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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관계 '국민이냐 의사냐''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건전화를 도모한다'. 이는 국민과 요양기관의 동시 신뢰를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기조이자 정체성를 압축한 말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무통분만'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같은 심평원의 운영 기조가 크게 흔들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과 한달새 제기된 수천건의 민원은 민원자체의 성립 유무를 떠나서 의료정보에 취약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비빌수 있는 언덕이라는 점에서 심평원에 거는 기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는 기관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다. 환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산부인과 원장의 말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아예 친절하게도 계좌번호까지 전달받아 병원에 알려주는 사례도 발견됐다. 중재라는 명목으로 요양급여확인업무 처리규정을 스스로 어긴 사례는 이 밖에도 더 많다. 지난해 출산했다는 30대 가정주부는 "돈 몇 만원에 웬 호들갑이냐고 떠들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는 천금같다"고 말했다. '통제 목적의 100분의100 제도'라는 의료계 주장이나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 개원 의사의 솔직한 얘기도 일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심평원이나 의사나 국민을 전제로하지 않고 존재가 가능한가. 최근 심평원 내에서 기관 운영방향으로 '동반자 관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객체가 누구인지 스스로 자문할 문제다. 편을 가르지 않더라도 우선 순위는 있기 마련이다. 휴일 저녁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는 민원상담부서를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 하나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훗날 심평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2004-12-20 06:35:1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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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브렉스' 심장질환 증가 또 논란일 듯화이자의 소염진통제인 쎄레브렉스가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킨다는 발표가 나와 콕스-2 선택적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말 일부방송의 뉴스에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이에대한 진위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걸려오고 있다는 것. 강남의 한 약사는 “바이옥스 철수이후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쎄레브렉스의 부작용에 대한 방송보도를 접한 환자들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라며 "이에대한 회사측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뉴스를 본 다음날 약을 먹던 환자가 괜찮은 것인지 묻는 전화가 왔다"라며 "아직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으니 일단 약을 계속해서 드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18일 일부방송과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결과 세레브렉스를 하루 400~ 800mg을 복용한 환자는 심장병 위험이 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나고 화이자측은 밝혔다. 이 때문에 진행중인 암예방효과에 관한 임상시험을 중단시켰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또다른 임상시험에서는 400mg 복용하는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시판할 것이라고 화이자측은 밝혔다. 화이자측의 이번 발표에 대해 FD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옥스 철수이후 지속되어온 선택적 콕스-2 저해제의 부작용 논란은 한층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쎄레브렉스의 1일사용 권장 용량은 ▲골관절염 200mg ▲류마티스성 관절염 200~400mg ▲급성통증 및 원발성 월경곤란증 400mg(초기투여시 600mg) ▲가족성 선종양폴립증 800mg이다.2004-12-20 06:31:05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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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70%, 주 2회이상 요통-근골격 증상농부증, 여성>남성..나이·경력↑ 유병율 높아 농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주2회 이상 요통과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부증이 없다'는 응답은 15.9%로, 지난 99년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27%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농부증 양성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민약국(대표약사 이연임)은 전남 나주와 해남, 화순, 경북 상주의 4개 약국 약사 16명이 지난 6월~9월까지 농민 3,13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1%가 주2회 이상 '요통'을 앓는 등 근골격계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대표적 농부증 증상인 어깨결림과 무릎통증, 손발저림 등을 호소한 농민들도 각각 72.9%, 69.8%, 62.1%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목 뻣뻣함(52.3%), 어지러움(52.4%), 두통(51.3%), 야간빈뇨(46.6%), 속쓰림(41.6%), 불면증(32.3%)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52.4%가 농부증 양성반응을 보여 31.6%인 남성보다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부증 의심'은 남성이 45.6%로 여성 38.6%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2.1%로 가장 높았고, 60대 43.0%, 50대 40.6%, 30~40대 32.3%로 조사됐다. 경력에 따라서도 40년 이상 48.9%, 30~39년 42.5%, 20~29년 33.3%, 10~19년 30.3%로 나타나 유병율이 나이와 경력이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작물에 따른 농부증 분포는 밭농사가 45.6%로 가장 높은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논농사(42.2%), 시설농사(36.9%), 과수농사(36.7%), 축산(12.5%)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민 직업성 질환으로 공식인정해야" 농민들이 반복적인 동작과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상의 장애는 근골격계질환과 농약중독, 비닐하우스증후군, 농기계사고, 열사병, 피부질환 등이 있으며, 농부증은 이중 농약중독과 농기계 사고 등을 제외한 장애증상을 말한다. 현재 요통, 어깨결립, 무릎통증 등 8개 항목이 대표적인 증상(농부증)으로 일컫어지고 있으나, 대상군을 더욱 확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민약국측의 설명. 농민약국측은 "농업이 국가의 식량과 안보, 환경뿐 아니라 기타 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라고 인정한다면 농부증도 농민 직업성질환으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 보상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부증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사업 시행 △농업인 안전공제 대상에 농민직업성 질환 포괄·공제액 확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농부증에 대한 현행 정부의 정책은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과 사고에 관한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농작업 직후 피로를 풀고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농민약국측은 “농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질병성 질환이나 농기계로 생기는 안전사고에 의한 재해로 접근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2004-12-20 06:2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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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부터 생동성 처방 활성화”복지부, 양준호 사무관 美방문 보고서 미국의 공보험(Medicaid)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정책을 강력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에게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사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미국의 모든 주가 약대를 6년제 학제로 운영중이며 앞으로 한국의 약가제도에 대한 통상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지난 11월13일부터 12월5일까지 미국 워싱턴, 뉴욕, 시카고 등 4개 지역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양준호 사무관은 최근 미국의 약사제도, 의약품유통관리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을 파악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사무관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을 의약품 가격이 가장 비싼 국가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약품 R&D 비용을 미국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의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향후 약가에 대한 통상문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양 사무관은 “이의 방어를 위한 처방목록(formulary)제도도입 등 다각도의 약가정책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사무관에 따르면 미의회는 약가와 관련 외국(OECD) 사례를 미무역대표부(USTR)와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DHHS) 등과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국무성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사무관은 대체조제와 관련 “미국의 대표적인 공보험인 메디케어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마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의 활성화가 어려울 경우 의료급여 환자부터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사무관은 이와함께 “만성질환자의 투약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 30일 단위의 리필제도를 도입, 처방만을 받기 위한 병원방문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차원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양 사무관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미국의 약대 학제에 대해 “2000년대 전후로 전국이 약학대학을 6년제로 변경했다”며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른 교과과정 설정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 약사회 등 주축으로 미국의 NABP, ACPE 등과의 교류를 통한 미국의 약학교육관리, 약사관리, 약국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현지 한국인 약학대학생 의견을 인용 “한국의 4년제 약대 졸업자가 미국의 6년제 약학대학에 편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편입이 힘든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양 사무관은 약사고시와 관련 “약학대학 교수들의 일방적인 과목결정을 탈피할 수 있도록 약사고시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약사들의 취약한 부분인 약사관련 법령의 시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또는 약사회 차원의 약학대학 교육 인준절차가 조기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 연구교육에 대해서도 “방만한 운영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인준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약사의 부정행위(malpractice)나 나태한 약국경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 등록 갱신제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사무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의약품 유통량의 85~90%를 Cardinal, McKesson, Amerisource Bergen(ABC) 등 빅3 도매상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4-12-20 06:26:4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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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사태 재연 조짐, 마취유지료 불씨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로 일단락된 '무통분만' 사태가 마취유지료 인정문제와 민원 급증으로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무통분만 관련 개정고시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분만포기' 경고까지 내놓고 있어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태세다. 산부인과 "마취유지료 산정하라"...복지부 압박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은 지난 17일 저녁 산부인과학회와 대책위원회를 열고 개정고시안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개협의 불만의 골자는 분만 통증자가조절법(PCA)에서 마취유지료는 초빙료, 수기료, 행위료 등과 함께 중요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안에 별도 산정하지 않은데 있다. 산개협 관계자는 "경막외주입(Epidual PCA)은 호흡곤란, 신경마비 등 부작용이 심각해 마취시 의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마치 의료계와 합의한 것처럼 선전해 놓고 환불은 환불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분만을 포기할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달새 무통민원 6천건...브레이크 없이 늘기만 이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과 함께 당초 의정(醫政)합의로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던 무통 민원이 오히려 늘고 있어 복지부를 당혹케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한 인터넷까페에서 불거져 시작된 무통민원은 11월말까지 보름만에 3,803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폭주한 이래 이달 초 정부의 합의발표로 잠시 주춤하다 되레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17일 심평원에 접수된 무통민원은 6천건에 달해 지난해 총민원 2,800건의 2배를 넘어서 단일 민원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내년 3월까지 무통 민원처리로 보내야 할 정도"라며 "인터넷을 통해 더 확산되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언발 오줌누기' 醫-政 정치적 타협이 자초 이 같은 사태 재연 움직임과 관련 결국 의정간 임시방편식의 정치적 타협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무통사태 합의과정에 정부의 저출산 해결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발언이 제기돼 주목된다. 관계기관의 한 고위인사는 "임의비급여 처리라는 명백한 잘못을 한 산부인과에 대한 철퇴(실사)가 원칙이었지만 모든 정책방향이 저출산 문제로 집중된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다"며 "지난 1일 의료계와 복지부간 합의과정에 이 같은 정부의지가 직접 개입했다"고 말했다. 최근 무통환불을 받은 민원인은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정부와 의사 모두에 실망했다"며 "의료계 눈치를 보는 임기웅변식의 일처리보다 국민입장에서 보험과 비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2004-12-20 06:25:2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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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업체수부터 줄여라"▶국민의 정부 당시 규제완화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풀어놓은 적이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건설업이다. 당시 건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자 건설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격나면서 부도업체가 속출했고, 끝내 허가제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독과점일때는 규제를 풀고 난립이 되면 규제하는 정부정책이 요구된 것이다. ▶국내 최대 도매업체인 백제약품이 유통마진의 상향조정 의견서를 거래 제약사에 보냈다. 이는 백제로서도 경쟁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백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2001년 정부가 도매 설립요건중 하나인 시설평수를 폐지한 이후 업체수는 급속도로 늘어 이제 2,000곳을 육박하게 됐다. ▶한정된 시장상황에서 업체수가 많다보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는 도매마진을 상향해봤자 지금처럼 경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도매업계가 자초한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의약품 유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매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단순히 마진문제를 떠나 도매업계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위한 의지, 제약사는 건전도매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 정부의 정책적 배려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할 때이다.2004-12-20 06:24:56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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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인터넷·전단지통한 홍보광고 주의보고의가 아니더라도 건강식품을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건강식품들이 당국의 잇단 단속에 연일 걸려들고 있다. 특히 약국이나 병의원 마케팅용으로 이용되는 건식제품 전단지 중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과 서울시 등의 집중점검에서 인터넷이나 홍보전단지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적발되는 업체들이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들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의 이해가 부족해 표기할 수 있는 홍보문구의 가부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에 걸린 업체 말고도 다수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에 놓여있다. 또 기존 건강보조식품 유통시 상용되던 광고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로 지적된 제품 전단지 등이 약국이나 병의원을 통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관련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식약청이 지난 9월부터 두달간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소만 75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14일 서울시가 실시한 178곳 건식업체에 대한 단속에서도 18곳이 허위과대광고, 시설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특히 이 단속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암치료 목적, 치매지연, 양혈보간, 허약체질 정력제 등의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대로 인용해 적발된 곳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약국을 통해 다량 유통되고 있는 J사 C제품의 경우 약국용 광고전단지에 피부노화, 세포재생, 관절 및 골밀도증가 등의 문구를 쓰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단속을 담당했던 식품위생감시원 L모(47)씨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인터넷과 전단지만 집중 단속해도 절반 이상 행정처분 받을 위험수위에 있다"며 "약국이나 의원 홍보용으로 들어가는 전단지의 경우 의사나 약사들이 직접 지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식관련 인터넷이나 전단지 중 허위과대광고 다적발 내용으로는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등)에 효과, 암 질환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 관절염 골격질환 및 통증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다이어트, 폐경기, 우울증, 갱년기, 미용, 변비 및 소염효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다.2004-12-20 06:18:35정시욱 -
처방변경이 전부 리베이트인가부패방지위원회가 내년부터 의사처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은 취지야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처방패턴’의 변화를 감시하는 것 만으로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대통령 직속기구의 아이디어 치고는 참 마뜩치 않다. 물론 리베이트가 의료계 소수의 문제라면 부방위의 해법이 맞다. 감시망에 특정부류의 문제의사만 걸린다면 부방위의 리베이트 척결의지가 실효를 거둔다고 보지만 이른바 ‘저인망식 감시망’은 그것이 아니다. 모두를 잡아 골라서 죄를 주는 것은 불법을 막는 효과 보다는 횡포에 가깝다. 부방위는 ‘처방’이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든 안 받든 의사의 처방은 일상적으로 바뀐다. 특정 약의 처방이 급격히 늘거나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리베이트 물증으로 등식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 리베이트의 직접적 증거를 잡는 일은 어찌됐든 별개다. 의사로써 환자치료를 위해 소신 있게 행한 순수한 처방변경과 환자요구에 의한 처방변경 등이 실제로 적지 않다. 숫자와 통계만을 갖고 리베이트 처방을 솎아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순수한 처방변경이 설사 소수라고 해도 그것이 절대 간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신제품이 나와도 처방이 변경되고 제약사의 학술 마케팅이 차별화 돼도 처방이 변경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네릭의 활성화 등 전체적인 시장변화에 의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례도 흔하다. 이 모두의 처방패턴 변화를 리베이트 처방과 확연히 구분 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약국에도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건네는 5~10%의 ‘백마진’은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아니 백마진 없는 거래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약국가의 거래관행이다. 약국에 건네지는 할증과 할인도 엄밀히 백마진의 범주이자 리베이트 관행과 다르지 않다. 부방위는 약국도 저인망식 그물을 쳐 골라서 죄를 물을 생각인지 묻고 싶다.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은 고유권한이다.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의사와 약사는 당연히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게 마련이다. 우월적 권한이 남용되는 것 중의 핵심이 바로 리베이트이고 뒷마진이다. 그 단초가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제공돼도 궁긍적 원인은 우월적 지위에서 초래된다. 참여정부는 바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막는데 리베이트 근절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방법 중 핵심요체가 의·약사의 고유권한을 정부의 틀 안에 인위적으로 집어넣고 관리하지 않는 일이다. 의·약사가 갖고 있는 처방권과 조제권을 가두어 관리하려 하지 말고 가급적 풀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를 검토해야 함과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수가체계와 결정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도 다시 논의돼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의·약사의 고유권한을 최대화 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줄인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월적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관한한 가급적 손을 뗄 시점이 왔다. 비록 진통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약사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을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부패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첫 단추다. 부패환경은 놔두고 부패만 단속하면 또 다른 부패의 싹만 틔운다. 의약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관행을 최소화 하는 첩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의·약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자유롭게 해주는데 있다. 상시 감시체제 가동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패의 고리를 더 깊게 파도록 하고 더 용의주도하게 할 우려가 크다.2004-12-20 00:25:0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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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년 1월부터 정기 신상신고 접수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내년 1월부터 2005년도 회원 정기 신상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신고는 내년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소속 분회 및 지부에 비치된 2004년도 신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소정의 회원신고서에 본인이 직접 기록 및 확인, 변경 등을 거쳐 분회 또는 지부에 연회비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규 및 전입 등의 이유로 약사신고서가 없는 회원은 분회, 지부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본인이 직접 기록해 연회비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또 해외 거주 회원은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해 본회 또는 각 지부에 내면 된다. 신고 요령 및 연회비 등 문의사항은 본회 또는 각 지부 및 분회사무국에 하면 된다.2004-12-19 23:04: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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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뇌동맥 스텐스삽입술' 성공전북대학교병원은 뇌혈관이 막혀 한쪽 몸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뇌경색 환자를 치료하는 '뇌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다. 전북대병원 한영민(진단방사선과)·정슬기 교수(신경과)팀은 최근 왼쪽 뇌동맥이 막혀 오른쪽 손발에 편마비가 온 뇌경색환자 김모씨(43)에게 ‘뇌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해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뇌경색은 뇌동맥이 막혀 몸에 편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뇌동맥 스텐트삽입술’은 막힌 뇌동맥 혈관을 스텐트를 삽입해 뚫어주는 새로운 시술법. 이 시술법은 허벅지의 대퇴부 동맥을 절개하고 경동맥과 뇌기저부(뇌의 바닥부위)를 거쳐 대뇌 소뇌 중뇌 뇌간에 있는 혈관까지 스텐트를 밀어 올리는 고도의 의료술이다. 한영민 교수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뇌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했다"며 "뇌동맥 스텐트삽입술의 성공으로 앞으로 뇌경색 환자 치료에 희망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2004-12-19 22:47: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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