. 항암제의 경우 다른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에 비해 성공률과 허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며 "3상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신약이 될 확률은 10~20% 미만"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정 제약사가 3상 임상을 수행한다면서 '대박이 터진다'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거나, 무분별한 투자 유치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 교수는 "신약 허가를 받기 까지 10년 동안 1조원 가까이 투자액이 발생한다"며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quick-win/fast-fail' 패러다임이 자리잡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3상 임상 시작 전 ▲3상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대로 확보했는가 ▲근거에 의거해 수행 관련한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안목이 있는 회사일수록 신뢰성 있는 3상 개발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3상 실패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이 옳았는지를 봐야 하는 문제"라며 "실패한 시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원인을 사전에 파악해 3상 수행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3상 실패 후 ▲실패하면 책임지는 기업 문화의 변화 ▲잉여자본 확보 ▲다양한 인력의 전반적인 전문성 제고 등을 이뤄야 향후 신약개발국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신약개발은 아직 태동기~발전기 단계로, 3상 실패는 반드시 거칠 수 밖에 없었던 하나의 과정"이라며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급급하거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대응은 장기적인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2020-04-21 16:45:13이혜경 -
메디톡스 과거 일탈행위 품목허가취소 추진 '쟁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50, 100,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허가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측이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쟁점은 과거 일탈행위를 현재 품목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일 이번 처분은 청주지검 기소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지검은 17일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메디톡스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툴리눔 제품을 생산했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 83회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하면 무허가 원액 사용, 원액 역가 허용기준 위반 등이 주요 위법사항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약사법 제62조 2항, 3항을 적용해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제62조3항에 따라 제52조 1항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제62조 2항은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판매 금지하고 있다. 또 제62조 3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제52조제1항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메디톡신은 역가(유효성분의 분량)가 90~120%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가 되는 품목은 이 기준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다만 이 부분이 제품 안전성에는 영향요소가 적다는 설명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은 검찰이 메디톡스를 기소하면서 특정시기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처분 근거 조항은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고,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도 검찰 기소내용에 특정 위반시기가 언급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 근거가 된 약사법을 적용하면 현 품목을 처분대상으로 삼은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식약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이 이미 지난 17일부로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가처분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메디톡신은 다시 생산·판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 적정성을 놓고 기나긴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공익신고자 신고에 따라 세차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신고자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생산된 메디톡신 일부가 제조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고 제보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5월 23일, 7월1일~2일에 걸쳐 메디톡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작년 8워 26일에는 메디톡스 보관품목(5개 제조번호)을 수거해 검사해 수출용 3개 제품에서 품질 부적합 사례(역가 및 함습도 부적합)를 발견해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 문서 보존기간 경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지난해 7월 12일 청주지검에 이첩했고, 이번 기소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것이다.2020-04-21 16:01:47이탁순 -
공적마스크 공급 안정화 기류에 5부제 해제 가능할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과 우체국 등 유통망으로 전국민과 더불어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들에게도 확대 시행되고 있는 공적마스크 5부제에 대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체적인 생산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범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직까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21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직 정부는 공적마스크 5부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약국과 우체국 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 초반 수급물량에 대한 위기감도 팽배했지만, 현재는 생산과 공급이 안정화 되면서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체류자까지 확대된 상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외 대란으로 불거진 마스크에 대해 일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여기서 생산 유통이 안정화 되면서 해외 지원까지 검토한다는 점에서 국내 5부제 해제도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지금 5부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공적마스크 생산량과 유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기관 필수 공급량까지 고려하면 생산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0-04-21 11:36:03김정주 -
주인 바뀐 '본비바' 특허에 제네릭사 40여곳 영향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12년 출시된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 제네릭이 뒤늦게 특허분쟁에 휘말려 비상이 걸렸다. 바뀐 특허권자가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용법·용량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용법·용량 특허로 비상등이 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로슈로부터 본비바 특허권리를 넘겨받은 영국 아트나스 파마가 그해 국내 모 제네릭사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맞서 국내제약사들도 지난 3월부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테라젠이텍스가 3월 10일 첫 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조아제약, 우리들제약, 알리코제약, 한국콜마, 휴비스트, 일동제약, 하나제약, 현대약품이 합류했다. 특허무효를 제기한 제약사 한 관계자는 "새로 바뀐 특허권자가 모 제네릭사에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불똥이 튈 것 같아 특허무효 소송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특허는 본비바정의 용법·용량에 관한 것이다. 즉 150mg 분량으로 1회 1정을 정기적으로 아침에 음식물을 섭취하기 최소 1시간 전에 복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는 용법·용량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2015년 대법원 합의체에서 의약용도 발명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2012년 제네릭 출시 당시에는 용법·용량 특허가 시장판매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었다. 앞서 관계자는 "제네릭을 출시할 때는 당연히 용법·용량 특허가 무효가 될 것으로 알았다"면서 "하지만 국내도 이 특허를 인정하면서 뒤늦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본비바정과 같은 동일성분(이반드로산나트륨) 제네릭을 보유한 제약사만 약 40개에 이른다. 만약 법원에서 제네릭사의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면 판매 중단은 물론 그간 판매에 따른 손해 보상금액을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특허권은 2023년 5월 2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특허무효 심판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본비바는 로슈에서 한독이 국내 판권을 보유한 상황이다.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은 28억원이다.2020-04-21 10:39:25이탁순 -
R&D 투자비율 높은 의료기기 기업에 각종 혜택 부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국내 의료기기 회사가 위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혁신형 사업으로 경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 의료기기는 혁신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됐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의료기기산업법은 그간 국민건강에 기여해 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글로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제품 개발·사업화와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의료기기산업법'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른 것으로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산업 시행계획 수립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유형별 구분 ▲혁신 의료기기군 지정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연구개발 관련 정보관리기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상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연구개발(R&D) 투자한 기업으로, 연구개발 전담인력·조직 보유 여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개발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판단해 부여하게 된다. 인증된 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혁신의료기기군 지정대상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 적용 분야, 안전성·유효성의 현저한 개선 또는 개선이 예상되는 분야,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 등에 있어 대체 의료기기가 부재하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분야다. 혁신의료기기군으로 지정되면 우선 심사 혜택 등을 제공해 빠른 제품화가 가능하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 의료기기산업·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인허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25, 1.2조원 투입) 사업 등과도 연계해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해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4-21 10:22:02이탁순 -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김선민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김선민(55·서울의대) 원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를 오늘(21일) 날짜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4월 20일까지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예방의학과)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의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후, 1998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등을 지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의 질과 성과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했다. 김 원장은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부터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제2사옥 건립, 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2020-04-21 10:00:13이혜경 -
복약지도시 '폐의약품 처리 안내'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폐의약품 수거·처리방법을 약사 복약지도 시 환자에 안내하거나 의약품 용기·포장에 처리법을 기재하도록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 폐의약품 수거·처리 인식 강화가 목표인데, 폐기약 수거지를 약국·보건소에서 주민센터로 확대하고 수거 주기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공,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토록 권고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는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 배풀 시 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권익위는 국민이 폐의약품 배출 시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쓸 수 없는 약을 말한다. 특히 권익위는 복지부를 향해 약사가 환자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수거·처리법을 안내 또는 기재하거나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처리법을 기재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건소·약국에 표준화한 폐의약품 수거함과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를 제작·배포하는 방안도 복지부가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자체의 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수거지를 약국·보건소에서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과 조례안은 추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 운영토록하겠다는 게 권익위 방침이다. 권익위는 나아가 주민 배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등에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체계는 2009년 환경부, 복지부,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이 마련한 민·관 협약이 뼈대다. 당시 관련법이 없어 이들 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련해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약국에 폐의약품을 배출하면 이를 보건소로 보내 소각하도록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폐의약품이 질병이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폐농약·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폐의약품을 수거·소각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어디에 배출하고 어떻게 수거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을 수거·처리하는 방식은 전국적으로 제각각이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인 74곳에 불과했다. 주민들이 가정 폐의약품을 지정된 곳에 배출하도록 홍보도 필요했다. 권익위가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배출 선호 장소는 일반 국민 57%가 '아파트 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폐의약품을 약국 등을 통해 반환한다는 비율이 8%에 불과하고 쓰레기통·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는 비율이 55%를 넘었다. 중소도시·농어촌 등 상당수 지자체는 수거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불편하다며 아파트나 읍& 8231;면사무소 등으로 수거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정 폐의약품 수거체계가 자리 잡으면 환경오염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위해요소도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0-04-21 09:15:16이정환 -
삼성전자 개발 모바일 '혈압 측정앱', 세계최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앱'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를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혈압앱'으로 커프(Cuff)를 팔에 착용하지 않고도 손목의 스마트워치(모바일플랫폼)를 이용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사용자에게 심장의 수축기·확장기 혈압 및 맥박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다.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존 자동전자혈압계의 의료기기 성능기준인 혈압 및 맥박수 정확도 기준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촉진하고자 올해 1월 모바일 앱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국내외 제품 개발 동향, 규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지난 2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기기·장치에 대한 허가없이 모바일 앱만 단독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모바일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4-21 09:14:07이탁순 -
전화처방, 의원 6만건 ˃종병 2만건 ˃병원 1만4천건 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정부가 일부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최근까지 의원급이 약 6만건을 청구해 가장 활발하게 전화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금액은 전체 종을 모두 합해 12억8812만원 규모로, 이 중 의원급은 7억3679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 중인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에 대해 감염병이 가장 창궐했던 2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달 반동안 청구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이번 집계는 전화상담·처방과 동시에 허용됐던 약국 의약품 대리수령과도 맞물린 것이어서 약국의 경우 청구 흐름과 경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먼저 최근 한달 반동안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전체 의료기관 수는 3072곳으로, 총 10만3998건을 관련 진찰료로 청구했다. 즉 이 기간동안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한 기관당 33.9건을 소화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비 규모는 총 12억8812만7000원 수준으로, 기관당 대략 41만9000원 규모의 급여비를 전화상담·처방 비용으로 청구한 셈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청구 건수와 진료비 규모 모두 단연 의원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화상담과 처방은 주로 노인과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이뤄진 이유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은 한달 반동안 2231곳이 참여해 5만9944건을 청구했고, 그 규모는 7억3679만2000원 수준이었다. 이어 종합병원급 109곳이 2만522건의 전화상담·처방으로 2억7470만7000원의 급여비를 청구했다. 병원급도 275곳이 총 1만493건 수준으로 시행해 1억6734만원 규모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14곳이 참여해 2858건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금액 규모는 4355만1000원으로 집계돼 요양병원 진료비 3818만6000원 규모와 유사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한 데이터만 반영된 것으로, 청구시기와 진료시기가 달라 실제 진료건수와 다를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추가로 진찰료 청구시 수치는 변동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0-04-21 06:18:16김정주 -
베타미가 첫 제네릭·혈우병약 '헴리브라' 내달 등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과민성방광 치료제 배타미가 첫 제네릭인 미라벡서방정50mg 등 2품목과 JW중외제약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30mg(에미시주맙, emicizumab) 등이 내달 등재 확정돼 약제급여기준에 추가, 신설된다. 또한 허가사항을 초과한 가와사키병 소아 환자들에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 경구제 투약이 급여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과민성방광 치료제 미라벡서방정50mg 등 2품목이 내달 등재되면서 미라베그론(mirabegron)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삽입해 이를 추가한다. 이에 대한 급여기준 규정은 내달 4일부터 적용이 목표다. 또한 내달 1일자로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 등재 예정인 헴리브라30mg(에미시주맙, emicizumab)을 최대 24주간 급여 인정한다. 이 약제는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면역관용요법 실시기관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원내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투여 대상은 제8인자 항체를 보유한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로서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 ▲항체역가가 5BU(Bethesda unit)/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하였거나 또는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허가 사용범위를 초과해 가와사키병 소아 환자에게 클로피도그렐(Clopidogre) 경구제 투약이 급여 인정된다. 품명은 프리그렐정과 프로빅정, 클로비드정, 클로핀정 등이다. 투여 대상은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된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다. 단독요법은 아스피린에 부작용이 있거나 금기인 경우이며 2제 요법(Aspirin + Clopidogrel)의 경우 혈전위험이 있으면서 직경 5mm이상에서 8mm 미만의 관상동맥류를 동반한 환자로서 와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와파린에 과민반응, 금기, 국제정상화비율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조절실패 등)다. 3제 요법(Aspirin + 항응고제 + Clopidogrel)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관상동맥 혈전 과거력이 있으면서 직경 8mm 이상의 거대동맥류를 동반한 환자가 대상이다. 프로토픽연고(0.1%, 0.03% 등)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외용제의 연령 관련 허가사항이 현행 2세에서 만 2세로 변경된다. 베노훼럼주 등 철분주사제 투여의 빈혈기준, 임신부 특성 등을 고려해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급여를 확대한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현행 8g/dl 에서 10g/dL(단, 임신부는 11g/dL) 이하로 바뀐다. 헤모콤액 등 액제형 철분제제의 경우도 철분주사제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1차 약제로서 헤모글로빈 수치, 혈청 페리틴, 트랜스페린 포화도의 기준을 완화해 급여를 확대한다. 콘드로타이드 등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에 투여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된다. 또한 내달부터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시 사용하는 패티오돌주사 2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리피오돌 울트라액 등 ethyl esters of the iodised fatty acids of poppyseed oil 주사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를 인정하며, 변비치료제 모비졸로정1mg 등 8품목의 등재가 예정되면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품명에 '등'을 추가해 급여 인정한다.2020-04-21 06:17: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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