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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유산균으로 영양소 흡수 100% 도전"이과수 연구원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한 각종 영양성분의 장내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기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면역력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늘었지만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얼마나 흡수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일례로 최근 고함량을 강조한 영양제가 인기인데, 그 이유는 '함량이 높을수록 흡수되는양도 많아질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 때문이다.그러나 영양제의 함량과 체내 흡수량은 비례하지 않는다.실제로 대부분의 영양소는 조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된다.그렇다면 영양제가 내 몸에 원활하게 흡수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지난 29년간 한국산 유산균만을 연구해온 쎌바이오텍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다음은 이과수 쎌바이오텍 마이크로바이옴연구소 연구원과의 일문일답.-우리가 먹는 영양제는 어떻게 흡수되나요?=영양제는 물론이고, 우리가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물은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위는 음식을 묽게 만들어주는 소화기관이며, 소장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대부분의 영양소가 흡수, 혈류를 통해 몸 전체로 전달됩니다. 때문에 소장의 환경에 따라 영양제 흡수율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소장의 환경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길이가 약 7m에 달하는 소장에는 약 40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익균이 국민 건기식으로 불리는 유산균입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총칭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마다 모두 다르며, 이 차이에 따라 영양제 흡수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피부가 좋아야 화장이 더욱 잘 먹고, 토양이 비옥해야 곡식이 더욱 잘 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쎌바이오텍은 영양제와 듀오랩 맞춤형 유산균을 함께 먹는 병용 섭취를 통해 영양제 흡수율, 즉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을 높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듀오랩 맞춤형 유산균이 영양소를 분해해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모습. -유산균이 어떻게 영양제 흡수율을 높이나요?=유산균은 장내에서 다양한 대사체를 분비해, 장내 균총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의 경우 산성도가 높은 장내 환경에서 용해되는데, 유산균들은 유기산을 분비해 수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또 장내 상피세포를 활성화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킵니다.특정 유산균은 인간이 스스로 흡수하지 못하는 영양성분을 저분자로 분해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홍삼의 사포닌는 분자구조가 큰 고분자 형태인데, 이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저분자 형태인 컴파운드K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루테인 △히알루론산 △이소플라본 등 많은 영양소들이 홍삼과 같은 고분자 형태이기에, 이를 분해할 수 있는 유산균이 필요합니다.쎌바이오텍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특정 유산균을 찾아내 영양제와 유산균의 병용 섭취를 통한 건강 시너지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고자 듀오랩(DUOLAB) 브랜드를 론칭하게 됐습니다.-듀오랩 브랜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듀오랩(DUOLAB)은 쎌바이오텍의 유산균전문브랜드 듀오락(DUOLAC)에서 확장된 신규 브랜드로, 쎌바이오텍의 철학이 담겼습니다.듀오랩은 '소비자들이 많은 영양제를 먹고 있지만, 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으며, 유산균 병용 섭취에 대한 8년의 연구 끝에 듀오랩 맞춤형 유산균을 최초로 선보이게 됐습니다.듀오랩은 영양제와 유산균의 병용 섭취를 제안하는 최초의 브랜드인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돼 갓심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유산균 병용 섭취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을까요?=물론입니다. 'SCOPUS' 등재지 MBL(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 2022년 12월호에 게재된 연구내용에 따르면, 비타민을 단독 섭취했을 때보다 듀오랩 맞춤형 유산균 CBT-LR5을 함께 섭취했을 때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C △비타민E △철 △칼슘 등의 흡수가 최대 133%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전환되는 유산균도 찾았는데, 듀오랩 맞춤형 유산균 CBT-BG7은 홍삼의 사포닌을 저분자로 48.6% 전환해 주었습니다.가장 최근에는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을 듀오랩 맞춤형 유산균 4종과 병용 섭취해 장내 흡수율을 149% 높이는 연구 결과도 확인, 듀오랩 시너지 뷰티팩을 출시했습니다.-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쎌바이오텍은 지난 29년 동안 단순한 사업성을 넘어 인류 본연의 건강과 복지에 보탬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산 유산균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알려오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유산균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지속하며, 소비자들에게 영양제와 유산균 병용 섭취의 중요성을 알려 건강 시너지라는 새로운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2024-10-02 06:00:03노병철 -
"한 성분에 제네릭 108개"…대체조제·INN·성분명 화두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째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의약품 판매, 처방 관련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약사사회도 제각각의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조제 간소화, 국제일반명(INN) 도입, 성분명 처방 제도화가 그것입니다.관련 이슈는 올해 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유력 후보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 속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1개 성분당 많게는 100여개의 제네릭약이 난립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 상 의약품 수급 개선과 더불어 환자 알권리 충족, 건보재정 효율을 위해 생산, 처방, 투약 과정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한 성분에 수십종, 제네릭 난립이 약 수급 불안정에 영향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저변에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사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 난립은 이미 해묵은 과제 중 하나인데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이 70종이고,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경우 제네릭이 100여종인 것이 국내 현실이죠.이처럼 동일 성분 제네릭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가 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구조는 위탁생산을 부추기고 약국에서는 의약품 구비에 한계를 겪게 하면서 전세적으로 원료 부족 등이 이슈인 현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여기에 제네릭약의 난립은 유통업계, 약국가의 재고 관리의 어려움과 더불어 불용재고 유발은 전반적인 사회 효율성 저하와 건강보험재정의 손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발사르탄 사태에서 확인된 것이 해외는 발사르탄 제제가 대여섯개에서 많아야 10개 정도인데 국내는 571개라는 점”이라며 “판매중지된 115개 약을 복용했던 고혈압 환자는 17만8000여명이었다. 제네릭약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김동숙 국립공주대 교수도 “성분 당 제네릭의약품이 워낙 많다보니 의원급에서 약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곧 불용재고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국민, 약사도 힘든 일이지만 제약사, 도매, 정부도 힘든 일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대체조제 간소화·국제일반명 도입·성분명처방 시행, 결국 길은 하나약사사회에서는 수년째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책임을 제약사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의 생산 독려, 약가인상 등으로는 한계가 따르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생각입니다.대한약사회는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도입이 약사사회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약 부족 상황으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대체조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약사회는 이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필수인 상황에서 통보 방식을 DUR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현재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INN도입 쪽으로 지부 차원의 아젠다를 설정한 상황입니다. 이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중심으로 한 INN 제품명 제도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됐으며, 국회 입법 지원을 통한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도약사회는 INN 도입이 의사의 처방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명처방과는 다른 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정부 차원의 제도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서울시약사회는 지부 초기부터 아젠다로 내세운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윤 국회의원과 오는 2일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 도입이 근본적 해결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현재의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방향을 대체조제 활성화로 꼽고, 국제일반명,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아젠다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중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의약품 공급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보유 중인 의약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을 논의해야 할 시점은 맞다. 현재로서는 합법적 수단으로 대체조제가 있다. 이미 법으로도 가능하고 효과도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남 과장은 “다만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약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현 대체조제에 따른 통보 방식이나 환자의 수용도 등이 그것”이라며 “INN 도입 등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여건 마련과 동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4-09-30 17:37:17김지은 -
약국 소득·세액 공제 놓치지 않는 스마트한 절세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절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경비를 철저히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세액 공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약국 절세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의 소득, 세액공제 개념과 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약국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계산 구조를 보면 약국은 사업 소득금액에서 다른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한 다음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후의 차이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인 만큼 세율이 높을수록, 다시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일 때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반면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세율과 상관없이 세액을 공제시켜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구조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들에 유리하게 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들에 유리한 공제로 작용됩니다.Q. 약국의 소득공제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인적공제(기본공제)인 것으로 아는데요, 인적공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인적공제를 보면 배우자는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부모와 20세 이하 자녀 또한 1명당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피부양자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는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 포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 합산이 배제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인적공제가 중복 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수 없으며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할 수 없습니다.더불어 출생자와 사망자는 당해 연도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Q.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요.A. 이재명 세무사=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공제 등 공제항목이 여러 개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인적공제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와 규정이 같습니다. 사업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당해 연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100%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사업주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노란우산공제는 일종의 근로소득자의 퇴직금과 비슷한 규정입니다. 일정 금액을 매년 납입하고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득 금액 규모에 따라 매년 납입금액 200~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마땅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도중 노란우산공제를 해지 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 가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Q.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 내역 등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세액공제 또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항목은 많지 않고 그마저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사업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요즘 약사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연금계좌 또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은퇴 후 연금소득이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또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을 연간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9-30 17:36:49김지은 -
"직원 약 판매 시스템 가동"…무죄 주장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 약국장 B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약국장과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B약사는 “약국 내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직원인 A씨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 만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모두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진 일반약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또 증거상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국 내 약사들이 직원인 A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재판부는 “B약사가 일반약 중 부작용이 적은 약을 A코드로 분류해 진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사가 A코드로 분류된 약 중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B약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약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고객에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4-09-29 18:30:52김지은 -
의약품 유통에 손 댄 비대면 플랫폼…국감 증인대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올해 의약품도매상을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이에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 배경과 자칫 보건의약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기 위한 밑준비가 한창입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여야 합의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이 확정되면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장에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을 올해 국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먼저 증인 신청을 완료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이자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약을 유통하는 사업에 나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조명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당장 예측되는 부작용으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사업까지 병행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실제 현재 닥터나우는 프리미엄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98만원 상당의 필수 의약품 패키지 약국 매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중으로 알려졌습니다.더욱이 의무 매입 의약품 29개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3개가 셀트리온제약 품목으로 알려졌는데요.김윤 의원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이 플랫폼을 거쳐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의료기관 처방 후 특정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경우 처방 약국이 불필요한 의약품을 사입해야 하는 부당성이 생기는데다 처방 수수료 등이 불투명하게 오고 갈 가능성마저 있다는 입장입니다.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실은 "셀트리온제약 품목이 다수 비중을 차지한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아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조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관리없이 방치하면 자칫 신종 리베이트 대행업이 생겨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닥터나우가 도매상 허가 후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게 관련법 상 위법 사유는 없는지, 처방·조제 현장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특정 제약사 품목과 갯수까지 정해 가격을 책정한 뒤 패키지로 약국에 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죠.나아가 플랫폼이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제휴 약국에 대한 중개 앱 노출도를 높이게 되면 제휴 약국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도 늘어나는 등 답합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윤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즉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이 닥터나우 앱 내 우선순위에 랭크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이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 우선으로 배정되는 행위가 촉발됐을 때 처방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감 지적 이후 약사법 개정 등 의약 환경에 영향 미칠 듯이에 올해 국감에서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 관련 질의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따라 추후 후속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현행 약사법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의료기관 개설자에 도매상 허가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규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의료기관 등과 도매상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아 경영하면, 부속병원이란 명확한 의약품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 거래를 강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인거죠.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사법 규정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법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가 크게 제한받긴 하지만, 불공정행위 등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근본적이고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추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에 개입할 경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게 돼 리베이트성 유통구조가 성립된다거나, 특정 약국 등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면 그 만큼 약사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는 거죠.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용 여부가 복지부 국감 이슈 한 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정식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이 같은 기형적 문제점들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없는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국감 당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이슈가 조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9-25 17:18:31이정환 -
칼시오→라본디 잘못 조제…법원 "약사 손배책임 80%"[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93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내분비내과에서 저칼슘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처방으로 하드칼츄어블이지정, 넥스팜탄산칼슘정, 칼시오 각 60일분의 처방을 받았다.이후 A씨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의 조제를 의뢰했는데, 처방전에는 칼시오 8통의 처방이 나와있음에도 B약사는 A씨에게 칼시오 3통과 라본디 4통을 투약했다.이후 A씨는 B약사가 잘못 조제해 준 라본디 4통을 2개월에 걸쳐 모두 복용했다.재판부는 약사의 오조제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칼시오는 저칼슘혈증제인데 반해 라본디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만큼 A씨가 잘못 조제된 라본디를 복용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B약사는 잘못된 약 조제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단, 약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80%로 제한했다.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처방전에 있는 칼시오가 아닌 라본디를 조제한 약사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환자로서도 약사가 조제한 약이 칼시오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 점, 그 복용 기간이 과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환자가 청구한 검사·진료비 169만원의 80%인 135만원을, 위자료 800만원을 합해 총 935만원을 최종 배상 금액으로 정했다.2024-09-24 09:23:48김지은 -
"림프부종 치료 환자만족도↑…일반약 처방하는 이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림프부종은 우리 몸이 림프 흐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특정한 이유로 인해 세포 사이의 림프액이 고여 팔이나 다리의 피하조직이 붓고 딱딱해진 상태다.안타깝게도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약물은 많지 않다. 치료현장의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림프부종센터장이 일반의약품인 ‘뉴베인(트록세루틴)’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배 센터장은 "우리 병원을 찾는 림프부종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약물을 권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기존 약물에 비해 복약편의성이 높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처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치료법 다양하지만 정작 약물은 부족…"더 좋은 약 없나 고민"림프부종은 흔히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다. 유방암이 대표적이다. 암 조직을 수술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일부를 함께 떼어내는데, 이로 인해 림프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팔이 과도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배하석 이대목동병원 림프부종센터장치료법은 다양하다. 림프부종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는 밴디지 요법과 운동 요법, 마사지 요법이 병행된다. 더러는 수술로 치료한다.다만 약물 치료는 제한적이다. 정맥과 림프 순환을 돕는 기전의 약물이 일부 사용되긴 하지만, 종류가 많지 않다. 더구나 대부분 약물이 1일 3회 경구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적지 않다.배 센터장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됐다. 그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약물을 찾고자 했다.배 센터장은 "유방암 환자를 예로 들면 당장은 암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암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암 수술 이후의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약물이 많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암 치료 이후의 삶이 있다. 암이 완치된 이후로 림프부종이 나타나면 환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더구나 림프부종의 경우 환자가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되도록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트록세루틴 성분 약물 발견…"처방해보니 환자 만족도 높아져"더 나은 약물에 대한 갈증으로 배 센터장은 국내외 의약품 허가 자료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트록세루틴 성분 일반의약품이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물을 '정맥·림프 순환장애로 인한 하지(다리) 붓기·통증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상태였다. 정맥순환 개선제임에도 림프부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배 센터장은 기대했다.실제 효과가 있는지 논문을 뒤졌다. 트록세루틴이 모세혈관 내피에 작용해 투과성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림프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찾았다. 또한 트록세루틴이 림프부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의 농도를 낮춰 부종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다.그에 따르면 트록세루틴은 호중구와 혈소판들이 정맥 내피에 붙는 것을 방지하고 적혈구가 과도하게 응집되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 물질을 억제해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정맥 흐름이 원활해지고, 덩달아 림프 순환도 개선되는 기전이다. 기전상 림프부종뿐 아니라 하지정맥류에 의한 하지부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근거를 확보한 그는 림프부종 환자에게 트록세루틴 일반약을 권장했다. 부종 증상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기존 치료제 대비 높아졌다고 그는 설명했다.배 센터장은 "국내 발매된 트록세루틴 약물의 경우 액상 제형이기 때문에 복용이 편리하다. 기존에 먹던 약과 달리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병원에선 림프부종 환자에게 기본으로 이 약물을 권한다. 보통 일반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지만, 림프부종에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이 제품은 이대목동병원 외 4개 종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배 센터장은 이 약물의 더 많은 환자에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 센터장은 그가 회장으로 활동 중인 대한림프부종학회를 통해 약물을 알리겠다고 밝혔다.배 센터장은 "아직은 이 약물을 모르는 의사가 많다. 더 많은 환자가 이 약물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9-23 06:16:53김진구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9-20 17:48:44강혜경 -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억8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A업체는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사 5명의 면허를 차례로 대여해 지방의 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면대 약국 운영 상황을 보면,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B씨는 약사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약사 명의 계좌 잔고로 자녀에게 사용할 개인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약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18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93억1400여만원으로, B씨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이 확정된 후 공단은 B씨에게 환수예정 금액을 통보했다.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수사 보고서 중 일부 내용. 공단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도매업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 B씨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실제 B씨가 2017년에 설립한 A도매업체 거래처는 사건의 약국 한곳으로,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약은 모두 해당 도매에서 유통됐다.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형사 재판 중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국의 영업 이익을 수취해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공단은 “A도매는 B가 수익 귀속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이나 A도매 명의 계좌를 B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혼재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B가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며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도매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한 만큼 A도매와 B는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비용 93억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도 공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건의 면대약국 운영을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해 법인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B는 A도매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약국에 필요한 전문약 80%를 유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급여나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그 이익을 현실화 해 왔다”며 “일련의 행위는 채무면탈에 준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도매는 실질적으로 B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만큼 개인인 B가 부담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 이행을 A도매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건보공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9-19 17:00:37김지은 -
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시비가 약사와 환자 간 폭행 시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는 약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약사인 B씨를 약국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약국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아 달라는 B약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은 채 고의로 들고 있던 드링크를 약국 바닥에 흘렸다.약사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왔고 A씨는 다가오는 약사의 오른손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에 약사는 A씨를 약국 내 벤치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는데 약사가 제압을 풀자마자 A씨는 약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하지만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가 먼저 폭행을 해 자신은 방어한 것일 뿐 공격할 의사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에는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이 성립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피고(A씨)가 방어 의사로 피해자(B약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하 수 있다”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8 18:49:4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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