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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약사감시 볼멘소리▶연이은 약사감시로 일선약국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식약청 감시에 이어 조만간 지자체의 약사감시가 또다시 시작된다니 처방전 감소 등으로 불기가 불편한 약사들의 입이 나올만도 할 것이다. 올 하반기 만도 검경 합동단속, 식약청 정기감시, 지자체 교차단속 등등... ▶약국의 가장 큰 불만은 감시과정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계몽위주의 단속이 아닌 실적위주의 단속과정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과 같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뿐이고, 나홀로 약사인 약국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등의 반론을 펴는 약사들도 있겠지만, ▶비록 자그마한 불법(?) 하나라도 척결하려는 자정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모든 약국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자율감시제도는 먼나라 얘기가 아닐런지.2004-11-19 06:30: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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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산하 보건복지국’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격노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의약계 단체, 일부 보건의료전공 교수들은 그동안 재경부가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방침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차례 공개토론회를 가졌을 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입법안을 확정,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공공의료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 외국계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의료체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반대입장을 피력해 온 복지부가 ‘구렁이 담 넘듯’ 찬성론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알량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말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국무회의 결과가 발표되자 정부의 입법안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책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는 상관없는 경제논리로만 점철되고 있다고 비판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28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의 비판하는 대규모의 규탄집회를 서울도심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의 반발이 격렬해진 데는 근본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향배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앞서 고작 한번의 토론회를 가졌을 뿐이다. 이 조차도 끊임없이 밀실행정을 비판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에 밀린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게 관련 단체들의 중론. 특히 정부는 단 한번 뿐인 토론회에서 조차 국내 의료기관에 미칠 파급효과, 동북아중심발전론에 대한 반론, 해외 원정진료비 1조원 주장의 비현실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었다. 토론회 이후 추가 해명과 설명이 없었음은 물론이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도 정부의 개정안 의결논리는 그동안 재경부가 주장해 왔고 이들 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경주마처럼 귀를 막은 채 앞 만보고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복지부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정말이지 정부 관료들의 말은 단 1원어치의 가치도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며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주까지도 복지부가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확언해놓고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한 것 뿐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상당부분 재경부와 조율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재경부 산하 보건복지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으면 볼 장은 볼 만큼 본 듯하다. 정부는 내친김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밀어 붙이려하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디 ‘참여’와 ‘합리적 토론’이라는 노무현정부의 국정 모토가 입바른 허언에 그치지 않도록 ‘낮은 데로 임해지길' 바란다.2004-11-19 06:23: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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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페나딘·설피린 내달부터 급여중단부작용으로 인해 최근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된 테르페타딘과 설피린 등 2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약단체와 산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테르페나딘, 설피린 등 2개 성분제제의 건강보험급여를 12월1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국내외 안전성정보에 따라 지난 13일자부터 제조·수입·출하가 금지되고 제약회사는 조속한 시일내 품목허가를 취하토록 명령받았다. 현재 테르페나딘 성분은 24개 제약사에서 24품목을, 설피린은 4개 제약사에 7품목을 생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04-11-18 23:17:43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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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상병 처방, 일수 긴 질병 조제료청구”2개 이상의 질병을 한 처방전에 동시 처방한 경우 약사는 가장 일수가 많은 상병의 조제료로 청구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김 모약사가 질의한 민원에서 “가장 긴 처방일수로 조제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모약사는 “처방전 중에 혈압약 30일분과 감기약 3일분이 함께 처방하는 경우 33일분의 조제료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30일분의 조제료로 청구해야 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내복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되는 품목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 관련 수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처방전에서 가장긴 처방일수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30일분의 조제료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4-11-18 22:30:4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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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국내 최대규모 제약연구소 착공국내 제약업계 최대규모의 연구소가 경기도 기흥에 들어서게 된다. 유한양행(대표 차중근)은 지난 17일 경기 용인시 기흥읍 건설부지에서 중앙연구소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차중근 사장은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는 유한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창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최고수준의 제약 연구소로 국제적 연구 교류확대는 물론 국내 제약 R&D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건설되는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는 총면적 7,763평 대지에 지하 1층,지상 8층의 연구동 실험동 GLP동 등을 갖춘 연면적 7,260평의 국내 제약업계 최대 규모로 건설되며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신축 중앙연구소에 대해 연구공간 확장과 함께 연구개발 투자 강화, 연구인력 역량 및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세계수준의 총체적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하반기 오창 신공장의 완공과 더불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연구 및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향후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동력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2004-11-18 20:34:47최봉선 -
병협, “MRI 수가 보전안되면 경영난 가중”병원협회가 내년부터 보험급여되는 MRI 수가와 관련, 적정수가를 보상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8일 복지부가 연구결과로 내놓은 2개 수가조정안과 관련 “MRI 급여전환에 따른 급격한 경영손실을 보전하려면 우선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보상돼야 하고, 병원의 경영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MRI가 복지부 안대로 급여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 뿐 아니라 현재 30-35만원으로 보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MRI수가에도 영향을 미쳐 병원계가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MRI가 CT촬영의 부분대체 진료행위로서 급여기준에 의해 촬영건수가 제한될 여지가 많아 급여전환에 따른 환자 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병협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MRI 항목을 급여 전환하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병원들에서 급격한 수익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MRI 급여전환 방안이 적용될 경우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36억원(종합병원 3억원, 병원 1억원)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원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의 적정수준 유지 등을 고려한 적정이윤을 반영, 합리적인 적정수가를 보상해 MRI 급여전환에 따른 급격한 경영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그러나 적정수가 보전이 어려울 경우 MRI 급여전환에 따른 병원경영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지원으로서 2005년도 환산지수 조정시 추가로 반영하고, MRI 급여전환 및 수가인하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004-11-18 18:57:2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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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919곳, 감기 3명중 1명 '스테로이드'동네의원 10곳 중 1곳은 스테로이드제 처방율이 30%를 넘는 이른바 '상습처방'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밝힌 2004년 2분기 부신피질호르몬제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단 한번이라도 감기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 의원은 전체 1만1,952곳 중 1만992곳인 92%나 됐다. 동네의원의 59%인 6,437곳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5%이하의 스테로이드제 처방율을 보였지만 의원의 10%정도인 919곳은 처방율이 30%를 넘어 이들 의원에 대한 중점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기환자 2명중 1명꼴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는 의원도 391곳이나 됐고, 이중 처방율 80%를 초과하는 의원도 5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인천지역이 11.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0.50%, 경기 10.12% 순으로 주로 대도시지역의 감기환자 스테로이드처방이 빈번했다. 반면 강원지역은 6.69%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제주 6.77%, 전북 6.79% 순으로 낮은 처방율을 보엿다. 한편 의원의 감기환자 스테로이드 처방율은 지난 1분기 9.13%에서 이번 2분기 9.32%로 0.19% 증가했다.2004-11-18 15:42:27정웅종 -
심평원 통계에 '양약사-한약사' 표기"우리는 양약사가 아니다"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3/4분기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발표하면서 인력현황중 약사를 세분화해 '양약사'와 '한약사'로 표기해 한 약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인터넷 동호회 약국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이번 통계지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에게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한편 통계발표를 회수하고 수정발표 할 것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도 강력한 항의를 통해 약사의 위상추락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준모는 "우리나라에 양약사가 어디에 있느냐"며 "지난 50년간 약사 5만여명이 면허를 취득하면서 단 한번도 양약사 면허를 취득해 본 사실도 복지부에서 양약사 면허를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약사법 어디에도 없는 양약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약사의 자존심을 짓밝고 약사의 업무영역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우리나라 약사에 대한 면허는 약사와 한약사로만 구분돼 있다"며 "양약사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부터 한약사 14명이 인력현황에 추가돼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약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며 인터넷 자료는 수정을 했다고 말했다.2004-11-18 15:1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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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률회사 ‘벡스트라’ 손해배상 소송제기미국 법률회사인 파커 앤 웨이치먼은 뉴욕주 대법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46세의 뉴저지 거주자인 여성이 벡스트라(Bextra)를 사용한 후 심장발작으로 사망했다는 것. 화이자는 벡스트라와 관련된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적합하게 적시에 알리는 것에 실패했으며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소송에서 주장됐다. 한편 소송의 근거로는 지난 11월 9일 미국심장협회에서 위약대조군에 비해 벡스트라 투여군이 심장발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5,390명에 대한 12건의 임상을 종합한 결과 위약대조군보다 벡스트라 투여군에서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이 2.19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었다. 파커 앤 웨이치먼은 벡스트라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웹사이트도 열었다. 벡스트라의 성분은 발데콕시브(valdecoxib). 2001년에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월경통에 FDA 승인됐다. 화이자는 벡스트라 라벨에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부작용을 경고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심장우회수술 환자에서 벡스트라가 심장발작 위험을 높인다는 2건의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2004-11-18 14:51:3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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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안전성 규제 강화 필요성 못느껴미국 FDA는 바이옥스의 시판철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FDA 부국장인 자넷 우드콕 박사가 로이터 헬스 서밋에서 말했다. 우드콕 박사는 바이옥스 시판철수 사건은 FDA의 안전성 모니터에 문제가 있다거나 제약업계와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계열약이나 전반적인 체계에 영향을 줄만한 일은 아니라고 논평했다. 최근 미국 국회 및 비평가들은 FDA가 항우울제 및 바이옥스 같은 약물 감독에 소홀해왔다고 비판하는 상황. 그러나 우드콕 박사는 바이옥스의 경우 FDA가 바이옥스의 위험에 대해 조사하도록 요구했었으며 FDA 감독관이 항우울제와 청소년 자살 위험 간의 관계를 처음 알아냈다고 강조했다. 바이옥스 사태 이후 FDA는 바이옥스와 동일계열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자문위원회가 전반적인 안전성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 목요일에는 미국 상원에서 바이옥스 사태에 대한 FDA의 대처에 대해 청문회가 열렸는데 일부 FDA 고위관리가 바이옥스 위험에 대한 우려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도록 감독관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2004-11-18 14:46:4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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