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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수사보건복지부는 서울방송의 장애인 허위진단서 발급 보도와 관련 해당 의료기관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7일 “서울방송 취재진의 협조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관계당국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1년간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된 자중 진단서를 관할 주소지를 벗어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거나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단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신규 등록장애인이 급증한 지역 등 부정 진단서 발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금년말까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애 진단의료기관을 장애 종류별로 전문화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짜장애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4-10-17 10:18:23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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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의협에 내국인 진료 입장 청취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에 경제특구 외국병원내 내국인 진료 허용과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김근태 장관은 지난 15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김세곤 부회장, 박효길 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 등 집행부와 가진 면담에서 “경제특구 외국병원 유치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무엇인지 청취하고 싶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의료에 대한 평등과 분배만 강조하다 보면 경쟁이 사라지고 의료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특구와 외국병원 문제도 자율과 경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약사의 불법조제를 근절해달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오랜 관행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의약분업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2004-10-17 10:11:3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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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MRI·CT 품질검사땐 수수료 납부앞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과 관련 ‘품질관리검사 업무 수수료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조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예고안을 보면 1년마당 실시하는 서류검사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유방촬영용장치 정도검사는 2만4000원을, 유방촬영용장치의 ‘팬텀영상검사’는 19만8400원을 내야한다. 또 장비 설치와 3년마다 받는 정밀검사의 수수료는 ▲MRI-인력검사수수료 3만5400원, 시설검사 5만24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10만2300원, 임상영상검사 10만2600원 ▲CT-인력검사 2만3000원, 시설검사 2만30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7만500원, 팬텀영상검사 9만300원, 임상영상검사 14만800원 ▲유방촬영용장치-인력검사 2만46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7만5500원, 팬텀영상검사 9만6700원, 임상영상검사 9만6700원 등으로 책정했다. 예고안은 또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2004-10-17 09:46:01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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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만성B형 간염 합병증 진행 지연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제픽스(성분 라미부딘)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간암의 발현을 포함한 간 합병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됨으로서, 만성 B형 간염의 진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K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10월 7일자 호에 진행성 간섬유증 혹은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만성 B형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픽스 대규모 임상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임상기간 동안 라미부딘은 질환의 진행속도를 50%까지 감소시켰으며, 환자별 질환 평가항목에서 라미부딘 투여군은 3%에서 Child-Pugh 점수 (간기능을 평가하는 점수체계)가 증가했다.(위약군은 9%). 또한 라미부딘 투여군 4%에서 간암이 발생해 위약군(7%)에 비해 적었다. 대만의 리아우 교수는 “라미부딘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약물일 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행과 관련된 치명적인 합병증의 진행을 지연시켜 준다”라며 “이와 같은 임상결과는 라미부딘이 중증의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픽스는 최근 e항원 및 HBV-DNA가 양성이거나 또는 e항원이 음성이고 HBV-DNA가 양성이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에게서 최대 2년까지로 보험적용 기준이 확대된 바 있다.2004-10-17 08:01:3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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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베트남 의료봉사 의약품 지원아주약품이 의약품을 지원한 성북구 의사회가, 지난 9월 베트남 나트랑시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최근 무사히 귀국했다. 금번 의료봉사에서는 무료진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휠체어, 의료보장구등 약 1억2천만여원 상당을 나트랑시 적십자사와 중앙보건소에 전달했다. 현지에서는 고려대병원과 공동으로 나트랑 칸호아성병원이 협력하여 고엽제 치료와 난치병 연구를 진행하는데 대해 많은 호응과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금번 의료봉사는 베트남 현지방송과 중앙TV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나트랑시 인민위원회 대표들은 면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주약품 측은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성북구 의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자사 의약품이 의료의 사각지대인 제3세계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봉사에 지속적으로 의약품 등을 지원하며, 제약기업의 사회기여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04-10-17 07:46:49송대웅 -
"약국 옆에 약국"...제살깎기 경쟁 만연서울 동작의 K약사는 최근 법원이 동일 상가내 약국독점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눈이 번쩍 뜨였다. 얼마전 같은 상가에 또 다른 약국이 입주해 버렸기 때문. 이에 K약사는 부랴부랴 변호사 선임에 나서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준비에 들어갔다. K약사는 “한 곳의 약국을 운영하기도 빠듯한 상가에 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덜컹 신규약국이 개설돼 버렸다”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계약당시 약국독점권을 인정받은 것 같아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목 좋은 약국자리 찾기가 힘들어지자 동일 상권내에 잇달아 신규약국이 개설되면서 기존약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데일리팜에 상가내 약국독점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보도된 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최소 3건 정도의 법정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의 L약사도 같은 사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 약사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약사로서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다”며 “같은 약사끼리 왜 이래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상가가 아니더라도 옆 건물에 신규약국이 개설돼 기존약국들을 울상 짓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기 평택의 K약사도 도로 앞 건물에 약국이 개설돼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분명 신규약국도 상황이 비슷할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 약국은 40~50건의 처방전도 반토막이 났고 매약 규모도 급감해 결국 약국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약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약국도 방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인근 부동산중개인이나 상가주인들을 알아둬 약국개설 정보 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처방수요가 많은 클리닉 주변 약국 등 문전약국들도 슈퍼, 화장품 판매점이 용도 변경돼 약국으로 입주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간 제살깎기 경쟁은 약사들의 자존심은 물론 약국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약사들도 최소한 상도의를 통해 개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04-10-16 09:07:21강신국 -
'나홀로' 의원·약국 차등수가제 '표적'의사와 약사가 혼자 진료·조제하는 이른바 나홀로 ‘의원·약국’이 차등수가제를 집중적으로 적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국회 제출한 ‘올 상반기 차등수가 적용 의원·약국 현황’을 보면 상위 50개 약국 가운데 60%인 30곳이 근무약사가 1명이었다. 의원은 상위 50곳중 무려 46곳이 개원의 혼자 진료하는 곳으로 드러났다. 상위 약국 현황을 보면 약사 4명이 근무하는 인천의 A약국의 경우 올 상반기 4,422만원의 조제수가를 차감 지급받아 가장 많은 액수의 차등수가를 적용받았다. 이어 3,892만원의 조제료가 차감지급된 충북의 H약국을 비롯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것을 비롯 경남의 M약국(1,354만원), 경북의 H약국(1,192만원), 경남의 D약국(1,066만원), 강원의 S약국(1,050만원), 서울의 M약국(1,000만원), 경북의 H약국(947만원) 등 30곳이 나홀로 조제약국으로 집계됐다. 근무약사가 2명인 약국은 부산의 S약국 등 10곳이었으며 3명인 약국은 경북의 J약국 등 3곳이었다. 근무약사가 4명이상인 약국도 6곳에 달했다. 의원의 경우 올상반기 1억450만원의 진찰료를 차감지급 당한 경남의 K이비인후과를 비롯, 울산의 B소아과, 전남의 K이비인후과, 강원의 Y이비인후과, 강원의 S이비인후과, 부산의 L소아과, 경기 C이비인후과, 전북 Y소아과, 대구 L이비인후과, 경북 H이비인후과 등 46곳이 의사 혼자 진료하는 의원이었다. 의사 3명이 근무중인 의원은 전남의 C소아과가 한 곳이었으며 의사 2명이 근무하는 의원은 인천의 L소아과, 광주의 H이비인후과, 경북의 M이비인후과 3곳에 불과했다. 상위 50곳 가운데 이비인후과의원이 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아과 13곳 ▲내과 4곳 ▲일반과·외과 각각 4곳씩 ▲외과 2곳 ▲정형외과 1곳 순이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등수가제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측면도 있지만 의원과 약국의 독점을 막고 환자들에게 적정진료(조제)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소규모 의원과 약국에 차등수가제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통한 의약사의 고용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2004-10-16 08:52:2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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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의사 6%·환자 44% '만족'질병의 종류나 입원일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계산하는 포괄수가 지불제도(DRG)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간의 인식도 조사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RG 진료담당 의사 327명, 환자 1,8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환자의 절반 가까운 44.3%가 만족한 반면 의사는 고작 5.7%에 그쳤다. 의사들은 DRG 지불제도의 목적이 의료자원 낭비억제(19.3%)나 병원간 진료행위 표준화(11.3%)보다는 보험청구·심사 행정업무 간소화(35.0%)와 보험재정지출 억제(25.6%)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RG 지불제도가 진료의 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켰다'(2.5%)는 응답보다는 '하락 시켰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10명 중 7명꼴인 69.4%에 달했다. 반면 환자 인식도는 의사의 경우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환자들의 절반 가까이인 46.7%가 이 같은 DRG방식을 도입한 병원을 주위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추천 안한다'는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DRG 지불제도의 일괄적 계산방식에 대한 환자 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44.3%인 반면 불만족은 6.4%에 불과했다. 현행 헹위별수가제(FFS) 진료비 계산방식과 비교해 환자의 20.3%가 '기존 방식보다 더 싸다'고 답했고, '비싸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2004-10-16 08:45:27정웅종 -
도매업계, 약사법내 관리약사 규정 ‘불만’경찰이 경기지역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약사 실고용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매업계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일종의 면대형식으로 서류상으로만 약사가 근무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리약사가 영업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면서 의약품 입출고 등을 총괄·관리해야 한다는 데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리약사를 두고 있을 뿐이지 실제 고용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고 실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 “업계 현실에 안 맞는 부당한 처사”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대개 오전 9시~오후4시 사이에 4~5시간 정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은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 업체들의 경우 고령의 관리약사가 일을 하고 있으며, 3~40대 젊은 약사들의 경우도 사실상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사장은 이에 대해 "거래처에서 주문된 약을 체크하고 검수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하루 1~2시간이면 족하고, 패킹이 오전 중에 거의 일단락되기 때문에 오후3~4시까지 근무할 이유가 없다"며, "관리약사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요구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의약품들이 완제품으로 나오는 데다 주문서대로 약을 분리, 배송하는 것은 비약사가 처리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다른 도매업체 임원은 “KGSP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교육받고 있는 데다 교육때도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업무를 위임처리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 약사가 없는 동안 의약품을 출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 사장은 “지난 98년께 서울지역 도매업소 30여 곳이 고초를 당한 적이 있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문제는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건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남용약이나 향정약, 백신, 생물학제제, 냉장보관 의약품 등 특별한 주의·관리가 필요한 약은 관리약사를 두고 관리하는 게 맞지만, 일반약 등 완제품까지 일일이 약사가 챙기게 하는 것은 도매유통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복지부·식약청 ‘항시근무’ 원칙 강조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청은 관리약사의 항시 근무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관리약사 업무의 위임 가능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 식약청은 지난 8월31일자 답변서를 통해 “원칙적으로 약사가 아닌 자에게 도매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청은 “긴급한 사정으로 단기간 부재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복귀 즉시 부재중 관리사항을 확인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예외를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단기간'의 의미에 대해 “몇 시간 또는 며칠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부재기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긴급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관리약사에게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업무기준 확대 강화 필요” 약사회는 도매업체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업무량과 기준을 되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일반 공산품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며 “약사들이 보관과 입출고, 운송 등 이동과 보관에 대한 모든 관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약사들이 면허만 걸어놓고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에 하나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이 관리약사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약사법 규정이 미비해 취급량과 상관없이 1명의 약사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며 “실제 물류량에 따라 약사 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37조3항)은 의약품도매상 본인이 약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 업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2004-10-16 08:4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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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화장품 ‘시세이도메디칼’ 사업설명회일성신약(대표 윤석근)은 약사를 대상으로 최근 출시한 약국전용 화장품 ‘시세이도 메디칼’제품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1차는 17일 오후4시 르네상스 호텔에서, 2차는 24일 오후5시 힐튼호텔에서 열리며 사업설명 및 제품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회사측은 “시세이도 메디칼은 의약품과 화장품을 접목시켜 피부의 관리와 치료를 책임지는 진정한 의미의 약국전용화장품으로서 약국 유통을 통해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라며 “소비자의 미와 건강관리의 주체가 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lsung-ph.co.kr)를 참조하고 참가문의는 1588-6331로 하면된다.2004-10-15 20:32:4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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