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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약 복용할때 우울증 환자는 병용금기 유의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겨울철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감기약 복용에도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이 전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은 일일 복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클로르페니라민 성분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할 때 먹고 있는 약과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겨울철 늘어나는 감기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정보를 29일 제공했다. 감기는 일반적으로 코, 목구멍, 기관지와 같은 상기도의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콧물, 재채기, 기침, 발열이나 목이 아픈 증세를 동반한다. 겨울철은 추위로 인해 체온이 불균형하게 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 사람 간 감염의 기회가 많아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감기는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온도에 맞게 입고 벗는 것이 좋다. 지난해 12월 감기 환자는 약 400만 명이며, 연령대별로는 면역력이 약한 10세 미만 환자의 발생 비율이 28%로 가장 높았다.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어린이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성분, 많은 양이나 오랜 기간 복용을 피해야 하는 성분 등이 있어 먹기 전에 의사·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서방형제제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투여를 금기해야 하며, 하루 최대복용량(4000mg)을 초과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콧물약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특히 어르신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기침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을 우울증 또는 파킨슨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중인 약과 함께 복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11-29 09:53:46이탁순 -
우판권 획득 제품, 후발의약품 시장점유율 '압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획득한 의약품이 그렇지 못한 의약품보다 시장점유율 부문에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판권을 통해 후발의약품 시장에 먼저 나선 선점효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2020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는 약사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매년 식약처가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이 맡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장기 영향평가도 진행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획득한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시장분석을 통해 우판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대상 의약품은 총 13개 성분, 20개 등재의약품이다. 시장점유율 분석 결과,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후발의약품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31.3%로, 전체 후발의약품 36.9%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즉,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한 의약품의 점유율은 약 6%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이는 우판권 획득이 판매시장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이터라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우판권은 특허회피 또는 무효화한 퍼스트 제네릭에 부여한다. 따라서 특허 종료 이후 판매에 나서는 일반 제네릭보다 출시가 빠르다. 더욱이 우판권 품목에게는 9개월간 후발의약품 시장 독점권도 부여된다. 이 기간에는 다른 후발의약품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점효과를 가질 수 있다. 손 교수의 이번 장기영향 평가 분석은 이러한 우판권 제도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손 교수는 "시장에 충분한 수의 품목이 우판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판권 미획득 의약품의 품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판권 품목이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획득 의약품의 시장점유유을 5~6%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석 대상 표본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장기 영향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11-28 16:43:07이탁순 -
첩약급여 의·한·약·정협의체 별도구성…한의계 즉각 반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와 약계가 강경하게 문제 삼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를 포함시킨 의·한·약정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성명을 내고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첩약급여 의·한·약정협의체 운영은 27일 저녁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만나 논의한 의정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나온 안건이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9.4 의정합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주요 의료현안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검증 논의도 함께 다뤘다. 의협은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논의할 경우, 의협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한의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약 비전문가인 양의계가 첩약 검증에 나서는 것은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확대에나 전념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의협은 "의·한·약·정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며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됐는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의정협의체 자체는 양의계가 지난 여름 코로나19 2차 판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라며 평가절하 했다.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라"고 비판에 쐐기를 박았다.2020-11-28 16:25:38김정주 -
올해 1분기 약국 처방전 1건 당 조제료 8769원[2020년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약사가 외래 처방전 1장 당 받은 평균 조제료는 8769원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전국 2만2902개소 약국에 4조3651억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됐다. 이중 조제행위료는 1조182억원(24.17%)에서 9958억원(22.81%)로 떨어졌다. 약국 약품비는 2019년 1분기 3조1943억원(75.83%)에서 3조3692억원(77.19%)로 늘었다. 데일리팜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진료비주요통계는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실제 진료분을 반영한 심사결정분 통계자료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2020년 1~7월 심사결정분)이 담겼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81%, 77.19%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각각 9958억원과 3조3692억원이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8445원으로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9676원, 8769원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와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3473원, 조제료는 417원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1억1354만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86%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래 처방건수는 줄고, 건당 처방일수는 1.7일 늘어 17.10일로 집계됐다. 한편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2020-11-28 13:10:29이혜경 -
폐암치료제 '비짐프로정30mg' 정당 2만5684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Non-small cell) 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 30mg 함량이 2만5684원에 보험 적용받는다. 암젠코리아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은 12만3700원으로 보험약가가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7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 부의안건에 상정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짐프로정 = 먼저 비짐프로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에 허가된 약제다. 이 제품 적용 대상인 국내 환자 수는 약 1100명 수준이다. 업체는 올 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고 3월 27일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10월 12이레 열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의 평가금액 이하로 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EGFR 변이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제인 이레사정과 타쎄바정, 지오트립정과 유사하다고 했다. A7 중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일본에 등재돼 있으며 이들 나라의 조정평균가는 15mg 16만4217원, 30mg 19만4948원, 45mg 17만9010원 수준이다. 이에 업체는 곧바로 같은 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 결과 건보공단과 제약사 측은 대체약제와의 임상적 유용성, 투약비용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예상청구액 60억원으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량별 보험약가는 15mg 1만6052원, 30mg 2만5684원, 45mg 3만2105원에 책정됐다.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은 골절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난해 5월 31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획득했다. 업체 측은 올해 3월 27일자로 심평원에 보험등재 신청을 했고, 심평원은 9월 9일 약평위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당시 약평위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 이 약제가 해당 질환에 사용 가능한 약제로 언급돼 있고 임상시험 결과 대체약제인 포스테오주와 비교해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 약제를 대체약제와 비교할 때 전고관절, 대퇴경부에 대해 골밀도가 증가하고 효과가 우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7 중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등재돼 있으며 이들의 조정평균가는 1관당 52만7302원 수준이다. 이후 업체 측은 9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건보공단과 예상청구액을 협상했다. 양 측은 대체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임상적 유용성을 반영한 점유율 등을 고려해 36억원으로 예상청구액을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이 약제의 대체약제가 존재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달 등재될 보험약가는 1관당 12만3700원이다. 한편 2017년 5월부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얀센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서튜러정100mg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보험약가도 함께 변동된다. 상한가는 정당 14만5676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확대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11-27 18:05:04김정주 -
국회, 코로나백신 총력 촉구…박능후 "전국민 의향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세계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전을 펴라고 압박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 관련 정부와 개발사 간 협약·계약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외 공표해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 관련 대국민 의견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제1·2법안소위가 심사한 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구입비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백신 구매예산 9650억원을 신설 편성, 의결했는데도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여당의 책임부분도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화이자가 94.5%, 모더나가 90.0% 효과를 입증한 백신을 개발중인데도 정부가 70% 효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선제적으로 국민에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전국민 60% 물량인 3000만명분 백신 확보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복지부 정책에도 강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5000만명 이상 전국민 물량 확보에 전력하라고 제언했다. 강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대비 약효가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제휴를 체결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 생산 사실 자체도 언론이 아닌 복지부가 공식 채널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게 맞다"며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과 효과가 더 중요하다. 특히 집단면역을 위해 국민 60% 물량을 확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충분히 확보하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백신 확보 노력을 강화하란 지적에 동의하며 약효와 안전성을 갖춘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도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로 합리적인 확보 물량을 가늠하는 절차도 밟겠다고 했다. 전국민의 코로나 백신접종 의사를 타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법을 설계중이며, 조만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실제 생산 가능한 코로나 백신사와 모두 접촉했고, 5군데 이상 계약을 진행중이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아스트라 백신의 70% 효과는 두 가지 실험 집단의 평균치로, 90% 효과를 보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스트라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상당량 생산중인 점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논의하는 배경이다.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도 안정적인 물령을 확보할 것"이라며 "백신을 과도하게 비축하면 폐기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사후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는 생각이지만, 그에 앞서 전국민 백신접종 의사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하루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은 감염여부를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의 허가와 사용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자가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방법이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가가 시행해야하는 의료법적 현실을 소개하며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미국은 자가진단키트를 FDA 승인으로 할 수 있게 했다"며 "우리나라는 왜 안되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방역 단계를 격상하는 대응은 국민적 답답함이 크다"며 "전국민에게는 어렵더라도 병원, 군부대 등 집단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한정해서라도 신속항원 진단키트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검체채취 신속진단법에서 채취행위 자체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직 개인이 자가진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미국도 14세 이하 아동은 개인이 아닌 의료인이 반드시 검체를 채취하도록 규제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도 "시판허가 된 제품 2개 모두 전문가용이다. 항원검사 키트는 비강 안으로 깊숙히 기구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라며 "항체진단 키트도 채혈방식인데 주사기로 피를 뽑아 키트에 넣어야 해서 자가진단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집에서도 쓸 수 있는 자가진단 제품의 허가가 접수되면 안전성과 사용가능성을 심사하겠다"며 "미국에서 허용한 자가진단도 사실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검체채취만 집에서 할 수 있을 뿐 의사 처방이 있어야 자가진단이 가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2020-11-27 16:34:01이정환 -
콜린알포 허가취소 대비, 생산량 늘리는 제약사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허가취소에 대비해 최근 생산량 증대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23일까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제약사는 판매정지를 거쳐 품목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전에 생산량을 늘려 출하해 보험급여 삭제 전까지 처방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수탁 제약사들은 허가취소가 예정된 위탁 제약사의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탁사에서 허가취소 대비 콜린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허가가 취소되도 재고소진 차원에서 6개월간 급여가 유지되기 때문에 생산을 바짝 당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허가취소가 되면 제약사는 생산·판매가 금지되지만, 이미 출하된 의약품은 보험급여 삭제 전까지 처방이 가능하다. 보험당국은 허가취소 후 6개월간 급여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생산품목을 더 찍어내 미리 출하하면 허가취소후에도 6개월간 실적을 보존할 수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허가취소되는 제약사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식약처가 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업체는 모두 134개. 하지만 복지부의 급여축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78개에 불과하다. 때문에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중 다수가 임상 재평가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 재평가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2억원의 임상비용이 필요하다. 판매액이 부진한 회사들은 추후 급여환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상 재평가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허가취소 후 6개월간 급여유지 제도가 생긴 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때문이었다. 지난 2016년 오리지널약물의 국내 판권을 넘긴 대웅제약은 그해 3월 제품을 허가취하한 바 있다. 이때 복지부는 10월까지 급여를 유지하기로 예고했다. 하지만 대웅은 한시적 급여유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듬해 4월까지 급여가 유지됐다. 허가취하 후 1년 1개월간 제품처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복지부는 제도를 고쳐 허가 취하(취소) 후 급여유지 기간을 6개월로 못박았다. 이는 제품취소 후 의료현장의 혼란과 재고소진 기간을 감안한 것이지만, 이번처럼 제약사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단도 되고 있다.2020-11-27 16:23:17이탁순 -
리베이트 처벌 CSO 포함·지출보고서 공개 '공론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선 이전 편법적으로 생긴 영업대행사(CSO) 처벌 규정 명확화와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과 메디칼타임즈는 26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주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득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 리베이트가 나오는 상황에서 쌍벌제 10년 점검은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대로 신약개발과 품질경쟁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때"라고 했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김형석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적발한 건수만 해도 2011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년 동안 약 960여명 기소, 9200여명 행정처분에 이르렀다. 이 과장은 "공정위 적발 건수도 쌍벌제 이후 60여건이 넘는데, 국내신약 개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5개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쌍벌제 도입 당시 취지와 목적이 완벽히 구현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결국 쌍벌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 과장은 편법적인 CSO 규제를 위해 리베이트 처벌 수수 대상의 범위를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쌍벌제 도입 10년 동안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던 만큼 각 협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에 맞춰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선 복지부도 입장을 같이 했다. 윤병철 과장은 "리베이트 관련 최소 처벌을 강화하거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은 국회 (국정감사 등) 서면답변을 통해 언급한 부분"이라며 "특히 지출보고서의 경우 공개하면 자율통제 기능이 강화될것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공정위 이 과장이 "(보건의료분야) 관련자들의 의식수준 개선되고 변화된 환경으로 규제를 합리화 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 윤 과장은 "학술대회 등에선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에서 기능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통제기능이 작동해야 완화가 가능 할 것 같다"고 의료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제자인 김 변호사가 주장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범위 현실화'에 대해서 복지부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이후 복제약가 인하 및 동일가격 추진에 대해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발제자와 정부측 관계자 이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명중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장, 변현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부위원장, 신현호 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 정책위원 등의 패널이 참여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결정 구조 투명화 ▲복제약가 인하 및 동일 가격 추진 ▲국내 제약사의 영업행태 계선 ▲약제 상한가 보상제 실시 ▲처방료 수가 분리 등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생동성 입증 정확도를 현재보다 높여 복제약 사이 효능과 부작용 등 간격을 좁혀 의약품의 질을 정부가 정확하게 보증하고 질이 보증된 약품에 대해 우선제도를 폐지하고 동일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조장 이유도 없어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기업의 자정노력을 인정해달라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타율로 시작한 윤리경영을 자율로 바로서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제도적 보완과 범보건의료계의 조화를 통해 균형을 잡고 국민의 기대만큼 속도를 낼 때"라고 언급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 특수성을 감안한 강연·자문 규정 완화 ▲국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기준 완화(자부담비율 30% 및 잉여금 반환 삭제) ▲국외 학술대회 참가 보건의료인 지원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는 '약은 독'이라는 명제하에, 구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신 변호사는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전환이 검토돼야 한다"며 "특정약 로비를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성분명 처방 데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간 직접 계약인 '약가직불제'로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 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요양기관 임의계약제, 포상제 및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1-27 15:49:45이혜경 -
심평원 '우도 효도차-탑써' 복지부 장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투데이미디어 주최 '2020년 제9회 CSR 필름페스티벌'에 출품한 '우도 효도차-탑써'가 사회 가치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도 주민 의료권이용 향상 프로젝트 우도 효도차-탑써는 총 85개의 출품작 중 국제표준 ISO 26000을 기준으로 기획의 창의성, 사회문제 중대성, 사회문제 해결, 작품성에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은 제주 우도지역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660여명)의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에서 후원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제2회 CSR필름페스티벌에서 '희귀난치병 어린이와 함께한 건강+행복 캠프'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었다.2020-11-27 13:31: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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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퇴직자 접촉 제한 강화…"수의계약 체결 안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현직 임직원과 퇴직 직원의 접촉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금지한 것인데,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오늘(27일)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공개하고 7일 동안 의견조회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사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외부 위탁 및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지침 제25조제3항을 보면 각 부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기간은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다. 법인 등 회사 뿐 아니라 퇴직자 본인과의 수의계약도 진행할 수 없으며,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특히 계약담당자가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및 법인 임원명단을 제출받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등 까다로워 졌다. 이 같은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이 소속기관이었던 곳의 민원,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2년 간 사적접촉이 금지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개정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0-11-27 10:51: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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