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환수 가짜공문에 약국가 '비상'
- 강신국
- 2004-11-16 07:4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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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지역에 공단사칭 허위우편물 나돌아...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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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이라는 유령단체를 사칭,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 받는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이 약국에 무차별 발송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서울 도봉구약사회(회장 신상직)에 따르면 지역 H약국 등 10여곳이 넘는 약국에 '보험급여비용(진료비·약제비) 환수환급 통보'라는 제목의 우편물이 발송돼 경찰 수사 의뢰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허위공문에는 ▲요양기관명 ▲대표자(약사) ▲요양기관지정번호 ▲환수대상 금액 ▲납부계좌번호 등이 교묘하게 편집돼 있다.
우편으로 발송된 허위공문은 220원 우표에 청량리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고 지난 10일부터 약국가에 발송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우편물을 받은 도봉 지역 Y약사는 "공문에 의심이 가 전화를 해보니 김00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며 "건강보험급여연대 소속이라고 밝힌 후 외부에 있으니 전화통화 하기가 힘들다며 대화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Y약사는 "허위공문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 청량리 지점이었고 우편소인도 청량리 우체국으로 돼 있었다"며 "범인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약국가는 범인이 요양기관번호, 약국주소, 약국장 이름 등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보험청구와 환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보험공단에 문의, 공문 시행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도 허위공문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대한 지급정지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 환수환급 통보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보험급여비용(진료비, 약제비)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귀원의 지급된 진료비 및 약제비중 아래와 같이 정산분을 환수 및 환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수 대상 기관에서는 납부일 전 까지 납부하시어 가산금 부과등의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구분 : 환수 2. 요양기관명 :00약국 (요양기관지정번호 : 118*****) 3. 대표자 : 강00 4. 환수할 급여 비용기간 : 2004. 1. 1.∼ 2004. 6. 30(6개월분) 5. 환수대상금액 : 47,560원 6. 납부계좌번호 : 신한은행(321 -02 -545639) 7. 예금주 : 건강보험급여 (또는 담당자명) 8. 문의 및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급여조사팀 Tel : 0505 -520 -1569 9. 납부기간 : 2004. 11. 15 10. 기타 가. 납부기간 경과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5%의 가산금 부과 나. 해당 정산급여본건과 관련한 정산내역은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송부예정 다. 입금 시 반드시 요양기호 또는 요양기관 명의로 입금하기 바랍니다. 2004. 11. 5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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