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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치료제' 국민 최대 지불의사가격 평균 1352만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른바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고가 혁신신약에 대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이 최대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 최대지불의사가격은 평균 1352만원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3%가 이에 찬성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후원으로 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혁신신약 급여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도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나 경증 질환 보장 축소 등의 조치에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질환의 소수 환자를 치료하는 고가 혁신 신약에 대한 보험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52.6%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최근 허가 받은 혁신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에는 75.2%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6.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지키며 혁신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도 대체적으로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가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 보험료가 소폭 상승해도 괜찮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5.7%가 찬성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인 19%보다 약 3배 가량 높았다. 치료비 부담이 적은 경증 질환이나 의료적 처치에 대한 보장 수준을 일부 축소하고 혁신 신약에 급여를 적용을 하는 것에 공감한 비율은 42.2%로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 비율은 낮았지만 반대 비율인 32%보다는 높았다. 또한, 최근에 개발돼 아직 10년 이상 장기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혁신 신약이더라도 급여를 해줘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51.1%로 반대 비율인 17.7%보다 3배 가량 높았다. 형평성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중증 희귀질환 및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79.6%가 동의했으며,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정책이 고가지만 혁신적인 기전과 치료효과를 보이는 신약의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비율도 72.8%에 달했다. 특히 희귀질환 약값을 전액본인부담해야 할 때, 전체 응답자의 최대지불의사가격 평균은 1352만원이며, 가장 높은 지불의사를 가진 응답자는 25억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 비율인 33.3%로 '100~500만원 미만'을 최대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23.4%는 '10~50만원 미만'을, 13.6%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을 최대로 지불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태영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고가 혁신신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고가의 약들을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에 신속히 편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1-08-25 10:29:39김정주 -
CCTV 법안, 25일 새벽 법사위 통과…여당 단독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1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같은 날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수술실 CCTV 법안이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연속 통과하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24일) 오후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진행되자 항의하며 개정안 처리 전 퇴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는 해당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법안소위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류가 일시적으로 형성됐었지만, 여야 간사단이 가까스로 공동처리에 뜻을 모았다. 복지위와 달리 법사위는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 단독 처리로 법안을 본회의 회부시키면서 야당 반발과 함께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반발도 뒤따를 전망이다. 더욱이 법사위 상정 요건인 최소 5일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고 긴급 상정된 점도 야당과 의료계 반발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되,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자에게 열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2021-08-25 09:59:48이정환 -
"무좀·습진약, 점안제로 착각"…오인사고 3년간 152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3년동안 소비자들이 다른 약을 안약으로 착각·오인해 잘못 투약한 점안사고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무좀약을 잘못 점안한 경우가 40.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가 뒤를 이었다. 2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장 많은 오인 사례가 집계된 무좀약 관련 주요 무좀약 제약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권고를 수용한 제약사는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으로 추후 제품 출시 시 발 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해 점안사고 축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점안제 오인사고는 근거리 시력이 저하하는 50대 이상에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인 사례 40.1%를 차지한 무좀약은 덥고 습한 여름철 사용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52건이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 분석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좀약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안약 오인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다. 안약 오인사고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10대 미만은 4건 모두 미취학 아동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 중 의약품 관련이 2건으로 보호자가 쓰는 녹내장약(만7세)과 귀에 넣는 외이도염약(만4세)을 눈에 넣은 사례였다.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의 투약·보관, 생활화학제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안구세정제·의약품 등을 인체용과 분리해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네일아트 제품을 구입해 가정에서 직접 손톱을 관리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이를 안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하여 씻어낼 것,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 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2021-08-25 09:41:44이정환 -
식약처, DSUR 관련 온라인 정책설명회 30일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개발 중인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 분석해 시험대상자에 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ICH E2F)이란,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약사 등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최신 안전성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보고(DSUR)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DSUR 제도 도입 배경과 정책 방향 ▲DSUR 가이드라인 개요와 원칙 ▲DSUR 준비 시 실무적인 고려사항 ▲DSUR 작성 절차와 항목별 고려사항 등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식약처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며 설명회 진행 중 채팅창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사 등이 임상·비임상 등에서 발생한 안전성 정보를 분석·평가·보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임상시험 분야 규제과학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DSUR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8-25 09:36:33이탁순 -
생물학적제제 종사자 대상 생물안전 교육 온라인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생물안전 교육을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는 제조 공정 중에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물안전 지식, 기술 및 장비·시설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생물작용제와 독소 관리제도,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안내, 바이러스벡터 백신 제조소의 생물안전, 생물학적제제 제조소의 생물보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으로 구성됐다.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생물안전 온라인 교육 참여 방법은 참가신청서를 제출(abionw@abionbio.com)하면, 초대장 발송(문자, 전자메일), 줌(ZOOM) 접속,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생물안전 온라인 교육으로 생물학적제제 제조소 종사자의 생물위해 관리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현장에서 작업자 위해예방과 국민 건강 위해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2021-08-25 09:24:04이탁순 -
병·의원, 약국 등 구입약가 정기확인…"청구단가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비교하는 정기확인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3일까지 '2021년 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확인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20년 2~4월, 공급분기는 2019년 4분기(10~12월) 기준이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조제분을 청구한다면, 이때 가중 평균가는 2019년 4분기 구입가격의 평균으로 계산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8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2021년도 4차수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불일치 내역을 통보 받았다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확인 후 소명하면 된다.2021-08-24 18:20:15이혜경 -
CCTV 입법, 내부 설치 강제화…충격 빠진 의료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쟁점이 상당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의료계가 반대하는 조항이 빠짐없이 포함된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 미칠 충격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를 방증하듯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포했다. 반면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 최초 발의 이후 7년여만에 통과 기류를 보이자 환자단체는 환영과 함께 촬영 거부요건 축소 등 규제 강화를 더 촉구하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전 제1법안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거치면 입법이 완료된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살피면 의료계가 반대했던 대부분의 쟁점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CCTV 설치는 의료기관 자율이 아닌 강제 의무화가 결정됐고, 설치 장소 역시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로 정해졌다. 설치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종합병원이 아닌 수술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전체가 포함됐다. 촬영 요건 부분에서도 환자·보호자 요청만으로 의사는 촬영 의무가 생기며, 의사 동의 절차는 삭제됐다. 의료계 찬성안이 포함된 부분을 살피면 촬영 시 녹음 여부를 배제하는 것과 국가·지자체가 CCTV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한 정도로 보인다. 녹음의 경우 포함됐을 때 의료행위 중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배제됐고, CCTV 설치비 지원은 당초 반대 입장을 표했던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꿔 찬성하면서 조항으로 반영됐다. 실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한 대비 환자단체는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상황이다. 의료계 "CCTV 법안 의사 인권침해·소극적 의료 유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 문제를 일반화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환부 노출 촬영이나 정보보안사고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우려, 수술경과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 증가도 우려했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를 유도하고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 문제를 심화할 것이란 계 의협과 병협의 반대 논리다. 특히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 설치를 주장했었다. 이같은 의료계 주장이 복지위 통과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의협은 해당 법안이 의사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점을 토대로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는 헌법소원을 진행할 의사마저 드러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법안으로 의사를 옥죄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는 의사를 좌절케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나마 복지위 오판을 바로잡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정보유출 등 개인권 침해, 의료 노동자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 환자-의사 불신 조장 등 법안이 잠재한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다"며 "잘못된 의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역시 국회 복지위 법안 통과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CCTV 법안은 의사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와 의료 관계자 사생활 등을 현저히 침해해 결국 의사와 환자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면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도 심화해 외과의 부족 문제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 "내부·의무 설치 논란 종지부…예외조항 축소해야" 의료계와 달리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법안의 복지위 통과에 즉각 환영 입장을 표했다. 특히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 병원·종합병원이 아닌 수술실을 갖춘 전체 의료기관, 자율이 아닌 강제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지리하게 이어졌던 쟁점들에 종지부를 찍었다는게 환자단체 평가다. 환자단체연합회, 환자권익연구소 등은 법안 공청회에서 수술실의 폐쇄성과 의사-환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근거로 수술실 내부 설치 강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대리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의료범죄 감시·입증을 위한 다른 수단은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법안에 찬성하는데서 더 나아가 촬영 영상의 열람·사본 발급 허용 요건을 더 확대하고, 의료진의 CCTV 설치·촬영을 거부하는 예외 요건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정절차 개시 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 열람·사본 발급을 허용하라는 얘기다. 나아가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나 수련병원 전공의 참여 수술 등 CCTV 설치·촬영 예외 요건은 삭제하라고 했다. 여권도 법안 통과 직후 환영 뜻 내비쳐 CCTV 법안의 복지위 통과 소식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즉각 찬성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 타당성·필요성을 꾸준히 어필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마침내 정치가 국민의 부름에 응답했다"며 "2년 유예기간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에서 먼저 도입해 시행착오·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법제화' 관련 관심과 역할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통과 소식과 함께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고 의원은 "의료계 일부 반대로 긴 갈등이 이어졌지만,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여야 협의로 CCTV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새 무자격자 대리 수술과 의료진 성범죄가 반복됐다. 본회의까지 통과해 법안이 시행되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했다.2021-08-24 17:50:34이정환 -
강기윤 "권익위 발표 부동산 의혹 억울…사실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강 의원 입장으로, 논란된 토지는 어린시절 보낸 땅이며 22년 넘게 소유했다는 입장이다. 24일 강기윤 의원은 권익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권익위는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사업에 강 의원 소유 토지와 감나무를 비롯한 수목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수목 보상금이 과다 산정되는 등 법 위반 의혹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강 의원은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신항 일대 농지를 공장 이전 용도로 매입했다가 1년여 만에 되팔아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의혹으로 강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권익위 발표 후 부동산 의혹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되자 강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 숫자를 판단해 비롯된 문제란 게 강 의원 입장이다. 강 의원은 자신의 소유 수목 중에는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본 안건이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피력했다. 실제 해당 토지는 강 의원이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땅이고,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했다. 강 의원은 "창원시도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러한 용역업체 잘못을 제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치는 희생이고 봉사라고 생각하고, 항상 매사에 스스로를 다잡아왔다"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크고,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강 의원을 비롯해 이준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등 5명에 대해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결정했다.2021-08-24 17:07:15이정환 -
얀센 아세트아미노펜정 수입허가…타이레놀 대체할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이레놀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한국얀센이 대체 수입품목을 허가받았다. 얀센 향남공장이 올해를 끝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대체 수입품목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23일 해열진통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얀센아세트아미노펜정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기존 타이레놀정500mg과 성분과 함량, 제형이 동일한 품목이다. 최근 타이레놀정500mg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유증 완화 목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타이레놀정은 향남 공장 가동 중단에 대비해 마련한 물량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 타이레놀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향남공장 가동 중단 이후 남는 재고량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공장에서 제조하는 품목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얀센아세트아미노펜정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제조하는 수입품목으로, 향남 공장 제조 타이레놀500mg을 대체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점은 제품명에 '타이레놀'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성분명을 표기했다는 것이다. 최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휴유증 치료제로 제품명인 '타이레놀'을 언급하면서 약국마다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으로 아직 허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남공장 타이레놀이 허가를 취하한 다음에는 타이레놀이라는 제품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타이레놀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명을 쉽게 포기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얀센은 최근 향남공장 가동중단을 대비한 대체 수입품목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트라마돌염산염이 합쳐진 해열진통 복합제 '울트라셋정'도 최근 수입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울트라셋 브랜드의 서방정 품목은 국내 제약사인 한독으로 기술이전이 완료된 상황이다. 타이레놀 브랜드의 제품도 여럿 있기 때문에 수입전환 또는 국내 제조소로 기술이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얀센 향남공장에서 제조한 '타이레놀'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얀센 향남공장은 1983년 설립된 국내 몇 안 되는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기지다. 지난해 11월 환인제약이 약 460억원에 인수하며 38년만에 한국 철수가 결정됐다.2021-08-24 16:53:11이탁순 -
다이어트패치 '의약품'이라면서…손놓고 있는 식약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시중 온라인 등 판매되고 있는 한 '다이어트 패치' 제품을 불법 의약품으로 판단해 기소했지만, 유사 제품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에 미온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공산품으로 인식해 다이어트 패치 마케팅을 진행하다 '의약품'으로 규정받아 적발된 업체는 경쟁 품목을 조사해달라며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은 지난달 29일 다이어트 패치를 수입, 유통, 판매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없이 다이어트 패치 제품을 제조했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중조단는 해당 다이어트 패치 제품이 무허가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이라며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이어트 패치를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해당 다이어트 패치는 녹차추출물 등 생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부착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입신고를 거쳐 다이어트 효능에 있다며 온라인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이를 의약품으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다이어트 패치는 공산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2018년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가 효과 검증이 안 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다이어트 패치는 의약품처럼 효과를 과대 홍보하는게 문제였지, 의약품 범주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다이어트 패치의 경우, 성분과 작용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해 '의약품' 범주 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업체가 적발된 이후에도 유사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 제품이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를 이어가자 기소된 업체는 식약처에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 혐의로 한 업체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업체는 자기들만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식약처 중조단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본부에 문의해 시중 판매되는 다른 다이어트 패치도 '의약품'인지 문의했더니 해당 품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즉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된 다이어트 패치가 왜 불법 의약품이고, 다른 유사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이 불법 의약품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비슷한 제품은 사용해도 괜찮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평소 다이어트 패치 제품을 구매해봤다는 A씨는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붙이기만 하면 성분이 체내 흡수돼 간편하게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 한번 정도는 써봤을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불법 의약품'이라고 적발된 제품이 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2021-08-24 12:32: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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