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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협, 박정일氏 고문변호사로 위촉약사출신 변호사인 박정일(35)氏가 서울시도협(회장 황치엽)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 서울시도협은 12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2004년 최종 이사회를 열고, 박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 황치엽 회장은 "중앙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회원사들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약사법은 물론 회원사별 애로사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도 "당장은 부족한 점이 많아 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약사출신으로서 약계 환경에 대해 다른 변호사들보다 잘 아는 만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요청으로 별도의 고문수임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변호사는 전남진도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약대를 나왔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단지 인근에 사무실을 냈다.2005-01-12 15:24:58최은택 -
약연상 후보에 이일형·송정순 약사 추천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윤리위원회(담당부회장 곽혜자·위원장 노덕재)는 11일 1차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34회 약연상 후보자를 심의·선정했다. 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약사포상시상 심사지침'을 근거로 이일형(58세·세기약국), 송정순(65세·일심약국)약사를 만장일치로 약연상 수상 추천 후보자로 선정하고 대한약사회로 제출키로 했다. 이일형 약사는 전 중랑구약회장과 구방범위원, 서울시약 이사·대의원를 역임하고 현재 중랑구약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정순 약사는 서대문구약 부회장과 서울시약 윤리위원, 대한약사회 환경위원장을 거쳐 현재 서대문구약 감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곽혜자 부회장을 비롯해 노덕재 윤리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 김금자·김연화·박명신·심재웅·유영내·이민자·이영순·조은희·하종대 위원이 참석했다.2005-01-12 13:20:58강신국 -
약국가, '가짜약사' 척결 대중광고 준비일선약사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무자격자 즉 '카운터' 척결을 위해 대국민 광고를 준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카운터를 '가짜약사'로 규정짓고 인천을 시범지역으로 대대적인 대국민 광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정운동 즉 약사들만의 힘으로는 카운터 척결이 힘들다고 판단, 일반 시민에게 카운터의 폐해나 실태를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직 구체적인 매체, 시행시기, 문구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인천을 시작으로 반응이 좋으면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지하철, 버스 광고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더 효과적인 매체가 있다면 변경될 수 있다"며 "현재 약준모 회원을 대상으로 문구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수십 년간 지속돼온 가짜약사 문제는 약사들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약준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약사 이미지 실추와 함께 카운터 척결 주체는 약사여야 한다는 것으로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냐는 주장이다. 결국 카운터 문제가 약사사회 내부의 싸움에서 외부싸움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2005-01-12 13:12: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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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지방 흡입술 보도 MBC '응징'의사협회가 ‘환자는 마루타’라는 제목으로 의사의 불법 지방흡입술을 보도(MBC시사매거진 2580)한 MBC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의협은 12일 MBC보도와 관련 “반인륜적인 보도로 의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악의적인 방송으로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MBC를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응징하자”고 독려했다. 의협은 “현재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MBC시청거부운동 추진, MBC방송 의사출연 일체 거부 조치 등 다각적인 응징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취재기자인 김 모씨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사과나 반성은커녕 협회장의 인터뷰를 요구하며 2탄, 3탄 방송을 계속 내겠다고 공갈치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의협은 “진상확인 결과 김 모기자는 지난달 30일경 사무장을 사칭하고 진료실로 잠입하여 지방흡입술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후 올 1월5일 다시 병원에 나타나 ‘기자’라고 밝힌고, 2580에 방송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엉겹결에 엎드려 사정하는 의사의 머리 위에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악의적으로 촬영하여 여과없이 방송한 반인륜적인 자”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고 비난했다.2005-01-12 13:09:46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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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프로그램 미비 환자당 1,500원 손해"약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험청구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약값을 잘못 계산해 손해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당부된다. 부천시 오정구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최근 1월달의 입력된 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작년 12월달과 조제료가 동일한 것을 발견했다. 인상된 조제료가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 또한 1월1일부로 바뀐 보험약가가 적용이 되지않은 것을 알고 당황해 업체직원을 불러 문의했더니 "죄송하다. 여기말고 다른 약국에서도 이런일이 가끔 발생한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 약사측에 따르면 그간 잘 실행돼오던 청구소프트웨어업체의 '라이브업데이트'가 작년말 출시된 7.3버젼 설치이후 한번도 되지 않아 환자부담금을 적게받아 금전적인 손실을 봤다는 것. K약사는 “3~4일분 처방이 많아 80원에서 100원의 조제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 총약제비가 만원에 근접한 환자들의 경우 정상대로라면 3,000원 이상 받아야 할 환자인데 업데이트 미비로 1,500원을 받은 환자가 꽤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타비드정’의 경우 185원에서 269원으로 인상된 것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부담금 3,600원을 받아야 할 환자를 1,500원 받아 일주일사이에 약 1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만약 월말까지 모르고 넘어가 보험청구가 됐다면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고 새버젼으로 변경된 후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화한통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매달 4만4,000원씩 사용료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불만의 내용들은 이 프로그램 개발업체 측의 온라인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다. H약국의 Y약사는 이 회사 게시판을 통해 “7.3버전으로 바뀐뒤 한 번도 자동 업데이트 창이 안떠서 자료실 들어와봤더니 무지하게 업데이트 할게 많다. 그 전에는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잘 됐었다”며 작동오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업체측은 인터넷환경이 불안정해 일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약사 스스로가 주의깊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업데이트의 경우 일시적으로 몰릴 것에 대비해 요양기관별로 업데이트 시간을 다르게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시간에 인터넷환경이 불안하면 업데이트가 원활히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그램 화면에 떠있는 라이브뉴스를 통해 업데이트 확인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라며 “약국에서 항상 메시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되지않을 경우 일단 수동으로 한후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등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측의 이런 주의당부에 대해 일선약국가는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바쁘게 일하다보면 업데이트 유무를 매일 확인하지 못할때도 많다.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는 약사들은 전체의 20~30%도 되지않을 것”이라며 “프로그램상의 중요한 오류는 업체직원이 좀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새해들어 조제수가 인상 및 약가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5-01-12 13:00:01송대웅 -
개원의, "진료비 삭감 잘못" 심평원에 승소일률적 심사기준을 적용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그 동안 과징금 및 업무정지 등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에 불복해 승소한 사례는 있지만 심사기준을 문제삼아 의료기관이 소송을 제기해 이긴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난 2004년 대전 H내과의원 한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한 원장은 10년 가까이 대전에서 일반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인공신장실를 운영해 보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주당 3회를 추가한 혈액투석에 대해 삭감하자 2004년 1월 소송을 제기, 1년만에 승소를 거뒀다. 한 원장은 소장에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 정도, 의학적 타당성과 건강보험 심사관행 등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 주 4회씩 혈액투석을 실시했다"며 "혈액투석을 주당 3회로 제한한 심평원의 심사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외국 교과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당 3회를 초과해 혈액투석을 실시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즉 주당 1회씩 초과실시한 혈액투석은 과잉진료에 해당하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원장의 소송대리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없다는 점과 의사의 진료권 보장에 손을 들어준 판결로 보인다"고 의의를 뒀다. 이어 현 변호사는 "당초 법원이 재심사 명령을 내렸지만 심평원이 돌연 이를 포기하고 재판을 지속했다"며 "심사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승소판결된 데 대해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삭감 금액을 돌려받는 것보다 의사 진료권 인정에 의미가 있다"며 "의협이나 학회측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판결문을 보기 전까지 속단하기는 무리다"는 입장이지만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내심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항소여부 등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며 "아직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05-01-12 12:50:0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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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의원 31일까지 매출액 필수 신고병의원, 한의원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면세사업자 96만명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은 지난해 1년간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매출액과 기본현황을 담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등이다. 특히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등 4개진료과는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매입액 명세표를 담은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존에 수동으로 제출하던 서식인 수입금액검토표 5종과 수입금액검토부표 5종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서식이 개발돼 모든 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며 “특히 세무대리인들은 신고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2005-01-12 12:17:08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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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급여 입원보증금 요구 못한다의료급여환자 입원시 병원은 앞으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되며 제3자가 고의나 과실로 병원진료를 받게될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급여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 부처협의를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관은 비급여항목 등의 명목으로 환자나 가족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환자가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외에 부담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비용심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내역 등 진료기록부를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 건강보험법과 형평성을 맞췄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제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반면,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급여는 제한한다’는 항목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복지부 장관은 심평원(급여비용심사기관)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급여비용지급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했다.2005-01-12 12:00:35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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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인터팜, 121억 매출 15% 성장9월말 결산 도매업체인 유나이티드인터팜은 지난회기에 121억9,3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기 105억6,200만원 대비 15.44% 성장했다. 12일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억4,600만원을 올려 전기에 2,300만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으며, 당기순이익은 1억400만원으로 전기 4,900만원에 비해 108.5%로 급증했다. 유나이티드인터팜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사장과 특수관계인이 47.28%,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39.3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제약사의 계열도매이다.2005-01-12 11:44:35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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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율 '미즈베베산부인과' 13% 최저국내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이 38%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3년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결과,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평균 38.2%로 지난 2001년의 40.5%보다 2.3% 낮아졌다고 밝혔다. 분만건수 200건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별 분만율 순위는 전북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은혜산부인과의원(15.3%), 경기 고은빛산부인과의원(16.7%), 서울 봄산부인과의원(17.7%), 경북 김용탁산부인과의원(18.1%), 광주 에덴병원(18.7%) 순으로 밝혀졌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중에서는 가톨릭성모병원이 33.8%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은 부산위생병원이 30.8%, 다음으로 31.4%인 사회복지법인동하한마음병원 순이었다. 이전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력이 있는 산모가 다음 분만시 자연불만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VBAC비율은 3.1%에 불과해 2001년 2.9%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율이 높게 평가된 기관은 미즈베베산부인과의원으로 제왕절개경험이 있는 산모 237명 중 135명이 자연분만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연세필산부인과의원이 46.7%, 가톨릭대성모병원 43.5% 순이었다. 심평원은 "평균 제왕절개분만율이 2.3% 낮아진 것은 전체 산모 47만명 중 약 1만800명이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균 38.2%의 제왕절개분만율은 WHO 권고치인 5~15%보다 최소 2배에서 최고 8배까지 높은 수치다. 심평원 관계자는 "OECD 가입국의 평균 수준에 달할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할 예정이다"며 "동일 의료환경에서 지나치게 제왕절개율이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2005-01-12 11:34:12정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