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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찰, 공급확인서 논란 재점화 움직임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덤핑낙찰이 난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찰참가업체의 공급확인서 첨부 문제가 내년 상반기 에치칼 도매의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시도협 산하 병원분회 관계자는 “올해처럼 또다시 덤핑낙찰이 판을 칠 경우 입찰 주력 업체는 사실상 살 길이 없다”면서 “병원분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내년도 서울시도협 총회에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입찰병원에 건의하도록 공식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품목들이 큰 덩어리의 그룹으로 묶여지면서 공급확인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그룹규모를 소요량에 따라 10억원선에서 묶어내는 부분도 건의내용에 함께 포함시키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급확인서는 제약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도매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초 당시 보사부가 상한가격 대비 14,17%를 마지노선으로 해 병원입찰에 도매업체가 보험약가 인하요인에 저촉되지 않고 투찰할 수 있는 ‘행정지도선’을 만들어 놓은 이후 병원들이 앞 다퉈 공급확인서를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입찰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도매업체나 중소업체의 입찰참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 공급확인서를 얻기 위해 제약사에 로비를 벌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아울러 공급확인서로 인해 도매가 제약사에 발목을 잡히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고, 제약사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제판가격(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도매에 하한선을 제시한 가격)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입찰시장에서 서서히 사라져갔다. 이 같은 부작용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올초에 이어 다시 공급확인서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이미 낙찰가가 이익선을 한참이나 벗어나 공급업체의 도산이나 공급차질을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업체들은 이와 관련 올초에 있었던 원자력병원 입찰에서 일부품목에 공급확인서를 요구, 과열경쟁이 수그러들었다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일부품목에 대해 공급확인서 첨부를 요구했던 산재병원조차 내년에는 입찰 참가조건에서 이를 삭제할 것으로 알려져 과열경쟁이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도협 황치엽 회장은 이에 대해 “회원사에서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면서 “기존업체들과 신규업체들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그러나 “관건은 업계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의견을 수용하는냐에 달려있다”며 “이에 앞서 입찰참가업체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급확인서 문제는 지난 2월에도 병원분회를 중심으로 이슈화됐었지만 신생도매와 소형도매 등의 반발에 부딪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서울시도협 내에 거래질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정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04-12-24 12:45: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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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시도후 제왕절개 면제대상 제외”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산모는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5인실이하를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병원은 내년부터 안내문을 게시하고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해야 한다. 24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을 보면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출산유형은 분만(자435), 둔위분만(자436), 제왕절개술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자438)로 한정했다. 반면 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나 분만을 위해 입원했지만 실제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5인실이하를 일반병실로 운영할 경우 병실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 앞에 상급병실과 일반병실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이 퇴원 때까지 면제되는 조산아와 저출생아의 범위를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1.5kg이하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환아의 상태가 위중하여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 또는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산모의 임신, 진통, 분만상의 중요문제 ▲활력증후군에 영향을 미쳐 즉각적인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선천성 기형 ▲산모의 질환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신경계 질환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나 호흡기질환 ▲중증 신생아 황달, 중등도 신생아 황달에서 각종 위험인자를 동반하여 핵황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증 순환기계 이상 ▲급성탈수증, 급성쇼크 ▲급성대사장애 ▲신부전, 핍뇨, 혈뇨 ▲혈액질환 ▲신생아 감염증 ▲위장관질환 ▲수술후 집중치료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신생아는 집중치료실 퇴원시까지만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2004-12-24 12:39:31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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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 방사선센터 2연구동 기공식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방사선의학 연구분야 활성화 및 원자력응용의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사선의학연구센터 제2연구동 기공식을 24일 가졌다. 제2연구동은 연건평 2000평, 총 7개 층(지하 2층·지상 5층)으로 총사업비 900억 규모로 진행되며 2006년 6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기공식에는 이수용 원장을 비롯해 과기부 김용환 원자력국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윤진식 서울산업대학교총장, 이기재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센터는 현재 가속기개발 및 RI응용 연구부, 방사선 생물 연구부, 방사선 종양 연구부 등 3개부와 12개의 연구실을 두고 원자력을 이용한 의학 분야 연구를 해오고 있다.2004-12-24 12:34:33강신국 -
진흥원, 의료기관 공인전자서명 지침마련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근거인 의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 지침서는 크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공인전자서명의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공인전자서명 적용 예시 및 공인전자서명 시스템 구현 예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용 지침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을 작성할 때 공인전자서명의 주체 및 시점, 공인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공인전자서명의 관리 책임,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조항과 해설 등으로 짜여졌다. 또 적용 예시는 공인전자서명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입·퇴원 기록지, 퇴원 요약지 등과 같은 기존 의무기록 서식 권고 안(의무기록의 서식 및 기재항목 표준화연구, 한국의료QA학회)을 활용해 전자서명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현 예시는 △공인전자서명 시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인전자서명 적용 후의 보존·관리 대상 정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등과 같이 실제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현할 때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기술했다. 이 지침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발시 참고자료로 의료기관 및 산업체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 게시하고 있다.2004-12-24 12:1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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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MRI 저수가 결정땐 정부와 이별의료계가 MRI 수가결정을 앞두고 저수가로 결정될 경우 정부의 의료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는 24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급여를 앞두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경영현실과 관행수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부가 고시한 자동차보험수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보험급여 수가를 결정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료계는 “현행 MRI 수가가 60만원에 이르고, 자보수가도 35만원 수준임에도 정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7만원-20만원수준에서 보험급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런 수가로는 의료의 질적 저하가 자명하고,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해당분야의 인력을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측의 MRI 수가안으로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몰린 병원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이런 수가안에 대한 회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높아지는 불만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 정책추진에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하에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가 의료기관의 존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04-12-24 12:06:05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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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방지식약청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치료약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핫이슈방'에 23일 공표했다. 식약청은 이날 Q&A형식을 빌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직접적인 예방백신은 없고, WHO 등에서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다만 조류인플루엔자와 일반 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으로 인한 신종 인플루엔자의 출현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독감백신)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체발병과 관련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제(타미플루)를 먹게 되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용시기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발생이 알려진 시점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직전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기 시작해, 마지막 노출 후 5일까지 하루 1캡슐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13세 이상 기준)하면 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 항바이러스제제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빈번하게 관찰되는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첫 복용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계속 복용하면 1~2일 내에 없어지고,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감소된다"면서 "다만, 신장 및 간장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고위험성(H5N1)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됐으며, 최근 중국, 베트남에서 재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태국과 베트남 2개 국가에서 그동안 44명이 인체감염돼 이 중 32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였으며(2004.10.25 기준), 특히 사람간의 전파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인체감염시 나타나는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등으로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독감)증상과 비슷하다.2004-12-24 11:4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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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약, 병원·근무약사위원회 통합 운영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병원약사위원회와 근무약사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한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연회비 인상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최근 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안건 심의 및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내년부터 병원·근무약사위원회를 통합운영 하고 이후 근무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연회비 인상 없이 계수 조정후 최종이사회에서 심의키로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련 책자는 신고시 권당 5000원에 배부키로 했다. 도약사회는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서 세입 2억3600여만원과 세출 1억9800여만원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도약사회는 기타 안건으로 이웃돕기 공동 모금회 사업인 ‘사랑의 자투리 911캠페인’에 참여협조를 당부했다. 이택관 회장은 “도약회무가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다. 그동안 협조해 준 상임이사 감사하다”며 “을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회무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4-12-24 11:44:54강신국 -
“CT판결은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방사선 전문의들이 한의사의 CT사용 적합판결과 관련 의약분업 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며 의협과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회장 한경민)는 24일 “의약분업 사태보다 오히려 더 심각 할 수 있는 ‘한방병원의 CT사용이 적합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접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질 합법을 가장한 수많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보건데 한의사가 CT를 사용하여 진단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개원의협은 따라서 “따라서 CT를 포함한 고가의 첨단 의료영상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과대학을 마치고 전공의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의사로부터 검증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은 특히 “의료법상 현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여 의료행위의 허용 또는 금지항목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의협에 대해 “이번 판결이 의료계 미칠 영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알리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서명운동과 필요하다면 모금운동까지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심에 항소하도록 서초구 보건소를 적극 설득시키고 이 사건을 전담할 부서를 회장 직속으로 설치할 것과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의협이 직접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일원화가 하루 속히 앞당겨져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소요되는 이중적인 의료비 부담을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04-12-24 11:36:45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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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일반약 슈퍼판매 단속 '고삐'약사단체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약국위원회(위원장 이병준)는 23일 5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방향 및 올해 사업실적을 점검했다. 약국위원회는 먼저 내년부터 서울시 보건국과 합동으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조사를 철저히 해 슈퍼판매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약국위원회는 아울러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의약품 유통종합시스템 도입 관련 대응방안 마련 ▲약국 재고약 해결 ▲약국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약사 감시사항 지속 홍보 ▲부정·불법의약품 유통 근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올 한해동안 향정의약품 반품사업, 보존 경과 처방전 폐기, 의약품 부정·불법거래 실태조사 및 처리 등 각구 약국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약대6년제 등으로 인해 고삐가 늦춰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준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천(종로구)·김종율(동대문)·박준홍(서대문)·박필자(양천구)·김성국(강서구)·이태경(금천구)·최태영(서초구)·이찬욱(강남구)·손정순(송파구)·안은경 송파분회 약사지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04-12-24 11:26:24강신국 -
치약형 금연보조제 의약외품 추가치약형 금연보조제가 의약외품으로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자로 치약형 금연보조제를 의약외품범위에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의 범위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금연보조제는 기존 분무형·껌형에서 ‘치약형’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치약형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23일부터 6월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고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2004-12-24 11:22:23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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