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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세레브렉스’ 소비자광고 중단화이자는 골관절염약 세레브렉스(Celebrex)에 대한 광고를 즉각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화이자는 세레브렉스를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를 통해 그동안 광고해왔는데 최근 세레브렉스의 장기간 암예방 임상에서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화이자는 세레브렉스 정상 투여량에서는 위험하지 않으며 임상에서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진 환자는 수개월간 일반 투여량의 2-4배를 복용한 환자들이었다면서 시장철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9개월간 화이자가 세레브렉스의 직접소비자광고에 지출한 광고비는 약 7천만불 이상. 세레브렉스의 올해 전세계 매출액은 40억불 이상으로 화이자 전체 매출액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FDA는 Cox-2 저해제인 바이옥스(Vioxx)의 자진 시장철수 이후 동일계열약인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도 심혈관계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조만간 전반적인 Cox-2 저해제에 대한 조처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04-12-21 17:58:3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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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부사장에 김인철 상무 승진LG생명과학(대표 양흥준)은 21일 법인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사장에 김인철 상무, 상무에 김호곤 김규돈 팀장을 각각 승진 발령했다. 내년 1월1일자로 단행되는 인사는 사업개발담당인 김인철 상무를 국내-해외 의약품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김호곤 마케팅 담당, 김규돈 해외영업팀장을 상무급 신규 임원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금번 임원인사는 사업의 Global化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영업집중력 강화에 주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임 영업본부장인 김인철 부사장(54)은 서울대약대 학사 및 석사, 美일리노이대에서 약학박사 학위(85년)를 받았고, 의약개발연구소장, 사업개발담당 상무를 역임했다.2004-12-21 17:47:53최봉선 -
산개협 '무통' 시술재개 선언 철회 발표의료계와 정부의 합의로 일단락된 '무통분만' 사태가 마취유지료 인정문제로 원점으로 되돌아갈 태세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은 21일 마취유지료가 개정고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한 무통분만 시술재개 선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산개협은 "복지부 고시안에서 경막외 마취의 마취유지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기현실적인 수가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정부의 현실화 약속을 믿고 합의한 의료계를 농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개협은 회원들에게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무통분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알리고 "이전 합의한 시술재개 선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통분만 사태는 마취의 초빙료 인정과 시술중단 철회라는 의정 합의 후 20여일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2004-12-21 17:42:5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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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약국영업상무에 천상호 부장태평양제약은 1월1일자로 약국영업담당 상무에 천상호 사업부장을 승진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상호 상무(49)는 태평양제약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대전지점장, 서울사업부장을 거쳐 이번에 상무로 승진하게 됐다. 신임 천 상무는 숭문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후 83년 태평양제약 입사하여 21년간 영업부문을 맡아온 영업통이다.2004-12-21 16:57:45최봉선 -
“주40시간 근로제 수가보전 중점 추진”병원협회가 내년 중점사업으로 주50시간 근로제에 따른 수가인상과 중소병원 지원육성으로 잡았다.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2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05년을 맞아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수가인상과 중소병원 지원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어 “중소병원 지원 육성법을 제정하는데 진력하고, 병원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각종 국가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나 관련 법규를 개선하고 각종 규제환화에도 노력하겠다”며 “영리법인 허용과 병원세제 개선 등도 2005년 한해동안 병협이 추진해 나갈 주요 업무”라고 소개했다. 병협은 올 사업과 관련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을 설치하여 첫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전공의 노조설립을 유보시키기도 했다”면서 “일부 저평가된 행위료와 응급처치료에 대한 수가인상과 200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병원연맹 총회 준비도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자평했다.2004-12-21 16:53:17김태형 -
간협, 가정간호 방문수가 인상 국회 청원간호협회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을 국회 제출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가정간호 확대를 위한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20일 국회 제출했다. 간협은 청원에서 “가정간호는 입원대체 서비스로서 비용 측면에서 입원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재원일수 단축으로 의료기관의 병원 회전율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편안한 의료서비스 향유에 따른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가정간호 수가는 1994년 책정 당시 인건비(당시 간호사연봉 2천만원 수준)만 보전되도록 책정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수가조정이 있었으나 물가상승률 등에 비춰 볼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실시 의지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특히 “가정간호 수가는 산정 가능한 몇 개의 수가 이외에는 모든 행위가 기본 방문료에 포함돼 있다”며 “대상자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자, 노인 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상담은 중요하며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별도의 수가산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따라서 “인건비에 훨씬 못 미치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입원료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2004-12-21 16:19:4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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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협 '산부인과의사회' 명칭 돌연 유보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명칭을 개정키로 했던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돌연 명칭사용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21일 산개협은 "산부인과학회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해서 2005년 8월말까지 명칭 사용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돌연 유보결정과 관련, 산개협은 "학회와 함께 산부인과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회와 학회간 통합, 운영개선방안 등을 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개협은 "협의회와 학회는 같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나 회원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워낙 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달라 통합 전망은 밝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산개협은 지난 11월 1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명칭 개정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2004-12-21 16:14:2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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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쎄레브렉스 판매금지" 촉구화이자의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가 심장질환 증가를 가져온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이 제품을 판매금지조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1일 "화이자는 바이옥스 시장철수 후 쎄레브렉스는 안전하다고 수차례 이야기 해왔지만 이번 임상실험 결과로 '심장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상당부분 입증됐다"면서 "식약청은 즉각 판매금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또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자진철수시키고 유통된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하라"고 화이자측에 촉구했다. 건약은 "쎄레브렉스의 안전성 논란은 사실 몇해전부터 진행돼 왔다"면서 "지난 2000년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에도 이 제품이 심장보호 단백질(효소)을 파괴해 심장보호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쎄레브렉스를 철수시킨다해도 대체할 만한 약물은 많이 있고 이미 위장장애의 보완책으로 기존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의 배합처방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국민 건강의 악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2004-12-21 14:05: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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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89% "제대로된 복약지도 못받아"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89.3%가 투여횟수 등 복용방법 외에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28억 상당의 복약지도료를 조제료에 포함해 지급받고 있지만 약사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 21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국 동네약국 224곳과 문전약국 220곳 등 총 444곳의 약국을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은 30.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7.8%는 아예 지도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약의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들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4%에 불과했으며, 약의 효능에 대해 들었다는 소비자는 14.1%, 병용이 금지된 약이나 음식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는 소비자는 7.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지불하는 약제비에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제 응답자의 10.5%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응답자 중 77.7%가 복약지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목포지역 약국의 78%가 설문응답자 모두에게 복약지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50.6%가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의 경우 28.3%만이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전문의약품에 비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평원은 약사가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서 제공한 약에 대해 식전이나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는 식의 단순한 복용방법에 대한 내용은 복약지도가 아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004-12-21 13:22:49최은택 -
"한의사 CT사용 금지규정 없다" 적법판결한방병원의 CT사용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불법으로 CT를 사용했다며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K한방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에 포함된 한방병원의 CT사용 및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방지는 오직 한의사에 국한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K한방병원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CT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사를 통한 한의사의 CT사용 지시에 대해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금지의무는 방사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행정처분은 한의사에 국한된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2004-12-21 13:15:1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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