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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판매 의약품 구매자 처벌, 국회·정부 '난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처벌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국회와 정부 모두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판매자격 없는 자로부터의 구매행위 제재'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 법안은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일반 소비자를 처벌하는게 과도하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SNS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 불법 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의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약사 등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와 약국이나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스테로이드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제재하려는 것으로, 의약품 복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 소비자는 의약품 구매시 판매자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고, 단순히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자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8년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신설된 만큼 정책 강화에 따른 향후 추이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한 개별소비자를 특정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또한 경각심 제고 차원의 개정 법안 취지를 공감하지만, 마약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구매를 제한하는 제품이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2020-11-17 11:10:51이혜경 -
DUR 의무화·과태료 부과…의료계 '반대' 약사회 '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의무화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약사법·의료법 개정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등은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DUR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실제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DUR시스템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오프(off)상태를 유지하거나, 비급여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7일 발사르탄을 포함한 고혈압 의약품 115개 품목에 대해 DUR시스템을 통한 급여 중지가 안내되었으나,일부 약국의 시스템 미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하도록 할 필요성 인정된다"며 "다만 DUR시스템의 정책 성격이 의약품정보 제공 차원에서 규제 차원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DUR점검을 의무화하고 의무위반 시 과태료 처분할 경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전자청구(EDI) 건과 DUR점검 여부의 데이터 비교 등을 통한 대규모 행정비용의 투입 없이도 단속과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개정 법안에 힘을 실었다. 이번 법안과 관련, 복지부와 약사회 또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기 위한 환경조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DUR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관련 단체 등과의 사회적 합의 및 시스템 이용 관련 보상기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 및 절차로서 DUR시스템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근거가 잘 확립된 방법이므로 필수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DUR 활용의 실효성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DUR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규제일변도의 동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처벌규정을 통한 강제화보다는 DUR시스템 점검 및 환자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기전을 마련해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안전 확인 수단에 불과한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품 처방& 8231;조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제재이자 주객이 전도된 입법이라면서, 한약 및 한약제재에 대한 대상 확대와 개인정보·진료정보가 포함된 DUR시스템을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는 본래 목적 외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 및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협 또한 "어떠한 수가 보상도 없는 실정에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임상적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제도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2020-11-17 10:57:45이혜경 -
국민 96%, 건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96%가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우선추진 과제로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200명, 강원도민 500명, 원주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사회적 가치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10명 중 7명 이상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사회적 가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 83.1%, 강원도민의 85.1%, 원주시민의 81.6%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에 사회적 가치가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75.7%, 강원도민의 79.7%, 원주시민의 78.2%로 삶의 질 향상 다음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사회적 가치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의 75.2%, 강원도민의 79.8%, 원주시민의 73.0%를 차지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지금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실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일반국민의 92.3%, 강원도민의 92.0%, 원주시민의 88.2%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가치가 각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국 일반국민의 46.7%, 강원도민의 52.5%, 원주시민의 55.3%는 실현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향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추진 속도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83.8%, 강원도민의 86.8%, 원주시민의 82.0%가 지금보다 더 실현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은 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공단이 특히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활동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96.0%, 강원도민의 96.9%, 원주시민의 95.5%를 차지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집중해야할 영역으로 일반국민의 37.7%, 강원도민의 45.9%, 원주시민의 47.5%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1위로 꼽았으며, 다만, 일반국민은 2위로 인권개선과 사회통합을 25.8%로 꼽은 반면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각각 28.1%와 27.2%로 2위로 꼽아 정책 수요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1순위 기준) 일반국민의 41.3%, 강원도민의 34.3%, 원주시민의 37.7%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건보공단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근 2년간의 주요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2020년 10월동안 90억 원(959건) 가량의 강원과 원주 지역 물품을 우선 구매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공단-강원도 농축수산물 구매협조 MOU협약을 체결하고, 감자동맹 프로젝트를 만들어 코로나19로 학교급식으로 사용되지 못 한 감자 100톤(1억원)을 대량 구매하여 취약계층에 지원했다. 5월에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강원경제의 조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강원혁신도시공공기관-관련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의 숙박권, 항공권, 상품권 구매에 강원도와 협업하여 참여 중이다. 직원 채용시 강원도 지역의 인재를 2018년 94명, 2019년 90명, 2020년 상반기 18명 등 총 203명을 채용하였으며, 2022년까지 채용비율을 더욱 늘일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이번 조사에 나타난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고, 강원도민과 원주시민의 수요에 맞춰 지역 맞춤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11-17 10:34:37이혜경 -
김선민 원장, OECD 주관 '글로벌 이벤트' 패널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주관 글로벌 이벤트 'Government After Shock(정부, 위기 그 이후를 대응하다)'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OECD 공공부문 혁신연구소(Observatory of Public Sector)가 주관하는 행사로,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기관, 지역사회, 정부의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역사회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각 국 글로벌 리더가 참여하여 정부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일차(17일)에는 혁신을 통한 재검토 및 재건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집중 조명하여 글로벌 의견을 청취한다. 2일차(18일)에는 위기를 넘어서는 체계적인 변화& 8231;협력을 주제로 각 국 글로벌 리더가 참여하여 정부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가상 포럼이 진행된다. 김선민 원장은 2일차에서 '미래를 위한 건강시스템-탄력성, 협업, 혁신'을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한국의 초기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대중적 방역 수칙이 장기적 솔루션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패널은 OECD 고용노동 사회부 부국장인 Mark Pearson을 좌장으로 Ran Balicer 이스라엘 CRI 창립이사, IIze Vinkele 라트비아 보건부 장관, 김선민 심사평가원 원장 등 네 명의 각 국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됐다. 행사는 홈페이지(https://odcd-events.org/government-after-shock)에서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김선민 원장은 "OECD와 협업하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겁다"며 "향후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2020-11-17 10:30:37이혜경 -
출고량 1위 일반약 '까스활명수'·2위 '판피린큐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량이 출고·판매된 일반의약품은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큐액'으로 나타났다. 동아제약 판피린큐액, 광동제약 광동쌍화탕, 한국얀센의 타이레놀정500mg이 뒤를 이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출고량 기준 상위 100개 일반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출고된 일반약 1위는 까스활명수큐액이다. 판피린큐액과 광동쌍화탕, 타이레놀정500mg이 각각 2위와 3위, 4위에 랭크됐다. 이 외에 출고량 상위 20개 품목에는 광동제약 광동원탕(7위), 일양약품 원비디(8위),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플라스타(9위), 동화약품 판콜에스(10위), JW중외 크린조(11위), 동화약품 부채표쌍화탕(13위), 삼진제약 게보린정(16위),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18위), 한독 케토톱플라스타(19위) 등이 포함됐다. 출고량 상위 20개에는 소화제와 피로회복제, 진통제, 감기약, 파스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상위 100개 품목 중 눈에 띄는 제품은 한독 훼스탈플러스정(21위), 동화약품 후시딘연고(22위), 판콜에이내복액(23위), 녹십자 탁센연질캡슐(26위), 한국얀센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28위) 보령제약 겔포스현탁액(31위), 종근당 속청액(35위) 등이다. 점안제 중에서는 태준제약 인프레쉬플러스점안액(20위), 티어뮨점안액(36위), 콜마파마 아이포레점안액(49위), 삼천당제약 아이리스점안액(51위), JW중외제약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82위) 순으로 출고량이 높았다. 알보젠 머시론정은 84위로, 사전피임약중 가장 많은 출고량을 보였다. 약국 외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중 출고량 상위 100개에 포함된 품목은 타이레놀정500mg(4위), 신신파스아렉스(18위), 훼스탈플러스정(21위), 판콜에이내복액(23위), 판피린티정(48위), 제일쿨파프(59위), 닥터베아제정(80위) 총 7개였다.2020-11-16 16:54:18이정환 -
기등재의약품 재평가…복지부·식약처 '투트랙' 관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화두는 정부가 던졌고, 치매약으로 쓰이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특정은 국회가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까지 '콜린알포' 재평가의 총감독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 선별급여가 결정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마쳤으나 집행정지 및 행정소송에 발이 묶였다. 남 의원은 심평원에 소송 적극 대응 및 과다처방 개선 등을 주문했고,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급여환수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 문제를 풀어야 다음 기등재재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긴 재평가=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하고, 지난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 내용이 담겼는데, 기등재재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포함됐다. 선별급여등재 방식 내에서 의약품은 등재 이후 재평가 기전이 없어 급여기준 조정이나 급여 삭제 등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이 같은 발표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첫 타깃 설정이 문제였다. 정부가 나서서 특정약의 효능·효과 검증 및 급여조정을 하기엔 부담이 있었다. 총대 역할을 남 의원이 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콜린알포 재평가를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바로 수용했다. 해외에서 재평가 등으로 급여시장에 퇴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콜린알포의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재평가 돌입=심평원은 종합계획 발표 이후 약평위 산하에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를 만들고 기등재재평가 준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국감에서 콜린알포가 특정되기 이전부터, 콜린알포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전문가들로부터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 콜린알포 급여축소 방향은 지난 5월 복지부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구체적인 급여기준은 6월 4일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에서 의결됐고, 당월 11일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의결됐다. 당시 의결 내용은 '치매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선별급여(환자본인부담율 80%)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콜린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효능효과는 ①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②감정 및 행동변화 ③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인데, ①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을 진단 받은 환자만 현행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제약업계의 반발로 의견조회를 거쳐 약평위 안건 재상정 과정을 거쳐 7월 24일 열린 제13차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이후, 9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송 등으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식약처 임상재평가과 건보공단 급여환수=기등재재평가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투트랙' 전략이 가장 중요해졌다. 복지부가 산하기관인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각각 재평가, 급여계약 등을 다룰 수 있지만,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검증은 식약처에서 담당해줘야 완벽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 23일 134개사가 보유한 255품목의 콜린알포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허가된 모든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대상이지만 일부만 입증하면 나머지 허가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적응증 기한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자, 국회에서 '급여환수' 조치를 주문하면서 제약회사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8일 개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건보공단에 식약처 임상재평가 돌입 의약품 품목에 대한 협상명령을 개시할 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2020-11-16 14:51:06이혜경 -
JW생명, 프리세덱스프리믹스 특허회피 약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JW생명과학이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주'와 동일성분의 제품을 국내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프리세덱스프리믹스는 덱스메데토미딘 성분의 수술 진정제로, 생리식염수와 희석과정이 필요없는 프리믹스 제품이다. JW생명과학은 독자적인 프리믹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퍼스트제네릭 상업화에 성공했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JW생명과학의 '제이세덱스주'를 허가했다. 제이세덱스주는 화이자의 프리세덱스와 같은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성분으로, 인공호흡 또는 수술·시술 시 환자의 진정에 사용된다. 덱스메데토미딘 제제는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alpha2-adrenoceptor)에 작용하는 진정제로, 호흡 기능에 주는 영향이 적고. 병용 투여되는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의 요구량을 낮춰주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특히 희석이 필요없는 프리믹스 제품이다. 현재 덱스메데토미딘 성분의 프리믹스 제품은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가 유일하다. JW생명과학은 지난 9월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프리세덱스프리믹스 제형특허 회피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후발의약품이 특허종료 시점인 2032년 6월 18일보다 10년 일찍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JW생명과학은 이전에도 독자 기술력을 통해 생리식염수와 희석이 필요없는 프리믹스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2017년 뇌전증치료제 '레비티라세탐' 주사제와 작년에는 프리믹스 제형의 해열진통 주사제도 허가받았다. 화이자의 프리세덱스프리믹스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64억원을 기록했다. JW생명과학이 퍼스트제네릭으로 화이자의 독점시장에 균열을 가할지 주목된다.2020-11-16 13:28:57이탁순 -
타지역 환자 유입률, 서울>광주>대전>대구 順[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평균 20.6%에 달했다. 소재지별로 서울이 36.6%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광주(30.5%), 대전(28.1%), 대구(24.9%) 순으로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병·의원을 찾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9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8만명으로 2015년 5203만명에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진료비는 94조6765억원으로 2018년 85조7283억원 대비 10.44% 상승했다. 전체 진료비 중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는 19조5408억원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규모로 보면 서울이 8조5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조9645억원, 대구 1조3420억원, 부산 1조1620억원, 광주 1조434억원을 보였다. 유입 비율로는 서울(26.6%), 광주(30.5%), 대전(28.1%), 대구(24.9%) 순으로 나타났는데,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의료기관 방문의 편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32만원을 기록한 전남 신안군으로, 전국평균 약 191만원 대비 141만원 높았다. 뒤이어 전북 순창군(329만 원), 경남 의령군(326만 원) 순이었다.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3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기 화성시(142만원), 용인시 수지구(146만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입내원일수 11억6511만일 중에서 62.7%(7억3021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시군구 기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관내 이용비율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90.9%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강원도의 춘천(88.4%), 원주(86.8%), 강릉(86.7%) 순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3.7%로 가장 낮아 옹진군민은 옹진군 외 타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일수가 전체의 7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영양군(32.0%), 강원 고성군(34.1%), 양양군(34.6%)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사망률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90명, 폐암 199명, 간암 152명 순이었다. 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진안군은 인구 10만명 당 771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보성군(739명), 산청군(729명) 순이었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187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시흥시(207명), 경기도 화성시(212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대장암은 청양군이 589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영덕군(585명), 청송군(5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수원 영통구가 169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나타내었고, 구미시(174명) 그리고 화성시(175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인구 10만명 당 진료실인원이 1만29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만6146명), 전남 고흥군(2만5801명) 그리고 강원 고성군(2만5386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만2963명에 비해 약 2.02배 많았다. 수원 영통구는 8307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창원 성산구(8502명), 광주 광산구(8515명) 순이었다. 당뇨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6523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만2775명), 의성군(1만2062명), 전남 함평군(1만1990명)이 있다. 수원 영통구는 3883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이어 창원 성산구(4012명), 서울 서초구(4369명) 순을 보였다.2020-11-16 12:00:51이혜경 -
대체조제 반대 의협 저격…"분업 훼손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한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약사 임의조제를 부추기거나 약국 업무 편의를 제고하는 등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닌데도 의협이 왜곡된 주장으로 법안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가 국민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 서 의원은 앞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2건에 대한 '팩트체크'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을 빌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공동생동 1+3제한' 법안에 대한 팩트체크로 입법 타당성을 적극 어필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대제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를 간소화해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높이는 게 목표다. 간소화는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병·의원에 전화나 팩스로 통보하는 현행 방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의협이 제출한 대체조제 법안 반대의견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간 처방·조제권과 무관하며, 환자 부작용을 늘리지 않는다고 했다. 법안이 약사 임의 조제를 허용해 부작용 등 환자에게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협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특히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제네릭 대체조제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나 의약품 허가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용·보장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와 생동성시험에 근거없이 불완전성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안이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부추겨 환자 약화사고를 증가시킨다는 의협 의견에 서 의원은 "대체조제 목적은 환자의 약가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것이지 약사 업무 효율성이나 편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체조제 비율이 0.26%(최근 5년간)로 지나치게 낮은 상황에서 의협이 무분별한 대체조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공동생동 1+3 법안이 과도한 제네릭 갯수를 적정하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축소하고 신약 연구·개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의협의 대체조제 법안 반대는 근거없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바꾸면 의약품 조제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아진다.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는 의협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2020-11-16 11:34:27이정환 -
코푸정 등 코데인 정제, 청소년 1회 1정으로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침, 가래에 쓰이는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함유 복합제를 청소년(12세 이상 15세 미만)에게 사용할 때는 1회 한정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식약처가 갱신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추가 검토한 결과, 현재 1회 1~2정으로 돼 있는 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함유 복합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에는 11개사 11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대표 품목으로는 유한양행 '코푸정', 삼아제약 '코데날정', 대원제약 '코대원정' 등이다. 이번 조치는 비교적 판매량이 높인 시럽제가 아닌 정제를 대상으로 한다.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은 마약 성분으로 12세 미만에는 투여가 금지돼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식약처는 관련 복합제를 12세 미만에 사용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소아에게 중증 호흡억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따라 12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까지만 복용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용량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조치가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의견을 접수받고, 최종 허가사항 변경안을 확정해 관련 제약사에 반영하도록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2020-11-16 10:49: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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