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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에 전문치매요양시설 개원서울시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면서도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원된 '천사노인전문요양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대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53명을 입소시킬 수 있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전문치매요양시설이다. 서울시는 개원에 앞서 지난달 중순께부터 자치구별로 입소대상 노인들의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25명이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2004-11-12 19:4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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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응급피임약 복약지도 철저 당부응급피임약(주성분: 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한 약국가의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망된다. 12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응급 피임약 제품의 경우 10대 청소년과 미혼여성이 많아 복약지도 강화의 필요성이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철저한 복약지도를 당부했다. 응급피임약의 복약지도 방법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투여금기, 부작용, 일반적인 주의, 상호작용,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과량투여시의 처치) 등이다.2004-11-12 18:5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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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1000여명, 내일 부산서 학술대회병원약사 1000여명이 내일(13일) 부산에 모인다. 병원약사회는 13~14일 양일간 열리는 24회 총회 및 학술대회 참가 신청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구연 51편, 포스터 45편이 발표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관리에 대한 병원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마련된다. 또 '우수병원약국 관리기준의 개념 및 구축전략'(숙명 약대 신현택 교수)과 '약물의 적정사용을 위한 일본 병원약사의 역할'(일본 NTT병원 Takao Orii 약제부장) 등이 소개된다. 이어 총회에는 손인자 신임회장의 인준이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2004-11-12 18:12: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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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교수 "당뇨병, 식습관 관리 중요"제14회 당뇨주간을 맞아 '당뇨병 무료 공개강좌와 당뇨뷔페'가 12일 오후 을지대학병원 범석홀에서 열렸다. 을지대병원(원장 하권익)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 충청지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당뇨병 환자와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대병원 김현진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현진 교수는 강연에서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고혈당 상태로 방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만성합병증 때문”이라며 “약물요법이나 인슐린 주사요법 등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이요법으로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비만, 흡연, 운동부족, 과식 및 음주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의가 끝난 뒤 오후 6시부터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병원 지하1층 직원식당에서 당뇨뷔페가 무료로 제공됐다.2004-11-12 17:4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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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성분 넣은 불법 건식업자 덜미비아그라 성분을 가미한 불법 건강식품을 판 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2일 무허가로 비아그라 함유 성분과 한약 성분을 섞은 정력 보강제를 만들어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김모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의 공장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비아그라 함유성분 `실데나필' 원액과 홍삼 진액 등을 섞어 350㎖ 크기의 병에 담아 1병에 약 2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 8월까지 7천여병, 액수로는 1억4천여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상자에 6병씩 넣어 12만~20만원씩 받고 팔았으며 구매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광고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정력 보강제나 불량 발기부전치료제가 음성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2004-11-12 17:33: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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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치매 임상연구자 워크샵 개최환인제약(사장 이계관)은 5~6일 양일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식약청 IND 승인에 따른 국내 천연물신약에 대한 임상연구자 대상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연구경과 발표와 참여한 임상 연구자들간의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내용 토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WIN-025'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돼온 천연물 신약개발과제에 대한 임상연구는 알쯔하이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약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치료적 확증시험이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중앙병원 등 국내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으로 1년여에 걸쳐 Phase II 및 III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이번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IND의 주성분은 한국산 당귀로부터 추출한 특수분획물로서, 알쯔하이머 치매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노인성반점 (Senile Plaque)의 주성분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을 억제하고 강력한 항산화작용 및 신경보호작용 등의 새로운 작용기전을 통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전임상 및 간이 임상시험에서 확인됐다. 환인제약은 국내 천연물을 통한 신약개발과제가 식약청의 IND승인을 받고 국내 유수의 참여기관 및 임상책임자들과의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순수한 국내 천연물 신약을 통해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신경정신과 분야중 하나인 치매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2004-11-12 17:25:50최봉선 -
서울 강서구 세계약품 최종 부도처리서울 강서구 화곡2동 소재 세계약품(대표 권오형)이 12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주로 OEM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래제약사들이 거의 없어 제약사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 여신담당자들의 모임인 제신회와 제우회 임원진들은 "회원사들 중에 이 업체와 거래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약품의 부도 원인과 외형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2004-11-12 17:08:17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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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이영태사장 퇴임...후임인선 임박바이엘헬스케어 이영태 사장이 지난달 말 사장직에서 물러나 현재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영태 사장 퇴임후 현재 대표이사 업무를 뮬러 사장(동물의약품 사업부)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만둔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개인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후임사장으로 외국인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바이엘측은 "이영태 사장이 물러나 고문직을 수행키로 한 것은 사실이며 후임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없으나 업무공백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신임사장 발령이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2004-11-12 16:30:4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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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풀미코트에어로솔 일부제품 ‘리콜’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천식치료제 풀미코트 에어로솔 중 제조번호 569-09, 574-12에 해당하는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한국 시장에 공급된 일부 풀미코트 에어로솔 제품의 흡입용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물이 적정용량보다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회사측은 “천식치료시 환자가 제때에 적정량의 약물을 흡입하지 못할 경우 천식 증상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록 일부 제품에서 발견된 문제이나, 아스트라제네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문제가 된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회수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제품을 갖고있는 약국과 환자는 구입처에서 교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02-2188-0878,02-2188-0800)으로 연락하면 된다.2004-11-12 16:26:1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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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부실기재 이유 급여삭감은 정당"요양기관의 진료·약제기록부가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이는 요양급여비용 불인정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직년 4월 8일 B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최근 확정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침 시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사실상 유일한 자료인 진료기록부에 한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 그 내용을 기재하고 원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B한의원이 실제로 특수침 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변증(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 등)실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변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B한의원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내용은 결국 진료·약제기록부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또는 확인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진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의·약사의 기록부 기재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요양급여비용심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판결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나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심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요양기관의 시비를 종결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04-11-12 16:19:4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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