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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캠페인 캐릭터공모, '아소미' 1등피부 전문 제약기업 갈더마 코리아에서 전개하고 있는 ‘1-2-3 아토피 케어’ 캠페인의 캐릭터 이름 짓기 현상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1월 12일 갈더마코리아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우수 당선작은 대구 광역시 구라선 예수 의원의 송준영 전문의의 “아소미(Ahsomi)”로 아토피가(亞) 완치되어 기쁘게 웃고(笑) 있는 귀엽고 아름다운(美) 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외에 “한두리”, “아띠”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작 1편에는 괌 여행권, 및 우수작 2편에는 제주 여행권 기념품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지난 11월, 12월 두달간 피부과 개원의 및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행사에서는 피부과 전문의 396명, 간호사 609명, 총 1005명이 응모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창작성, 캠페인과의 연관성, 친근성, 발음의 용의성 등을 고려하여 피부과 아토피 연구회 선생님전문의들과 갈더마 코리아의 엄정한 내부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발했다. 갈더마코리아의 마케팅부 정향환 과장은 “이 행사를 통해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 아토피 환자들에게 최근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권장되는 목욕 및 보습 습관을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1-2-3 아토피 케어' 캠페인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하루에 1회 정도는 샤워나 가벼운 목욕을 하고, 보습제는 하루 2회 정도 발라 주며, 보습제는 샤워 후 물기를 닦고 3분 이내에 바르는 것을 습관화 하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치료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키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의 피부과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2005-01-13 16:27:06송대웅 -
제약협회 홈페이지 개편완료 서비스 개시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회원사와의 커뮤니티 기능과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홈페이지(www.kpma.or.kr)를 최근 새로 오픈했다. 협회측은 '회원사커뮤니티'(각 회원사별 블로그)를 새롭게 개설하고 협회 공지사항에 리플기능을 추가하여 업계현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쉽고 빠르게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사커뮤니티의 경우 각 제약사에서 할당된 블로그에 자사정보를 올리면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하여 협회와 회원사간 정보공유의 폭을 넓혔다. 이와함께 '베스트게시판'과 '포럼/세미나' 메뉴를 신설하여 협회 업무 및 정보서비스분야에 대한 회원사 관심도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회무수행 기능을 확보했다. 컨텐츠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통일성 있게 재분류해 검색의 용이성을 극대화하고 파일자료를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도 대폭 강화했다. 협회측은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화면구성은 밝고 개방적인 색상으로 디자인해 시각적 친근감을 높였으며 관련 분야 사이트와의 링크기능도 강화하여 정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2005-01-13 16:01:00송대웅 -
‘원발성 간암 발생기전·치료전략’ 세미나대한 간학회는 오는 3월 19일 전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원발성 간암의 발생기전 및 치료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회측이 지난 2003년부터 개최해온 ‘Single Topic Symposium’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평점 4점, 대한내과학회 전문의분과평점 4점이 주어진다. ‘Single Topic Symposium’은 간을 연구하는 회원들이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필요한 단일 주제를 선정하여 매년 2회씩 서울 이외의 지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원발성 간암의 발생기전 및 치료전략이다. 간암이 우리나라 3대암의 하나로서 40-50대 남성의 중요한 사망 원인인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많이 참석하여 깊이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0일까지 사전등록자에 한해 정회원, 전임의, 전공의 등은 무료, 비회원은 1만원으로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사전등록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www.kasl.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2-749-0823)로 보내면 된다.2005-01-13 15:55:5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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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통영구치소, 수용자 부담 약품 입찰영등포와 통영구치소가 2005년 수용자 자비부담 의약품을 전자입찰한다. 영등포구치소는 '게브랄티'(한국와이어스/100T) 등 180종의 연간 소요의약품을 오는 27일 오후 2시 입찰한다. 이번 입찰은 단가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등록마감은 오는 25일 오후2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치소 용도과(02-2612-3795)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구치소도 '센트륨'(한국와이어스/100T) 등 110종에 대한 입찰을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실시한다. 특히 의약품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부산, 경남)에 소재한 도매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도과(055-649-9811, ARS 내선 502번)로 문의하면 된다.2005-01-13 12:36: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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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없는 처방전 약사가 확인해라”약사의 사후통보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도 약사가 의사에게 확인한 뒤 조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다시 나와,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에 전화번호, 처방전 교부번호, 보험구분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전혀없어 의료법과 약사법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주시약사회 좌석훈 회장이 ‘처방전 기재사항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처방전 기재사항과 관련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도 당연히 기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약품이 아닌 식품 등 다른 물질을 기재할 수는 없다”고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팩스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과 관련 “팩스번호까지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지만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혀, 형평성 시비를 부추겼다. 이는 약사가 대체조제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지만 의사가 처방전 기재항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좌석훈 회장은 이와 관련 “한 피부과 의원에서 4L용량의 올리브오일을 처방, 담합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좌 회장은 “약사법에는 처벌규정이 있으면서 의료법에 처벌조항을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야간에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2005-01-13 12:20:17김태형 -
공정위 '의사 과다접대 제약사' 강력 처벌앞으로 제약사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통상관행을 벗어나 과다접대하는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간주돼 엄격한 제재를 받는다. 또 리베이트 대가를 받고 병의원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 위법행위로 처분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심사원칙과 구체적 심사요령, 법위반에 행위예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은 심사면제 범위를 설정했지만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 불공정성 위주 심사에서는 이 같은 심사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제약사,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간주돼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범위에 포함,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는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제의하는 행위 ▲소비자경품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등 경품류제공기준을 벗어난 경품제공 행위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토록 소개, 의뢰, 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또는 제의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의 구체적인 예시로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한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과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이와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과다접대의 범위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선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례를 벗어나 개별사안별로 심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포괄적 용어로 규정한 행위요건으로 관련 규정을 완전히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심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과 1년여의 내부검토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05-01-13 12:15:0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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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드링크제공 약국 '자율경고' 가동조제 대기환자에 대한 무차별적 드링크류 제공과 조제료 할인에 대해 약사회 분회 차원의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는 13일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회원들에게 약국 자율점검시 드링크류 무상제공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체 계도를 통해서도 개선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경고조치와 아울러 관내 보건소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조제 대기환자에게 드링크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현상품, 사은품 제공행위라는 유권 해석에 따라 분회별로 자체 계도를 지시했으나 일부 약국에서 아직도 드링크류 제공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행됐다. 약사회는 또 조제료 할인에 대한 자체 제보가 다수 접수돼 해당 약국과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약국들의 경우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 보건소와 협조해 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제료 할인과 드링크류 무상제공 약국의 경우 1차 '약사회 경고조치', 2차 '보건소 경고조치'의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오 회장은 "인정상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처방전만 보면 드링크를 건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있는 약국은 약사회 차원의 경고와 보건소와의 협조 등을 통해 꾸눈히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며 관내 약국만이라도 드링크류 제공행위로 인해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약사감시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드링크류 제공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은 1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 2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 3차 적발시 업무정지 15일, 4차 적발시 업무정지 1월로 정해져 있다.2005-01-13 12:13: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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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간호사, 영아원 사랑의 봉사건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영혁)이 새해에도 사랑의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건양대병원은 12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가양동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늘사랑 아기집'을 간호사들이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83병동(정신과) 간호사 8명이 참여, 아이돌보기, 빨래, 청소, 주방일, 환경정리 등을 도왔다. 또 정신과 간호사 13명이 십시일반으로 거둔 성금을 전달하면서 준비해간 떡, 과자 등 간식도 제공했다. 건양대병원 83병동 강미경 간호사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며 “비록 재주는 없지만 우리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 보람됐고, 여건이 허락하는 데로 자주 찾아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05-01-13 12:11:1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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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송 이기려면 '행정법원5부' 가라"연달아 졌다. 그래서 5부에 소송건이 배당만 되면 우선 겁부터 난다. 또 패소판결이 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를 두고 요즘 보건복지부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민거리의 일단을 보여주는 말이다. 12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이달까지 불과 한달 동안 굵직한 3건의 1심 판결이 있었지만 행정법원 5부 재판부가 소송을 제기한 의원과 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2월 22일 5부 재판부는 서울 광진구 M정형외과의원 노모(48) 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취소청구소송에서 "복지부가 일률적으로 과징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최고액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을 적용한 적법한 처분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5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E약국 박모(41) 약사가 "미리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했지만 복지부가 약사법을 근거로 사전동의 및 환자설명 의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가 일일이 인근 의사인 친형에게 변경 및 대체조제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원고와 친형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사전동의가 인정된다"고 승소 배경을 밝혀 약사법상 의사통보 및 환자설명의무 규정을 근거로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당혹케 했다.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린대 대한 패소 판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일 5부 재판부는 대전 H내과의원 한모 원장이 심평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삭감처분취소소송에서 "일률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 했다. 이 판결은 심사기준을 직접 문제삼아 의료기관이 승소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처분 취소소송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낭패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해당 기관의 한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치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어쨌든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한다"며 "검토작업을 벌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1부부터 12부까지 있으며 소송 배당은 부별 물량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배분되고 있다.2005-01-13 12:10:3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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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내달 19일 대의원총회 개최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제51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달 19일 약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2004년도 감사보고 및 주요업무, 사업 보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약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노숙희 회장과 충남약사회 최옥출 총회의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의원총회 공고를 내고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05-01-13 11:58:54최은택
