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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코트 초기사용 정상작동시 문제없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본지에서 보도한 풀미코트 에어로솔 일부제품(제조번호 569-09, 574-12) 회수조치와 관련, 해당 제품이라도 초기사용시 정상작동되면 문제없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해당 번호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용기를 누를 때 뻑뻑하게 작동함으로 분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용기상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처음 사용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흡입용기는 마지막 사용 시까지도 잘 작동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5월부터 한국 시장에 공급된 일부 풀미코트 에어로솔 제품의 흡입용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약물이 적정용량보다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수조치한 바 있다.2004-11-16 10:10:2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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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한국의 20/20클럽'에 선정삼진제약(대표 이성우)은 11일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20/20 클럽'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의 20/20 클럽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순이익(수익)과 매출액(성장) 증가율이 모두 20%가 넘는 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국내 677개 상장사 중 이를 달성한 기업은 모두 1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제약은 최근 5년간의 매출액 성장률이 20%, 순이익 성장률이 79%를 나타내 수익을 동반한 성장을 실현한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외형과 내실을 동시에 이뤄낸 최상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삼진제약은 선정된 주된 비결로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간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계기로 삼진제약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동반한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분발을 다짐했다. 한국의 20/20클럽으로 선정된 기업의 성공비결로 꼽은 5가지는 ▶돈되는 사업모델로 지속적으로 변신한다.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만들어 나간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곧 경쟁력이다. ▶한국형 사업전략을 추구한다.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 등이다.2004-11-16 10:02:13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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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달, 파탄적 행동장애 '87%' 개선리스페달이 전반발달장애(PD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아동의 파탄적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ediatrics지 11월호에 실린 임상 결과에서 리스페달이 발달장애 소아환자의 파탄적 행동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리스페달(성분명: Risperidone)은 항정신병약물중 유일하게 파탄적행동장애에 대한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임상은 캐나다 IWK헬스센터에서 5-12세의 전반발달장애 아동 79명을 리스페달군과 위약대조군으로 나눠 이들에게 8주간 투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반발달장애란 사회성, 의사소통, 행동 등 여러 발달 분야에서 심각하고 전반적인 결함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신경정신학적 질환을 총칭한다. 흔히 정신지체를 동반하며, PDD 환아들은 공격성, 과다활동, 무관심, 충동, 자동반복증, 소리치기, 자해 행동 등을 포함하는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 임상 결과 리스페달 투여군은 Aberrant behavior checklist(ABC) 항목(과민성, social withdrawal, 자동반복행동, 과다활동, 부적절한 말), Nisonger Child Behavior Rating Form(N-CBRF) 항목 (행실장애, 불안정/초조,과다활동, 전반적인 과민성)및 가장 주된 증상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한 호전을 보였다. 또 리스페달 투여군의 87%에서 전반적으로 증상이 개선된 반면 위약대조군에서는 40%만이 증상의 개선을 보였다. 임상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졸음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용량 조절 및 투여계획 변경으로 조절가능하였으며 체중, 맥박, 혈압의 증가가 관찰됐다. 임상실험을 진행한 새라 쉬 박사는 “파탄적 행동이 개선되면 발달장애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2004-11-16 10:00:5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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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1명·의사국시 4명 추가접수 완료내년 1월 21일 치러지는 제56회 약사국시에 1명이 추가로 접수, 총 1,637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16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추가 원서접수 결과 약사국시에 1명이 추가접수를 완료해 지난해 1,610명보다 27명 늘어난 1,637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또 의사국시에는 4명이 추가접수를 마쳐 3,71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시 응시원서의 인터넷 접수율이 92.5%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방문접수는 7.0%에 그쳤다. 인터넷 접수가 응시자들에게 호응이 높은 이유는 △면허증 조기 발급 △문자메시지 등 합격자 발표서비스 확대 △응시원서 접수 프로그램 이용 편의성 등 방문접수보다 부가 서비스가 월등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직종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르면 의사는 총 접수자(3,717명) 중 인터넷으로 3,669명, 방문으로 44명이 각각 접수했다. 약사는 총 1,637명중 1,537명이 인터넷으로 99명은 방문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의사는 총 접수자(917명) 중 전원이 인터넷으로 접수했다.2004-11-16 09:53:1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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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관련 부조리 방지 협조촉구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이사장 이장한)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부조리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15일 회원사에 촉구했다. 또한 정도경영과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으로 제약업계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제약협회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대외 국가신인도 제고분야 중 하나로 제약업계를 지목하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제4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발표한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정부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운영,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제' 도입, 의약품 부조리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기부금 일정부분 양성화, 건강보험약가제도 및 의약품 물류제도 개선 등의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2004-11-16 09:49:55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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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노디스크, '당뇨인 걷기대회' 동참14일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개최된 '세계 당뇨인 걷기대회'에서 당뇨 전문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사의 가족 및 임직원 100명이 참가, 30분 동안 걷기를 실시했다. 이는 ‘세계 당뇨인의 날’을 맞아 세계당뇨병재단(WDF)이 주관하고, 노보 노디스크사가 후원하는 ‘걷기대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시행된 것. 이 행사는 2004년 당뇨 캠페인의 주제인 “당뇨를 막으려면, 비만과 싸워라’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비만의 예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활동량을 증가시켜야 함을 교육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노보 노디스크 에릭 러츠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당뇨병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비만이 그 주범”이라며 “매일 30분씩 만 걷는다면 그 보상은 매우 크다며, 노보 노디스크는 단순히 약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닌 당뇨병의 예방을 위해, 그리고 당뇨병의 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4-11-16 09:46:50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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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오늘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오늘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개시됐다. 국세청은 16일 현금영수증 전산시스템 점검과 제도 홍보 등을 위해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제는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전국 대형 유통업체 4천500곳이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했고 개인업체 10만곳도 단말기를 설치, 발급채비를 갖췄다고 전했다. 또 개인업체의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한글로 '현금영수증')에 들어가 '시범운영 참여가맹점' 코너에서 지역명과 매장명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조만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의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2004-11-16 09:33:5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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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IT 물류시스템 '지오넷' 구축지오영(대표이사 조선혜)이 통합정보전달 시스템인 '지오넷(GEONET)'의 구축을 완료했다. 16일 지오영은 제약사 약국 도매업체와 정보를 공유, 투명한 의약품 공급망 관리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오영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제약사 정보전달 시스템’, ‘약국 정보전달 시스템’, ‘협력 도매업소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제약사 정보전달시스템은 제약사에 발주 매출 입고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제약사의 출하정보는 실시간으로 지오넷 시스템으로 처리돼 관리가 어려웠던 전 의약품의 로트번호(LOT NUMBER)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지오영은 이에 앞서 일부 제약사와 10월 시범 테스트를 거쳐 검증을 끝냈으며, 전 제약사에 정보공유에 관한 협조를 요청,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약국 정보전달시스템은 전화 팩스에만 의존하던 주문형태에서 벗어나 지오영 3개 센터의 재고를 체크하면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지난달 1일 오픈됐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와 차별화된 새로운 관리형태로 주문은 온라인, 관리는 오프라인 형태를 유지, 24시간 주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약국별로 전문 영업사원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도매업체 정보전달시스템은 지오넷을 이용하는 협력사가 실시간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구축됐으며 매출 반품 입고 등 자료가 자동으로 상대회사에 전달되는 자동 정보전달 시스템을 통해 자료 입력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작업 시간 단축으로 입출고 시간도 단축되도록 지원한다.2004-11-16 09: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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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환수 가짜공문에 약국가 '비상'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이라는 유령단체를 사칭,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 받는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이 약국에 무차별 발송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서울 도봉구약사회(회장 신상직)에 따르면 지역 H약국 등 10여곳이 넘는 약국에 '보험급여비용(진료비·약제비) 환수환급 통보'라는 제목의 우편물이 발송돼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허위공문에는 ▲요양기관명 ▲대표자(약사) ▲요양기관지정번호 ▲환수대상 금액 ▲납부계좌번호 등이 교묘하게 편집돼 있다. 우편으로 발송된 허위공문은 220원 우표에 청량리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고 지난 10일부터 약국가에 발송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우편물을 받은 도봉 지역 Y약사는 "공문에 의심이 가 전화를 해보니 김00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며 "건강보험급여연대 소속이라고 밝힌 후 외부에 있으니 전화통화 하기가 힘들다며 대화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Y약사는 "허위공문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 청량리 지점이었고 우편소인도 청량리 우체국으로 돼 있었다"며 "범인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약국가는 범인이 요양기관번호, 약국주소, 약국장 이름 등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보험청구와 환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보험공단에 문의, 공문 시행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도 허위공문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대한 지급정지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2004-11-16 07:48:35강신국 -
현행 신약 진입장벽 PMS조항 '위헌소지'현행 신약재심사에 관한 규정중 일부조항에 위헌소지가 제기돼, 개발 사이드 핫이슈인 ‘리덕틸’의 염류 개량신약 허가에 대한 식약청의 판단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리덕틸이슈와 관련 이미 원개발사인 한국애보트측에 “현행규정상 염이 다른 신약은 신약재심사기간중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보낸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약품측이 식약청에 동일사안으로 허가관련 판단기준을 구하고 이에 대해 식약청이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현행규정의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얻게 된 것. 이에따라 식약청은 앞서 정책적 고려에따라 현행규정상 보수적으로 해석한 ‘허가불가론’을 뒤집어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식약청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먼저 염이 다른 약을 동일품목으로 볼 것이냐는 기준에 대해서는 NO라고 답변했다. 염에 따라 체내 흡수율이나 독성 등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활성성분은 같더라도 염이 다른 경우는 다른 품목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즉, 애보트측은 염이다른 약이라도 시부트라민이라는 활성성분이 같으므로 동일품목으로 취급해 신약과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법률자문결과는 ‘다른 품목’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염이 다른 제제의 허가규정에 맞는 자료제출만 하면 된다는 것. 이같은 해석은 암로디핀의 경우에 있어 염이 다른 품목은 대체조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 약사법의 통일적 해석이라는 관점에서도 동일품목은 활성성분과 염이 모두 동일한 경우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안유규정 제5조 제10항은 재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등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신약의 재심사 기간 중 동일 품목에 대한 제조 허가를 원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는 집행명령의 한계를 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채 규정하여 위법, 무효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선행한 신약 개발 회사의 제조업자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특허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통상 협상에서 자료 독점 기간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면 상위법인 약사법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2004-11-16 07:34:16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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