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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수의약품 생산 제약기업 지원 약속"[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필수의약품 생산 제약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에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됐다"며 "필수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난해 희귀질환자는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명이었다.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며 "이들에게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가는 국민의 아픔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희귀·중증난치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 의료비를 나중에 돌려 준다지만, 당장 목돈을 내야 하는 환자와 가족에겐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면서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5-05-28 08:56:45강신국 -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 급여확대 공단 협상 결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장암에 사용되는 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입센코리아)의 급여확대가 마지막 과정인 건강보험공단 협상에서 불발됐다.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신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난 26일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보메틱스'의 협상 결렬 소식을 전했다. 이 약은 지난 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 3월부터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카보메틱스는 2019년 2월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 단독요법으로 급여 등재됐다. 2022년 3월에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 면역항암제인 니볼루맙(옵디보)과 병용요법으로도 허가받았다. 이후에도 급여범위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이전에 VEGF 표적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치료 중 질병이 진행된, 방사성 요오드 요법(RAI)에 대해 적합하지 않거나 불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분화갑상선암(DTC) 환자에서의 단독요법'과 '비투명신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단독요법'이 심의됐으나 안타깝게도 급여기준은 설정되지 못했다. 신장암은 투명세포 신장암이 80~85%를 차지하고, 나머지 10~15%가 비투명세포 신장암이다. 비투명세포는 치료반응이 투명세포에 비해 좋지 않음에도 현재 급여되는 약이 적다. 이에 키보메틱스를 비투명세포 신장암 치료제로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다. 카보메틱스는 올해 2월 신세포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투여 이후 2차 치료 적응증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카보메틱스의 급여 확대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의 노바티스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형증 치료제로 지난 4월 약평위를 통과했다.2025-05-27 17:18:06이탁순 -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논의 본격화…GMP 실사 병목 해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바이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서도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바이오미래발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신기술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전방위 논의에 착수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7일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에 정부 대응이 뒤처져선 안 된다"며 "바이오미래발전협의회는 정책·심사·연구 부서를 모두 아우르는 범부처급 내부 회의체로, 정책방향 수립에서부터 외부 협의체와의 연결, 제도화까지 세 단계의 전략적 로드맵을 따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5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1차 안건으로 오가노이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오가노이드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비임상시험 모델이자, 치료제로서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기술이다. 신 국장은 "FDA가 오가노이드와 인공지능을 통해 동물시험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우리도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오가노이드는 단순한 실험 플랫폼을 넘어 3차원 입체 구조로 조직 기능을 재현하는 치료용 제제로도 각광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미 국내 오가노이드 개발 기업 6곳과 간담회를 실시해 현황 진단 및 규제 수요 파악에 나섰으며, 향후 재차 간담회를 열어 허가심사와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제도 설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CDMO 산업 법제화 추진=식약처 바이오생약국과 바이오미래발전협의회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제도화다. 식약처는 현재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핵심은 ▲CDMO 산업의 법적 지위 확립 ▲세포유전자치료제 중심의 생산 기반 지원 ▲원료물질 GMP 인증 체계 구축 등이다. 신 국장은 "CDMO 산업이 항체 치료제를 넘어 세포유전자치료제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롯데바이오로직스, 종근당바이오, 대웅, 셀트리온 등이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춘 법적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안에는 배지, 세포원료 등 원료물질에 대한 GMP 인증 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인증을 통한 품질 보증 체계 구축이 필수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동물대체시험’ 제도화 논의 본격 착수=빠르게 부상 중인 동물대체시험법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뿐 아니라, 인공지능, 오가노온어칩 등 대체기술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체계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도 동물대체시험의 치료제 적용은 초기 단계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신 국장은 "미국 FDA가 동물시험 의무 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징적이지만, 실제로 허가 심사에 대체시험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가이드라인과 기준 마련이 선결 과제"라며 "국내 기술 수준과 기업의 준비 정도를 고려해 제도 설계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열어, 어떤 형태의 평가 기준과 시험 조건이 허가 심사에 반영 가능한지, 해외 기준과의 정합성은 어떤지 등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논의가 바이오미래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결과는 향후 다이나믹 바이오 등과 연결해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바이오 GMP 실사 병목 해소=바이오 의약품의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사 병목 문제에 대한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GMP 실사 지연으로 인해 허가 및 생산이 늦어지는 문제가 지속됐으나, 식약처는 내부 인력뿐 아니라 지방청, 심사부, 타 부서까지 총동원해 실사 주기를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안광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과장은 "바이오 제품 하나를 실사하려면 평균 2~3개 제조소를 따로 점검해야 하기에 업무량이 많지만, 인력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부서 협업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약 40건의 바이오 GMP 실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기술 흐름보다 규제가 뒤처지지 않도록 내부부터 체계적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 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미래 바이오 혁신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05-27 16:54:07이혜경 -
민주당-건약, 품절약·필수약 안정공급 협력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6.3 조기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사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와 품절의약품·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방안을 포함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민주당과 건약은 공적 의약품 확보 시스템 구축와 사회적 책임 담보 모델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방침이다. 27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건약(대표 전경림)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국민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을 통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에는 전경림 대표을 비롯해 이동근 사무국장, 이보배 사무차장, 정동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건약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 확보,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건약은 21대 대선에서 건약이 제안하는 3가지 의약품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원료의약품 자국화 확대·공중보건위기 상황 필수의약품 긴급생산을 위한 공적 생산시설 마련 ▲모니터링·대안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수요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 수립이 그것이다. 서영석 위원장은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런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민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이라며 "친정 같은 건약과 함께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와 품절의약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림 대표는 "의약품은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문제"라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의약품 품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적 의약품 확보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제도 개선 등 실천적인 대안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27 14:13:11이정환 -
김문수, 농어촌 비대면 약배달 추진…총선공약 대비 축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을 시사하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아 시선이 모인다. 다만 이번 대선 공약은 디지털 소외계층 축소를 위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의약품 배달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면 비대면진료 약배달을 공약했던 것과 견주면 정책 노선이 일부 축소됐다. 27일 김문수 후보가 발간한 6.3 대선 공약집을 보면 교육 분야 공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는 국가를 위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원격의료와 약품 배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취약지에 한정해 처방약 재택수령 즉,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그대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예의주시할 점은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이 지금까지 약사회가 크게 반발해 온 의제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중앙 공약집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배송 등으로 국민불편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담았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축으로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전국 약사회는 각자 국민의힘을 향해 약배송 공약 철회를 강하게 어필하며 항의했었다. 대한약사회는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약배달 총선공약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당시 서울시약사회장이었던 권영희 약사회장도 성명서를 통해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공약에서는 22대 총선과 비교해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해당 공약 관련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약품배달 추진 대상을 농어촌 의료 취약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은 공약집 발간 사상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8일 앞둔 26일 공약집을 발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2025-05-27 11:17:25이정환 -
마약류 수거·폐기, 전국 9개 지역 100개 약국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진행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전국 9개 지역에서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마련된 폐의약품 사업을 통해 별도로 수거·폐기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부산(10개소), 대구(10개소), 인천(9개소), 광주(11개소), 대전(15개소), 울산(10개소), 부천시(15개소), 수원시(10개소), 전주시(10개소)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 참여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으면 된다. 국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수거량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하는 국민에게 친환경 가방도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 내 약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처방받은 마약류의 안전하고 적절한 복용법 교육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의 수거·폐기 사업 참여약국을 안내해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반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에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폐의약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정된 수거 장소에 반납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2025-05-27 09:06:40이혜경 -
김문수 대선공약 '품절약위원회·혁신신약 약가보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제정을 6.3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재검토하는 의료개혁 비전도 제시했다. 약사회 공약인 필수의약품 안전 공급을 위해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한 품절약 사태 해결은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정책 제안한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과 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 확대, 필수약 인센티브 강화도 공약했다. 다국적사 희망사항인 적응증별 약가제도, 선등재 후평가 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 검토와 중증·희귀질환 건보급여 강화를 위한 별도 기금 마련도 공약집에 담겼다. 26일 국민의힘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하고 이같이 피력했다. ◆보건의료 혁신 김문수 후보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비대면진료로 의료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의지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도 예고했다. 안전한 비대면진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확보 모델을 구축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시스템도 만든다. 의대생 참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 의료시스템을 튼튼하게 재건하는 의료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기존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미래의료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전문가들과 재검토하고 학교별 정원 배분 방식과 필요 인원 조정 등도 유연히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혁신처 신설로 복수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생드박스 추진 체계를 통합하는 공약도 담았다.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으로 다른나라에서 적용되지 않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필수약 안정공급 체계 마련 대한약사회가 정책제안한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공약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과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수입을 지원하고 의약품 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 주도로 병의원-약국과 건보 가입 국민을 잇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분명 처방 도입은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강화 신약·의료기기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내외 혁신신약·의료기기에 대한 충분한 가치의 가격 반영 구조를 만든다.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5조원 규모 한국형 ARPA-H를 포함한 신약 창출 메가 펀드를 확대한다. 디지털 전환과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모델 개발·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연구개발 혁신신약 약사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중약가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국가비축약 품목·수량을 확대하고 제약사 적정 제고를 확보하며 필수약 생산·제조 시설 설비 자동화를 지원하고 비축을 확대한다. 소아·노인 등 대상 필수의약품을 개발·제조했을 때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신속심사를 적용하고 약가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필수 백신원료 의약품의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두창, 탄저 백신 비축으로 생물테러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의약품·백신 비축·자국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다.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혁신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의료기기 신속 급여를 지원하고 환자 중심 맞춤형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선등재-후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중증·희귀질환자 치료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체약이 없는 고가 항암제의 건보급여 우선순의를 조정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등 재정 운영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을 상향하고 특정 암종에 기허가됐더라도 새로운 적응증의 건보적용을 위한 다년도 다적응증 계약,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다양한 급여모형을 검토한다. 심근경색·심뇌혈관질환 등 초고위험군 치료약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산정특례를 확대한다. 1형 당뇨병 환자의 환자교육 체계 마련과 치료부담 완화도 약속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자궁경부암 백신 등 무료 국가예방법종 확대도 공약에 담았다. 고위험군이 26세 이하 남녀에게 HPV백신을 무상접종하고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기존 대상자에 더해 만 62~64세 고령자, 만 13~18세 청소년까지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층 독감 예방을 위해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어르신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며 대상포진 백신의 65세 이상 국가예방접종을 신규 지원한다.2025-05-26 23:28:46이정환 -
의료사고 분쟁 조정 때 환자단체 추천인 '과반수'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분쟁조정 기구 내 환자 입지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환자·민간단체 추천인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법안은 두 위원회 모두 환자·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추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법제화했다. 2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권익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의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환자 권리 강화에 무게를 둔 입법에 나섰다. 현행 환자안전법 상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 성분을 보면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 환자를 포함해 소비자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개정안은 환자안전위원회 중 노동계, 비영리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법제화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0명 이상 300명 이내 조정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대비 환자·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은 15%가 채 안 되는 실정이다. 또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할 때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 개정안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으로 구성하게 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모두 환자 권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 각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에 환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25-05-26 17:54:45이정환 -
의약품 공급중단·보고 기준 강화...달라진 점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6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품목취하,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생산·수입 또는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개정으로 공급중단 보고 기한은 60→180일 전으로 앞당겨졌고,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공급부족 보고가 의무화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되면서 생산·수입부족 보고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에 담아 26일 고시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공급부족 예상 보고의 의무화다. 식약처는 공급부족 기준을 '의약품이 마지막으로 생산·수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봤다. 다만 국내 의약품 생산·수입의 특성상 1년에 1~2번 생산 및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3개월 이상 생산 및 수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약품 시장 공급중단이 1개월 미만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공급부족 보고 의무화 대상은 '시장에 1개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의약품'이 되며, 시장수요 감소에 따라 자연히 생산·수입이 정지되는 경우와 동일 품목 허가(신고) 제품의 일부 포장단위(최소 포장단위 제외)의 생산·수입이 정지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으면 미보고 대상이다. 특히 기존에 규정 개정안에 담겼던 '공급감소 보고'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정예고 기간에 공개된 개정안에는 매분기 종료일 기준 향후 1년간 생산·수입(예상)이 최근 3년 연평균의 50% 이하인 품목의 경우,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의견조회를 통해 삭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음 공개된 개정안에서는 공급부족 보고 유형을 공급감소와 공급 일시정지 등 2개로 나눠 공급감소의 경우 3개월 마다 보고하도록 했었다"며 "의견조회 과정에서 대량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공급감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고 연 보고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총리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시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60일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면서 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고시 개정은 공급부족 보고의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을 고시에 적정히 반영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2025-05-26 17:52:26이혜경 -
SGLT-2 억제제 '자디앙', 만성 신장병 급여확대 막바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이 당뇨와 만성 심부전에 이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작년 상반기 급여 확대를 신청한 후 심평원 평가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 사전 약가인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전 약가인하는 비용-효과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예상 추가 청구액을 고려해 사전 인하율 표를 적용해 최대 5%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제약사가 재정영향 분석자료를 제출해 심평원이 실무검토를 통해 사전인하율을 결정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에 대해 제약사가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기준 확대 고시 개정이 완료된다. 자디앙은 작년 상반기 만성 신장병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서를 심평원에서 제출했다. SGLT-2 억제제로는 처음이다. 현재 자디앙정10mg의 허가사항 적응증은 1. 제2형 당뇨병 2. 만성 심부전 3. 만성 신장병이다. 2017년 당뇨병치료제로 급여 등재된 자디앙정은 2024년 2월부터는 만성 심부전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는 급여기준이 확대돼 심부전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40%를 초과하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당뇨와 만성 심부전 환자에 급여 적용되는 SGLT-2 약제는 자디앙과 더불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적응증을 승계한 HK이노엔의 다파엔정 뿐이다. 하지만 아직 만성 신장병에 급여 적용되는 약이 없는데, 자디앙이 현재 진행 중인 급여 확대 절차를 마친다면 SGLT-2 약제 가운데는 유일하게 만성 신장병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자디앙은 임상시험을 통해 신장병의 진행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상대적 위험을 위약 대비 28%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효과를 입증했다. 2023년 다파글리플로진 특허만료로 제네릭 약제 출시로 SGLT-2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디앙이 만성 신장병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된다면 제품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도 올해 10월 물질 특허만료가 예정돼 제네릭약제가 출시를 준비 중인데, 심부전이나 신장병 용도는 보호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급여 확대가 제네릭 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에서는 7월 이후, 늦어도 연내에는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급여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5-05-26 16:46:0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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