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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신중하게 검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영업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에 대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짚어볼 내용이 너무 많다"고 어려움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자신의 SNS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여소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벤치마킹할 외국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 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 해 코로나19 발생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그래야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면서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2021-01-22 10:07:35강신국 -
건보공단, 중남미 지역에 한국 장기요양보험 소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1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이 주최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 웨비나'에 참가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지역의 경제& 8231;사회 개발과 기술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써 인구 고령화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의 하나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을 주제로 8번의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했다. 이번 9번째 웨비나 시리즈에서는 '장기요양제도 종사자 관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종사자 양성 및 교육 과정, 전문성 제고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번 웨비나는 중남미 전역에 생중계 되었으며, 한국 장기요양보험에 높은 관심을 보인 각 국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2019년 6월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함께 미국 워싱턴 D.C 미주개발은행 본부에서 한국장기요양보험을 소개하는 '한-IDB 간 국제워크'’을 개최, 중남미 국가의 높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강상백 국민건강보험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마련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이들 국가와의 정보교류와 제도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로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21-01-22 09:54:52이혜경 -
2월 임시국회서 '의사면허 규제' 우선심사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낮은 필요성 지적으로 원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국회 복지위는 내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복지위는 의사 면허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환자 보호를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우선 심사 할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데다,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총 7건을 발의했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쟁점이 없는데도 지난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일부 법안이 규제과잉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 표정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불만을 표하며 의사 규제법안 심사만 진행할 수 없다는 심사도 읽힌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와 의료기관 CCTV 의무화 법안은 여야, 의료계, 정부 간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의사면허 규제가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도 찬성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 면허나 의료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취소 2회 후 의사 면허 영구박탈 정도가 더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 면허규제 법안이 쟁점이 없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와 법안은 여야, 정부, 직능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병의원 CCTV는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2021-01-22 09:37:35이정환 -
콜린알포 도미노 자진취하 여파, 내달 72품목 급여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허가당국발 콜린알포세레이트 파장이 보험급여에까지 빠르게 미치고 있다. 이미 100품목에 달하는 다수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 결과 후폭풍으로 자진취하를 결정했고, 이는 그대로 보험급여 약제목록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내달(2월)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콜린알포 제제 72품목이 자동 급여삭제 될 전망이다. 약사법상 업체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약제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스스로 반납해 허가취하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된다. 앞서 지난 12월부터 이번주까지 자진취하 처리된 콜린알포 제제는 61개사 95품목에 달한다. 처방액 규모만 480억원 수준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급여 적용 약제들이 내달 1일자로 급여삭제가 유력하게 예고된다는 의미다. 품목은 한국콜마 콜린케이리드캡슐, 녹십자콜린알포세레이트캡슐, 신신제약 신신콜린알포세레이트연질캡슐, 유유제약 알포민연질캡슐, 부광약품 글리마인연질캡슐, 광동제약 알포나린연질캡슐, JW생명과학 글리벤트연질캡슐, 현대약품 알세핀정 등이다. 휴비스트제약 노보콜린정, 삼성제약 삼성콜린정, 동성제약 콜린알트정, 현대약품 알세핀시럽, 대한뉴팜 포스콜린시럽 등도 포함돼 이달 말 이후부턴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상재평가로 불거진 콜린알포는 현재 보험자 측 급여환수 협상 계획에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그간 보험자 측이 지불한 급여 소요액에 대해 반환하라는 취지인데, 자진취하로 더 이상 판매하지 않더라도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허가 자진취하 행보는 앞으로 이어질 다른 제제의 임상재평가에도 사례가 돼 적잖은 영향과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린알포 제제 이외에도 GSK 웰부트린서방정150㎎, 동아ST 동아타나트릴정, 아이큐어 암디올정, 휴온스메디케어 휴니틴정, 케이엠에스제약 포렌맥스정 등 15품목도 자진취하를 결정해 내달 1일자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2021-01-22 08:12:18김정주 -
예상사용량 늘어난 '퍼제타', 보험약가 3.8% 인하 전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가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의 사용량 증가로 현 보험가격을 4% 가까이 낮춰 건보공단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새로 책정된 가격은 내달부터 보험적용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2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업체가 항암제 퍼제타주로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체결해 이 약제 약가가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은 '가' 유형으로 진행됐다. '가' 유형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으로,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을 벌여 약가를 떨어뜨리는 유형이다. 여기서 동일제품군이란 업체명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를 의미한다. 이 약제는 식약처로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전이성 질환에 대해 항-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환자로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도세탁셀과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 하도록 돼 있다. 조기유방암의 경우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서 플루오로우라실, 에피루비신과 싸이클로포스파마이드(FEC) 또는 카보플라틴을 포함하는 치료요법의 일환이다. 이 약과 트라스투주맙과 도세탁셀을 병용투여한다. 또한 재발 위험이 높은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화학요법을 병용투여 하는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이번에 '가' 유형 협상을 통해 합의된 인하율은 3.8%로, 현재 등재된 255만8000원에서 246만560원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2021-01-22 06:18:31김정주 -
2월초 앞 당겨진 코로나 백신 공급…어디서 접종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2월 말에서 2월 초순으로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접종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화이자, 모더나 저온유통 백신은 전국 접종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상온보관 백신은 의료기관 1만곳에서 접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백신 도입 일정이 당초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겨져 설 전에 첫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시행할 위탁 의료기관과 접종센터 지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등 보관과 유통이 까다로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위해 전국 250곳에 접종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씩 접종센터를 설치하며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1곳 이상이 추가 설치된다. 적절한 인력과 장소가 없으면 인접 지자체와 공동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접종센터는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대규모 접종과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정한다. 입·출구가 분리되면서, 교통 편의성 역시 좋은 곳을 고려하기로 해 체육관·시민회관과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가발전시설·전기조명시설·냉난방시설·환기시설이 구비돼야 하며,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 접근성도 뛰어난 곳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루 접종자 숫자에 따라 의사·간호사·행정요원 배치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종현 담당관은 "어제까지 접수된 후보지 150곳은 체육관 93곳, 공연·문화시설 30곳, 의료시설 12곳, 유휴지·운동장·공원 10곳, 관공서 등 5곳으로 22일까지 지자체에서 후보지를 제출받은 뒤 질병관리청과 함께 심사해 다음주 초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박 담당관은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기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원 2만곳 가운데 적정한 1만곳을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차제도 백신 접종 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서울시는 내달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기관 선정 작업을 시작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서울시에서 국가예방접종을 했던 기관 2956곳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날 중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위탁기준에 맞는 곳을 접종센터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대응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고 접종총괄팀을 포함해 6개팀 30명으로 구성됐다.2021-01-21 22:13:44강신국 -
"품목당 3억"...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실효성이 우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를 향한 여론 관심이 커진 가운데 직접 영향권에 놓인 제약계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법안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점자표기 강제화 시 제약사가 해야 할 행정의무 합리화와 함께 추가비용을 지원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높은 점자표기 문맹률 문제 해결 등 법안 실효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 국민청원과 관련 제약사들이 후속대책을 고심중이다. 해당 청원은 경희대 학생들이 제기한 것으로 현재 권고사항인 의약품 점자표기를 법으로 강제화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의약품 용기·포장·첨부 문서에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가정상비약 제품명·사용설명서 주요 내용 등에 점자표기를 권장중이다.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는 매해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슈다. 국회도 점자표기 의무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안전상비약에 우선적으로 점자표기를 의무화하고 추후 적용 범위를 상비약 외 의약품까지 확대해 나가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점자표기 의무화 시 제약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통과 시 직접 부담과 의무가 발생하는 국내·외 제약계는 점자표기 의무화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실효성과 현실성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복용 안전 강화를 위해 제품명이나 중요 인지사항을 점자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같은 의무를 부여한 만큼 관련 제도·재정으로 제약사를 지원하고, 실 수요자인 시각장애인들의 활용도를 높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제약계에 따르면 점자표기 의무화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1개 의약품 당 3억원~5억원 수준이다. 이 비용이 제약사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복수 상비약을 보유했거나 의무화 적용범위가 안전상비약을 넘어 전체 일반약·전문약으로 확대됐을 경우라는 게 제약계 입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지정한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파스류 총 13개 품목이다. 어린이용타이레놀정,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타이레놀정 2개 용량,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가 그것이다. 의무화 시 2개 이상 복수 품목을 보유한 안전상비약 제약사는 최소 6억원, 많게는 20억원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의약품으로 수익을 내는 제약사 입장에서 추가 비용 발생을 의약품 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약값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점자표기 의무화가 수반하는 비용부담 일부를 정책으로 지원해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제약계 중론이다. 최혜영 의원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해 법안에 식약처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65조의6 2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제약사들은 해외 국가들이 점자표기를 법 등으로 강제화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국내 제약사 외 글로벌 제약사는 본사에 점자표기 관련 국내법 배경과 취지를 설명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도 살펴야 할 부분이라는 견해다. 국내법인이 국내 제약환경과 법안 필요성에 아무리 공감하더라도 해외 본사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자칫 과잉규제로 곤란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또 국내 30만여명으로 집계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이 90%를 초과하는 현실도 법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강화와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의무화에 반대하는 제약사는 드물 것"이라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오롯이 제약사에게만 전가하게 되면 결국 의약품 가격 인상이란 결과를 낳을 것이란 점과 높은 점자 문맹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법안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품목 당 점자표기 비용이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안전상비약에만 적용하는 것 까지는 제약사 부담이 적을 수 있어도, 상비약을 넘어서는 약까지 의무화하게 되면 제약사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법안 추진 때 부터 제약사 행정·재정 지원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B사 관계자도 "점자표기 이슈는 해마다 반복되며 사회적, 국민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부수적 조항을 개선하고 실무적 현실성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이레놀만 따져도 총 4개 품목이다. 법안 통과 시 제약사가 부담할 비용 수 십억원이 즉각 발생하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B사 관계자는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는 국내 규제·법안 환경과 필요성을 국내법인을 넘어 해외 본사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실무적 어려움을 법안과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을지도 법안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01-21 18:01:00이정환 -
첨단바이오약 전문·심사체계 마련...치료접근성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줄기세포나 유전자치료법 등으로 환자들이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1000억원 규모의 R&D 등을 집중지원한다. 국내 기술을 세계 선도국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아시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 / 부위원장 식약처장)'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전망(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재생의료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등을 사람에게 이식해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로서,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지질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되는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통해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지난해 8월 28일자로 시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와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나 바 있으며 이 법에 따라 'K-재생의료(Korea-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첫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신뢰받는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체계를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과 산업경쟁력 확보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별 9개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의 재생의료 임상연구 통합 심의·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규제과학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축적, 사회적 신뢰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희귀 또는 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접근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 R&D 투자 규모를 연간 1000억원대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적 수준과 격차가 있는 유전자치료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치료제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자급화와 생산기술 혁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연계한 공공 연구·제조 인프라 구축, 시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지원 등 산업기반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전주기 안전관리 = 복지부와 식약처는 올해부터 모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소속 중앙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고,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수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에 기반해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시스템은 현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 중으로 지난해 ISP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단계별 구축,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의 원료인 인체세포등의 채취부터 공급시까지의 처리·운반 전 과정을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2023년부터는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에도 필요하면 심의위 심의를 거쳐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인 질병청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자의 건강상태, 치료유효성, 이상반응 등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심사관리 = 식약처는 올해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생의료의 원료물질인 인체세포등을 전문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기존 합성의약품과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력을 확충하고, 선진국형 공동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허가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판 후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실시,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따른 기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재생의료 특성에 맞는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지원체계 강화 = 복지부와 식약처는 올해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속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재생의료 학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과 협력해 임상연구 참여인력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한다. 또한 유망기술군 대상 시장진입 규제체계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해외 또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시술 등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서는 실제 시장진입 시 진료접근성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자 지원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한 곳에서 접수하여 일괄(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접수·해소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정보 안내, 민간투자 유치, R&D 투자, 기술협력 지원 등 국내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전문 상담(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신뢰받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다소 뒤쳐진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향후 5년 동안 세계수준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로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01-21 17:33:41김정주 -
"현관서 침실까지"…4단계 홈방역 위생수칙 캠페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보건협회(회장 전병율)가 '우리 집 지키는 4단계 홈방역 위생수칙'을 개발해 한국P&G, 페브리즈와 공동으로 대국민 위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 부각된 뉴노멀(New Normal)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안에서의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항균-소독-환기-습도’의 중요성을 4단계로 구성한 실천수칙에 ‘물품 3단계 소독법’과 ‘소독제 안전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외출 후 현관에서 외투 속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1단계, 화장실에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변기 사용 후 뚜껑을 닫는 것 등이 2단계 수칙이다. 3단계는 거실에서 하루 세 번 10분 환기를 비롯해 섬유 제품 속 세균 제거와 자주 만지는 물건 소독 등이 있고, 침실에서 40~60%의 건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4단계 수칙에 해당된다. 위생수칙은 유튜브에서 동영상(https://youtu.be/zNeUU7p_4Fo)으로도 볼 수 있다. 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은 "건조한 겨울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실내에서의 위생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 안 생활 반경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위생수칙을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P&G 발라카 니야지(Balaka Niyazee) 대표는 "보건협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위생 수칙이 새로운 위생 루틴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1-01-21 17:06:12김정주 -
올해 첫 구입약가 정기확인…약국 500여곳 대상 통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첫 번째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대상인데, 심평원의 통보를 받으면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이번 1차 정기확인 대상이 된 약국은 500여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입약가 정기확인 과정에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파동으로 약국 1만2000여곳에 통보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보고된 공급내역이다. 진료 기간으로 보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분기 공급내역과 관련해 청구단가와 공급단가가 다른 경우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오는 29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문의는 심평원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2298)로 또는 관할 지원 고객지원부로 하면된다.2021-01-21 16:54: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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