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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꼼짝마"…처분기준 개선·기획조사 예고

  • 이혜경
  • 2021-01-08 09:24:11
  • 복지부, 사후관리 강화 의지…재정 누수 방지 등 목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불법개설 약국(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 내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2분기부터 연중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사회 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 사후관리를 위해 병·의원, 약국 등의 부당청구와 불법개설 문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현지조사 면제기준 마련 및 사전 통지 시기 확대(3→7일), 자율점검 점검기간 확대(14→30일), 포상급 최대 지급 기준 확대(10억원→20억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사후관리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점검 대상 확대, 부당청구 관리시스템 개선, 제재 합리화, 조사·처분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자율점검 불성실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연계를 강화하고 현지조사 또는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폐업하는 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개선 연구' 결과에 따라 부당금액이 과도한 경우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한다.

불법 개설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및 고액체납자 전담팀 운영, 공조·방조한 법인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실시 등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불법개설 약국은 약국 행정조사 및 기획조사 실시,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누수 방지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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