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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환자 미확인 의약사에 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경우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병·의원 의사와 약국 약사 등 요양기관 운영자가 건강보험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요양급여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게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 방지가 법안 목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의원, 약국 등에서 부당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명의도용 등 부정 요양급여 지급은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문제를 키우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이에 강 의원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명의도용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부당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심각하다"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징수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타인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10-14 11:47:24이정환 -
약가 떨어져 공급중단 의약품 속출…식약처에 보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가인하에 따라 채산성이 안 맞아 공급중단하는 의약품이 속출하고 있다.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사전에 인지해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최근 업데이트한 생산·수입·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명단을 보면 약가인하가 결정타가 된 품목들이 있다. 국제약품의 백내장치료제 벤다라인정250mg(벤다작리신수화물)은 최근 약제가산재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되면서 결국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약가인하로 원가율이 상승해 생산 및 공급이 어렵다고 지난 8월 9일 식약처에 보고했다. 다만 유사 적응증 제제가 있어 대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아ST의 알레르기성비염치료제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도 약가인하로 지난 7월 결국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판매 실적 저조로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상황에서 약가인하 예정돼 있다"며 "해당 품목은 일본에서 대부분 제조하고, 국내에서는 소분 포장만 진행하는 품목으로 원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오논드라이시럽의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8월 생산을 마지막으로 해당 로트의 재고량까지 판매한 이후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이 제제의 유사제제로는다른 Leukotriene 수용체 길항제인 몬테루카스트 제제가 있다. 몬테루카스트 제제는 178개 품목이 허가돼 있어 오논드라이시럽이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회사 측 설명이다. 이밖에 다른 사유로 영진약품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다림바이오텍 '프레미나정(결합형에스트로겐)', 한국릴리 '휴마로그카트리지주100단위/mL(인슐린라이스프로)' 등이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2021-10-14 11:32:54이탁순 -
건보 명의도용, 약국 10만건으로 2위…의원 14만건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6년간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사례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 명의 도용이 적발된 인원만 총 4369명으로,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은 51억5800만원에 달했다.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일반의원·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14만3294건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부정사용이 많은 곳은 약국으로, 10만5164건의 명의도용이 확인됐고 병원은 9617건으로 뒤를 이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명의 도용 적발자가 4369명에 달하는 대비 징역·벌금 등 처벌을 받은 인원은 950명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 간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적발 인원 대비 처벌이 적다고 설명했다.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이었고 적발 인원은 875명이었다.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액은 1억8100만원이다. 건보 도용으로 인한 누수액 환수율은 낮았다. 건강보험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 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대비 대폭 낮은 수치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 인원 6755명, 누수액 21억5500만원)에 달했다. 다음은 약국으로, 총 10만5164건(적발 인원 4,567명, 누수액 18억4600만원)이었다. 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누수액 6억3200만원),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누수액 11억7900만원), 상급 종합병원 총 4323(적발인원 289명, 누수액 8억2700만원) 순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은 현행 법률 허점에 있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는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한 유령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나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 현행 건보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연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는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 강화도 필요하다.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2021-10-14 10:33:31이정환 -
제약 QbD 지원하는 복지부…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완제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들과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에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의 모형을 제시하고, 중소 제약사의 원료·완료의약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란 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위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 팩토리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시설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FDA, 유럽 EMA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스마트 생산시설과 생산절차를 구축하고, 원료·완제의약품 생산,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 국내 제약분야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확산·보급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 8231;도는 오는 11월 3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한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역여건,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11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시·도는 총사업비 200억원 중 지방비 30%를 부담(60억원)하고, 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분과 별도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는 지자체 부담이며, 건축 연면적은 최소 3,000㎡ 이상이어야 한다. 2021년 지원 예산은 국비 7억원(설계비)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원료의약품 작업소, 일반주사제 작업소, 융·복합의료제품 작업소, 품질관리 시험실 등을 갖춘 제약 스마트 생산시설을 2024년까지 완공해야 한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QbD기반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중소·벤처 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글로벌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10-14 09:55:56김정주 -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 암질심 이후 절차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있어 급여등재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쉽지 않았던 제약회사의 추가 재정분담 조건 설정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한 번에 좁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암질심에서 두 번째 킴리아 급여기준 심의를 진행했다. 9월 1일 열렸던 제6차 임질심에서 미설정 됐던 킴리아의 급여기준이 7차 암질심에서 설정됐다.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국내에 진입한 킴리아의 경우 원샷치료제이지만 1회 투약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급여기준 설정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됐다. 이 마저도 환자들의 킴리아 급여 촉구 목소리와 1인 시위, 국민청원 뿐 아니라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의 영향이 안팎으로 작용하면서 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약 7개월의 회의 끝에 설정된 급여기준은 한국노바티스의 추가 재정분담이 필수조건이다. 노바티스는 식약처가 허가한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 대해서 급여신청을 진행했다. 암질심이 고민한 부분은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한 적응증이었다. 이 때문에 6차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보류된 이유다. 최종적으로 암질심은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 추가▲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급여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조항을 달고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제 노바티스는 이 조건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약평위 평가를 받게 된다. 우선 약평위 안건 상정에 앞서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위험분담방안 부터 검토하게 된다. 위험분담소위가 암질심의 위험분담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어 약평위에 안건을 올려 심의·의결되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건보공단 또한 킴리아 약가협상을 앞두고 재정분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60일 동안 노바티스와 RSA, 총액제한 등으로 정부와 제약회사간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분담소위, 약평위, 건보공단 협상 및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 등을 거쳐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 킴리아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내년은 돼야 한다.2021-10-14 09:47:34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 가이드라인 개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지난 9월 고시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부작용 등) 제출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 제출 삭제 ▲일반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대체자료(임상 문헌 등) 범위 추가 ▲모든 의약품 전자허가·신고증 등 제출 면제 등이다. 아울러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5년)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연 단위)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업계에서 품목갱신 신청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근거해 품목갱신 심사절차·기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2021-10-14 08:58:26이탁순 -
비대면진료·리베이트 근절 등 국감 후속조치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제한 강화와 불법 사무장병원·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견을 모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양 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의 경우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 8228;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 8228;판매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과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체는 복지부와 식약처, 병원협회, 의료기관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의료기관 운영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 8228;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 8228;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10-14 06:18:04김정주 -
투약비용 5억 원샷치료제 '킴리아' 암질심 관문 넘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1회 투약비용 5억원으로 초고가 '원샷치료제'로 불리는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열린 암질심에서 재정영향을 놓고 보건당국과 제약회사 간 좁혀지지 않았던 입장차가 두 번째 암질심에서 겨우 맞춰진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오후 '2021년 제7차 암질심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달 암질심 부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회의 이후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언론에 심의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회의 결과를 보면 킴리아는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등 2개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급여권에 들어오려면 다음 단계인 약평위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60일간 약가협상을 진행한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킴리아는 지난 3월 허가-급여평가 연계제도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함께 급여 등재를 절차를 밟아 왔다. 한편 킴리아와 함께 이번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확대 약제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을 제외하고 모두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급여기준 미설정 결과가 나온 약제는 담도암 치료제 'FOLFOX(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폴리네이트칼슘), 한국얀센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소림프구성림프종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암젠코리아의 B세포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 등이다.2021-10-13 18:27:13이혜경 -
"혁신형제약 개발 신약 '약가우대 하위법령' 추진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산신약 약가우대조항'의 실질적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약산업특별법 제17조의2가 규정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신설됐지만, 3년 가까이 대통령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속 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12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개별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제약산업법 제17조의 2 등 국내개발신약 약가우대 조항 관련 하위법령이 몇 년째 만들어지지 못한 이유와 배경, 원인을 물었다. 제약산업법 내 약가우대 조항은 국회뿐 아니라 국내 제약계 관심이 큰 의제다. 국내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가 국내개발신약을 만들었을 때 약가를 더 높게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국산신약 개발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사들은 만약 복지부가 미국 등 해외국가와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하위법령을 만들지 못한다면, 국산신약에 대한 약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느정도 우대를 해주는 제도 운영의 묘를 보이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사용량-약가연동(PVA) 협상 개시 시점을 지금보다 늦추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면 통상문제를 고민할 필요 없이 국산신약의 약가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취지다. 국산신약을 보유한 A제약사 관계자는 "결국 약가는 개발 후 최초 등재와 시판 후 사후관리 두 가지 측면"이라며 "통상문제로 등재 시 약가우대가 어렵다면 PVA 등 사후관리 시 국산신약에 우대를 준다면 문제없이 제도 실효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PVA 등 사후관리 개시 시기를 국산신약에 한정해 좀 더 늦춘다면 국내신약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사후 약가인하가 적용된다"며 "통상마찰 없이 제도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제약계 입장에 공감한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를 향해 사태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상황이다. 특히 남 의원은 해외 국가들이 현지에서 허가된 신약에 약가우대를 제공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부의 제약산업법 하위법령 제정 타당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다른나라에 앞서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은 '우선도입가산' 10~20%를 적용한다. 또 일본은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신약은 '소아가산' 5~20%를 적용한다. 단 자국 내 일본 소아가 포함된 임상결과가 없을 때는 해당 가산을 제외한다. 대만은 자국 내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일정 규모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에 대해 가산 10%를 적용하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제약산업법 국산신약 약가우대 조항 하위법령 공백 지적과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하위법령을 2년 넘게 제정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외국과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산신약 우대 조항은 없지만 혁신형 제약사가 만든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는 일부 우대조치를 이미 시행중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근거로 제네릭 개발 후 보험 적용 시 최초 1년 약가를 가산한다. 혁신형 제약사는 68%, 기타 제약사는 59.5%의 가산률이 책정됐다. 바이오시밀러 보험약가 역시 최대 3년간 10%p 가산 기준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제약산업특별법 내 혁신형 제약사의 약가우대 조항이 마련됐다"며 "다만 특정 기업에 대한 약가우대는 외국과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개발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국산신약 하위법령은 없지만,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 일부 우대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한 약가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2021-10-13 18:08:08이정환 -
코로나19 치료제 가능성 '듀미록스' JW중외 판권 종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용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 우울증치료제 '듀미록스'가 국내 판매를 중단할 전망이다. 이 약은 JW중외제약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로 판권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최근 거래 유통업체에 공문을 보내 듀미록스정의 라이선스 계약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듀미록스정(플루복사민말레이트)은 1999년 국내 허가를 받은 약물로, 우울증과 강박장애에 사용된다. JW중외제약이 애보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약이 유명해진 건 지난해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미국 워싱턴대학 의대 연구팀은 경증 코로나19 환자에 듀미록스정의 성분인 플루복사민을 투여한 결과 입원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제임상단체인 투게더 트라이얼 연구진들도 플루복사민이 초기 코로나19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임상결과를 발표해 또 한번 화제가 됐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1월 서울아산병원이 경증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다. 이 임상은 현재 종료된 상태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판매액은 13억원 정도다. 한편 JW중외는 애보트와 라이선스 계약으로 듀미록스와 함께 여성 폐경기 호르몬제 '페모스톤'도 판매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애보트는 듀미록스와 동일성분인 '루복스정'의 허가권을 갖고 있다.2021-10-13 16:17: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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