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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팜, 물류센터 이어 본사 서초동 이전약국체인 리드팜(대표 김상규)은 최근 강남구 서초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한 본사는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으며 2호선 서초역, 방배역과도 인접해 있다. 또 인근에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어 교통환경이 좋은 장점이 있다. 김상규 대표는 "서초동 본사이전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수준 높은 대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드팜㈜은 지난 9월 전문의약품 제조 유통을 위해 알앤피코리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의약품 유통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물류센터를 안양으로 이전한 바 있다. -본사 이전 주소지: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532-9번지 진양빌딩 3층 -전화번호: 02)525-07252004-10-13 13:34:0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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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본 약국지배·위장법인 차단 '사활'그동안 약국법인에 대해 말을 아끼던 약사단체가 대자본 및 위장법인의 진입을 막는다는 전제하에 일반인의 참여가 배제된 1법인 1약국, 합명회사쪽으로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원칙을 확정했다. 1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법인약국 TFT가 주관하는 ‘약국법인 도입방안 마련 토론회’서 이세진 약국이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회 기본입장을 발표했다. 이세진 이사가 발표한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안을 보면 먼저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원칙은 ▲대자본의 다수 약국소유·지배 금지 ▲위장법인(제약·도매·병원·일반기업 투자 등) 진입방지 ▲약사개인 소유 독립약국의 존립기반 위협 방지 등이다. 약사회는 이같은 기본원칙을 근거로 법인의 명칭, 일반인 참여여부, 법인 구성원 자격·수,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 약국수, 법인형태, 설립·인가절차 등을 제시했다. ◆법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수 = 약사회는 1법인 1약국으로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명시한 법인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회는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약사들만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해도 위장 약사구성원의 충원에 의한 대자본 및 약사외 자본의 위장유입이 가능해져 약국법인의 취지가 몰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인의 형태 = 약사회는 일단 외부자본의 진입이 방지된다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영리법인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약사회는 대자본이 불필요하고 '판매업'이라는 약국업무의 특성상 영리법의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보고있지만 일반인 및 위장자본의 진입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비영리법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만약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가 적합하며 회사의 업무집행, 제한 등 약국법인만의 특수한 문제는 약사법상 별도의 장을 둬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 약국법인 참여 허용여부 = 약사회는 ▲동네약국의 폐업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오남용 등 대자본에 의한 약국지배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반인의 참여가 허용되면 일반인을 가장한 의료계 자본이 투입돼 약국법인과 병의원사이에 처방전으로 놓고 모종의 거래가 오갈 가능성이 커져 의약분업의 기본전제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대자본이 들어오면 처방조제 이외에 화장품, 건강·미용제품 등 이윤이 많이 남는 물품의 판매에 약국들이 열을 올리게 되는 등 약사들이 대자본에 종속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타전문직종 법인의 구성원자격 제한, 약사법상의 다른 직종이나 업무종사자의 약국업 겸업방지 규정 등을 일반인의 약국법인 참여제한 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법인의 명칭·업무범위 = 약무법인은 법인의 설립 주체가 약사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약사법인은 법인의 설립주체를 명확히 나타내기는 하나 업무가 약국운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약국법인'(Pharmacy Corporation)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 약사회는 또 헌법재판소의 판시취지에 따라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인의 업무범위도 약국 개설과 운영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국법인 구성원 자격제한·사원의 수 = 약사회는 약국 부실화 및 책임감 있는 약국 운영과 독과점 대형법인에 의한 영리위주의 약국경영 폐해 방지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약국법인 구성원 중 최소 1인이상은 10년 이상의 약국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고 사원수도 최소 2인이상 최대 10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법인의 합병·설립·인가절차 = 탈법적 법인설립 사전예방 차원에서 약사회는 약사회를 경유해 보건복지부의 인가절차를 거쳐 설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시 개인소유 약국의 설립시 약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의료기관 등 업종이 다른 타 법인과의 합병도 금지돼야 하고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벌칙을 병과하되 법인에게 벌칙이 더 중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벌칙조항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복지부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을 비롯해 비영리법인을 주장하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부회장, 병원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 최진욱 변호사, 양명모 약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2004-10-13 12:47:37강신국 -
"1법인 1약국" 우세...'영리-비영리' 대립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의 법적 성격과 비약사의 법인설립 허가여부 등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영리법인도입을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복지부간 묘한 힘겨루기가 연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약사사회 내부 논란확산..약사만의 법인은 동의 대한약사회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과 복지부, 정당 등에 '1법인1약국-비약사배제-합명회사'를 내용으로 기본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부자본의 유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회계기준 마련 및 결산자료 보고의무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약국법인논의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장이 표명된 적은 없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대약과 가장 유사한 입장에서 약국법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관점은 법무법인을 모델로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약국개설 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은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약사회와 복지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사회내 주요 의견 그룹 중 하나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의 약국개설 수는 대약과 마찬가지로 '1법인1약국'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개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으로 이사를 구성하자는 데도 약사회와 상통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을 공공재인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되서는 안되며, 특히 영리법인의 도입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준모의 경우 아직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사만의 법인, 1법인다약국, 합명회사가 여론의 흐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약협동우회는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으로 최근 입장을 정리했으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입장 못정해..재경부 영리법인 도입 재경부는 지난7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며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법인과 의료법인을 연계해 언급하면서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힘의 논리상 복지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 논리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역연구결과가 나오면 올해말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힐 뿐, 법인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꼇다. 국감 끝나면 약사법 개정 본격검토 사실 법인약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측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안과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안을 폭넓게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형태의 문제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돼 있지만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약국도 공공성이 강해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대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인약국의 형태, 약국개설수, 일반인 허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안을 국회의원이 수렴하는 선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약국수와 관련 '1법인 1약국'과 '1법인 다약국', 영리법인 형태의 합명회사와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로서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1법인 1약국'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일부 영리활동을 인정하는 '영리법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적이 대체적인 분석이다.2004-10-13 12:4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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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관리약사 실태 경찰수사 '파장'경기지역 도매업체의 관리약사 실고용여부에 대한 경찰수사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이틀간 약사법 전반에 걸쳐 진행한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형사입건 대상이 여러건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사의 지휘통제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으며, 상부의 지시로 과천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관리약사가 명의만 대여하고 일주일에 1~2회 출근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 이번 조사가 관리약사의 근무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11일 조사를 받은 한 도매업체의 경우 대표와 관리약사가 경찰서에 불려가 진술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관리약사가 단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늦게 출근한 부분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업체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2004-10-13 12:40: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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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열 유사학과 신설땐 복지부 협의”유사학과 난립방지를 위해 보건의약계열 학과를 신설할 경우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방안이 국회내에서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구현모 우석대약대학생회장 등 1,356명은 의약계열 유사학과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와 관련한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소개로 지난 8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 2항)을 보면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모집단위를 정하고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과신설, 폐지, 학과명 변경시 보건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의약인력의 중장기 수급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복심 의원은 소개의견을 통해 "보건의료계열 및 관련학과와 유사학과에 의한 인력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의약인력에 의한 공급과잉의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계열 유사학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부처간 협의사항이 되고 무분별한 보건의료계열 유사학과 설립을 개선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약인력 중장기 수급방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계열 유사학과를 보면 제약공학과, 건강관리학과, 의약관리학과, 의약생명공학과, 생물의약학과, 한약자원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등 77개 대학 55개학과가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2004-10-13 12:36:35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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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상·선택진료 운영' 감사원 감사청구상급병상과 선택진료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3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 운영과 관련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등 의료기관이 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현행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 운영과 관련한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환불 등의 조치여부,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집중 감사를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감사 청구를 통해 현재 상급병상 및 선택진료제는 의료기관이 제도 자체를 악용함으로써 다수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제도 시행의 폐해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피해규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대응수준이 매우 초보적"이라며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이에 상응할 만한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급병상운영과 선택진료제는 제도자체에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으며, 제도시행에 있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요인을 안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의 존폐와 관련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안마련을 감사원에 요청했다.2004-10-13 12:30:1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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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화 10통중 1통 ‘장난전화’응급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개설된 긴급응급의료정보센터에 걸려온 전화 10통중 1통이 장난전화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13일 분석한 2003년부터 2004년8월까지 응급전화 1339에 걸려온 전화 96만통을 분석한 결과 오인 및 장난전화는 10만2,390통으로 10.6%에 달했다.이는 119에 걸려온 전화중 장난전화의 비율 1.56%보다 6.7배 많은 것이다. 또 응급전화 이용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월평균 3~4만통에 불과하다가 추석연휴가 포함된 9월 13만통으로 급상승했으며 올해에도 설날연휴가 포함된 1월 9만4,000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응급의료전화 1339는 대부분 생명의 위급한 상황때 사용하는 전화인데 오인과 장난전화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119처럼 전화발신 추적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4-10-13 12:05:3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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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사 3명 일용잡급직 근무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이 추진중인 국립의료원이 의사 3명을 일용잡급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3일 열린 국립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이 예산부족과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일용잡급직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한다는 것은 국가 대표의료기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1명과 치과의사 2명을 일용직으로 채용, 진료를 맏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구강외과와 보철과만 개설한 가운데 교정과는 일용잡급직 의사가 진료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재희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에 확인결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4개 과목이 개설돼야 하는데 2개과만 개설 운영하고 있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면서 “국공립병원 예외기준을 적용하면 전문의수련병원이 될 수 있었는데도 전혀 신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치과 수련병원 포기 등에서 보여준 국립의료원의 자세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2004-10-13 11:58:3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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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회원가족 참여 북한산 등반대회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는 최근 총무위원회(부회장 차달성, 위원장 김호정)주최로 약 90여명의 회원 및 회원가족, 약우사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에서 '제3회 약사회 등산대회”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오전 9시 어린이 대공원 정문앞에서 집결 3대의 버스로 북한산 백련사 입구에 도착, 간단한 기념식과 일정소개를 듣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반별로 인원 및 출발시간을 체크하고 정해진 코스를 따라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했다. 부근의 고향회관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행운권추첨 및 노래자랑, 등산대회 시상을 하며 여흥을 즐겼다. 이날 대회에서는 각 반별로 참석인원과 정상 도착시간을 체크하여 단체상을 시상하고 1등상은 4반(반장 신동현),2등 2반(반장 고한종), 3등 7반(반장 최명수)에 돌아갔다. 조성오 회장은 “이번 등산대회를 통해 모처럼 약국을 벗어나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심신도 단련하고, 회원간 화합과 단합의 기회도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권태정 서울시 약사회장, 엄태순 서울시여약사위원장, 조찬휘 성북구약사회장이 행사 축하방문했다.2004-10-13 11:37:4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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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당번약국 강제이행제 시행해야"당번약국도 당번의료기관처럼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 명령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은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현행 법상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근거규정만 있을 뿐 당번약국제도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점검결과'에 따르면 당번제 참여율은 의료기관 94%, 약국 96%로 당직지정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고 평상시에는 강제조항을 만들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후 "그러나 비상시를 대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이전에는 당직의료기관만 지정을 해도 자체적인 투약이 가능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약품을 구비하지 못하므로 당번약국제도와의 병행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비상사태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정명령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벌수위를 다소 낮추고, 당직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4-10-13 11:25:3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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