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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모델링도 경비처리 가능...현명한 종소세 신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입니다. 약사들은 스마트한 약국 경비 처리로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요.약국은 각종 대출 이자와 인테리어비용 등 다양한 경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라도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세무 대리 업체에 어떤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에서 대출이자와 비급여 약값 등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점검해봤습니다.또 조제료 대비 매약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전국 평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Q.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출 이자 경비처리 관련해서 많이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팜택스 대표임현수 대표=대출이자는 은행에서 차입하고 실제로 약국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의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약국경비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였지만,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국의 경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권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은행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인정되지가 쉽지 않습니다.이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차입을 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계사무실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무실에서 이자를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을 하더라도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초과인출금 차입금이자’라는 항목으로 자동 반영이 돼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근 신고하지 않은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산으로는 반영해 이자비용만이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편법을 시도해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세무소명을 요구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Q. 비급여 포함 약품원가가 경비처리 됐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임현수 대표=비급여 약품의 경우 조제료가 아닌 마진을 가산해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마진이 가산된 약품가가 아닌 실제 약품원가를 별도로 알려줘야 합니다.Q. 약국 운영 중간에 리모델링 인테리어와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세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임현수 대표=리모델링 인테리어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약국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경비처리도 하면서 약국의 매약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Q. 약국을 처음 오픈했습니다. 내과 조제료만 월1천만 정도 나오는데요. 매약을 집중해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정도 약국의 평균 매약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임현수 대표=지역별이나 위치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제료가 1천만원 정도 나오는 약국의 매약 월평균 매약매출은 83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만약 약국장님의 매약 매출이 830만원 보다 낮다면 평균보다 낮은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약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의 다양화, 웹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강화, 매장내 홍보극대화 전략, 소비자의 건강관련 트렌드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제품군을 조정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월 830만원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약 판매마진을 30% 후반을 보더라도 조제료 1천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국의 경영분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팜택스에서는 전국 수천개의 약국자료를 분석해 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업계평균과 비교를 해 조제료 대비 일반약 판매 수준, 비급여 매출 수준, 인건비 수준, 임차료 수준, 신용카드 사용 수준을 분석해 세금이 왜 많고 적은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5-10 11:42:20정흥준 -
"우리는 식약처 록 밴드...공무원 락페스티벌 꿈꿔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7월 5일 점심시간을 잠시 비워두어도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밴드 동호회 'B2'의 정기공연 날짜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때는 바야흐로 2009년. 직장인 밴드에 목 마르던 식약처 직원 한 두명이 모여 B2를 결성했다. 밴드 이름에 거창한 뜻은 없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 하며 오가던 '불광역2번출구'가 떠올랐을 뿐이다. 몇몇 직원들은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록 밴드 'U2'를 모방한 것이 아니냐고 비웃었다지만, 불광역2번출구는 그렇게 시작됐다.(왼쪽부터)박은혜 바이오의약품연구과 보건연구사, 서두원 식품위해평가부 보건연구사, 최현서 식품안전정책과 보건연구사, 오상연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보건연구관. 데일리팜은 오랜만에 정기공연을 앞두고 있는 B2 멤버 4명을 만났다. 기타 치는 오상연(49)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보건연구관과 최현서(42) 식품안전정책과 보건연구사, 드럼의 서두원(40) 식품위해평가부 보건연구사, 그리고 베이스의 박은혜(34) 바이오의약품연구과 보건연구사가 주인공이다.직전 회장을 맡았던 오 연구관은 B2 창립멤버다. 오 연구관은 "2009년 식약처 게시판에 밴드 멤버 모집글을 올려 4명이 모였다"며 "2010년 1월을 공식적인 밴드 창립일로 정했다"고 소개했다.초창기 밴드의 시작은 취미활동 정도였다고 한다. 합주실을 빌려 퇴근 후 저녁시간을 이용해 1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러다 점차 대학시절 밴드동호회 활동을 하던 '능력자'들이 가입하기 시작했고,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갖춰졌다.기타 연주를 하는 오 연구관과 최 연구사, 박 연구사는 대학시절 밴드 활동을 했고, 서 연구사는 불광동 시절 악기를 배우고 싶어 실용음악학원에서 드럼연주를 배웠다고 한다.B2 밴드 멤버는 현재 17명이다. 공연을 하는 OB팀과 YB팀이 있고, 악기를 배우고 있는 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딱딱한 공무원 조직의 영향으로 팀 구성을 나이대별로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보다는 음악취향의 차이로 만들어진 팀이라고 설명했다.초창기 멤버인 OB팀의 경우 시대적 특성 때문인지 '본조비', '메탈리카' 등의 락과 메탈을 선호하는 한편, YB팀은 '잔나비' 같은 20~30대 젊은 밴드의 연주곡이 많다고 한다.지난해 B2의 정기공연 모습. 따라서 정기공연이 진행되면 OB팀과 YB팀의 선곡도 달라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B2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진행했다. 하지만 B2 역시 코로나19를 피할 순 없었다. 2019년 정기공연을 끝으로 3년 동안 공식적인 밴드 활동은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긴 기다림 끝에 다시 정기공연이 열렸다.서 연구사는 "충북대약대 밴드 'PHARDICKS'의 찬조공연을 시작으로 한 팀 당 4~5곡의 연주를 진행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기공연은 식약처 후생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방문객은 출입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만큼 교류가 있는 밴드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을 고민하고 있다.하지만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근무하는 직원들 누구에게든 공연 관람의 기회가 제공된다. 후생관 대강당을 방문하면 B2의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다.올해는 7월 정기공연 이외 12월 크리스마스 전후 즈음 밴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연말 작은 공연도 기획 중이다. 코로나19로 움츠려들었던 밴드 활동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오 연구관은 "우리들만의 공연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식약처 주관, 인사혁신처 후원으로 공무원 락페스티벌을 만드는게 목표"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계획하기엔 각자의 업무가 많아 여전히 고민이 가득하다"고 했다.B2는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정기공연 뿐 아니라 매년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는 '공무원 음악대전'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B2가 중심이 되어 공무원 락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꿈을 꾸고 있다.2024-05-09 12:00:50이혜경 -
"전용통로 아니다"…지자체 층약국 개설 제한에 브레이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층 의원과 약국 사이 복도를 전용통로로 보고 약국 개설을 제한한 지자체 판단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같은 층에 다른 업종 점포가 운영 중인데다 약국 자리 옆 계단으로 다른 층 이용 고객들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A약사가 동해시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지난해 4월 경 부산의 한 건물 2층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다. 이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에는 이미 다른 약국이 운영 중에 있었다.동해시는 A약사가 개설하려는 약국 예정 장소와 이 건물 2층에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 사이 복도가 전용복도·계단·승강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의거해 약국 개설 등록 불가 처분을 했다.하지만 약사 측은 약국 예정 부지와 의료기관 사이 통로는 전용복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해시의 약국개설등록 반려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건물 2층 점포 구조 등을 바탕으로 전용복도가 아니라며 지자체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통로를 전용복도로 보기 힘든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담합이 이뤄질 위험도 희박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우선 “약사법에서 규정한 ‘전용복도’는 문언적 의미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한다고 봄이 원칙”이라며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되지 않아 사실상 의료기관과 약국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한다면 이를 전용복도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하지만 사건의 복도를 전용복도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건물 2층에는 안과, 이비인후과가 있고 복도 반대편 약국 신청지가 있으며 그 사이 승강기와 계단, 건강식품 판매점이 위치한다”며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약국 신청지 앞을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건물 2층에는 건강식품 판매점이 있어 해당 점포 직원, 방문객 등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사용하게 된다”면서 “더욱이 약국 신청지는 계단 앞에 위치해 있고, 이 건물은 5층인 만큼 계단을 사용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 약국 신청지를 통행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동해시의 처분은 위법해 약사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4-05-08 14:49:08김지은 -
신약 7개 품목 잇달아 허가...국산신약 37호 '쾌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에는 국산신약 37호를 비롯해 수입신약까지 전체 7개 품목의 신약 허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일그룹 계열의 온코닉테라퓨틱스,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가 P-CAB 계열의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성분제제 3품목을 동시에 허가 받았습니다.여기에 용도특허 문제를 해결한 건선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 제네릭 5개 품목이 허가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일반의약품으로는 고용량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4월에도 240mg의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나 120mg의 펙소페나딘염산염의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식약처의 4월 허가 현황을 보면, 일반약 57개 품목, 전문약 61개 품목 등 총 118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식약처는 매달 의료제품 허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조건부 허가 의약품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지난 4월 허가(신고)된 일반의약품은 모두 57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제조법을 공인한 표준제조기준 품목이 25개 품목, 제네릭 등 기타품목이 31개 품목, 안유심사제외가 1품목 있었습니다.안국뉴팜 '뉴징코정240mg'(4월 1일, 제네릭)식약처는 1일 안국뉴팜의 '뉴징코정240mg(은행엽건조엑스)'를 허가했습니다.뉴징코정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고함량 은행엽건조엑스 제제인 '징코필정240mg'을 허가받은 풍림무약에서 생산을 맡습니다.은행엽건조엑스는 은행나무잎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한 물질로, 혈액 순환 개선 및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 말초동맥 순환장애, 어지러움, 이명, 치매 등의 뇌기능 장애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은행엽건조엑스 240mg의 고함량은 1일 1회 1정 복용으로, 기존 120mg 저용량 제품들의 1일 2회 복용법에 비해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고함량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는 2020년 11월 풍림무약의 '징코필정'을 시작으로 현재 2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습니다.이번달에만 뉴징코정을 포함해 5개 품목이 고용량 은행엽건조엑스 제제를 내놓았는데, 한국프라임제약의 '깅코탄정', 서울제약의 '그라톤정', 대원제약의 '뉴로징코정', 휴온스의 '진코발정' 등입니다.은행엽건조엑스 제제는 기존 용량(40mg, 80mg, 120mg)의 경우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 치료와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귀울림), 그리고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 등 혈액순환과 연관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반면 고용량 제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현기증(동맥경화 증상)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정신 기능 저하 등 뇌기능 개선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유제약 '펙소지엔정120mg' (4월 1일, 제네릭)항히스타민제인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제제의 60mg 용량이 일반약 허가품목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기존용량인 120mg의 허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알레르기 피부질환과 관련된 증상 완화를 위해 허가된 180mg과 30mg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 등의 증상 완화에 쓰이는 일반약으로 60mg과 120mg이 쓰입니다.일반약 고용량인 120mg의 경우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1일 1회 복용을 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 전 또는 기상 후 아침식사 전 투여가 권장됩니다.이달 허가 받은 120mg 성분을 보면 유유제약의 '펙소지엔정', 이든파마의 '알레펙정', 넥스팜코리아의 '알러비스정' 등 3개 품목입니다.일반약인 알레그라120mg 약가는 222원이며, 제네렉은 137원 수준의 급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전문약은 지난달 44개 품목의 허가가 있었습니다.신약 7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제네릭 등 기타 유형이 29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의약품이나 염기, 제형 따위의 변화로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받아 기존 약을 다르게 만든 자료제출의약품은 25개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종근당 '오테벨정'(4월 17일, 제네릭)암젠의 경구용 건선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 제네릭 4개 품목의 허가가 동시에 이뤄진 이후, 한림제약의 '소프레정'까지 5개사가 아프레밀라스트 성분제제를 허가 받았습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들이 그동안 제네릭 출시에 발목을 잡았던 '용도특허' 문제가 해결하면서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오테즐라 제네릭으로 허가된 품목은 동아에스티의 '오테리아정', 대웅제약의 '압솔라정', 동구바이오제약의 '오테밀라정', 종근당의 '오테벨정', 한림제약의 '소프레정' 입니다.이들 성분의 오리지널인 오테즐라는 지난 2017년 11월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최초의 경구용 건선치료제였지만, 급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2022년 6월 자진취하를 결정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회사들은 오테즐라 제네릭 출시를 위한 특허분쟁을 시작했는데, 오테즐라가 등재한 특허는 용도특허(10-0997001)와 제제특허(10-2035362, 10-2232154) 등 3건이었습니다.이 중 제제특허 2건은 지난 2021년 5월과 2022년 11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동구바이오, 휴온스, 종근당, 마더스, 코스맥스 등 7곳이 청구성립으로 회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하지만 제네릭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등재된 용도특허가 남은 상태였고, 용도특허까지 무효화 시켜야 제네릭 출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난해 8월 24일 특허 무효심판의 결론은 '일부기각 및 일부각하'였습니다.하지만 국내제약회사가 특허와 관련해 오리지널사인 암젠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특허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정'(4월 24일, 신약)오랜만에 국산신약 허가 소식이 들린 4월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20mg(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을 국내 개발 신약 37호로 허가했습니다.온코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로, 제일그룹은 이곳 이외에도 같은 성분제제를 제일약품 '큐제타스정', 제일헬스사이언스 '온캡정' 등의 이름으로 같은 날 허가를 함께 받았습니다.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6월 자스타프라잔의 국내 출시를 위한 품목허가승인신청서(NDA)를 식약처에 제출했고, 10개월 만에 허가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자스타프라잔은 위식도 역류질환 등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 프로톤펌프저해제(PPI)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신약입니다.국내 P-CAB 계열 제품은 국산신약 30호인 HK이노엔의 '케이캡'과, 국산신약 35호인 대웅제약의 '펙수클루'가 있습니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발매 첫 해인 2019년 304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이후 2020년 771억원, 2021년 1107억원, 2022년 1321억원으로 급속 성장했습니다.여기에 펙스클루도 2022년 7월 출시한 이후 2023년 11월까지 610억원의 누적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위식도역류질환의 시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입니다.지난해는 한 건도 없었던 국산신약의 허가 소식과 함께 정부가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만든 신약의 약가를 우대하기로 하면서 급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2024-05-07 06:26:47이혜경 -
"린파자 조기유방암 허가 1년…재발 감소 효과 확인"김민환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린파자가 조기 유방암 치료에 허가된지 1년이 넘었다. 그간 린파자는 전이성 유방암에 주로 사용돼 왔지만 지난해 조기 치료에 허가 받으며 보폭을 넓혔다. 약 1년여 간 린파자가 리얼월드에서도 우수한 내약성이 확인된 만큼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기에 적극 사용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김민환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데일리팜과 만나 린파자의 조기 치료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최근 폐암, 유방암, 위암 등 다양한 고형암 영역에서 표적항암제들이 조기 치료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 린파자도 그 중 하나다.린파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PARP 저해제 계열 치료제로 2019년 germline BRCA(gBRCA) 변이 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됐다. PARP1 단백질은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암에 과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린파자는 PARP1이 DNA에 붙는 것을 방해해 암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그간 gBRCA 변이 HER2 음성 유방암은 선택할 수 있는 표적 치료 옵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gBRCA 변이 난소암 영역에서 효과를 보인 PARP 저해제가 유방암에도 효과를 확인하며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등극했다. 린피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gBRCA 변이 HER2 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까지 치료 영역을 확대했다.김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재발을 빠르게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린파자의 조기 사용 중요성을 강조했다.린파자,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서 효과gBRCA 변이는 유방암의 핵심 위험 인자로 지목된다. gBRCA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손상된 DNA의 복구가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 일반 세포에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 암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5~10%에서 gBRCA 변이가 발견되는데, 일반적인 유방암 진단 연령이 63세인데 반해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 44.1세, BRCA2 변이의 경우 45.1세로 평균 진단 시점이 비교적 이르다. gBRCA 변이 유방암 환자들은 예후가 나쁘고 HER2 음성 유방암의 경우 표적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제한된 치료 환경으로 인한 고충이 컸다.다행스러운 점은 gBRCA 변이 유방암에 효과를 보인 PARP 억제제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특히 린파자는 gBRCA1/2 변이가 있는 HER2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 OlmpiA 연구에서 효과를 입증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해당 임상은 수술 전 보조/수술 후 보조 화학요법을 완료한 환자 18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적관찰 기간 3.5년(중앙값) 동안 린파자 수술 후 보조요법은 위약 대비 유방암의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42% 감소시켰다.린파자군의 4년 침습적 무질병 생존율(IDFS)은 82.7%로 위약군 75.4% 대비 길었으며, 원격 무전이 생존율(DDFS) 역시 린파자군 86.5%, 위약군 79.1%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김 교수는 린파자와 같은 효과 좋은 항암제가 조기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암이 재발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생존율 개선 확인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 교수는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암 생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발을 조기에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재발한 상태에서는 린파자를 사용한다고 해도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체 생존율 개선도 확인되지 않았다. PARP 저해제는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린파자는 HER2 음성 유방암 조기 단계에서 전체 생존율 개선도 입증했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임상적인 근거도 많다”고 말했다.또 “린파자군의 4년 원격 무질병 생존율(DDFS)은 86.5%였는데 이는 재발할 확률을 3분의 1 낮춰줬다고 볼 수 있다. 임상에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도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암의 경우 재발하면 사망 위험이 높다. 이런 환자들의 재발을 감소시켜 생존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비급여 gBRCA 검사…유방암 환자에게 부담 가중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린파자는 지난해 조기 유방암 영역으로 적응증이 확대된 이후 환자에게 처방이 진행되고 있다. 조기 유방암에서의 린파자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내약성과 적은 부작용이었다.김 교수는 “현재까지 린파자 사용 후 재발한 환자는 없다. 실제 치료 경험을 통해 린파자가 내약성 측면에서 훌륭하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 PARP 저해제 특성상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이 발병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 처방 시 부작용이 굉장히 양호했다. 또 빈혈과 피로감 역시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서 여러 표적항암제들이 조기 치료옵션으로 허가받았지만 대부분 비급여로 투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린파자 역시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환자가 비급여로 투여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조기 암에서 표적치료제의 활용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전체 의료비용 측면에서도 조기 치료가 이득이다. 보통 1차 치료 시 1년에 약 2~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치료제의 평균 지속 기간이 2년 정도인데, 그 이상 치료하면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며 "이런 측면에서 조기 치료로 재발을 막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혁신 신약들을 조기 치료에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김 교수는 gBRCA 유전자 검사 비용에 대한 급여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gBRCA 변이 유방암 환자들은 비급여 투여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비용이 까다롭게 구성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현재 gBRCA 검사 급여 기준에는 △유방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고위험군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유방암, 양측성 유방암,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남성 유방암, 난소암 환자들이 포함된다.김 교수는 “gBRCA 유전자 검사 비용은 비급여 시 약 200만원으로 환자가 급여 적용 없이 받기에는 부담이 있다. 미국은 삼중음성 유방암일 경우 나이 상관없이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는 급여 적용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유전자 변이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 약 10% 정도 gBRCA 변이가 발견되는데 검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 국내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신약 항암제가 전면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선별급여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절반의 환자가 가격 때문에 포기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2024-05-07 06:17:00손형민 -
탈모처방 85% 특정약국 집중...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백 여 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사와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약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의 아내이자 간호조무사인 C씨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는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 B약사에 적용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A의사는 2017년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415건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이 의원은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서 B약사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와 B약사가 의원에 방문한 탈모 환자들을 B약사 약국으로 처방전을 갖고 가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것.검찰은 A의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 방문한 특정 탈모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후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T약국(B약사 운영)이 있으니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해 3년간 총 6만7639건의 탈모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T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봤다.문제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사는 환자에게 T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있음에도 이 의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84%가 T약국에서 조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A의사와 B약사 간 담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사, 약사 모두에게 담합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A의사는 같은 건물 1층 약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T약국을 추천한 것일뿐, B약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약사 역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합이 있었다면 그 대가가 수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A의사와 의사의 아내이지 사건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C씨,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C씨의 경우 A의사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총 24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다.제약사 영업사원인 D씨는 A의삭 허위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35건의 허위 처방전 발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E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E씨도 이 기간 A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17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한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법원은 “피고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는 피고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들의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고, A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을 발행한 것이 400회를 초과한데 더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5-03 16:13:26김지은 -
"코센틱스, 한국인 건선 치료효과 입증...안전성도 확인"최용범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대한건선학회장).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인 건선 환자에서도 코센틱스의 효과는 임상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통상 시판 후 조사에서는 이상 반응이 많이 수집되는데 코센틱스는 안전성도 입증해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용범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대한건선학회장)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코센틱스의 시판후조사(PMS) 리얼월드(Real-World) 데이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코센틱스는 노바티스가 개발한 생물학적제제로 인터루킨(IL)-17을 억제한다. IL-17은 조골세포의 감소를 유발해 각종 염증 질환을 발생한다. 코센틱스는 질환 초기에 발생하는 부착부염부터 척추 변형을 유발하는 IL-17을 직접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에 코센틱스는 건선, 강직성척추염 등 다양한 염증 질환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노바티스는 2017년 보험급여 적용 이후 올해 출시 7주년을 맞이하며 국내 건선 환자 대상 코센틱스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공개했다. 연구에서 코센틱스는 임상 데이터와 통계적인 차이 없이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얼월드 데이터는 Ther Adv Chronic Dis 저널에 지난 2월 게재됐다.임상에 참여한 최 교수는 코센틱스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약제인 만큼 다른 치료제들보다 안전성에 대한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코센틱스, 한국인 대상 PMS에서도 효과·안전성 확인이번에 공개된 리얼월드 데이터는 6년 간의 한국인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최 교수에 따르면 임상에서 치료제 효과 평가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규칙한 투약 등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렵다. 이에 실제 투약 환경에서의 코센틱스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하게 됐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연구는 체표 면적 10% 이상 침범, 건선 중증도 지수(PASI score) 10 이상, 3개월 동안 기존의 치료에 호전이 없는 중증 건선 환자 829명을 6년 간 조사해 코센틱스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연구 결과, 코센틱스 복용군은 12주차 만에 기저시점부터 측정한 PASI score에서 86.3%의 개선이 있었다.최 교수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임상 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차이점 없이 치료 효과가 우수했다.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무작위대조연구(RCT)보다 이번 리얼월드데이터에서의 효과가 조금 더 높았다”고 전했다.이어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꼭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투약 간격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외 바르는 약 등 임상시험 상황에서는 금지된 치료가 실제 진료환경에서는 병용된 것도 코센틱스의 효과 더 나타나는 부분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안전성 측면에서도 코센틱스 투여로 발생한 이상반응은 드물었고 심혈관사건(MACE)과 악성종양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0건으로 보고됐다.최 교수는 “통상 시판 후 조사에서는 이상반응이 많이 수집되는 데 안전성 또한 입증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여러 효과 좋은 생물학적제제 등장…치료제 선택기준은 동반질환 유무”건선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병하는 만성 질환으로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선을 진단받은 환자 중 약 30%에서 건선성 관절염이 발병되며 심혈관계질환 등의 전신 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1.5~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전에는 건선을 피부를 주로 침범하는 질환으로 생각했다. 다만 최근에는 건선을 피부만 침범하는 것이 아닌 전신적인 면역 이상 반응으로 보고 건선성 관절염, 심혈관계 위험 증가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의견이다.최 교수에 따르면 건선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후에 2차 합병증, 특히 동맥경화를 촉진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건선은 치료가 잘 안 된다거나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 인식으로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최 교수는 건선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하며 인식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코센틱스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전에는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중증 건선 환자에서도 부작용이 많았다. 장기간 치료에도 안전성이 입증된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면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최 교수는 “여러가지 생물학적 제제 모두 비슷하게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반질환의 유무이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등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효과가 더 뛰어난 제제를 선택한다”고 전했다.이어 “건선 이외에 특별히 동반질환이 없으면 병원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지, 생활 습관이 어떠한지 등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투약 간격이 길고 복약 순응도가 높은 치료제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비만 환자의 경우 코센틱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센틱스는 임상을 통해 체중 90kg 이상 환자에서 4주 1회에서 2주 1회 요법으로 증량 후 76.4%의 환자가 PASI 9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최 교수는 “치료 시 기존 용량으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쓰던 약을 교체해야 하거나 주사를 투여하면서 먹는 약을 추가하기도 한다. 코센틱스의 경우 기존 용량을 두 배로 증량하는 옵션까지 가지고 있어서 약제 교체를 고려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생물학적제제의 보험급여 제도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최 교수는 “면적상으로는 병변이 크지 않지만 얼굴, 이마 등과 같이 보이는 부위에 심한 환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측면을 고려해 면적 상으로 10%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 급여를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024-04-26 06:18:16손형민 -
"벌금형은 가혹"...약국직원 일반약 판매 감형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이 양형이 가혹하다고 항소한데 대해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해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약국 직원인 B씨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장인 A씨는 직원의 약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B씨는 약국에서 A약국장이나 약사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으며, 해당 행위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1심 재판부는 직원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이 같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A약국장과 B씨는 1심 때와 같이 약 판매 과정에서 약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더불어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장과 직원이 주장한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국장이 감독하거나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손님이 어깨가 아프다 하자 사건 의약품을 찾아 뿌려서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며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장이 약국에 있었다 해도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고, B씨가 약국장에게 문의하거나 그 방향을 쳐다보는 등의 의사소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장과 직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장과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가 A약국장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대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4-04-25 16:08:21김지은 -
"마퇴본부, 약사권한 축소 우려 불식시키겠다"서국진 신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77, 중앙대)이 선출됐다.24일 마퇴본부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국진 고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서 고문은 재단법인 성격을 벗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직을 수임하게 됐다.지난해 전임 이사장이 의류절취 사건으로 전격 사임한데 이어 공공기관 전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던 마퇴본부인 만큼, 이번 신임 이사장 취임이 조직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서국진 신임 이사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마퇴본부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서 신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공공기관 전환 첫 이사장에 선출됐다. 취임 소감은.마퇴본부 첫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아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렸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 중독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 조직이 한 몸처럼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으로 약사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그에 따른 조직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퇴본부 운영의 주체인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역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부와 지부 간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부, 지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신임 이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싶나.국가 차원에서 마약 사범, 중독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지가 중요해졌다고 본다.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약 중독자의 재활도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재활 사업 활성화로 본부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과 연계해 재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2024-04-24 17:47:31김지은 -
유전자검사로 건기식 판매...약국 '규제·가격' 족쇄 풀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유전자검사 활용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검사비용과 검사 결과를 영양제 판매로 연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시장 안착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업체들도 규제 문턱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러는 동안 유전자검사는 약국의 관심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 버렸습니다.그러나 이번엔 달라 보입니다. 정부가 DTC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이달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81개로 확대하고,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70개였던 검사항목은 작년 12월 165개로 늘었고, 또다시 181개로 확대하며 검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정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검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여기서 2차 서비스란 DTC 검사 결과로 건기식 등 제품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검사결과와 2차 서비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거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매번 시비를 따져야 했습니다.결국 2차 서비스 제한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복지부는 작년 9월경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1월 결론을 냈습니다.이달 초 국무총리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DTC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고, 복지부가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한 겁니다. 결국 2차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제품·서비스 간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는 걸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안내할 제품·서비스 기업에게 제공할 소비자 개인정보(유전정보 등)를 안내한다면 검사 결과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판매가 가능해집니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DTC 검사 결과와 건기식을 연결해서 설명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검사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었다”면서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리고, 소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회사로 소비자 유전 정보나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걸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DTC 검사 결과로 2차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지 명확히 했다는 것에서 검사기관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허용한 2차 서비스 유형 3가지. 검사기관이 직접 연계하거나 위탁 기업에 연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검사기관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 연계 모델을 꺼내놓게 될까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새롭게 나타날 서비스 모델들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2차 서비스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2차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DTC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자사 2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입니다.두 번째는 2차 서비스 기업에 유전자검사 판매를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2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마지막으로는 검사기관에서 2차 서비스 기업에게 검사 결과 중 일부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입니다.약국에는 아마도 세 번째 방식을 반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약국은 유전자 검사기관 협조 하에 결과를 일부 제공받고, 건기식을 안내하며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소비자로부터 검사 결과 일부를 약국에 전달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DTC 설명과 결과 활용, 적법한 소비자 동의를 확보할 책임은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있습니다.금융 플랫폼인 뱅크샐러드가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력해 제공하는 서비스. 앞으로는 부족한 영양소 안내 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로 연결될 수 있다. 규제만큼이나 고가의 검사 비용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DTC가 약국에 소개된 지 십여년이 지나는 동안 가격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검사 제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회당 10~20만원에 달하던 비용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모 업체는 DTC 검사를 5만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DTC 유전자 무료검사를 진행하면서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업계 관계자는 “2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검사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요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면서 “또 달라진 점은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아마 피트니스 서비스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예상 했습니다.일부 약국 체인업체에서는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업해 결과를 활용한 건기식 판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개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정부에서는 취지와 달리 검사 결과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연계 기업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더라도 책임은 검사기관에 있어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건강관리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허용된 것이지만 검사결과를 유전자검사 기관이 아닌 연계 기관에서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연계 기관은)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하다”고 했습니다.이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줬으니, 기관이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줄 것인지도 검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야 한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024-04-23 18:06: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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