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세레뉴로주 발매 취소…급여등재 '없던일로'
- 김정주
- 2021-01-25 06:1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만간 약제급여목록 고시개정 정정고시 발령 전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약제는 지난해 마지막 건정심에서 이달 1일자로 등재를 결정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확정됐던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확정고시를 조만간 정정해 이 약제 급여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세레뉴로주는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요양급여 대상 약제로 의결돼 올해 1월 1일자 등재하기로 했던 약제다. 예정된 보험약가는 9797원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는 '알츠하이머형 노인성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뇌진탕, 뇌좌상, 수술 후 외상)으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네릭의 보험약가는 별도로 협상하지 않고 산식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건보공단과는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사항에 대해 별도로 합의 후 등재된다.
업체 측은 협상 당시 세레뉴로주에 대한 생산 증빙자료를 이달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내부사정에 의해 발매 취소가 결정되면서 같은 날 자진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건보공단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데다가, 업체가 자진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급여하기로 했던 결정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정정고시를 조만간 발령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콜린알포 도미노 자진취하 여파, 내달 72품목 급여삭제
2021-01-22 08:12
-
예상사용량 늘어난 '퍼제타', 보험약가 3.8% 인하 전망
2021-01-22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